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038340) 공시 - 기타시장안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기타시장안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2023-02-08 13: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8900279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동사는 '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21.03.30)하였으며, '20사업연도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20.08.18)된 이후 '21사업연도 반기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재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21.08.17)하였습니다.

이후 '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22.03.21)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1.08.17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에 이어 '22.08.16 제출한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여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같은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사가 금일('23.02.08) 제출한‘감사보고서 제출(2021사업연도)’공시를 통해 '21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동사의 '20사업연도, '21사업연도 반기, '21사업연도 및 '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사는 금일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890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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