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1 13: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22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3월 11일 | |
권 유 자: | 성 명: 김정삼 주 소: 전남 목포시 장미로3 3층 전화번호: 010-8665-2056 |
작 성 자: | 성 명: 김정삼 부서 및 직위: 본인 전화번호: 010-8665-2056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김정삼 | 나. 회사와의 관계 | 주주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0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6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1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의결권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주식회사 컨두잇 |
(인터넷 주소) |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모바일: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정관의변경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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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삼 |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 31,000 | 0.00 | 주주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장대진 | 보통주 | 60,006 | 주주 | 대리인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컨두잇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식회사 컨두잇 | 이상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5층 (여의도동, 오투타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 010-4960-2900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08일 | 2024년 03월 14일 | 2024년 03월 26일 | 2024년 03월 26일 |
※ 권유 종료일은 2024년 3월 26일,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오로라의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주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를 양지하시어 의결권 행사시 주의를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1-1호 의안 현금배당 1주당 150원 승인의 건: 반대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 3. 14. ~ 2024. 3. 26.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주식회사 컨두잇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모바일: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문자,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우편, 팩스, 문자 또는 카카오톡, 전자문서, 이메일 등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상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결권 행사 권유인의 연락처: - 성명: 김정삼 - 연락처: 010-8665-2056 - 이메일: windskys@hanmail.net 2. 위임장 보내실 곳 (우편 및 현장 접수처): 전라남도 목포시 장미로3, 3층 김정삼 앞 (우)58691 (전자위임장)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3. 위임장 접수기간: 2022년 3월 14일 ~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4. 위임장 기재 요령: (1) '1. 의결권 위임 내용'에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의결권있는 주식수, 위임할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주주번호 및 주식수 등은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주식 수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일부만 위임한 것이 아닌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식 전량을 기재하고 이에 관해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2) 위임장의 '2.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찬반 여부'란에 의안별로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임장 하단 서명란에 주주님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후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명 병기)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합니다. 이후 위임한 날짜 및 시간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첨부서류로 신분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을 한 경우)를 함께 첨부하여 위에 안내된 접수처 중 한군데로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본인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5.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주주님이 사전에 준비하실 증빙서류: (1) 주주총회 참석하여 직접 행사 시: 본인(주주님)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대리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위임인(주주님)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6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4 오로라월드 H.Q빌딩 B1층 영상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제1호 의안 제39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제1-1호의안 현금배당 1주당 150원 승인의 건
제1-2호의안 현금배당 1주당 1,000원 승인의 건(주주제안)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노희열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근 선임의 건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제3호 의안 감사 박철규 선임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000,000,000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00,000,000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제6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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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주주제안)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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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4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정관 제14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단,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도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 권한에 자기주식 소각 결정 권한 포함 |
<신설> | 정관 제58조(무상증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단,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도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 권한에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결정 권한 포함 |
<신설> | 정관 제59조(IR 정례화) 회사는 주주,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분기바다 1회 이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매분기별로 기업설명회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할 의무가 있다. | 회사의 IR 활동 정례화 |
※ 기타 참고사항
가. 의안 제목
제7호 의안 자산 재평가의 건(주주제안)
나. 의안의 요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7, 997-1, 997-2, 997-3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0 층 업무시설, 금융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물
- 위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 및 재무상태표에의 반영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