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4-05-07 16: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7000418
금융위원회 귀중 | 2024 년 5 월 7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 |
대 표 이 사 : | 이존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6길 5, 11층(충무로2가,조양빌딩신관) | |
(전 화) 02-2001-0079 | ||
(홈페이지) http://www.sportsseoul.com/company/21/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강문갑 |
(전 화) 02-2001-0079 | ||
1. 분할방법 | 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2의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분할의 내용과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스포츠서울신문사업부(지면,온라인)를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새로 설립되는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의 내용] ② 본 건의 분할 기일은 2024년 07월 02일로 한다. ③ 상법 제530조의 3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 법 제530조의 9 제2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만을 부담하며,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 보호절차기간은 2024년 05월 31일 ~ 2024년 07월 01일까지로 한다. ④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이후에 취득하는 채권(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다) 및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우발채무 및 소송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다)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 귀속사업부문 또는 재산의 귀속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로 귀속시키며, 그 귀속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분할에 의하여 확정된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⑤ 분할신설회사의 자산/부채/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부채를 설립되는 회사에 배분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관련 법령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산/부채/자본을 결정한다. | |||||
2. 분할목적 | 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스포츠서울신문사업부(지면,온라인)를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각 사업부분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사업부문별로 독립적 의사결정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② 사업부문별 상이한 고객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수익극대화를 제고하고 독자 기업브랜드 가치강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이고 시장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함. ③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 분산을 추구함. ④ 각 부문사업을 전문화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함. | |||||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 |||||
4. 분할비율 |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이므로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않음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① 본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②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23년 12월 31일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 대차대조표와 승계 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④ 이전 대상 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허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⑤ 이 분할계획서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임시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은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⑥ 이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⑦ 기타 분할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 |||||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6,471,711,590 | 부채총계 | 2,109,370,246 | ||
자본총계 | 4,362,341,344 | 자본금 | 4,605,808,500 | |||
2024.03.31 | 현재기준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93,699,659 | |||||
주요사업 | 부동산임대업 및 스포츠서울신문 관련外 사업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아니오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스포츠서울신문 주식회사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320,080,124 | 부채총계 | 2,018,213,949 | ||
자본총계 | 301,866,175 | 자본금 | 50,000,000 | |||
2024.03.31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8,560,052,020 | |||||
주요사업 | 스포츠서울신문 발행, 판매 및 관련 사업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신주배정조건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9. 분할일정 | 이사회결의일 | 2024.05.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04.26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4.05.28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4.05.31 | ||||
종료일 | 2024.07.01 | |||||
분할기일 | 2024.07.02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4.07.03 | |||||
분할등기예정일자 | 2024.07.04 | |||||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비상장회사의 물적분할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분할이 완료된 후 재무개선을 위하여 신설회사의 구주 또는 신주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은 없습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회사는 물적분할을 통해 스포츠서울신문사업부(지면,온라인)를 분리하고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독립 경영함으로써 신설회사의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분할되는 회사 역시 기존 사업부문에 집중함으로써 경영안정성을 증대, 상호 수익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분할대상법인과 신설법인은 각각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독립적인 전문 경영 등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설법인은 비상장을 유지함으로써, 분할대상법인 주주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이 분할계획서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임시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은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
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해당사항 없음.
(3)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70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