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0-13 10: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3000072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10월 13일 | |
권 유 자: | 성 명:(주)EG 주 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459 전화번호:02-750-7777 |
작 성 자: | 성 명: 양성민 부서 및 직위: 사업관리팀/부장 전화번호: 02-3445-8554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EG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10월 1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11월 07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10월 1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EG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박지만 | 최대주주 | 보통주 | 2,088,817 | 24.22 | 최대주주 | (주)EG 대표이사 |
박세현 | 친인척 | 보통주 | 11,800 | 0.14 | 친인척 | - |
계 | - | 2,100,617 | 24.36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양성민 | 보통주 | 0 | 직원 | - | - |
전영식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10월 13일 | 2023년 10월 18일 | 2023년 11월 06일 | 2023년 11월 07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9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시작일)2023.10.18 (종료일)2023.11.06.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①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EG - 주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459 총무인사팀 - 전화번호 : 041-750-7777 - 팩스번호 : 041-750-7749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11월 6일(월) 까지 ②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소지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대리 참석시 준비물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날인, 법인주주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1 월 7 일 오전 09 시 |
장 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459 ㈜EG 본사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시작일)2023.10.18 (종료일)2023.11.6.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행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제1호 의안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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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본 회사는 본점을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459에 둔다. |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본 회사는 본점을 전라남도 광양시내에 둔다. | - 본점 소재지 변경 |
[신설] |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 예외 인정 |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 규정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
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중략)‥‥‥ ②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중략)‥‥‥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광주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광주매일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 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이나 서울시내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 정기주주총회 개최지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를 둘 경우에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 제29조(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를 둘 경우에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0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②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인수 합병에 따른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2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제31조(이사및감사의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31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 한다. 다만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2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약간명을 선임 할 수 있다. | 제33조(이사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제34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4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이사 및 감사 분리) |
제3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제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제36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3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7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제38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8조(대표이사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약간명을 선임 할 수 있다. |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39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제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0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제41조(상담역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41조(감사의 선임· 해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감사 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 | 제42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 | 제43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 | 제44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 | 제45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제42조(사업년도) ‥‥‥(중략)‥‥‥ | 제46조(사업년도) ‥‥‥(중략)‥‥‥ | - 조항 번호 변경 |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중략)‥‥‥ | 제47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중략)‥‥‥ | - 조항 번호 변경 |
제44조(이익금의처분) ‥‥‥(중략)‥‥‥ | 제48조(이익금의 처분) ‥‥‥(중략)‥‥‥ | - 조항 번호 변경 |
제45조(이익배당) ‥‥‥(중략)‥‥‥ | 제49조(이익배당) ‥‥‥(중략)‥‥‥ | - 조항 번호 변경 |
제4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략)‥‥‥ | 제50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략)‥‥‥ | - 조항 번호 변경 |
제4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중략)‥‥‥ |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중략)‥‥‥ | - 조항 번호 변경 |
제48조(창업비) ‥‥‥(중략)‥‥‥ | 제52조(창업비) ‥‥‥(중략)‥‥‥ | - 조항 번호 변경 |
제49조(세부내규) ‥‥‥(중략)‥‥‥ | 제53조(세부내규) ‥‥‥(중략)‥‥‥ | - 조항 번호 변경 |
제50조(규정외사항) ‥‥‥(중략)‥‥‥ | 제54조(규정외사항) ‥‥‥(중략)‥‥‥ | - 조항 번호 변경 |
[신설] | [부칙] 제10조 (본점 소재지변경, 주식등의 전자등록, 감사의 선임 등 관련내용 정비) 이 정관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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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300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