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지난 2023. 11. 27. 서울행정법원에 당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2023. 8. 30.)과 주식처분명령(2023. 10. 5.)의 효력을 본안사건(2023구합85765)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금일 법원으로부터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효력을 본안사건(2023구합85765)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번호: 2023아13477 집행정지
- 신청인: (주)상상인
- 피신청인: 금융위원회
- 주문 : 1. 피신청인이 2023. 10.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주식처분명령의 효력을 이 법원 2023구합85765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