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5-28 16: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890044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 사건번호 | 2023나2019547 | |
2. 원고ㆍ신청인 | 홍기석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이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이는 원고에게 2,491,775,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9.17부터 2024.5.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이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에이센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이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이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이센트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491,775,254 | ||
자기자본(원) | 97,859,118,850 | |||
자기자본대비(%) | 2.5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조합에게 위약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피고들의 이익에 비하여 그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아 사건 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른 위약벌 약정은 20억원의 범위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5-23 | |||
9. 확인일자 | 2024-05-28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판결은 당사의 기공시 2023.5.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2심 결과입니다. 2)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3) 상기 9.확인 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 수령한 날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5-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5-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9-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890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