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3-02-07 09: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790009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7 | 비상장 | 1,575 | 2,17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7 | 6,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809,523 | 2,764,976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①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5월 7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②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100% 이하이어야 된다. ③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085.4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164.2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169.6원 ④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2,139.7원 ⑤높은가액 [MAX ③,④] : 2,169.6원 ⑥조정전 전환가액 : 1,575원 ⑦조정후 전환가액 : 2,170원 ⑧최저조정한도: 1,575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2-07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2-11-07 전환가액의조정 2022-08-08 전환가액의조정 2022-05-09 전환가액의조정 2022-01-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790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