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400099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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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5 월 14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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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 |
대 표 이 사 : | 김택환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59 |
| (전 화) 02-3438-6910 |
| (홈페이지)http://www.m-i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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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조병희 |
| (전 화) 02-3438-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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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신주인수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광명전기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광명전기를 상대로 한 신주인수계약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주식회사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가 2024. 5. 9.자 이사회 결의를 원인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광명전기를 신주인수인으로 하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5,940,594주(발행가 1,010원, 총액 금 5,999,999,940원)를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광명전기를 상대로 한 신주인수계약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24. 5. 9.자 이사회 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광명전기를 신주인수인으로 하여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5,940,594주(발행가 1,010원, 총액 금 5,999,999,940원)에 대한 발행절차를 중단하라.
3.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광명전기를 상대로 한 신주인수계약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 외 주식회사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204311-0000419)가 2024. 5. 9.자 이사회 결의를 원인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광명전기에 발행하려는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5,940,594주(발행가 1,010원, 총액 금 5,999,999,940원)를 주식시장에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정당한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4년 05월 13일 |
7. 확인일자 | 2024년 05월 1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은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사건신청서를 접수받은 날입니다.
2) 관련공시
- 2024.05.0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2024.05.1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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