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9-05 16: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59005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2가합105908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바이오빌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총8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99,988,787원 및 그 중 5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17,399,988,687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7,899,988,787 | ||
자기자본(원) | 72,376,334,420 | |||
자기자본대비(%) | 24.73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8-30 | |||
8. 확인일자 | 2023-09-05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청구내용은 2022년 7월 20일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청구금액을 원고가 금 500,000,100원에서 금 17,899,988,787원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한 건입니다. - 상기 청구내용의 피고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8인입니다. - 상기 '7.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4. 청구금액'중 '자기자본(원)'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 경과 후 본건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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