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2 15: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41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03 월 12 일 | |
권 유 자: | 성 명: 현대에이치티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07 (현대에이치티빌딩) 전화번호: 02-2240-9218 |
작 성 자: | 성 명: 유병용 부서 및 직위: 재무팀, 부장 전화번호: 02-2240-9218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현대에이치티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1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15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현대에이치티주식회사 | 보통주 | 856,000 | 9.92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이건구 | 최대주주본인 | 보통주 | 2,070,852 | 24.01 | 최대주주본인 | - |
이내흔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47,316 | 14.46 | 특수관계인 | - |
계 | - | 3,318,168 | 38.47 | - | - |
※ 주요주주의 별세(이내흔, 2023년 10월 10일)로 인해 변동이 생길 예정이며, 변동 시 지분공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유호성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12일 | 2024년 03월 15일 | 2024년 03월 28일 | 2024년 03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8일 0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ㆍ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ㆍ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ㆍ주 소 : (074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07 (신길동, 현대에이치티빌딩) ㆍ전화번호 : 02-2240-9118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4년 03월 15일 ~ 03월 28일 제26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03 월 28 일 오전 9 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07 (신길동, 현대에이치티빌딩) 6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3월 18일 0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ㆍ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ㆍ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제26기 주주총회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8일 0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ㆍ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개최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yundaiht.co.kr/
※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26 기말 2023.12.31 현재 |
제 25 기말 2022.12.31 현재 |
제 24 기말 2021.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6 기말 | 제 25 기말 | 제 24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67,909,934,160 | 52,165,197,007 | 58,423,337,51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706,980,971 | 10,968,412,341 | 11,213,571,052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28,727,322,827 | 23,462,845,302 | 23,192,101,159 |
재고자산 | 10,724,324,436 | 9,023,145,334 | 9,618,485,093 |
단기투자자산 | 11,343,957,671 | 6,349,824,906 | 9,911,324,584 |
기타유동금융자산 | 2,312,871,458 | 4,278,135 | 2,056,904,933 |
기타유동비금융자산 | 2,094,476,797 | 2,356,690,989 | 2,430,950,689 |
비유동자산 | 56,892,325,007 | 65,205,453,079 | 55,938,376,308 |
유형자산 | 12,028,941,901 | 9,939,973,601 | 6,897,571,847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223,271,731 | 3,165,523,830 | 3,226,812,592 |
투자부동산 | 1,803,984,117 | 3,522,295,413 | 3,580,459,341 |
장기투자자산 | 33,699,745,677 | 43,302,440,994 | 39,293,912,80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44,845,170 | 939,239,770 | 880,670,770 |
확정급여자산 | 1,574,726,127 | 1,995,500,046 | 938,468,445 |
이연법인세자산(비유동) | 4,398,661,907 | 2,340,479,425 | 1,120,480,505 |
자산총계 | 125,084,110,790 | 117,370,650,086 | 114,361,713,818 |
부채 | |||
유동부채 | 36,899,249,742 | 25,927,519,080 | 20,861,476,966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25,988,189,615 | 17,429,225,943 | 13,952,293,506 |
기타유동금융부채 | 1,956,423,486 | 1,812,491,952 | 2,626,197,734 |
유동충당부채 | 793,255,125 | 347,399,184 | 324,865,951 |
기타유동비금융부채 | 8,161,381,516 | 6,338,402,001 | 3,958,119,775 |
비유동부채 | 342,296,565 | 493,714,512 | 502,263,561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42,296,565 | 493,714,512 | 502,263,561 |
퇴직급여채무 | - | - | - |
부채총계 | 37,241,546,307 | 26,421,233,592 | 21,363,740,527 |
자본 | |||
자본금 | 4,312,500,000 | 4,312,500,000 | 4,312,500,000 |
자본잉여금 | 4,427,737,670 | 4,427,737,670 | 4,427,737,670 |
주식발행초과금 | 3,230,739,649 | 3,230,739,649 | 3,230,739,649 |
자기주식처분이익 | 1,196,998,021 | 1,196,998,021 | 1,196,998,021 |
자기주식 | (5,989,588,090) | (5,989,588,090) | (3,993,838,51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43,620,647) | (1,185,420,710) | (1,111,646,93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293,046,070 | 51,246,007 | 117,952,46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 (1,236,666,717) | (1,236,666,717) | (1,229,599,395) |
이익잉여금(결손금) | 86,035,535,550 | 89,384,187,624 | 89,363,221,062 |
자본총계 | 87,842,564,483 | 90,949,416,494 | 92,997,973,291 |
자본과부채총계 | 125,084,110,790 | 117,370,650,086 | 114,361,713,818 |
포괄손익계산서 |
제 26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제 25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24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26 기 | 제 25 기 | 제 24 기 | |
---|---|---|---|
수익(매출액) | 131,416,440,859 | 104,942,242,488 | 95,928,421,882 |
매출원가 | 115,371,209,564 | 89,309,927,073 | 78,240,929,896 |
매출총이익 | 16,045,231,295 | 15,632,315,415 | 17,687,491,986 |
판매비와관리비 | 16,865,023,600 | 14,352,606,308 | 12,836,137,449 |
영업이익(손실) | (819,792,305) | 1,279,709,107 | 4,851,354,537 |
금융수익 | 1,153,165,803 | 871,604,536 | 621,539,887 |
금융원가 | 21,134,478 | 18,102,357 | 9,918,644 |
기타이익 | 6,547,633,338 | 1,028,969,384 | 4,533,944,513 |
기타손실 | 9,535,852,490 | 2,309,760,879 | 340,896,95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765,980,132) | 852,419,791 | 9,656,023,335 |
법인세비용 | (1,502,043,607) | (1,141,348,333) | 617,117,934 |
당기순이익(손실) | (1,263,936,525) | 1,993,768,124 | 9,038,905,401 |
기타포괄손익 | (832,945,486) | 763,159,559 | (187,882,963) |
총포괄손익 | (2,096,882,011) | 2,756,927,683 | 8,851,022,438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63) | 250 | 1,126 |
자본변동표 |
제 26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제 25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24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1.01.01 (기초자본) | 4,312,500,000 | 4,427,737,670 | (3,993,838,510) | (991,010,529) | 82,432,202,978 | 86,187,591,609 |
당기순이익(손실) | 9,038,905,401 | 9,038,905,401 | ||||
기타포괄손익 | (120,636,402) | 769,094,144 | 648,457,742 | |||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 (67,246,561) | (67,246,561) | ||||
배당금지급 | (2,809,734,900) | (2,809,734,900) | ||||
2021.12.31 (기말자본) | 4,312,500,000 | 4,427,737,670 | (3,993,838,510) | (1,111,646,931) | 89,363,221,062 | 92,997,973,291 |
2022.01.01 (기초자본) | 4,312,500,000 | 4,427,737,670 | (3,993,838,510) | (1,111,646,931) | 89,363,221,062 | 92,997,973,291 |
당기순이익(손실) | 1,993,768,124 | 1,993,768,124 | ||||
기타포괄손익 | (73,773,779) | (73,773,779) | ||||
자기주식 | (1,995,749,580) | (1,995,749,580) | ||||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 836,933,338 | 836,933,338 | ||||
배당금지급 | (2,809,734,900) | (2,809,734,900) | ||||
2022.12.31 (기말자본) | 4,312,500,000 | 4,427,737,670 | (5,989,588,090) | (1,185,420,710) | 89,384,187,624 | 90,949,416,494 |
2023.01.01 (기초자본) | 4,312,500,000 | 4,427,737,670 | (5,989,588,090) | (1,185,420,710) | 89,384,187,624 | 90,949,416,494 |
당기순이익(손실) | (1,263,936,525) | (1,263,936,525) | ||||
기타포괄손익 | 241,800,063 | 241,800,063 | ||||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 (1,074,745,549) | (1,074,745,549) | ||||
배당금지급 | (1,009,970,000) | (1,009,970,000) | ||||
2023.12.31 (기말자본) | 4,312,500,000 | 4,427,737,670 | (5,989,588,090) | (943,620,647) | 86,035,535,550 | 87,842,564,483 |
현금흐름표 |
제 26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제 25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24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26 기 | 제 25 기 | 제 24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4,308,901,626 | 8,657,062,396 | (6,905,565,514) |
당기순이익(손실) | (1,263,936,525) | 1,993,768,124 | 9,038,905,401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5,113,972,511 | 5,918,190,854 | (14,917,544,145) |
이자수취 | 112,970,264 | 776,410,793 | 110,258,115 |
배당금의 수취 | 630,705,769 | 42,566,945 | 515,398,963 |
법인세납부(환급) | (284,810,393) | (73,874,320) | (1,652,583,848) |
투자활동현금흐름 | (1,118,616,333) | (3,677,043,074) | 5,892,164,702 |
재무활동현금흐름 | (1,459,535,353) | (5,216,409,764) | (3,225,932,755)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1,730,749,940 | (236,390,442) | (4,239,333,567)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7,818,690 | (8,768,269) | (4,317,362)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0,968,412,341 | 11,213,571,052 | 15,457,221,981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2,706,980,971 | 10,968,412,341 | 11,213,571,05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26(당)기 | 2023년 1월 1일 | 부터 | 제25(전)기 | 2022년 1월 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8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7일 |
(단위 : 원) |
과 목 | 제 26(당)기 | 제 25(전)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335,686,677) | 2,833,962,397 | ||
1.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 2,995,397 | 3,260,935 | ||
2. 당기순이익 | (1,263,936,525) | 1,993,768,124 | ||
3. 순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1,074,745,549) | 836,933,338 | ||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3,400,000,000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1,009,970,000 | 2,830,967,000 | ||
1. 이익준비금 | 100,997,000 | |||
2. 임의적립금 | 1,720,000,000 | |||
3. 배당금 | 1,009,970,000 | 1,009,970,000 | ||
가. 현금배당금 | 1,009,970,000 | 1,009,970,000 | ||
[ 주당배당금(율) : 보통주: 당기 130원(26%), 전기 130원(26%)]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4,343,323 | 2,995,397 |
※ 동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1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8일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2)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26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25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회사명 : 현대에이치티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현대에이치티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98년 4월 25일 설립되어 2000년 7월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KRX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공개법인으로서 주로 스마트홈시스템, 홈오토메이션, 무인경비시스템사업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 27일자로 상호를 현대통신산업주식회사에서 현대통신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기업이미지 제고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2021년 03월 25일자로 상호를 현대통신주식회사에서 현대에이치티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에 생산공장을 설치ㆍ가동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98년 7월 1일에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와 홈오토메이션사업양수도 계약을체결하고 1998년 7월 1일자로 동 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그리고 계약상의 지위 등을 4,061백만원에 양수하여 영업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이 건 구 | 2,070,852 | 24.01% | 2,070,852 | 24.01% |
이 내 흔 | 1,247,316 | 14.46% | 1,247,316 | 14.46% |
자기주식 | 856,000 | 9.92% | 856,000 | 9.92% |
기 타 | 4,450,832 | 51.61% | 4,450,832 | 51.61% |
계 | 8,625,000 | 100.00% | 8,625,000 | 100.00% |
※ 주요주주의 별세(이내흔, 2023년 10월 10일)로 인해 변동이 생길 예정이며, 변동 시 지분공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ㆍ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ㆍ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ㆍ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ㆍ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상기 제ㆍ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표시'(2020년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
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
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
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
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
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
3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 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
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
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
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
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
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
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
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
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
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
0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 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
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
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
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
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
야 합니다.
ㆍ 약정의 조건
ㆍ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
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ㆍ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
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
시되는 항목
ㆍ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
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ㆍ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ㆍ 유동성위험 정보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
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
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을 적용
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
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 - 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 - 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
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
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
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
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
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
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
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
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수익인식기준
회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주로 홈오토메이션, 홈네트워크등을 제조하여 고객사에게 납품하는 등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화 판매 외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은 계약을 분리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 용역의 제공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보증
회사는 고객과 제품 판매계약 체결 당시 법정 보증기간 및 시장에서 형성된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보증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제품의 품질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추가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 따라 구별되는 용역입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증은 확신보증으로 제품매출과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고객이 추가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으므로 제품매출과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3) 금융자산
1) 분류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가.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 또는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과 손상차손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나.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회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대해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총평균법(단, 미착품은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계상하고있으며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산하고 실지재고조사 결과로 발생되는과부족액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제품 및 상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연 1회(1월) 정기재고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경제적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회사가 적용한 자산별 내용 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 내용연수 |
---|---|
건 물 | 40년 |
기 계 장 치 | 4년 |
차량운반구 | 5년 |
공기구비품 | 4년 |
기타의유형자산 | 4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을 취득원가로 하며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5년에서 7년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회원권과 같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자산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회수가능가액은 개별 자산별로 결정하고 만약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회수가능액을 당해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금융부채
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1)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 즉시 손익에 반영하고,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 판매보증충당부채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판매보증의무가 존재하는 제품매출과 관련하여 과거 경험률과 향후 예상되는 판매보증비용을 기초로 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3) 리스
회사가 리스이용자로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 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상응하는 리스료 지급의무는 금융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기타금융부채에 포함하였습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와 금융원가로 배분하였습니다.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유의적인 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 이전되지 않는 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지급액(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순액)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14) 기능통화 및 외화환산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15)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16)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는데,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1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회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8)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재분류
회사는 당기에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재분류 하였습니다. 전기의 계정과목 재분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분류 항목의 내용 | 변경전 분류 | 변경후 분류 | 금액(단위:천원) |
---|---|---|---|
재무상태표 재분류 | 기타유동자산(미수금) | 기타유동성금융자산(미수금) | 25,142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확정급여자산 | 1,995,500 |
(19) 재무제표의 승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12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다음 회계연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사용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줄 수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말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확정급여채무의 정산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회사는 연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연금부채의 기간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우량 회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 충당부채
회사는 제품의 보증수리 등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당부채의 계산은 현재와 미래의 보증의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hyundaiht.co.kr/kr/)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과 목 | 제 26 기(안) | 제 25 기 |
총발행주식수 (a) | 8,625,000주 | 8,625,000주 |
자기주식수 (b) | 856,000주 | 856,000주 |
배당가능주식수 (c=a-b) | 7,769,000주 | 7,769,000주 |
주당배당금 (d) | 130원 | 130원 |
배당금총액 (e=c*d) | 1,009,970,000 | 1,009,970,000 |
액면배당율 | 26% | 26% |
※ 동 배당(안)은 2024년 3월 28일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1) 전자 전기, 통신기계, 기구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 임대 및 관련 서비스업 (2) 컴퓨터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 및 임대업 (3)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4) 정보서비스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6) 건설업 (7) 무역업 (8) 기계부분품 제조업 및 금형제조업 (9) 정보통신공사업 (10) 전기공사업 (11) 기계설비업 (12) 자동제어장치 제조업 (13) 유통전문 판매업 (14)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 (15) CCTV,영상감시장치 제조업 (16)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17) 인터넷 관련사업 (18) LED 램프,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19) LED 응용제품 제조 및 판매업 (20)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 (21) 방열부재 제조 및 판매업 (22) 광고업 |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4) (좌 동) (25) 커피전문점 운영업, 기타 간이음식점업 (26) 디자인업, 서비스업 (27) 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일체 | 사업목적사항 추가 조항신설(25) 조항신설(26) 조항변경(25)→(27)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희철 | 1976.09.03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희철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2 ~ 2013 2013 ~ 2015 2015 ~ 2019 2019 ~ 2020 2020 ~ 현재 2022 ~ 현재 2023 ~ 현재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장 법률사무소 대구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삼양옵틱스 사외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지식과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소송, 조세,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대리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세법률고문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법률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것임.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기업,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함. 이를 바탕으로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임.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법률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 시 관련 법령 검토 및 이를 통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해당 후보자가 가진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 (사외이사김희철)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신복영 | 1935.12.11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신복영 | 현대에이치티주식회사 상근감사 | 1995~1997 1997~1999 2000~2007 2008~2018 2018~현재 | 금융결제원장 서울은행장 동부제강, 동부화재, 현대엘리베이터 등 사외이사 역임 현대에이치티 비상근감사 현대에이치티 상근감사 |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경영 분야 및 감사 직무에 대한 폭넓은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로서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현대에이치티주식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여 회사 및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 (상근감사 신복영)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300 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344 백만원 |
최고한도액 | 2,300 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20 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8 백만원 |
최고한도액 | 120 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