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4-23 15: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3000537
2024년 04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4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만기일 | 전환사채 만기일 연장 | 2024년 4월 25일 | 2025년 4월 25일 |
금융위원회 귀중 | 2021 년 4 월 26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위노바 | |
대 표 이 사 : | 고연우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산단로 178 | |
(전 화) 031-8094-4550 | ||
(홈페이지)http://www.winnova.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장 | (성 명) 조원규 |
(전 화) 031-8094-455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5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96,75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5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2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04월 25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2025년 4 월 25일에 본 사채 원리금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60,0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각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위노바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4,166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79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4월 25일 | ||||||
종료일 | 2025년 04월 11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가격의 조정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권 행사를 하기 이전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거나, 나목의 사유로 전환가격이 변경될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비상장일 경우 전환가 또는 행사가를 말하며, 상장 후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 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본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이 "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바.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
⑤ 시가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3조의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조항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적,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296,750,0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 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 금액은 사채의 권면금액에 본 호 3항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하여 1년을 365일로 정하여 1일 단위로 계산)에 기지급된 이자와 관 련 세법에 정한 원천징수금을 차감한 후의 산출된 이자를 조기상환일에 사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3) 조기상환청구 기간은 조기상환일의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해야 한다. 환사채 조기상환청구내역서,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발행회사가 지정한 구비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청구 장소에 제출하고 조기상환일 당일에 사채권 실물을 조기 상환청구 장소에 제출한다. 5) 조기상환청구 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6) 조기상환지급 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1년 04월 26일 | |||||||
12. 납입일 | 2021년 04월 26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4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회사의 상호 : ㈜위노바
2. 사채의 명칭 : ㈜위노바 제10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이억오천만원(\250,000,000)
5. 본 사채권의 권종 및 금액 : 금 오천만원권 단일권종 5매
6 사채권의 분할 금지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 이권부에 한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7.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8. 사채의 표면이율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9.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 (Yield to Maturity)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또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 시 그 조기상환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총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원 금액에 대하여 각 연복리 2.0%로 한다.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25년 4 월 25일에 본 사채 원리금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날에 본 사채의 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
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 금액은 사채의 권면금액에 본 호 3항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초일산입 말일 불산입하여 1년을 365일로 정하여 1일 단위로 계산)에 기지급된 이자와 관련 세법에 정한 원천징수금을 차감한 후의 산출된 이자를 조기상환일에 사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3) 조기상환청구 기간은 조기상환일의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해야 한다.
4)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시상환청구기간 안에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내역서,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발행회사가 지정한 구비서류와 함께 조기상환청구 장소에 제출하고 조기상환일 당일에 사채권 실물을 조기상환청구 장소에 제출한다.
5) 조기상환청구 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6) 조기상환지급 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12.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제9호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원금, 이자 또는 상환보장수익금 등을 그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14%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사채권자에게 연체이자를 지급 한다.
13.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협의 후 진행한다.
14. 본 사채의 납입은행 : 우리은행 천안금융센터
15. 본 사채의 납입기일 : 2021년 4월 26일
16. 본 사채의 발행일 : 2021년 4월 26일
17. 인수인
인수인 | 인수금액 | 권종 및 매수 | |
5천만원권 | 합계 | ||
엔시트론㈜ | 금 이억오천만원 | 5매 | 5매 |
18. 기한이익의 상실
1) 다음 각 1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채권자로부터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이는 채무불이행사유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발행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때로부터 사채원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가.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7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마.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사. 제7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호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제9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11호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조건
1)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2) 전환가격 : 금 육만원(\60,000)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액면가격 \500)
3) 전환가격의 조정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권 행사를 하기 이전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거나, 나목의 사유로 전환가격이 변경될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비상장일 경우 전환가 또는 행사가를 말하며, 상장 후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 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본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이 "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바.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위노바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2022년 4월 25일부터 만기일 2주일 전일까지로 한다.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회사의 본점
전환청구 절차 : 사채권자는 회사 소정의 전환 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전환사채권과 함께 회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환청구를 한다.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본 조 제5호에 따라 전환청구서와 전환사채권을 제출한 때(“전환청구일”)에 효력이 발생된다.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른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또한, 전환청구일이 이자 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는 소멸한다.
7. 기타사항
미발행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미 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전환주권의 교부 방법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주권은 회사의 본점에서 교부한다.
전환에 의한 증자등기 :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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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시트론 주식회사 | 관계없음 | - | - | 25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1년 | '2022년 | '2023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부자재대금 | 250,000,000 | 0 | 0 | 250,000,000 |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원,부자재 구입대금 및 인건비) 확보 위함.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전환사채 | 1,000,000,000 | 60,000 | 16,666 | 2023년 10월 29일 ~ 2025년 11월 24일 |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전환사채 | 1,000,000,000 | 60,000 | 16,666 | 2021년 02월 26일 ~ 2025년 11월 24일 | 제8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전환사채 | 1,000,000,000 | 60,000 | 16,666 | 2021년 07월 15일 ~ 2036년 04월 01일 | 제9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신주인수권 | 6,500,000,000 | 60,000 | 108,333 | 2022년 04월 23일 ~ 2031년 03월 22일 |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소계 | 9,500,000,000 | 60,000 | (A) | 158,331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50,000,000 | 60,000 | (B) | 4,166 | 2022년 04월 25일 ~ 2025년 04월 11일 |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합계 | 9,750,000,000 | 60,000 | 162,497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32,50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9.89 |
* 위 미상환 사채권 중 전환 완료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9회 전환사채 10억원 : 2021년 12월 30일 전환 (132,678주 * 7,537원)
-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65억원 : 2021년 12월 30일 전환 (862,412주 * 7,537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300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