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024-03-12 16: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738
2024 년 3 월 12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3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감자일정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기재오류 | 2024.04.28 | 2024.04.26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3 월 12 일 | |
회 사 명 : | 세종텔레콤(주) | |
대 표 이 사 : | 김형진, 이병국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36(상일동) 세종텔레콤 | |
(전 화) 02-3415-4935 | ||
(홈페이지) http://www.sejongtelecom.net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박명동 |
(전 화) 02-3415-4935 |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230,000,000,000 | 210,000,000,0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220,000,000 | 200,000,000 | ||
기타주식(주)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9.09 | ||
기타주식 (%) | - | |||
6. 감자기준일 | 2024.04.29 | |||
7. 감자방법 | - 발행주식 총수(220,000,000주)에 대해 감자비율 9.09% 적용 1) 자기주식의 9.09% : 무상감자 2)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9.09% : 유상감자 3) 유상소각대금 : 1주당 850원 4) 유상소각대금 지급 예정일 : 2024년 5월 17일 | |||
8. 감자사유 |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4.03.28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4.04.26 | ||
종료일 | 2024.05.16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4.05.17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4.03.29 | ||
종료일 | 2024.04.29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3.1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감자주식의 수, 감자 후 주식수 및 자본금 등은 소각과정에서 단수주 처리에 따라 그 수량,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유상소각 대금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인 2개월(1,041원), 1개월(646원), 1주일(617원) 가중평균 값의 산술평균값인 767원을 기준으로 약 10.82%를 할증한 금액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3) 1주미만 단수주식은 자기주식으로 하며,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당사는 12,163,063주를 이익소각( ① 2021년 8월 3일 4,326,126주, ② 2022년 12월 6일 7,836,937주 )함에 따라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자본금이 10,000,000,000원 만큼 불일치 합니다.
5)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 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6) 위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합니다.
7) 상기 내용은 추후 진행 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