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5-26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600057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5월 26일 | |
회 사 명 : |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 형 진, 이 병 국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36(상일동) 세종텔레콤 | |
(전 화) 02-3415-4935 | ||
(홈페이지) http://www.sejongtelecom.net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박명동 |
(전 화) 02-3415-4935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35,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1.0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05월 31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5월 31일에 원금의 102.0261%를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만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상환기일로 하고, 만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교환가액 (원/주) | 76,200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 영업일인 2023년 5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 산정한 아래 항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에 10%를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교환대상 주식의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교환대상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교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교환대상 주식의 본 사채 납입일 전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교환대상 | 종류 | 삼성전자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 |||||
주식수 | 656,16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0.01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6월 08일 | |||||
종료일 | 2025년 04월 30일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교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2) 대상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3) 대상회사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대상회사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한다. (5)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없음 (6) 최저 교환가격 조정 단위 교환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호가단위 미만인 경우에는 절상한다. (7) 교환가격 조정 통지 및 추가 교환대상 주식의 신탁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조건에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이를 인지하는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여야 한다. 교환가격 조정에 따라 교환대상 주식이 부족할 경우 해당 부족분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추가 신탁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10. 청약일 | 2023년 05월 31일 | ||||||
11. 납입일 | 2023년 05월 31일 | ||||||
12. 대표주관회사 | -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5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교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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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 |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 |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600,000,000 |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 |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 |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 |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 |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 |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 |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 |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 |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600,000,000 |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800,000,000 |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200,000,000 |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4,000,000,000 |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1,000,000,000 |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0 |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하나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주식회사 비에프에이 | - | 1,000,000,000 |
합 계 | - | 50,000,000,000 |
본건 펀드 1: 파로스 아르고 일반 사모투자신탁 3호
본건 펀드 2: 파로스 멀티 일반 사모투자신탁 2호
본건 펀드 3: 포커스 챔피온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 4: 포커스 골든플러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 5: 포커스 스텝업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 6: 포커스 퍼시픽 코스닥벤처 일반(전문투자자)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 7: 포커스 슈퍼리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
본건 펀드 8: 포커스 LUX-메자닌 일반(전문투자자)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 9: 포커스 그랜드슬램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 10: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2호
본건 펀드 11: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6호
본건 펀드 12: 오라이언 The banks 3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 13: 안다H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A2호(전문)
본건 펀드 14: AndaH The banks 4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본건 펀드 15: 안다H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 16: 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9호
본건 펀드 17: SP 메자닌P 일반 사모투자신탁 9호
본건 펀드 18: 안다 크루즈 일반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 19: 안다 크루즈 일반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전문투자자)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일반운영자금 | 15,000 | - | - | 15,000 |
기타자금 | 물적분할 준비자금 | 20,000 | 15,000 | - | 35,000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600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