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바이오 (03853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3-02-10 17: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09010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50023
2. 원고(신청인)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직무에 위배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결손법인으로서 특별한 자력이 없는 신청 외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110111-6212841)이 2023.1.27.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액면금 230억 원)를 신청 외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의 회장인 피신청인 남**의 코스닥 상장사 신청 외 휴마시스 주식회사(110111-5503308)에 대한 경영권 행사를 위해, 채권 회수를 위한 특별한 담보장치도 없이 피신청인 골드퍼시픽 명의로 취득한 후 이틀 후인 2023.1.30. 전환권 행사를 통해 신청 외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110111-6212841) 발행 보통주 46,000,000주를 취득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이 같은 중대하고 심각한 직무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임청구소송 본안소송 제기시까지,

피신청인 남**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골드퍼시픽의 상법 제401조의 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조**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골드퍼시픽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최**, 피신청인 김**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골드퍼시픽의 각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추**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골드퍼시픽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신**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골드퍼시픽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제1항의 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귀 원이 적당하다고 선임한 자를 피신청인 주식회사 골드퍼시픽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외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2-10
7. 확인일자 2023-02-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팩스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관련공시 2023-01-27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023-01-3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0901025

케이바이오 (03853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