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800027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구분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1) | 어음 | 기타(*2)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초과 60일이하 | 60일 초과 | 소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계 | 어음(만기 60일이하) | 어음(만기 60일초과) | 소계 |
지급 금액 | 32,069,082 | - | - | - | - | - | 7,225 | 15,341 | 22,566 | - | - | - | 4,911,675 | 37,003,323 |
비중 | 86.67 | - | - | - | - | - | 0.02 | 0.04 | 0.06 | - | - | - | 13.27 | 100.00 |
현금결제비율 | 86.67 |
현금성결제비율 | 86.69 |
비고 | (*1)어음대체결제수단에서 60일 초과분은 구매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업체이며, 거래가 발생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일을 설정하여 지급합니다. (*2)기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채권과의 상계금액입니다.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구분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15,996,495 | 11,196,895 | 9,500,850 | 293,742 | 15,341 |
비중 | 43.23 | 30.26 | 25.68 | 0.79 | 0.04 |
비고 | 60일 초과분은 어음대체결제수단 거래이며, 거래가 발생하는 월의 말일을기준으로 지급일을 설정하여 지급합니다.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준법경영실 연락처 : 02-6200-9992 홈페이지 : www.farmsco.com (홈페이지 > 고객센터 > 팜스코 헬프라인)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홈페이지 내 [팜스코 헬프라인]에 분쟁 내용 입력 (익명제보시스템이기 때문에 무기명 접수 가능) ·접수→사실관계 확인→해결방안 심의→결정 및 종결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30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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