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900713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 (주)플래스크 | 보통주 |
2.변경사유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4년 03월 29일~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나.변경후 | 2024년 03월 29일~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5.기타 | 상장폐지사유: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9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