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0383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2-12-14 17: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400039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2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유씨아이
대  표   이  사  : 김택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604호

(전   화) 02-3438-6910

(홈페이지)http://www.ucigrou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원

(전  화) 02-3438-6910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및  제214조(주식회사의 물적분할)에 따라 물적분할 방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자를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및 제214조에 의하여 부인권 소송 등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계약 일체등과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현금 일정액 등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 분할신설회사의 발생주식 전부를 분할존속회사가 인수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를 신설합니다.

 

2)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공익채권을 포함) 중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존속회사에 존속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분할기준일은 회사의 본 회생계획안 변경 인가결정일 다음 날로 합니다.


4) 분할등기일은 법인분할 신청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하며, 효력발생일은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분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분할목적 1. 채무자회사는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부인권 소송 등의 계속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및 제214조에 따라 채무자 회사를 분할 하여 “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회사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를 “분할존속회사”라 하며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회생절차의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분할 존속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분할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로부터 양도되는 영업부문은 없으며,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로서 이전받은 부인권 소송 등 관리부분만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존속한다.

2. 본 분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및 214조에 의거하여 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며,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사항은 없다.

3. 본 분할은 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4. 분할비율  본 분할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및 제214에 따른 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이전대상  재산, 계약 및 소송목록은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제2. 분할존속회사에 관한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4,520,840,315 부채총계 12,597,829,952
자본총계 12,043,010,363 자본금 6,282,894,500
2022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4,046,104,708
주요사업 콘덴서 생산 및 판매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유씨아이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20,000,000 부채총계 -
자본총계 120,000,000 자본금 120,000,000
2022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자산관리 사업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분할일정 이사회결의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주주확정기준일 -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기일 2022년 12월 14일
종료보고 총회일 -
분할등기예정일자 2022년 12월 19일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 물적분할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77조에 의거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 회사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없음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존속회사의 관리인이 행사한 부인권에 해당하는 소송을 수행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을 통하여 분할존속회사의 미확정채권에 관한 소송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함으로써 경영위험 분산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분할신설법인은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부인권 소송 등을 위하여 설립되는 것으로 부인권 소송 진행에 따른 회생종결 지연과 소송 결과에 따른 위험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분할존속법인은 위험을 회피하고 회생을 종결하여 기업가치 증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1. 일반사항

1. 분할의 목적

채무자회사는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부인권 소송 등의 계속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및 제214조에 따라 채무자 회사를 분할 하여 “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를 “분할존속회사”라 하며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회생절차의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분할 존속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분할의 방법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및 제214조에 의하여 부인권 소송 등과 관련된 계약 일체 등과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현금 일정액 등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존속회사가 인수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를 신설합니다. 

 

나.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공익채권을 포함) 중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존속회사에 존속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분할기준일은 회사의 본 회생계획안 변경 인가결정일 다음 날로 합니다.

 

라. 분할등기일은 법인분할 신청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하며, 효력발생일은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분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할내용]

구분

상호

사업부문

비고

분할존속회사(을(乙)사)

주식회사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

컨덴서 생산 및 판매

분할시 상호변경을 하여 분할존속회사를 “주식회사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라함.

분할신설회사(갑(甲)사)

주식회사 유씨아이

자산관리 사업

분할시 상호이전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를 “주식회사 유씨아이”이라하며, 부인권 소 관련 소송 전담.

 

마. 채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허가, 인가, 면허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분할존속회사에 존속합니다.

.

제2.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하는 자본과 준비금액

해당사항 없음

 

2. 자본감소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분할이후 잔존하는 자산부채

가. 잔존대상 자산

2022년 6월 30일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회사분할에 따른 분할존속회사의 장부가  기준 분할 개시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으며, 실제 존속하는 자산은 분할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존하는 자산 및 그 가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추후 확인되는 명세의 오류, 누락 등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분할  재무상태표와  이전 대상 자산?부채 목록, 이전 대상 계약 목록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단위:원)

구  분

분할전 장부가액

분할존속회사

자산

 

 

Ⅰ.유동자산

4,411,185,705 

4,291,185,705 

(1)현금및현금성자산

1,030,760,998 

910,760,998 

(2)단기금융자산

700,680,513 

700,680,513 

(3)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716,470,084 

1,716,470,084 

매출채권

561,273,149 

561,273,149 

단기대여금

905,000,000 

905,000,000 

미수금

69,649,770 

69,649,770 

미수수익

89,458,610 

89,458,610 

선급금

72,543,791 

72,543,791 

선급비용

18,544,764 

18,544,764 

(4)당기법인세자산

14,440,546 

14,440,546 

(5)재고자산

948,833,564 

948,833,564 

Ⅱ.매각예정자산

15,770,964,565 

15,770,964,565 

Ⅲ.비유동자산

4,458,690,045 

4,578,690,045 

(1)장기금융자산

2,000,000 

2,000,000 

(2)기타비유동금융자산

0

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0

0

(3)종속기업투자주식

0

120,000,000

(4)유형자산

2,525,657,120 

2,525,657,120 

(5)무형자산

1,011,482 

1,011,482 

(6)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1,930,021,443 

1,930,021,443 

장기대여금

65,359,399 

65,359,399 

보증금

1,864,662,044 

1,864,662,044 

자산 총계

24,640,840,315 

24,640,840,315

분할존속회사에 남아있는 자산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현금 120,000,000원, 이전대상 계약, 이전대상 소송을 제외한 모든 자산입니다.

 

나. 전항에 의한 잔존대상 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준일 현재의 공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다. 이전대상 부채

해당사항 없음       

 

라. 허가 인가 면허 그 밖의 처분

 채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허가, 인가, 면허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분할존속회사에 존속합니다

 

마. 이전대상 계약목록

채무자와 미래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포천시 신읍동 309-2 공장용지 2,119㎡ 외 3필지에 대한 2021. 3. 26.자 부동산매매계약

           
바. 이전대상 소송목록

서울회생법원 2022회기100016 부인의 청구

 

 제3.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구 분

내 용

상호

한글명

주식회사 유씨아이

영문명

UCI Co.,Ltd.

목적

1. 자산관리사업

본점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파크하비오 205동 317호

공고방법

공고의 방법은 정관에 따릅니다.

 

2. 발행할 주식의 수 및 1주의 금액

구 분

내 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주

발행주식수

24,000주

1주의 액면금액

                                   5,000원

 

3.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의 액

구 분

내 용

자본금

         120,000,000 원

자본준비금

-

주) 자본준비금은 분할기준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또한, 준비금은 공정한 평가액으로 평가한 자산 총액에서 부채 및  발행 자본금을 제외한 차액으로 분할기준일까지의 자산·부채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분할 당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다음과 같이 채무자는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를 발행합니다.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24,000주

기명식 보통주

24,000주

기명식 우선주

-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4,000주

1주의 액면금액 : 금  오천원(₩5,000)

1주의 발행가액 : 금  오천원(₩5,000)

증가할 자본금의 금액 : 금 일억이천만원(₩120,000,000)

분할기준일 : 회사의 본 회생계획안 변경 인가결정일 다음날

분할등기일 : 분할신설회사설립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5. 분할신설회사 설립시에 정하는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무자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해당사항 없음

 

8.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 계약 및 소송

가. 이전대상 자산

 2022년 6월 30일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회사분할에 따른 분할신설회사의 장부가  기준 분할 개시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으며, 실제 이전하는 자산은 분할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되는 자산 및 그 가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추후 확인되는 명세의 오류, 누락 등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분할  재무상태표와  이전 대상 자산·부채 목록, 이전 대상 계약 목록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단위:원)

구  분

분할전 장부가액

분할신설회사

자산

 

 

Ⅰ.유동자산

4,411,185,705 

120,000,000 

(1)현금및현금성자산

1,030,760,998 

120,000,000 

(2)단기금융자산

700,680,513 

 -

(3)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716,470,084 

 -

매출채권

561,273,149 

 -

단기대여금

905,000,000 

 -

미수금

69,649,770 

 -

미수수익

89,458,610 

 -

선급금

72,543,791 

 -

선급비용

18,544,764 

 -

(4)당기법인세자산

14,440,546 

 -

(5)재고자산

948,833,564 

 -

Ⅱ.매각예정자산

15,770,964,565 

 -

Ⅲ.비유동자산

4,458,690,045 

 -

(1)장기금융자산

2,000,000 

 -

(2)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3)유형자산

2,525,657,120 

 -

(4)무형자산

1,011,482 

 -

(5)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1,930,021,443 

 -

장기대여금

65,359,399 

 -

보증금

1,864,662,044 

 -

자산 총계

24,640,840,315 

120,000,000 

 

나. 전항의 이전 대상 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준일 현재의 공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다. 이전대상 부채

해당사항 없음

 

라. 이전대상 계약목록

채무자와 미래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포천시 신읍동 309-2 공장용지 2,119㎡ 외 3필지에 대한 2021. 3. 26.자 부동산매매계약

  

마. 이전대상 소송목록

서울회생법원 2022회기100016 부인의 청구

 

9. 임원의 선임

가.  분할신설회사의 최초의 임원은 다음의 자로 합니다.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사내이사

김택환

730117-********

(주)유씨아이 관리인

 

나.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각3년으로 하고 보수는 분할신설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결정합니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분할하는 날

 

가. 분할기준일 : 회사의 본 회생계획안 변경 인가결정일 다음 날

 

나. 분할등기일 : 분할신설회사 신설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14.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제4절 5항과 같습니다.

 

15.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방법

 분할신설회사는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 전  회사로부터  이전하는  재산만으로 자본을 구성합니다.

 

16. 분할신설회사의 인수자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분할존속회사가 인수합니다.

 

17.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 소송 등의 확정에 따른 처리 방안

향후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되면 분할신설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및 소송의 결과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양도하거나,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를 합병합니다.

 

18. 기타

분할신설회사 설립에 관하여 본 회생계획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합니다.

 

제4. 분할직후 추정 재무상태표 및 이전대상 항목

1. 분할재무상태표

2022년 6월 30일 기준 채무자의 재무제표에서 회사분할에 따른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장부가 기준 추정 분할 개시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으며, 실제  이전하는 자산 및 부채는 분할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추후 확인되는 명세의 오류, 누락 등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분할  재무상태표와  이전  대상 자산·부채 목록, 이전 대상 계약 목록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단위:원)

구  분

분할전 회사

분할 후 회사

분할신설회사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유씨아이

주식회사 유씨아이 

주식회사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

자산

 

 

 

Ⅰ.유동자산

4,411,185,705 

120,000,000 

4,291,185,705 

(1)현금및현금성자산

1,030,760,998 

120,000,000 

910,760,998 

(2)단기금융자산

700,680,513 

 

700,680,513 

(3)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716,470,084 

 

1,716,470,084 

매출채권

561,273,149 

 

561,273,149 

단기대여금

905,000,000 

 

905,000,000 

미수금

69,649,770 

 

69,649,770 

미수수익

89,458,610 

 

89,458,610 

선급금

72,543,791 

 

72,543,791 

선급비용

18,544,764 

 

18,544,764 

(4)당기법인세자산

14,440,546 

 

14,440,546 

(5)재고자산

948,833,564 

 

948,833,564 

Ⅱ.매각예정자산

15,770,964,565 

 

15,770,964,565 

Ⅲ.비유동자산

4,458,690,045 

 

4,578,690,045 

(1)장기금융자산

2,000,000 

 

2,000,000 

(2)기타비유동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종속기업투자주식

 

 

120,000,000

(4)유형자산

2,525,657,120 

 

2,525,657,120 

(5)무형자산

1,011,482 

 

1,011,482 

(6)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1,930,021,443 

 

1,930,021,443 

장기대여금

65,359,399 

 

65,359,399 

보증금

1,864,662,044 

 

1,864,662,044 

자산 총계

24,640,840,315 

120,000,000 

24,640,840,315 

부채

 

 

 

Ⅰ.유동부채

11,447,869,070 

 

11,447,869,070 

  (1)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9,523,259,365 

 

9,523,259,365 

   1.매입채무

399,878,027 

 

399,878,027 

   2.단기차입금

50,000,000 

 

50,000,000 

   3.미지급금

698,766,804 

 

698,766,804 

   4.미지급비용

441,340,236 

 

441,340,236 

   5.선수금

614,939,423 

 

614,939,423 

   6.선수수익

 

 

   7.예수금

18,641,680 

 

18,641,680 

   8.리스부채

134,840,134 

 

134,840,134 

   9.전환사채

7,164,853,061 

 

7,164,853,061 

  (2)파생상품부채

1,924,609,705 

 

1,924,609,705 

Ⅱ.매각예정부채

818,538,215 

 

818,538,215 

Ⅲ.비유동부채

331,422,667 

 

331,422,667 

  (1)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55,488,420 

 

55,488,420 

   1.리스부채

55,488,420 

 

55,488,420 

  (2)퇴직급여부채

275,934,247 

 

275,934,247 

부채 총계

12,597,829,952 

 

12,597,829,952 

자본

 

 

 

 Ⅰ.자본금

6,282,894,500 

120,000,000 

6,282,894,500 

 Ⅱ.자본잉여금

76,794,526,34 

 

76,794,526,345 

 Ⅲ.자본조정

(7,401,600)

 

(7,401,600)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811,867,840)

 

(811,867,840)

 Ⅴ.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70,215,141,042)

 

(70,215,141,042)

자본 총계

12,043,010,363 

120,000,000 

12,043,010,363

부채 및 자본 총계

24,640,840,315 

120,000,000 

24,640,840,315 

 

2. 이전 대상 자산, 부채 목록

계정과목

내역

금액(원)

이전사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

하나은행

120,000,000

소송비용등 지급 재원

소계

120,000,000

 

자산합계

 

120,000,000

 

부채합계

 

 

 

순자산

 

120,000,000

 

 

3. 이전 대상 계약 목록

구분

내용

계약

부동산매매계약

채무자와 미래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포천시 신읍동 309-2 공장용지 2,119㎡ 외 3필지에 대한 2021. 3. 26.자 부동산매매계약

 

4. 이전 대상 소송 목록
서울회생법원 2022회기100016 부인의 청구

 

5.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유씨아이(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UCI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산관리사업

 1. 국내ㆍ외 투자업

 1. 경영진단, 경영지도, 컨설팅업

 1. 기업경영 컨설팅업

 1. 기업인수합병 컨설팅업

 1. 투자유가증권 관리업

 1. 피투자회사에 대한 사업 및 경영 관련 상담 및 자문

 1. 투자컨설팅업

 1. 금융업

 1. 전자금융업

 1. 여신전문금융업

 1. 결제대행업

 1. 부동산 임대업

 1.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소재지)

 1.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ㆍ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4,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1. 당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2. 당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3. 당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9조 (신주인수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 (기준일)

 1.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2조 (소집시기)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13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 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1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2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1.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4장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제1절  이 사

 

제23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제24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이사의 직무)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9조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이사회

 

제3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6.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또는 문자 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절  대표이사

 

제34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5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장  감사

 

제36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37조 (감사의 선임ㆍ해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ㆍ해임한다.

 2.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5. 제3항ㆍ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1.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2.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 (감사의 직무 등)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에 대해서는 제27조 제3항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0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ㆍ의결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

 

제42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1.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① 이익준비금

  ② 기타의 법정준비금

  ③ 배당금

  ④ 임의적립금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5조 (이익배당)

 1.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6조 (중간배당)

 1.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이하 ‘중간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①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②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④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⑤ 『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⑥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4. 제1항의중간배당은중간배당기준일전에발행한주식에대하여동등배당한다.


제5.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해산

 

1.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 회생 계획안의 적용을 받는 회생회사로 합니다.

 

2. 분할신설회사는 회생회사로서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부인의 청구 등의 소송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존속합니다.

 

3. 분할신설회사의 주요업무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부인의 청구 등의 소송 수행 및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이전하는 것이며, 업무절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 다만, 분할신설회사의 유지를 위한 소송비용 및 종업원 급여 등은 보유 현금으로 우선 충당하되, 부족한 자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할존속회사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유씨아이(또는 회생절차 종결시 주식회사 무궁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로부터 충당합니다.

 

4. 본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자 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된 부인의 청구 등 소송이 확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모두 이전한 후 분 미치는미치는수행하기할신설회사를 해산하거나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를 합병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분할신설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관리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중의 1인이 대표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6. 이상의 모든 사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400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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