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 (03850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6-03 09: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300002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6월   3일
권 유 자: 성 명: (주)삼표시멘트
주 소: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 (사직동)
전화번호: 033-571-7000
작 성 자: 성 명: 최 진 호
부서 및 직위: 법무팀 / 수석
전화번호: 02-6270-517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삼표시멘트 나. 회사와의 관계 본 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6월 0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6월 1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6월 07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삼표시멘트 보통주 562,754 0.52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삼표산업 최대주주 보통주 59,008,784 54.68 최대주주 -
(주)에스피네이처 계열회사 보통주 5,124,821 4.75 계열회사 -
정도원 등기임원 보통주 3,714,565 3.44 등기임원 삼표그룹 회장
정대현 등기임원 보통주 1,410,256 1.31 등기임원 -
문종구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30,000 0.03 계열회사 임원 -
이미숙 특수관계인(친인척) 보통주 262,994 0.24 특수관계인(친인척) -
박성빈 특수관계인(친인척) 보통주 261,000 0.24 특수관계인(친인척) -
배동환 대표이사 보통주 3,200 0.00 대표이사 -
- 69,815,620 64.69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최진호 보통주 179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6월 03일 2024년 06월 07일 2024년 06월 18일 2024년 06월 1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삼표시멘트의 임시주주총회 (2024년 6월 18일 예정) 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2024년 5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삼표시멘트 https://www.sampyocement.co.kr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접수처 및 담당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7층

            (주)삼표시멘트 법무팀(우편번호03152)
- 우편접수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4년 6월 7일 ~ 2024년 6월 18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6월    18일    오전  10시
장 소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 (사직동) 본사 사무동 2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염병 및 국내외 각종 돌발상황 고려,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비상상황발생 

    (주주총회 예정장소의 폐쇄 조치) 등의 경우, 이사회는 주주총회 개최 일시와

    장소 등의 변경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종태 1967.02.28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종태 변호사 2015년 2월~2017년 8월 서울지검 조사1부장검사 없음
2017년 8월~2018년 7월 대검 검찰연구관
2018년 7월~2020년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0년 1월~2021년 2월 춘천지검 검사장
2021년 2월~2021년 6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2021년 6월~2023년 7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23년 9월~현재 법무법인 흰뫼 대표변호사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등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이사회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 중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함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조종태 후보자 

법률 전문가로서 해당 전문지식을 통하여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서 임기기간 동안 경영진이 적법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및 감사를 하며, 회사의  발전과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등기임원 확인서(조종태 후보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종태 1967.02.28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종태 변호사 2015년 2월~2017년 8월 서울지검 조사1부장검사 없음
2017년 8월~2018년 7월 대검 검찰연구관
2018년 7월~2020년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0년 1월~2021년 2월 춘천지검 검사장
2021년 2월~2021년 6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2021년 6월~2023년 7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23년 9월~현재 법무법인 흰뫼 대표변호사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조종태 후보자 

법률 전문가로서 해당 전문지식을 통하여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서 임기기간 동안 경영진이 적법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및 감사를 하며, 회사의  발전과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감사위원 확인서(조종태 후보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3000020

삼표시멘트 (03850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