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03737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10-13 10: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300006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10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EG
대 표 이 사 : 박 지 만
본 점 소 재 지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459

(전   화) 041-750-7777

(홈페이지)http://www.egcor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조 용 현

(전  화) 041-750-7777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7기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37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11월07일(화) 오전 09:00

2. 장    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459 ㈜EG 본사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 안건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계좌(명부)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10월 18일 9시 ~ 2023년 11월 06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주식회사 E G 대표이사 박 지 만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사내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의장)
박지만
(출석률:100%)
제영태
(출석률:100%)
손진군
(출석률:100%)
1 2023.01.27 안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 2023.02.21 안건: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2023년 3월 23일 오전 9시 본관 4층회의실
   -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감사선임
      이사 및 감사보수한도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3 2023.03.07 안건: 제36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4 2023.03.23 안건: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대표이사 : 박지만
가결 찬성 찬성 찬성
5 2023.03.28 안건: 광양시 산업단지 내 광양공장 신규 설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6 2023.04.10 안건: 계약이행보증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7 2023.05.15 안건: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한 신규 여신 약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8 2023.05.15. 안건 : 기업운영자금 차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9 2023.05.17 안건 : 타법인 금전 대여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0 2023.06.12 안건 : 타법인 금전 대여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1 2023.06.21 안건 : 타법인 금전 대여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2 2023.07.05 안건 : 타법인 금전 대여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3 2023.07.24 안건 : 타법인 금전 대여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4 2023.08.17 안건 : 회계처리 정정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4 2023.09.06 안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2023년 11월 07일 오전9시 본사 회의실
        포괄 의결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5 2023.09.06 안건 : 타법인 금전 대여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
이사
1 4,500,000,000 2,012,000,000 670,666,666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2명을 포함한 3명의 이사보수 한도액입니다
※ 지급총액은 2023년1월~2023년6월 누적지급 기준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① 산화철 부문

  - 전기차의 핵심부품 중 하나인 컨버터에 페라이트코어(전자석, 산화철70%)를
   사용하는 신규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고급산화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중국의 희토류자석 수출통제로 인하여 전기차의 구동모터에 쓰이는 희토류
   를 페라이트로 대체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며, 여기에 고급산화철 수요가 예상됩니
   다.

  - 핸드폰 및 전기차의 무선충전 제품들(페라이트코어 사용)이 상용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기존시장인 TV, 컴퓨터 시장은 코로나 여파에 따른 비대면시장의 증가로 꾸준한
    시장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자석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는 2010년은 30조원에서 2020년에 65조원으로
    증가 하였으며, 2030년은 200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② 에너지환경사업 부문
  -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 체계를 고도화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도 자원순환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등
    그린뉴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사업개발,설계,조달,시공,운영 등 종합
     플랜트 공급능력을 확보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③ 소재사업 부문

   - 당사는 최근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원자재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되는
    속에서 관련 제철소와의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원자재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 2015년 첫 출시된 SKM-88은 고순도의 산화철로서 친환경자동차의 시장확장과
    함께 수요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세계최고수준인 Mn-Zn 용 고순도 산화철은 이를 기반으로 중국시장은 물론
     인도, 미국, 유럽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부터는 글로벌회사인 BASF사와 판매계약을 진행하여 미국 및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부문별 현황

  1) 산화철

※ 당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중에, 금산 소재 산화철 제조공장을
생산효율성 제고 및 사업 확대를 위하여 매각하고, 광양 공장으로 확장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에, 2022년1월에 광양공장용 부지를 신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광양공장 설립 등 투자계획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생산설비의 신설매입계획]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재산업은 많은 노하우와 대단위설비투자가 필요하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오랜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TV, 모바일등 전자제품은 물론, 자동차용 모터에
    쓰이는 산화철은 신뢰성과 안전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오랜 테스트
    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여 시장장벽이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 친환경부분 전기차 전장부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각국 정부의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으로
    매년 30%이상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2025년 유럽의 일부국가에서는 내연
    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전장부품인 페라이트
    코어의 증가와 이에 수요되는 산화철 수요역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의 충전기시장 역시 크게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G의 산화철은 국내/일본의 페라이트 업체에서 부품으로
    만들어져 국내 및 해외 자동차 메이커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 가전 및 산업용제품

     가전제품의 디스플레이 및 모터용 제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성장율이 하락
   하였으나 2020년 4분기부터는 비대면 산업의 성장에 따른 반도체 성장으로 시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용부분도 친환경의 태양광, 풍력등의 전원장치용
   으로 페라이트코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 자동차 모터용 부품

     자동차에는 페라이트 마그네트용 모터가 50~100여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요부품으로는 윈도오리프터, ABS, ESV, 시트조정모터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
    고 있으며, 편의성, 경제성의 추구 및 신규모터의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 에너지환경사업 부문 

     - 에너지환경사업은 최근 수년간 쌓은 에너지발전,소각,환경플랜트 공급 실적과
     함께 특허출원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지식기반의 영업력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당사는 자체사업으로 울산에 소각,발전,건조,폐수처리가
     가능한 종합 자원순환 시설을 건설하였고,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의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소재사업 부문 

     - 선철을 강철로 바꾸는 제강 과정에서 용강 중의 과잉 산소를 없애고 결정을
      미세화시켜 가공성이 우수하고 질긴 강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첨가물인 Al
      탈산제의 국내시장은 연간 20만 톤(4,600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연구개발부문

     - 당사는 미래 먹거리 발굴의 일환으로 2014년 6월부터 국책과제 '비탄소계리
      튬이온전지 음극소재개발'의 과제 사업자로 선정되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성과로실리콘 입도제어를 통한 음극재방전용량
      3,250 mAh/g 달성 및 실리콘·흑연 복합화를 통한 음극재 방전용량
      564 mAh/g 달성 및 관련 특허 출원 실적이 있습니다.
 

      - 당사는 2015년 6월 고체수소저장소재개발 관련 국책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초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ER(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차량용 고체저장소재(소듐알라네이트 및 마그네슘 아마이드) 합성 및 대량생산
       에 성공하는 등 기술적 성과를 얻고 있으며, 현재 고체저장소재대량생산 위해
       제조 및 평가장비를구축하여 장기 성능평가 및 양산화 최적조건 실험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 수소 인프라(충전도 등) 구축을 위한 대량 수소 이송수단으로써 고용량 고체수
       소저장소재(마그네슘 하이드라이드)의 합성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0Kg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장기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당사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표준분류코드 : C20)' 사업
    부문 등을 영위하고 있음.

(2) 시장점유율 등

1) 산화철

    - 당사의 산화철은 세계시장의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으로 해외 세계 최대 페라이
     트업체 및 국내외 대부분의 페라이트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로
     호평 받고 있습니다. 고급산화철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당사의 점유율은 12~15
     %로 추정하고 있으며, 고급산화철의 경우 일본회사의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중국회사와의 간격은 넓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터용제품의 경우 품질
     안정성 및 편차가 없어 더욱 우수한 SKM-2T제품은 현재 EG만 생산이 가능
     하여 꾸준히 판매량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2) 소재사업 부문

    - 대기업의 대규모 국가간 무역거래 속에서 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당사는
     Al(알루미늄) 탈산제의 연간 공급계약을 시작으로 국내 원자재 시장에 단계적
     으로 진출하여 5년 내 시장점유율10% 이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3) 에너지환경사업 부문

    - 당사는 치열한 시장환경속에서도 동종 업체와의 차별화된 대응전략(민간 사업
     개발,설계역량, 우수인력 확충, 공격적 영업)과 철저한 품질관리 및 공기준수,
     그리고지속적인 특화기술개발 및 기술확보로 중소형신재생에너지플랜트 사업
     부문의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울산종합 자원순
     환 시설의 완공을 통해 관련시장 진출로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합니다. 

    - 당사는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관련하여 온실가스저감사업 및 폐열회수 열효율
     증대에 따른 발전설비 개발 과제를 수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연구개발부문

    - 당사는 지난 30여년간 쌓은 분체 특성 제어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의
     탄소계 음극재보다 고용량, 고출력의 음극소재를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저장장
     치용 중대형 리튬이온전지에 적용하여 고용량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 당사는 수소차량 탑재용 고체수소저장소재 관련 기술개발 및 양산화에 매진하
     고 있으며, 원천기술 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듐알라네이트계 수
     소저장재료의 제조방법'과 '마그네슘 아마이드계 수소 저장재료의 제조 방법'
     의 특허출원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를 통한 향후 관련 시장진출에 대응 할
     예정입니다.

(3) 시장의 특성

    -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겸비한 제품생산으로 대외 경쟁력 우수

    -  두터운 진입장벽으로 인한 안정적인 사업영역 유지
   -  FERRITE CORE의 주원료로 산화철이 필수적이므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상기 사업부문별 현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5) 조직도



EG 조직도


다. 연결종속회사의 사업현황

(1) 연결종속회사가 속한 업계의 현황
    가. EG테크
          - EG테크는 광양제철소 산회수 설비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련 폐산회수
            설계/공급/공사/시운전을 병행하고 있음. 또한 각종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기계 공사업과 전기, 계장 설비 및 부대 공사를 시공하는 전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EG메탈
          -  EG메탈은 폐기물처리사업(소각장 등), 해외금속의(배터리 스크랩, 잉곳
            등) 중계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연결종속회사의 영업현황

    가. EG테크
          - 현재 EG테크는 2001년 광양 3열연 산회수 엔지니어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 2003년에는 포스코 포항의 전기강판의 산회수 설비의 진단 및
           합리화 엔지니어링과 말레이시아 메가스틸 산회수 설비의 엔지니어링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후 2004년에는 광양의 2POL 산회수 합리화 엔지니어링을 하며, 매년
            엔지니어링 산업의 내실을 기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08년부터 베트남 현지에 포스코-베트남 설비공급, 국내 포항에
            전기강판 설비 그리고 광양에 2냉연 설비공급을 통한 산회수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통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나. EG메탈
          - 다양한 금속의 중계무역을(배터리 스크랩, 잉곳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본 회사는 본점을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459에 둔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본 회사는 본점을 전라남도 광양시내에 둔다.

- 본점 소재지 변경
[신설]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 예외 인정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규정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중략)‥‥‥

②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중략)‥‥‥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광주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광주매일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 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이나 서울시내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정기주주총회 개최지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를 둘 경우에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제29조(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를 둘 경우에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②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인수 합병에 따른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2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제31조(이사및감사의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1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 

한다. 다만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약간명을 선임 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제34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이사 및 감사 분리)

제3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제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제36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제38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대표이사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약간명을 선임 할 수 있다.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9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제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0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제41조(상담역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41조(감사의 선임· 해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 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제42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0조

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제43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제44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

제45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이사 및 감사 관련 조문 정비 (이사 및 감사 분리)
제42조(사업년도)
‥‥‥(중략)‥‥‥
제46조(사업년도)
‥‥‥(중략)‥‥‥ 
- 조항 번호 변경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중략)‥‥‥
제47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중략)‥‥‥
- 조항 번호 변경
제44조(이익금의처분)
‥‥‥(중략)‥‥‥
제48조(이익금의 처분)
‥‥‥(중략)‥‥‥
- 조항 번호 변경
제45조(이익배당)
‥‥‥(중략)‥‥‥
제49조(이익배당)
‥‥‥(중략)‥‥‥
- 조항 번호 변경
제4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략)‥‥‥
제50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략)‥‥‥
- 조항 번호 변경
제4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중략)‥‥‥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중략)‥‥‥
- 조항 번호 변경
제48조(창업비)
‥‥‥(중략)‥‥‥
제52조(창업비)
‥‥‥(중략)‥‥‥
- 조항 번호 변경
제49조(세부내규)
‥‥‥(중략)‥‥‥
제53조(세부내규)
‥‥‥(중략)‥‥‥
- 조항 번호 변경
제50조(규정외사항)
‥‥‥(중략)‥‥‥
제54조(규정외사항)
‥‥‥(중략)‥‥‥
- 조항 번호 변경
[신설] [부칙]
제10조 (본점 소재지변경, 주식등의 전자등록, 감사의 선임 등 관련내용 정비) 이 정관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본 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당사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DART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30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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