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038340) 공시 -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2023-02-02 15: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2900323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제목 : (주)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주)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는 '23.01.31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기존에 보유하던 구주(4,000,000주)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10,000,000주)에 대해서도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른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하여야하며, 당해 주권의 추가상장일 전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2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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