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7 15: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411
2023 년 03 월 07 일 | ||
회 사 명 : | 현대에이치티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건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07(신길동, 현대에이치티빌딩) | |
(전 화) 02)2240-9218 | ||
(홈페이지) https://www.hyundaiht.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권오혁 |
(전 화) 02)2240-9218 | ||
(제25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7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07(신길동,현대에이치티빌딩) 6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①감사보고 ②외부감사인 선임보고 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④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25기(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개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결산 현금배당 1주당 130원 승인의 건 포함)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내흔)
성 명 | 생년월일 | 주 요 약 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이내흔 | 1936.04.13 | 현대건설 사장(1991~1996) 현대유니콘스 프로야구단 회장(1996~1998) 현대건설 대표이사(1996~1998) 현대에이치티 대표이사(1999~2011) 현대에이치티 회장(2012~현재) | 이사회 | 없 음 | 친인척 |
제3-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건구)
성 명 | 생년월일 | 주 요 약 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이건구 | 1976.07.31 | 산업은행 팀장(2002~2008) 스탠포드대학교 경영학석사(MBA)(2008~2010) 현대에이치티 영업본부장(2010~2011) 현대에이치티 대표이사(2012~현재) | 이사회 | 없 음 | 최대주주 |
제3-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정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요 약 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김정호 | 1974.03.09 | 산업은행 수석부부장(2003~2022) 현대에이치티 부사장(2022~현재) | 이사회 | 없 음 | 없 음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 본.지점 및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 및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7일 9시 ~ 2023년 3월 26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가능(단, 마지막날(26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통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주주님께서는 가급적 전자투표를 통한 비대면 의결권 행사를 고려 부탁드립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발열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염 의심환자 발생 시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 장소에서 주주총회에 참석 및 의결권 행사 가능합니다.
나.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의 사유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시 주주총회 장소 및 개최 시각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경우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되고 기명 날인된 위임장)을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년 03 월 07 일 현대에이치티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건구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양희승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22-01 | 2022.01.26 | 2021년 임원 상여금 지급 결의 | 찬성 |
22-02 | 2022.01.28 | 기업운전자금 대출 약정 체결의 건 | 찬성 |
22-03 | 2022.03.08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및 제 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22-04 | 2022.03.08 | 제 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찬성 |
22-05 | 2022.03.28 | 제 25기 이사/감사 보수 결정의 건 | 찬성 |
22-06 | 2022.04.06 | 금융상품 투자의 건 | 찬성 |
22-07 | 2022.06.24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22-08 | 2022.11.21 | 운영규정 제정의 건 | 찬성 |
23-01 | 2023.01.09 | 전자방식외담대 대출약정 연장의 건 | 찬성 |
23-02 | 2023.03.07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및 제 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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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2,300 | 24 | 24 | -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Home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융합산업인 스마트홈은 사용자에게 쾌적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산업 분야 입니다. 최근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혁신 기술로 부상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발달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수 있으며, 보다 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홈의 생태계를 이루는 관련 업계는 다양한 가격 인하 방안 모색, 업계 기술 표준화 정립, 기존 제품의 긴 교체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하며 소비자들의 수요를 끌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중저가 수준의 주택 및 기축 아파트로의 사업영역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외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시장은 단순 네트워크를 강조하던 홈네트워크 시대에서 타산업군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솔루션 연동이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음성인식, 사물인터넷이 스마트홈 산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관련 신규 솔루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고, 유관한 각종 사업에 대한 시장 전망과 주요 지표들이 중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전문 업체인 당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가정 내 기기들을 제어 관리하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향후 클라우드 및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한 가정 내 가전, 시큐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빅데이터 분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시장을 선점하고자 과감한 개발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업체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차별화 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스마트홈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에 판매되는 통신기기 시장은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시장과 상호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건설사 및 관련업계의 자구 노력,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기기 서비스 수요확대에 따라 시장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발달로 '스마트 융합가전, 스마트홈 시큐리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그린홈' 산업과의 기술 결합을 통한 신규 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으며, 해외 맞춤형 솔루션 및 제품 개발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경쟁요소
국내 스마트홈 사업은 전문 스마트홈 업체, 건설사 관계사, 서비스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등 다양한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개발인력, 마케팅, 지속적인 R&D 투자를 기반으로 상위 건설사 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요 중소형 건설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건실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5) 업계 전망
2023년은 글로벌 경기둔화 및 지속적인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불확실성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국내 부동산 시장은 긴 터널을 지나야 하는 시작점으로 분양 시장의 침체기는 예상보다 길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 시장의 수요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프리미엄, 하이엔드의 고급주택, 빌라, 공동주택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대형인치 월패드, UWB를 활용한 제품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변경에 따른 보안 제품을 올해부터 확대 적용하는 등 현장별 수주금액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홈 시장의 큰 화두인 홈IoT 통신 표준인 매터(Matter)에 대응하기 위해 매터 개발 협의체에 가입을 진행하며,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당사만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경함 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 다양한 제품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3년 각 사업부문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홈시스템 사업부는 주요 고객사 매출 확대, 고부가 제품 및 전용 모델을 통한 일등 지위 유지를 통해 2023년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축 및 유통 사업부는 당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기축 아파트를 타겟으로 특화 상품 개발 및노후화 장비에 대한 교체 등 유지관리 계약 단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특화된 디지털도어락 제품 출시와 IoT 월패드 제품 출시 등을 통해 B2C시장에 집중하여 국내 유통 시장 M/S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에 본격적인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988년 현대전자에서 홈오토메이션(HA : Home Automation) 사업을 시작한 이래 자체 기술력으로 HA및 비디오 도어폰(Video Door Phone)을 개발하여 아파트 주거문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내 최초 무인전자 경비 시스템 개발과 디지털 도어락(Digital Door Lock) 의 시장 도입 등 고객의 요구와 시장환경에 맞는 제품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습니다. 1998년 4월 독자적인 기술력과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현대전자에서 분사하여 '현대에이치티주식회사' 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편리와 안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다 혁신적인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여 현재 스마트홈 시장을 선도하고, 스마트홈 산업의 주역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 단순 비디오폰 제품으로 출발하였지만, 공동주택의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스마트홈시스템' 개발로 최첨단 씨큐리티장비를 통한 보안강화와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적용된 안정된 제품 공급을 통해 입주민들의 편리한 삶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 못지않게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GOOD DESIGN(GD)' 선정, 2021년 iF 디자인 어워드 '2021 본상' 수상 / 2021 GOOD DESIGN AWARD 우수 디자인 선정, 2022년 2022 REDDOT DESIGN AWARD 본상 수상을 하였으며, 홈네트워크 부문 'imazu'가 18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1위에 선정되는 등 그 실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단일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스마트홈 시스템 시장은 크게 민간 아파트, 공공 아파트, 유통(주택, 빌라)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민간 아파트 스마트홈시스템 공급에 경쟁사 대비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한해 약 11만 가구를 신규 수주하였고, 이는 전체 스마트홈 시장의 약30%~35%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협회 등에서 전체 스마트홈 시스템 시장을 집계한 자료가 없어 추정 방법에 따라 시장점유율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시장점유율은 당사가 집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 제품의 주요 수요계층은 건설관련 업체로 아래와 같은 시장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경기와 상호 연관된 사업분야입니다.
거래선은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금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대부분의 민영건설업체로 폭 넓은 편이며, 고정 거래선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가 필수적 입니다.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개발, 생산뿐만 아니라 제품의 응용기술을 포함하여 설치, 사후관리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기자재이면서 실제 사용자는 일반 소비자이기 때문에 산업재와 소비재 양면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마케팅을 수행해야 하며, 집의 안전과 보안, 생활 편의와 즐거움, 건강과 환경까지 고려한 생활의 전반적인 가치향상을 위한 남다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 낼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이 요구되는 첨단 산업입니다.
이제까지는 국내시장이 주요 수요처였으나,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을 통해 미주권, 유럽권, 중국, 중동, 아프리카 및 동남아 등 전세계의 주요 바이어와 공급계약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4) 신규사업등의 내용 및 전망
최근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 ICT 융합기술의 발달 및 전세계적인 스마트 단말기 보급의 기술발전과 정부의 4차 산업 육성 및 에너지/환경 정책강화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스마트홈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산업의 각종 디바이스 및 솔루션이 스마트폰과 연동되면서 통합적 스마트홈이 실현되고 있고, 클라우드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뿐만 아니라 안경, 시계등 다양한 가전 및 디바이스에 네트워크 기능이 적용 됨에 따라 스마트홈 시장이 한층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스마트홈 전문업체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 스마트홈 시스템 개발 및 센싱기술, IoT기술을 활용한 디바이스 개발, 빅데이타를 활용한 서비스 사업을 통해 스마트홈 산업부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 스마트 홈 산업부문에서 Market Share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전문업체로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재정립하고, 국내외 서비스 사업자, 건설사등과 전략적 사업 연대를 강화하여 IoT 기술을 통한 가정내 가전, 시큐리티, 헬스케어, 에너지관리, 빅데이타 분야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시장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20221231)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개최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yundaiht.co.kr/
※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25 기 2022.12.31 현재 |
제 24 기 2021.12.31 현재 |
제 23 기 2020.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5 기 | 제 24 기 | 제 23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52,165,197,007 | 59,361,805,955 | 56,379,528,09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968,412,341 | 11,213,571,052 | 15,457,221,981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23,462,845,302 | 23,192,101,159 | 15,035,982,999 |
재고자산 | 9,023,145,334 | 9,618,485,093 | 6,469,008,977 |
단기투자자산 | 6,349,824,906 | 9,911,324,584 | 18,469,422,571 |
기타유동금융자산 | 4,278,135 | 2,995,373,378 | 57,599,102 |
기타유동자산 | 2,356,690,989 | 2,430,950,689 | 890,292,461 |
비유동자산 | 65,205,453,079 | 54,999,907,863 | 51,891,363,531 |
유형자산 | 9,939,973,601 | 6,897,571,847 | 9,797,261,209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165,523,830 | 3,226,812,592 | 3,403,183,101 |
투자부동산 | 3,522,295,413 | 3,580,459,341 | 628,736,537 |
장기투자자산 | 43,302,440,994 | 39,293,912,808 | 23,860,403,687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934,739,816 | 880,670,770 | 12,383,201,011 |
이연법인세자산 | 2,340,479,425 | 1,120,480,505 | 1,818,577,986 |
자산총계 | 117,370,650,086 | 114,361,713,818 | 108,270,891,622 |
부채 | |||
유동부채 | 25,927,519,080 | 20,861,476,966 | 21,220,178,277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7,429,225,943 | 13,952,293,506 | 14,923,064,129 |
기타유동금융부채 | 1,812,491,952 | 2,626,197,734 | 2,082,563,656 |
유동충당부채 | 347,399,184 | 324,865,951 | 382,871,890 |
기타유동부채 | 6,338,402,001 | 3,958,119,775 | 3,831,678,602 |
비유동부채 | 493,714,512 | 502,263,561 | 863,121,736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93,714,512 | 502,263,561 | 863,121,736 |
부채총계 | 26,421,233,592 | 21,363,740,527 | 22,083,300,013 |
자본 | |||
자본금 | 4,312,500,000 | 4,312,500,000 | 4,312,500,000 |
자본잉여금 | 4,427,737,670 | 4,427,737,670 | 4,427,737,670 |
주식발행초과금 | 3,230,739,649 | 3,230,739,649 | 3,230,739,649 |
자기주식처분이익 | 1,196,998,021 | 1,196,998,021 | 1,196,998,021 |
기타자본구성요소 | (5,989,588,090) | (3,993,838,510) | (3,993,838,510) |
자기주식 | (5,989,588,090) | (3,993,838,510) | (3,993,838,51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85,420,710) | (1,111,646,931) | (991,010,52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51,246,007 | 117,952,464 | 138,989,5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 (1,236,666,717) | (1,229,599,395) | (1,130,000,127) |
이익잉여금(결손금) | 89,384,187,624 | 89,363,221,062 | 82,432,202,978 |
자본총계 | 90,949,416,494 | 92,997,973,291 | 86,187,591,609 |
자본과부채총계 | 117,370,650,086 | 114,361,713,818 | 108,270,891,622 |
포괄손익계산서 |
제 25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24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제 23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25 기 | 제 24 기 | 제 23 기 | |
---|---|---|---|
수익(매출액) | 104,942,242,488 | 95,928,421,882 | 103,683,133,331 |
매출원가 | 89,309,927,073 | 78,240,929,896 | 83,421,668,882 |
매출총이익 | 15,632,315,415 | 17,687,491,986 | 20,261,464,449 |
판매비와관리비 | 14,352,606,308 | 12,836,137,449 | 11,635,230,844 |
영업이익(손실) | 1,279,709,107 | 4,851,354,537 | 8,626,233,605 |
기타이익 | 1,028,969,384 | 4,533,944,513 | 2,314,348,867 |
기타손실 | 2,309,760,879 | 340,896,958 | 1,691,179,505 |
금융수익 | 871,604,536 | 621,539,887 | 728,193,773 |
금융원가 | 18,102,357 | 9,918,644 | 14,777,51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852,419,791 | 9,656,023,335 | 9,962,819,228 |
법인세비용 | (1,141,348,333) | 617,117,934 | 829,208,120 |
당기순이익(손실) | 1,993,768,124 | 9,038,905,401 | 9,133,611,108 |
기타포괄손익 | 763,159,559 | (187,882,963) | 50,341,788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세전기타포괄손익) | 763,159,559 | (187,882,963) | 50,341,78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1,081,720,279 | (86,213,540) | 33,154,623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세전기타포괄손익 | (86,352,745) | (154,662,052) | 31,386,130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232,207,975) | 52,992,629 | (14,198,965) |
총포괄손익 | 2,756,927,683 | 8,851,022,438 | 9,183,952,896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50 | 1,126 | 1,123 |
자본변동표 |
제 25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24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제 23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0.01.01 (기초자본) | 4,312,500,000 | 4,427,737,670 | (1,623,753,910) | (1,015,491,711) | 75,440,056,921 | 81,541,048,970 |
당기순이익(손실) | 9,133,611,108 | 9,133,611,108 | ||||
기타포괄손익 | 24,481,182 | 358,657,243 | 383,138,425 | |||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 25,860,606 | 25,860,606 | ||||
배당금지급 | (2,525,982,900) | (2,525,982,900) |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2,370,084,600) | (2,370,084,600) | ||||
2020.12.31 (기말자본) | 4,312,500,000 | 4,427,737,670 | (3,993,838,510) | (991,010,529) | 82,432,202,978 | 86,187,591,609 |
2021.01.01 (기초자본) | 4,312,500,000 | 4,427,737,670 | (3,993,838,510) | (991,010,529) | 82,432,202,978 | 86,187,591,609 |
당기순이익(손실) | 9,038,905,401 | 9,038,905,401 | ||||
기타포괄손익 | (120,636,402) | 769,094,144 | 648,457,742 | |||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 (67,246,561) | (67,246,561) | ||||
배당금지급 | (2,809,734,900) | (2,809,734,900) |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
2021.12.31 (기말자본) | 4,312,500,000 | 4,427,737,670 | (3,993,838,510) | (1,111,646,931) | 89,363,221,062 | 92,997,973,291 |
2022.01.01 (기초자본) | 4,312,500,000 | 4,427,737,670 | (3,993,838,510) | (1,111,646,931) | 89,363,221,062 | 92,997,973,291 |
당기순이익(손실) | 1,993,768,124 | 1,993,768,124 | ||||
기타포괄손익 | (73,773,779) | (73,773,779) | ||||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 836,933,338 | 836,933,338 | ||||
배당금지급 | (2,809,734,900) | (2,809,734,900) |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1,995,749,580) | (1,995,749,580) | ||||
2022.12.31 (기말자본) | 4,312,500,000 | 4,427,737,670 | (5,989,588,090) | (1,185,420,710) | 89,384,187,624 | 90,949,416,494 |
현금흐름표 |
제 25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24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제 23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25 기 | 제 24 기 | 제 23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8,657,062,396 | (6,905,565,514) | 10,272,982,825 |
당기순이익(손실) | 1,993,768,124 | 9,038,905,401 | 9,133,611,108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5,918,190,854 | (14,917,544,145) | 1,147,088,143 |
배당금수취(영업) | 776,410,793 | 515,398,963 | |
이자수취(영업) | 42,566,945 | 110,258,115 | 707,525,573 |
법인세납부(환급) | (73,874,320) | (1,652,583,848) | (715,241,999) |
투자활동현금흐름 | (3,677,043,074) | 5,892,164,702 | 1,806,840,675 |
재무활동현금흐름 | (5,216,409,764) | (3,225,932,755) | (5,298,951,840)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36,390,442) | (4,239,333,567) | 6,780,871,660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8,768,269) | (4,317,362) | (16,562,937)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1,213,571,052 | 15,457,221,981 | 8,692,913,258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0,968,412,341 | 11,213,571,052 | 15,457,221,98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25(당)기 | 2022년 1월 1일 | 부터 | 제24(전)기 | 2021년 1월 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2021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7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8일 |
(단위 : 원) |
과 목 | 제 25(당)기 | 제 24(전)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833,962,397 | 9,743,969,325 | ||
1.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 3,260,935 | 3,216,341 | ||
2. 당기순이익 | 1,993,768,124 | 9,038,905,401 | ||
3. 순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836,933,338 | (67,246,561) | ||
4. 기타포괄손익 | 769,094,144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2,830,967,000 | 9,740,708,390 | ||
1. 이익준비금 | 100,997,000 | 280,973,490 | ||
2. 임의적립금 | 1,720,000,000 | 6,650,000,000 | ||
3. 배당금 | 1,009,970,000 | 2,809,734,900 | ||
가. 현금배당금 | 1,009,970,000 | 2,809,734,900 | ||
[ 주당배당금(율) : 보통주: 당기 130원(26%), 전기 350원(70%)]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995,397 | 3,260,935 |
※ 동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7일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2)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25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24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현대에이치티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현대에이치티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98년 4월 25일 설립되어 2000년 7월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KRX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공개법인으로서 주로 스마트홈시스템, 홈오토메이션, 무인경비시스템사업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 27일자로 상호를 현대통신산업주식회사에서 현대통신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기업이미지 제고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2021년 03월 25일자로 상호를 현대통신주식회사에서 현대에이치티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에 생산공장을 설치ㆍ가동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98년 7월 1일에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와 홈오토메이션사업양수도 계약을체결하고 1998년 7월 1일자로 동 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그리고 계약상의 지위 등을 4,061백만원에 양수하여 영업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이 건 구 | 2,070,852 | 24.01% | 2,070,852 | 24.01% |
이 내 흔 | 1,247,316 | 14.46% | 1,247,316 | 14.46% |
자기주식 | 856,000 | 9.92% | 597,186 | 6.92% |
기 타 | 4,450,832 | 51.61% | 4,709,646 | 54.61% |
계 | 8,625,000 | 100.00% | 8,625,0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는 동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이 당기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2) 수익인식기준
회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주로 홈오토메이션, 홈네트워크등을 제조하여 고객사에게 납품하는 등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화 판매 외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은 계약을 분리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 용역의 제공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보증
회사는 고객과 제품 판매계약 체결 당시 법정 보증기간 및 시장에서 형성된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보증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제품의 품질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추가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 따라 구별되는 용역입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증은 확신보증으로 제품매출과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고객이 추가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으므로 제품매출과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3) 금융자산
1) 분류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가.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 또는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과 손상차손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나.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회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대해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총평균법(단, 미착품은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계상하고있으며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산하고 실지재고조사 결과로 발생되는과부족액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제품 및 상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연 1회(1월) 정기재고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경제적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회사가 적용한 자산별 내용 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 내용연수 |
---|---|
건 물 | 40년 |
기 계 장 치 | 4년 |
차량운반구 | 5년 |
공기구비품 | 4년 |
기타의유형자산 | 4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을 취득원가로 하며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5년에서 7년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회원권과 같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자산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회수가능가액은 개별 자산별로 결정하고 만약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회수가능액을 당해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금융부채
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1)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 즉시 손익에 반영하고,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 판매보증충당부채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판매보증의무가 존재하는 제품매출과 관련하여 과거 경험률과 향후 예상되는 판매보증비용을 기초로 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3) 리스
회사가 리스이용자로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 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상응하는 리스료 지급의무는 금융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기타금융부채에 포함하였습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와 금융원가로 배분하였습니다.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유의적인 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 이전되지 않는 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지급액(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순액)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14) 기능통화 및 외화환산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15)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16)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는데,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1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회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8) 재무제표의 승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202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7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다음 회계연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사용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줄 수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말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확정급여채무의 정산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회사는 연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연금부채의 기간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우량 회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 충당부채
회사는 제품의 보증수리 등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당부채의 계산은 현재와 미래의 보증의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5) COVID-19 영향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나 매출의 감소 또는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는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및 글로벌시장 전반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2023년 연차 재무제표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현재시점에서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hyundaiht.co.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과 목 | 제 25 기(안) | 제 24 기 |
총발행주식수 (a) | 8,625,000주 | 8,625,000주 |
자기주식수 (b) | 856,000주 | 597,186주 |
배당가능주식수 (c=a-b) | 7,769,000주 | 8,027,814주 |
주당배당금 (d) | 130원 | 350원 |
배당금총액 (e=c*d) | 1,009,970,000 | 2,809,734,900 |
액면배당율 | 26% | 70% |
※ 동 배당(안)은 2023년 3월 27일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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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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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4)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창립이후 회사 경영상 필요로 경력 입사한 임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의 2 (일반공모증자 등) ①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0 조2항 제4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0 조2항 제5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④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0 조2항 제6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⑤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0 조2항 제7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주권 상장 또는 협회등록후의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좌동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좌동 3)좌동 4)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 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창립이후 회사 경영상 필요로 경력 입사한 임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10조의 2 (일반공모증자 등) -> 삭제 | 제10조 (신주인수권) ▼ 제10조 (신주인수권) ->조항추가 및 일부변경 제10조의2 (일반공모증자 등) ▼ 제10조의2 : 삭제 |
▶제 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②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 ▶제 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4명 이하로 한다. ②좌동 |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조항 일부변경 |
▶제 31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②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최종 기까지로 한다. ③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실직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 50억 이상을, 일반이사에게는 20억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제 31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 까지 연장한다. ②좌동 ③좌동 |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조항 일부변경 |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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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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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흔 | 1936.04.13 | 사내이사 | - | 친인척 | 이사회 |
이건구 | 1976.07.31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 | 이사회 |
김정호 | 1974.03.09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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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이내흔 | 현대에이치티 회장 | 1991~1996 1996~1998 1996~1998 1999~2011 2012~현재 | 현대건설 사장 현대유니콘스 프로야구단 회장 현대건설 대표이사 현대에이치티 대표이사 현대에이치티 회장 | 없음 |
이건구 | 현대에이치티 대표이사 | 2002~2008 2008~2010 2010~2011 2012~현재 | 산업은행 팀장 스탠포드대학교 경영학석사(MBA) 현대에이치티 영업본부장 현대에이치티 대표이사 | 없음 |
김정호 | 현대에이치티 부사장 | 2003~2022 2022~현재 | 산업은행 수석부부장 현대에이치티 부사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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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흔 | 없음 | 없음 | 없음 |
이건구 | 없음 | 없음 | 없음 |
김정호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내흔 사내이사 현재 현대에이치티의 회장으로서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겸비하여 당사의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필요한 전문가로 판단되어 추천함. - 이건구 사내이사 현재 현대에이치티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은행팀장 및 당사 영업본부장을 역임 하였고, 뛰어난 글로벌 역량과 경영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영감각을 발휘하여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경영/영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향후에도 현대에이치티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 김정호 사내이사 후보자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은행의 수석부부장을 역임하였으며 산업은행 내에서의 다양한 업무 및 오랜 재직 경험을 통하여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사내적으로는 프로세스 개선과 효율적 경영을, 외부적으로는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를 통해 회사의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 이내흔 |
확인서 이건구 |
확인서 김정호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300 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435 백만원 |
최고한도액 | 2,300 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2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1백만원 |
최고한도액 | 12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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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7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상기 제출(예정)일은 제출 기한을 의미하며, 당사는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개최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yundaiht.co.kr/kr/
※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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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