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광명전기,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신주발행유지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그 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채무자 MIT이고 채권자는 채무자 MIT의 주주가 아니므로, 채권자는 이 사 건 신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2.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 중 채무자 MIT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또한, 채무 자 MIT가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대금을 납입하려는 채무자 광명전기의 인수대금 납입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채무자 MIT의 신주발행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보전권리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을 우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