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6 17: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600042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3 월 6 일 | |
권 유 자: | 성 명: 세종텔레콤(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10길 36 전화번호: 02-3415-4935 |
작 성 자: | 성 명: 박호규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팀 매니저 전화번호: 02-3415-4935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세종텔레콤(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03.06 | 라. 주주총회일 | 2023.03.28 |
마. 권유 시작일 | 2023.03.18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세종텔레콤(주) | 보통주 | 3,115,385 | 1.15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세종 | 최대주주 | 보통주 | 128,000,000 | 47.41 | 최대주주 | - |
유기윤 | 등기임원 | 보통주 | 2,224 | 0.00 | 등기임원 | - |
계 | - | 128,002,224 | 47.41 | - | - |
※ 2023년 3월 6일 현재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박호규 | 보통주 | 0 | 직원 | - | - |
장용석 | 보통주 | 0 | 직원 | - | - |
※ 2023년 3월 6일 현재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03.06 | 2023.03.18 | 2023.03.27 | 2023.03.28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8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7일 오후 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 https://vote.samsungpop.com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오프라인 접수처 - (05288)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10길 36 세종빌딩 4층 경영관리팀 2. 온라인 접수처 -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시스템 (https://vote.samsungpop.com)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 월 28 일 오전 9 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10길 36(상일동) 세종텔레콤 교육장(지하1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8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7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투표 행사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주주 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나.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8일 ~ 2023년 3월 27일 - 시작일 오전 9시 부터 종료일 오후 5시 까지 투표진행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 - 본인 인증 방법 : 공인인증서(증권거래용 또는 범용),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주주총회 소집공고 "III. 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기 이전 회사의 가결산 추정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상태표 |
제 31(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30(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제 31(당) 기 | 제 30(전) 기 | ||
---|---|---|---|---|
자산 | ||||
I. 유동자산 | 250,393,073,535 | 342,400,427,925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36,673,400,595 | 14,120,085,112 | ||
유동금융자산 | 138,776,297,679 | 249,896,267,252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49,487,402,140 | 41,902,633,591 | ||
미청구공사 | 6,475,833,205 | 9,151,013,250 | ||
유동리스채권 | 147,610,157 | 127,938,890 | ||
재고자산 | 13,874,932,716 | 24,230,576,960 | ||
기타자산 | 4,957,597,043 | 2,971,912,870 | ||
II. 비유동자산 | 181,171,712,496 | 173,559,337,071 | ||
비유동금융자산 | 12,531,689,064 | 15,795,484,640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7,703,654,285 | 7,997,191,217 | ||
비유동리스채권 | 400,229,774 | 547,839,931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7,143,015,995 | 2,772,623,678 | ||
유형자산 | 99,011,037,599 | 76,771,332,673 | ||
사용권자산 | 24,130,427,691 | 30,139,852,277 | ||
무형자산 | 10,854,319,617 | 10,879,997,898 | ||
이연법인세자산 | 224,984,366 | 198,635,084 | ||
기타자산 | 9,172,354,105 | 28,456,379,673 | ||
자산총계 | 431,564,786,031 | 515,959,764,996 | ||
부채 | ||||
I. 유동부채 | 78,784,658,601 | 90,488,802,703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31,241,288,301 | 39,585,476,223 | ||
초과청구공사 | 8,329,293,156 | 5,391,143,430 | ||
단기차입금 | 2,602,924,329 | 1,458,000,000 | ||
유동리스부채 | 6,494,464,065 | 6,294,330,706 | ||
기타부채 | 30,116,688,750 | 37,759,852,344 | ||
II. 비유동부채 | 37,503,915,924 | 39,747,834,267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108,610,137 | 126,582,190 | ||
장기차입금 | 3,683,000,000 | 2,871,000,000 | ||
비유동리스부채 | 18,003,897,678 | 23,838,715,440 | ||
순확정급여부채 | 7,095,220,067 | 8,692,529,742 | ||
이연법인세부채 | 385,301,299 | 430,841,299 | ||
기타부채 | 8,227,886,743 | 3,788,165,596 | ||
부채총계 | 116,288,574,525 | 130,236,636,970 | ||
자본 | ||||
I.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308,939,038,990 | 378,195,430,837 | ||
자본금 | 280,000,000,000 | 300,163,063,000 | ||
자본잉여금 | 33,569,138,993 | 33,569,138,993 | ||
기타자본 | (4,718,001,927) | 2,952,374,455 | ||
이익잉여금 | 87,901,924 | 41,510,854,389 | ||
II. 비지배지분 | 6,337,172,516 | 7,527,697,189 | ||
자본총계 | 315,276,211,506 | 385,723,128,026 | ||
부채와자본총계 | 431,564,786,031 | 515,959,764,996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제 31(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30(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제 31(당) 기 | 제 30(전) 기 |
---|---|---|
Ⅰ. 매출액 | 324,268,447,254 | 295,682,604,822 |
Ⅱ. 매출원가 | 150,670,010,110 | 123,713,470,812 |
Ⅲ. 매출총이익 | 173,598,437,144 | 171,969,134,010 |
판매관리비 | 179,080,209,652 | 179,502,873,478 |
Ⅳ. 영업이익(손실) | (5,481,772,508) | (7,533,739,468) |
기타수익 | 2,041,215,283 | 21,224,565,794 |
기타비용 | 8,782,190,627 | 16,744,005,390 |
금융수익 | 12,749,292,502 | 61,327,325,668 |
금융비용 | 37,056,016,383 | 17,494,742,414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손익 | (182,947,844) | (998,884,247)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6,712,419,577) | 39,780,519,943 |
Ⅵ. 법인세비용 | 1,128,609,281 | 7,365,372,221 |
Ⅶ. 당기순이익 | (37,841,028,858) | 32,415,147,722 |
Ⅷ.기타포괄손익 | 2,064,447,738 | (61,846,04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 36,993,957 | 43,654,158 |
지분법자본변동 | 11,611,558 | 8,069,005 |
해외사업환산손익 | 25,382,399 | 35,585,15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 2,027,453,781 | (105,500,20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027,453,781 | (105,500,205) |
Ⅸ. 총포괄손익 | (35,776,581,120) | 32,353,301,675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주주지분 | (38,525,442,926) | 30,188,051,474 |
비지배지분 | 684,414,068 | 2,227,096,248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주주지분 | (36,460,995,188) | 30,126,561,101 |
비지배지분 | 684,414,068 | 2,226,740,574 |
Ⅹ.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 (100) | 50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자본변동표 |
제 31(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30(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 | 비지배 지분 | 총계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합계 | |||
2021.1.1(전기초) | 300,163,063,000 | 33,569,138,993 | 2,892,972,903 | 14,580,121,060 | 351,205,295,956 | 433,127,803 | 351,638,423,759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30,188,051,474 | 30,188,051,474 | 2,227,096,248 | 32,415,147,722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105,500,205) | (105,500,205) | - | (105,500,205) |
지분법자본변동 | - | - | 8,424,679 | - | 8,424,679 | (355,674) | 8,069,005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35,585,153 | - | 35,585,153 | - | 35,585,153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 | - | - | - | (99,549,300) | (99,549,300) | (86,450,700) | (186,000,000) |
주식선택권등 | - | - | 15,391,720 | - | 15,391,720 | 13,366,492 | 28,758,212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3,052,268,640) | - | (3,052,268,640) | - | (3,052,268,640) |
자기주식의 소각 | - | - | 3,052,268,640 | (3,052,268,640) | - | - | -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 - | - | 4,940,913,020 | 4,940,913,020 |
2021.12.31(전기말) | 300,163,063,000 | 33,569,138,993 | 2,952,374,455 | 41,510,854,389 | 378,195,430,837 | 7,527,697,189 | 385,723,128,026 |
2022.1.1(당기초) | 300,163,063,000 | 33,569,138,993 | 2,952,374,455 | 41,510,854,389 | 378,195,430,837 | 7,527,697,189 | 385,723,128,026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38,525,442,926) | (38,525,442,926) | 684,414,068 | (37,841,028,858)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2,027,453,781 | 2,027,453,781 | - | 2,027,453,781 |
지분법자본변동 | - | - | (8,532,369) | 20,143,927 | 11,611,558 | - | 11,611,558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25,382,399 | - | 25,382,399 | - | 25,382,399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 | - | - | - | - | - | (259,584,500) | (259,584,500) |
유상감자 | (20,163,063,000) | - | (4,040,748,082) | - | (24,203,811,082) | - | (24,203,811,082) |
주식선택권등 | - | - | 12,840,281 | - | 12,840,281 | 11,150,769 | 23,991,050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6,907,747,698) | - | (6,907,747,698) | - | (6,907,747,698) |
자기주식의 소각 | - | - | 4,945,107,247 | (4,945,107,247) | - | - | - |
비지배지분의 취득 | - | - | (1,681,460,160) | - | (1,681,460,160) | (1,639,909,880) | (3,321,370,040) |
종속기업 자본변동 | - | - | (15,218,000) | - | (15,218,000) | - | (15,218,000)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 - | - | 13,404,870 | 13,404,870 |
2022.12.31(당기말) | 280,000,000,000 | 33,569,138,993 | (4,718,001,927) | 87,901,924 | 308,939,038,990 | 6,337,172,516 | 315,276,211,506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현금흐름표 |
제 31(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30(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제 31(당) 기 | 제 30(전)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881,745,522 | (587,799,449)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9,339,600,087 | (6,330,497,126) | ||
이자의 수취 | 2,929,341,450 | 929,794,363 | ||
이자의 지급 | (600,185,178) | (514,874,580) | ||
배당금의 수취 | 9,875,316,983 | 7,452,833,790 | ||
법인세의 납부 | (7,662,327,820) | (2,125,055,896)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9,327,561,825 | 30,508,401,063 | ||
대여금의 감소 | 663,820,471 | 13,492,139,020 | ||
유동금융자산의 순감소 | 82,333,471,832 | - | ||
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600,000,000 | 4,432,603,611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2,107,200 | - | ||
유형자산의 처분 | 1,102,195,469 | 54,676,218,928 | ||
무형자산의 처분 | - | 418,718,978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 | 214,000,000 | ||
보증금의 감소 | 826,817,454 | 27,088,542,934 | ||
유동금융자산의 순증가 | - | (35,632,849,510) | ||
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36,000,000) | (4,651,578,000) | ||
대여금의 증가 | - | (5,000,000,000)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14,762,963,500) | (628,258,160) | ||
유형자산의 취득 | (16,243,164,841) | (11,559,105,296) | ||
무형자산의 취득 | (636,611,070) | (3,423,991,760) |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 - | (500,000,000) | ||
보증금의 증가 | (1,214,146,020) | (1,507,671,656)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출 | (3,307,965,170) | (6,910,368,026)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0,668,841,763) | (44,402,730,664) | ||
유상증자(주식발행비차감) | (15,218,000) | - | ||
교환사채의 증가 | 34,788,515,000 |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30,000,000 | 5,000,000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334,924,329 | 54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080,000,000 | -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 | (16,880,000) | ||
유상감자 | (24,203,811,082) | - | ||
배당금의 지급 | (3,806,984,830) | (184,573,640)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458,000,000) | (35,741,000,000) | ||
교환사채의 감소 | (35,041,410,943) | - | ||
리스부채의 감소 | (7,469,108,539) | (5,953,008,384) | ||
자기주식의 취득 | (6,907,747,698) | (3,052,268,640) | ||
Ⅳ.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 의 순증가(Ⅰ+Ⅱ+Ⅲ) | 22,540,465,584 | (14,482,129,050)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3,987,381 | 44,218,196 | ||
Ⅵ. 해외사업환산에 따른 현금변동 | (1,137,482) | 11,736,883 | ||
Ⅶ.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Ⅳ+Ⅴ) | 22,553,315,483 | (14,426,173,971) | ||
Ⅷ.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120,085,112 | 28,546,259,083 | ||
Ⅸ.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Ⅵ+Ⅶ) | 36,673,400,595 | 14,120,085,112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31(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30(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회사명 :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지배기업의 개요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92년 6월 9일에 설립되어 전용회선, 국제전화, 시외전화 등 종합통신 서비스 제공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5년 3월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 용인시에서 서울시 상일동으로 변경하고, 2015년 4월 세종투자(주)의 통신사업부문을 양수하였으며, 상호를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에서 세종텔레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00년 1월 4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설립이후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 및 감자를 실시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280,000백만원입니다.
(1)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 당기 | 전기 | ||
---|---|---|---|---|
소유주식수(주)(*1)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2) | 지분율(%) | |
(주)세종 | 128,000,000 | 47.41 | 240,000,000 | 40.27 |
기타 | 142,000,000 | 52.59 | 356,000,000 | 59.73 |
합계 | 270,000,000 | 100.00 | 596,000,000 | 100.00 |
(*1) 당기 유상감자 및 액면병합을 실시하여 발행주식수가 596,000,000주에서 277,836,937주로 변동되었고, 이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10,879,957주 중 7,836,937주를 소각하여 발행주식수는 270,000,000주 입니다.
(*2) 전기 자기주식 4,326,126주를 취득 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 4,326,126주를 전량 소각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소유지분율(%) | 소재지 | 재무제표 사용일 | 주요 영업 활동 | ||
---|---|---|---|---|---|---|
당기말 | 전기말 | |||||
지배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 | Sejong Telecom America. In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31일 | 정보통신업 |
세종큐비즈(주)(*1) | 100 | 67 | 한국 | 12월 31일 | 중고폰판매 | |
JYNECS Mongolia | 100.00 | 100.00 | 몽골 | 12월 31일 | 전기공사업 | |
SejongTelecom Vina Co.LTD | 100 | 100 | 베트남 | 12월 31일 | 전기공사업 | |
(주)콘텐츠캐리어 | 100 | 100 | 한국 | 12월 31일 | 커머스 | |
(주)에어코드 | 53.52 | 53.52 | 한국 | 12월 31일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주)콘텐츠캐리어의 종속기업 | 웨타랩(주)(*2) | 55 | - | 한국 | 12월 31일 | 엔터테인먼트, 전자상거래 |
ContentsCarrier Japan Inc.(*2) | 100 | - | 일본 | 12월 31일 | 커머스 |
(*1) 당기 중 세종큐비즈(주)의 보통주 33%를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100%가 되었습니다.
(*2) 당기 중 웨타랩(주)의 보통주 55%와 ContentsCarrier Japan Inc의 보통주 100%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내부거래 제거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천원)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Sejong Telecom America. Inc | 351,403 | 10,439 | 340,964 | 23,255 | (922) | 21,163 |
세종큐비즈(주) | 16,661,916 | 7,392,015 | 9,269,901 | 76,211,406 | 4,314,618 | 4,315,696 |
JYNECS Mongolia | 321,731 | 1,117,617 | (795,886) | - | (177,478) | (91,437) |
Sejong Telecom Vina. Inc | 29,666 | 43,713 | (14,047) | - | (83,949) | (79,798) |
㈜콘텐츠캐리어 | 11,089,590 | 4,865,797 | 6,223,793 | 7,825,598 | (8,169,248) | (8,266,182) |
㈜에어코드 | 17,164,508 | 3,502,713 | 13,661,795 | 8,435,385 | 1,527,869 | 1,527,869 |
웨타랩(주) | 71,419 | 98,790 | (27,371) | 190,988 | (57,160) | (57,160) |
ContentsCarrier Japan Inc. | 21,886 | 9,521 | 12,365 | 2,945 | 2,923 | 2,923 |
② 전기
(단위: 천원)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SejongTelecom America. Inc | 339,020 | 19,218 | 319,802 | 20,600 | (1,200) | 25,161 |
세종큐비즈(주) | 28,075,715 | 22,756,291 | 5,319,424 | 62,640,838 | 4,007,673 | 4,006,595 |
JYNECS Mongolia | 356,513 | 1,060,962 | (704,449) | - | (9,411) | (60,486) |
SejongTelecom Vina Co.LTD | 65,958 | 208 | 65,750 | - | (51,938) | (42,714) |
(주)콘텐츠캐리어 | 17,100,437 | 2,598,144 | 14,502,293 | 307,822 | (2,414,887) | (2,469,450) |
(주)에어코드 | 15,994,115 | 3,574,181 | 12,419,934 | 6,712,604 | 1,946,727 | 1,946,727 |
(4)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종속기업명 | 사유 |
---|---|---|
증가 | 웨타랩(주) | 신규취득(*) |
증가 | ContentsCarrier Japan Inc. |
(*) 당기 중 (주)콘텐츠캐리어는 웨타랩(주)의 지분 55%, ContentsCarrier Japan Inc.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5) 당기 중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비지배지분과 관련된 종속기업 정보(내부거래 제거 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
구 분 | (주)에어코드 | 웨타랩(주) |
비지배지분 지분율 | 46.48% | 45.00% |
유동자산 | 11,833,786 | 71,419 |
비유동자산 | 5,330,722 | - |
유동부채 | 1,046,390 | 98,790 |
비유동부채 | 2,456,323 | - |
순자산 | 13,661,795 | (27,371) |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 6,349,848 | (12,317) |
매출 | 8,435,385 | 190,988 |
당기순이익 | 1,527,869 | (57,160) |
기타포괄이익 | - | - |
총포괄이익(손실) | 1,527,869 | (57,160)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이익 | 710,136 | (25,722)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총포괄이익 | 710,136 | (25,722) |
영업활동현금흐름 | 1,997,490 | (97,638) |
투자활동현금흐름 | (983,057) | - |
비지배지분 배당지급전 재무활동현금흐름 | (365,084) | 75,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649,348 | (22,638)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141,069) | -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는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1) 외화항목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 중인 화폐성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로 환산하고,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을적용하여 환산하고 있으며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연결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환산차이는 그 환산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비파생금융자산
매출채권과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모형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
-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인 경우
-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투자자산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별 투자자산 별로 이루어지며,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금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연결실체는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상각후원가 측정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⑦ 손상
매 보고기간 종료일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자산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며,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록한 수량을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매입원가, 생산 또는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연결실체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
① 인식과 측정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과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환,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원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당해자산의 원가에 가산되며,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20년 ~ 40년 |
구축물 | 20년 |
기계장치(관로,선로,장비 등) | 5년 ~ 25년 |
차량운반구 | 5년 |
공기구비품 | 2년 ~ 8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이에 의해 계상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자산의 정의(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암호화폐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라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처리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재고자산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만약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의 추정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리스
연결실체는 수정소급법을 이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 서, 비교 표시되는 재무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에 따른 회계정책은 별도로 공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합니 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는지를 판단할 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ㆍ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ㆍ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 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매출액 또는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0)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실체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익은 연결실체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전화영업수익 등을 용역제공기준에 의하여 인식하되, 선불카드수익은 사용실적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타 정부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시외전화요금 및 타 사업자와의 접속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시외전화요금 및 타 사업자와의 접속요금을 제외한 통신요금의 결정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②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연결실체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14)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과 평가이익 등을 포함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하는 배당기준일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실과 평가손실 등을 포함합니다.
15)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비용은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으로서 당기 및 과거기간의 이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손상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16)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이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연결실체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17)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내리고 추정 및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별도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
제 31(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0(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목 | 제 31(당) 기 | 제 30(전) 기 | ||
---|---|---|---|---|
자산 | ||||
Ⅰ. 유동자산 | 224,094,328,834 | 313,707,445,31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756,973,998 | 9,647,927,015 | ||
유동금융자산 | 129,885,600,000 | 242,254,85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7,180,392,127 | 48,967,596,101 | ||
미청구공사 | 6,475,833,205 | 9,151,013,250 | ||
재고자산 | 1,039,196,017 | 1,041,219,652 | ||
기타유동자산 | 4,756,333,487 | 2,644,839,301 | ||
Ⅱ. 비유동자산 | 190,450,029,367 | 178,829,532,966 | ||
비유동금융자산 | 7,742,387,039 | 7,953,171,036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673,203,685 | 7,887,191,217 | ||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44,531,108,881 | 30,060,818,246 | ||
유형자산 | 92,674,699,126 | 70,515,894,001 | ||
사용권자산 | 22,933,938,839 | 28,685,337,110 | ||
무형자산 | 6,162,106,926 | 5,765,890,454 | ||
기타비유동자산 | 8,732,584,871 | 27,961,230,902 | ||
자산총계 | 414,544,358,201 | 492,536,978,285 | ||
부채 | ||||
Ⅰ. 유동부채 | 72,433,760,982 | 80,294,422,932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8,602,653,530 | 32,073,541,119 | ||
초과청구공사 | 8,329,293,156 | 5,391,143,430 | ||
유동리스부채 | 5,933,029,563 | 5,788,224,578 | ||
기타유동부채 | 29,568,784,733 | 37,041,513,805 | ||
Ⅱ. 비유동부채 | 31,792,986,298 | 34,346,755,059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8,610,137 | 126,582,190 | ||
비유동리스부채 | 16,736,269,351 | 22,144,869,833 | ||
순확정급여부채 | 6,949,086,437 | 8,512,306,018 | ||
기타비유동부채 | 7,999,020,373 | 3,562,997,018 | ||
부채총계 | 104,226,747,280 | 114,641,177,991 | ||
자본 | ||||
Ⅰ. 자본금 | 280,000,000,000 | 300,163,063,000 | ||
Ⅱ. 자본잉여금 | 33,569,138,993 | 33,569,138,993 | ||
Ⅲ. 기타자본 | (4,626,771,766) | 1,462,376,839 | ||
Ⅳ. 이익잉여금 | 1,375,243,694 | 42,701,221,462 | ||
자본총계 | 310,317,610,921 | 377,895,800,294 | ||
부채와자본총계 | 414,544,358,201 | 492,536,978,285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31(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30(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목 | 제 31(당) 기 | 제 30(전) 기 |
---|---|---|
Ⅰ. 매출액 | 232,019,575,259 | 226,203,200,914 |
Ⅱ. 매출원가 | 74,774,059,813 | 65,686,411,708 |
Ⅲ. 매출총이익 | 157,245,515,446 | 160,516,789,206 |
Ⅳ. 판매관리비 | 164,992,367,926 | 169,405,985,075 |
Ⅴ. 영업이익(손실) | (7,746,852,480) | (8,889,195,869) |
기타수익 | 1,951,394,224 | 20,886,260,385 |
기타비용 | 8,712,619,429 | 16,289,205,130 |
금융수익 | 12,698,709,252 | 57,711,129,057 |
금융비용 | 33,864,255,714 | 17,334,015,056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손익 | (2,926,776,363) | 383,454,048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8,600,400,510) | 36,468,427,435 |
Ⅶ. 법인세비용 | (75,852,069) | 6,342,904,876 |
Ⅷ. 당기순이익(손실) | (38,524,548,441) | 30,125,522,559 |
Ⅸ. 기타포괄손익 | 2,037,773,921 | (145,647,95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85,760,072) | (94,711,001) |
지분법자본변동 | (85,760,072) | (94,711,00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않는 항목 | 2,123,533,993 | (50,936,952)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123,533,993 | (50,936,952) |
Ⅹ. 총포괄손익 | (36,486,774,520) | 29,979,874,606 |
ⅩⅠ. 주당손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 (100) | 50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본변동표 | |
제 31(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30(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목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총계 |
---|---|---|---|---|---|
2021.1.1(전기초) | 300,163,063,000 | 33,569,138,993 | 1,557,087,840 | 15,678,904,495 | 350,968,194,328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30,125,522,559 | 30,125,522,55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50,936,952) | (50,936,952) |
지분법자본변동 | - | - | (94,711,001) | - | (94,711,001)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3,052,268,640) | - | (3,052,268,640) |
자기주식의 소각 | - | - | 3,052,268,640 | (3,052,268,640) | - |
2021.12.31(전기말) | 300,163,063,000 | 33,569,138,993 | 1,462,376,839 | 42,701,221,462 | 377,895,800,294 |
2022.1.1(당기초) | 300,163,063,000 | 33,569,138,993 | 1,462,376,839 | 42,701,221,462 | 377,895,800,294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38,524,548,441) | (38,524,548,441)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2,123,533,993 | 2,123,533,993 |
지분법자본변동 | - | - | (85,760,072) | 20,143,927 | (65,616,145)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유상감자 | (20,163,063,000) | - | (4,040,748,082) | - | (24,203,811,082)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6,907,747,698) | - | (6,907,747,698) |
자기주식의 소각 | - | - | 4,945,107,247 | (4,945,107,247) | - |
2022.12.31(당기말) | 280,000,000,000 | 33,569,138,993 | (4,626,771,766) | 1,375,243,694 | 310,317,610,921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금흐름표 | |
제 31(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30(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목 | 제 31(당) 기 | 제 30(전)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811,934,377 | 9,432,214,445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90,731,788 | 3,304,661,585 | ||
이자의 수취 | 2,747,095,728 | 747,418,975 | ||
이자의 지급 | - | (197,261,637) | ||
배당금의 수취 | 9,864,650,397 | 7,448,000,000 | ||
법인세의 납부 | (6,190,543,536) | (1,870,604,478)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9,544,727,388 | 32,348,812,559 | ||
대여금의 감소 | 12,061,980,471 | 18,159,148,684 | ||
유동금융자산의 순감소 | 83,894,317,013 | - | ||
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 | 4,004,345,451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2,107,200 | 428,258,160 | ||
유형자산의 처분 | 1,101,104,560 | 54,649,294,601 | ||
무형자산의 처분 | - | 418,181,818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 | 214,000,000 | ||
보증금의 감소 | 655,017,454 | 26,983,992,664 | ||
매각예정자산의 감소 | - | 1,069,905,520 | ||
유동금융자산의 순증가 | - | (33,176,824,404) | ||
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 | (1,720,000,000) | ||
대여금의 증가 | (2,500,000,000) | (16,600,000,000)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18,084,333,540) | (6,996,742,190) | ||
유형자산의 취득 | (15,792,865,747) | (10,563,847,989) | ||
무형자산의 취득 | (665,491,003) | (3,171,079,100) |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 - | (500,000,000) | ||
보증금의 증가 | (1,127,109,020) | (849,820,656)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1,260,992,549) | (50,501,851,561) | ||
교환사채의 증가 | 34,788,515,000 |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30,000,000 | 5,000,00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 | (16,880,000)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 | (35,000,000,000) | ||
교환사채의 감소 | (35,041,410,943) | |||
리스부채의 감소 | (6,776,537,826) | (5,437,702,921) | ||
유상감자 | (24,203,811,082) | -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3,150,000,000) | (7,000,000,000) | ||
자기주식의 취득 | (6,907,747,698) | (3,052,268,640) | ||
Ⅳ.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 의 순증가(감소)(Ⅰ+Ⅱ+Ⅲ) | 25,095,669,216 | (8,720,824,557)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3,377,767 | 44,218,196 | ||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Ⅳ+Ⅴ) | 25,109,046,983 | (8,676,606,361) | ||
Ⅶ.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9,647,927,015 | 18,324,533,376 | ||
Ⅷ.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Ⅵ+Ⅶ) | 34,756,973,998 | 9,647,927,015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
제 30(당)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 29(전)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처리예정일: 2023년 3월 28일) | (처리확정일: 2022년 3월 24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375,243,694 | 42,701,221,462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2,701,221,462 | 15,678,904,495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2,123,533,993 | (50,936,952) | ||
계정재분류 | 20,143,927 | - | ||
자기주식의 소각 | (4,945,107,247) | (3,052,268,640) | ||
당기순이익 | (38,524,548,441) | 30,125,522,559 | ||
Ⅱ.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375,243,694 | 42,701,221,462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31(당) 기: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
제 30(전) 기: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
1. 당사의 개요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92년 6월 9일에 설립되어 전용회선, 국제전 화, 시외전화 등 종합통신 서비스 제공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3월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 용인시에서 서울시 상일동으로 변경하고, 2015년 4월 세종투자(주)의 통신사업부문을 양수하였으며, 상호를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에서 세종텔레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00년 1월 4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설립이후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 및 감자를 실시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은 280,000백만원입니다.
당사의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 당기 | 전기 | ||
---|---|---|---|---|
소유주식수(주)(*1)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2) | 지분율(%) | |
(주)세종 | 128,000,000 | 47.41 | 240,000,000 | 40.27 |
기타 | 142,000,000 | 52.59 | 356,000,000 | 59.73 |
합계 | 270,000,000 | 100.00 | 596,000,000 | 100.00 |
(*1) 당기 유상감자 및 액면병합을 실시하여 발행주식수가 596,000,000주에서 277,836,937주로 변동되었고, 이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10,879,957주 중 7,836,937주를 소각하여 발행주식수는 270,000,000주입니다.
(*2) 전기 자기주식 4,326,126주를 취득 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 4,326,126주를 전량 소각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 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는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1) 외화항목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 중인 화폐성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로 환산하고,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을적용하여 환산하고 있으며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환산차이는 그 환산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비파생금융자산
매출채권과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모형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
-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인 경우
-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당사는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투자자산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별 투자자산 별로 이루어지며,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금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상각후원가 측정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⑦ 손상
매 보고기간 종료일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는 자산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며,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록한 수량을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매입원가, 생산 또는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
① 인식과 측정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과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환,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원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당해자산의 원가에 가산되며,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20년 ~ 40년 |
구축물 | 20년 |
기계장치(관로,선로,장비 등) | 5년 ~ 25년 |
차량운반구 | 5년 |
공기구비품 | 2년 ~ 8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이에 의해 계상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처리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재고자산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만약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의 추정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익은 당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용역의 제공
당사는 전화영업수익 등을 용역제공기준에 의하여 인식하되, 선불카드수익은 사용실적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타 정부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시외전화요금 및 타 사업자와의 접속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시외전화요금 및 타 사업자와의 접속요금을 제외한 통신요금의 결정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②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당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12)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과 평가이익 등을 포함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하는 배당기준일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실과 평가손실 등을 포함합니다.
13)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비용은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으로서 당기 및 과거기간의 이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손상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14)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이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당사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15)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내리고 추정 및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형진 | 1958.10 | 사내이사 | - | 임원 | 이사회 |
이병국 | 1960.06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유기윤 | 1959.11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안종석 | 1959.07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강 석 | 1959.05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박효진 | 1971.05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김종수 | 1949.07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이정환 | 1954.02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 8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형진 | 세종그룹 회장 세종텔레콤(주) 대표이사 | 2007년 ~ 현재 1999년 ~ 2007년 1999년 ~ 1999년 | 현) 세종텔레콤(주) 대표이사 회장 전) 세종캐피탈 대표이사 전) 세종증권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병국 | 세종텔레콤(주) 사외이사 (주)한라홀딩스 사외이사 감사위원 | 2020년~ 현재 2018년~ 2020년 2013년~ 2017년 2006년~ 2013년 2004년~ 2006년 1985년~ 2004년 | 현) 세종텔레콤(주) 사외이사 전) 세계미래포럼 대표 전) 새만금개발청장 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 전) 대통령비서실 전) 정책기획수석실/경제수석실 | 해당사항 없음 |
유기윤 | 세종텔레콤(주) 대표이사 | 2020년 ~ 현재 2006년 ~ 2019년 1988년 ~ 2005년 | 현) 세종텔레콤(주) 대표이사 사장 전) 세종텔레콤(주) 대외협력실장 전) 총무처, 정보통신부 서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안종석 | 세종텔레콤(주) 최고안전보건책임자 | 2019년 ~ 현재 1993년 ~ 2019년 1991년 ~ 1992년 | 현) 세종텔레콤(주) 최고안전보건책임자 전) (주)조일이씨에스 대표이사 전) (주)협전사 | 해당사항 없음 |
강 석 | 세종텔레콤(주) 전략사업본부장 | 2021년 ~ 현재 2014년 ~ 2019년 2010년 ~ 2014년 1986년 ~ 2009년 | 현) 세종텔레콤 전략사업 본부장 전) KT이엔지코어 대표이사 및 법정관리인 전) KT네트웍스 사업전략본부장 전) KT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 없음 |
박효진 | 세종텔레콤(주) 신성장사업본부장 | 2010년 ~ 현재 2018년 ~ 2010년 2008년 ~ 2017년 | 현) 세종텔레콤(주) 신성장사업본부 본부장 전) 세종텔레콤(주) 마케팅본부 본부장 전) 세종텔레콤 영업팀 | 해당사항 없음 |
김종수 | 세종텔레콤(주) 사외이사 | 2008년~2011년 1998년~2005년 1977년~1998년 | 현) 세종텔레콤(주) 사외이사 전) ㈜차바이오텍 비상근감사 전) ㈜세종증권 상임감사 전) 증권감독원 부국장 | 해당사항 없음 |
이정환 |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 2021년~ 현재 2022년~ 현재 2018년~ 2021년 2010년~ 2013년 2008년~ 2009년 2003년~ 2004년 2002년~ 2003년 | 현)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전) (사)세계미래포럼 대표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전)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형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병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유기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안종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강 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박효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종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정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강석 후보자는 주식회사 케이티엔지니어링(회생종결전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지코어)에서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표이사 및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김종수 본 후보자는 지난 3년간 세종텔레콤㈜의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충실히 참석하였고, 경영상황, 비전과 미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래의 직무수행계획 의거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계획 2.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3.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이며, 특히 건전한 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사외이사 이정환 본 후보자는 정부 주요기관, 공기업 등에 오랜 기간 재직하여 대내외적인 경험과 지식, 다양한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래의 직무수행계획 의거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계획 2.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3.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이며, 특히 건전한 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김형진 본 후보자는 현재 세종텔레콤㈜의 이사회의장 및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당사의 사업과 관련된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세종텔레콤㈜가 성장하는데 기여한 주요 경영진 이며, 오랜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경영역량을 입증하였으므로 앞으로도 회사 성장에 있어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사내이사 이병국 본 후보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정부 주요기관을 거쳐 새만금개발청장(차관급)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세종텔레콤(주)의 사외이사와 ㈜한라홀딩스의 사외이사(겸 감사위원)로 활동하고 있는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통해 경영 및 경제 전반은 물론 차세대 신사업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 전반에 대한 적절한 조언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사내이사 유기윤 본 후보자는 총무처, 정보통신부 등 정부 주요 기관을 거쳐 세종텔레콤㈜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회사의 내부 사정에 정통하며,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사내이사 안종석 본 후보자는 1987년 ㈜조일이씨에스에 입사 후 대표이사를 거쳐 세종텔레콤㈜에 합병 후 최고안전보건책임자로 재직 중이며, 전기사업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사내이사 강석 본 후보자는 KT와 KT계열사인 KT이엔지코어에 재직하였고, 특히 KT이엔지코어에서는 대표이사를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당사 전략사업본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어 경영전략 재무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사내이사 박효진 본 후보자는 당사에서 약 20여년을 마케팅ㆍ영업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현재 회사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및 차세대 신규사업 발굴을 총괄하는 신성장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식견이 있어 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사외이사 김종수 본 후보자는 한국투자공사, 증권감독원 등 정부 주요 기관에 재직하였고, ㈜세종증권(現NH투자증권) 상임감사와 ㈜차바이오텍 비상근감사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통해 경영 및 경제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 경영에 대한 적절한 조언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사외이사 이정환 본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국무총리실 등 정부 주요기관을 거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세계포럼 대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경영 및 경제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 전반에 대한 적절한 조언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 (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5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 (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0.2 억원 |
최고한도액 | 25 억원 |
※ 상기 내용은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이사를 포함한
지급총액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 억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0.6 억원 |
최고한도액 | 1 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60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