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23 14: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90049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3-2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3-15 | |
3. 정정사유 | - 제57기 재무제표의 경우,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44조 6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반영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 '동의'요건이 충족되어 이사회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의안 주요내용 | 1.보고사항 가.감사의 감사보고 나.영업보고 다.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라.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5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연결및별 도)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 서상원 사내이사 선임 3-2호 의안 : 최성일 사외이사 선임 3-3호 의안 : 정진국 사외이사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의 건 4-1호 의안 : 배정석 사외이사 선임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1호 의안 : 최성일 감사위원 선임 5-2호 의안 : 정진국 감사위원 선임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임원 퇴직급 지급 규정 승인의 건 | 1. 보고사항 가. 감사의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 운영결과 및 운영실태 보고 라.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마. 제57기 재무제표 보고(연결및별도) 2.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 : 서상원 사내이사 선임 2-2호 의안 : 최성일 사외이사 선임 2-3호 의안 : 정진국 사외이사 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의 건 3-1호 의안 : 배정석 사외이사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1호 의안 : 최성일 감사위원 선임 4-2호 의안 : 정진국 감사위원 선임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 퇴직급 지급 규정 승인의 건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1호의안 제57기 재무제표승인의건(별도및연결)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44조6항에 의거 하여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회 전원동의에 따라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 - 상기 제1호의안 제57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44조6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동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는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사회 승인일:2023.03.23) |
-제57기 재무제표의 경우,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44조 6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반영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 '동의'요건이 충족되어 이사회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 날짜 | 2023-03-30 | |
시간 | 오전11시 | ||
2. 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79 우리엔터프라이즈(주) 4층 소강당 | ||
3.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가. 감사의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 운영결과 및 운영실태 보고 라.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마. 제57기 재무제표 보고(연결및별도) 2.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 : 서상원 사내이사 선임 2-2호 의안 : 최성일 사외이사 선임 2-3호 의안 : 정진국 사외이사 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의 건 3-1호 의안 : 배정석 사외이사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1호 의안 : 최성일 감사위원 선임 4-2호 의안 : 정진국 감사위원 선임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 퇴직급 지급 규정 승인의 건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3-23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제1호의안 제57기 재무제표승인의건(별도및연결)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44조6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회 전원동의에 따라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 |||
※관련공시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서상원 | 1969-10 | 3 | 재선임 | 우리바이오(주)부사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배정석 | 1974-09 | 3 | 신규선임 | 정일회계법인 진일회계법인 | (주)엠에스웨이(비상근등기이사) |
최성일 | 1963-02 | 3 | 재선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국세청 자산과세국자본거래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2과장 서초세무서장 예일세무법인 대표이사 | - |
정진국 | 1952-04 | 3 | 재선임 | 우리조명(주)전무이사 | -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최성일 | 1963-02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국세청 자산과세국자본거래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2과장 서초세무서장 예일세무법인 대표이사 |
배정석 | 1974-09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정일회계법인 진일회계법인 |
정진국 | 1952-04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우리조명(주)전무이사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
12-31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900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