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066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3월 3일
3. 정정사항
주1)
전자위임장
주2)
전자위임장1
위 임 장
서면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