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0383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6-30 14: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30000446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6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06월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기재 정정 9.1 -9.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정정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생략)
이에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 평가에 의한 현금흐름할인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분석기준일(2023년 3월 31일) 주당 평가액은 88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할증율 9.09%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생략)
이에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 평가에 의한 현금흐름할인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분석기준일(2023년 3월 31일) 주당 평가액은 88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할인율 9.09%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6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김 택 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604호

(전  화) 02-3438-6910

(홈페이지)http://www.m-i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이 일

(전  화) 02-3438-691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75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2,734,29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5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88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1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제2항
제7호 상법 제4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납입일 2023년 07월 0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7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당사는 2021년3월30일부터 현재까지 당사 주식이 매매 거래정지 중인 관계로 위와 같은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참고하여 회사와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 평가에 의한 현금흐름할인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분석기준일(2023년 3월 31일) 주당 평가액은 88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할인율 9.09%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나.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제한함.

다. 기타사항
1) 제3자배정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전량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2) 본 유상증자의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취급처 : (주)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 본사
4) 신주권 교부처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1.03.30 1,362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②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1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7. 상법 제4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오창석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 에서 선정함. - 3,750,000 보호예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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