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4-03-11 15: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404
2024년 03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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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금 상환 방법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기재오류 |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른 이자는 연장된 만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른 이자는 연장된 만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3 월 8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오 | |
공 동 대 표 이 사 : | 김진백, 한익재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66(우동, 디오본사) | |
(전 화)051-745-7777 | ||
(홈페이지)http://www.di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황덕규 |
(전 화)051-745-7777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무보증 사모채권형신종자본증권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7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7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 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만기이자율 (%) | 8.0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4년 04월 12일 | 30년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7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추가 이자 발생 없이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한다.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1)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본건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지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일 10은행영업일 이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투자자에게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의 이자지급을 유예한 경우 지급을 유예한 이자(이하 "유예이자")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다음 이자지급일로 이연되어 누적되며, 이자에 대하여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4)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의 이자지급을 유예한 경우, 발행회사는 유예이자 전액을 지급하기 전까지 본건 사채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인 채무의 변제,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발행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유예이자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을 재개하는 경우 그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을 재개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도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의 이자지급을 유예한이 경우 지급을 유예한 이자이 정지된 이자(이하“유예이자”)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다음 이자지급일로 이연되어 누적되며, 지급정지된 유예이자에 대하여 이자율을3개월 복리로 적용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3년이 되는 날(“최초 이자율 조정일”)(당일 제외)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7.항에서 정한 표면이율인 연3.0% 및 9.항에서 정한 만기보장수익율인 연복리 8.0%로 하되, 최초이자율 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매 3년 째 되는 날(당일 제외)마다 직전 이자율에 표면이율 연[2.5]% 및 만기보장수익율 연복리 2.5%를 각 가산한 금리로 하되,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2054년 4월 12일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전자등록금액의 710.3226% (발행 당시의 보장수익률인 연복리 8%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로 실제 적용되는 보장수익률이 바뀌는 경우 변경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 (1)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 및 동일자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해당일까지 전환된 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2) 중도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수량의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중도상환권 행사 예정사실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 예정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중도상환권 행사예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행사일 직전 2영업일 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예정통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가 존재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i)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율 연 8.0%, (ii) 그 이후로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3년씩 구간별로 별지1 본건 전환사채 발행조건 제10항의 금리상향조건에 따라 산정한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 전액(원금 및 이자전액을 합산하여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단, 표면이자율에 따라 기 지급한 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한 이자액 및 해당 이자액에 대하여 지급시점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을 더한 금액을 위 중도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른 이자는 연장된 만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없으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 및 동일자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해당일까지 전환된 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2) 중도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수량의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중도상환권 행사 예정사실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 예정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중도상환권 행사예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행사일 직전 2영업일 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예정통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가 존재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i)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율 연 8.0%, (ii) 그 이후로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3년씩 구간별로 별지1 본건 전환사채 발행조건 제10항의 금리상향조건에 따라 산정한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 전액(원금 및 이자전액을 합산하여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단, 표면이자율에 따라 기 지급한 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한 이자액 및 해당 이자액에 대하여 지급시점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을 더한 금액을 위 중도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 ||||||
10. 청약일 | 2024년 03월 12일 | ||||||
11. 납입일 | 2024년 04월 12일 | ||||||
12. 대표주관회사 | -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3월 0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및 분할 금지)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지연손해금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의 원금, 이자 기타 사채의 조건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해당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을 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로 연 365일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전환가액 : 20,629원
나.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디오 기명식 보통주식
다. 전환청구기간 : 투자자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청구 가능시점")부터 만기일 직전 영업일까지의 기간동안 언제든지, 발행회사에게 전환청구서를 제출하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리금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라. 전환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마. 전환비율 : 전환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식의 전자등록(교부)시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연하면, 투자자가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상기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익의 배당이나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사. 전환주식의 수 : 전환권이 행사된 본건 전환사채의 액수를 제(5)항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의 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회사는 해당 시점에 유효한 전환가격가격을 단주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아.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3) 기한이익 상실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본건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별지 제9조에 따른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지급일까지 별지 제11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발행회사에 은행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지급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발행회사의 주식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거나 본건 사채 발행 후 코스닥시장 개장일 기준 20일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바.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단, 감사결과 한정의견인 경우, 1년간 추가 소명기간을 부여)
사.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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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2 유한회사 | - | 70,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본 사채는 재무건전성 개선(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발행금액 7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