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4001669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7,452 | - | - | - | - | - | - | - | - | - | - | - | - | 7,452 |
비중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100.00%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비고 | -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2,259 | 2,739 | 1,436 | 1,019 | - |
비중 | 30.31% | 36.75% | 19.27% | 13.67% | - |
비고 |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X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 |
비고 | - |
※ 당사가 체결한 용역위탁계약 중 다수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기준 및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향후 하도급법상 "용역위탁" 여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선례가 나오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당사의 용역위탁계약 중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되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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