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9 14: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353
2023 년 03 월 09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팜스코 | |
대 표 이 사 : | 정 학 상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4길 33 | |
(전 화) 02-6200-9901 | ||
(홈페이지)http://www.farmsco.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경영정보실장 | (성 명) 이 정 구 |
(전 화) 02-6200-9901 | ||
(제24기 정기) |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3년 3월 29일 (수)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4길 33 중부공장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정호중)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이정구)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권철현)
-제5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권철현)
-제6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 비치 또는 공시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등을 당사의 본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 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 참석장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전자위임장 포함)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으며,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탹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 인터넷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03월 19일 ∼ 2023년 03월 28일
- 기간중 24시간 이용 가능
-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 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 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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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상 (출석률: 100%) | 김홍국 (출석률: 100%) | 노경탁 (출석률: 100%) | 노상섭 (출석률: 100%) | 권철현 (출석률: 100%) | 김선엽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1 | 2022.02.14 | 제2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현금배당지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의 건(후보 정호중)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ESG 위원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ESG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ESG 운영현황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2 | 2022.05.13 | SC제일은행 수입신용장 회전한도 신규 설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2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
ESG 운영 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
3 | 2022.08.11 | 지점 설치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국민은행 신규 외화 차입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2년 2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
ESG 운영현황 보고 | 보고 |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
4 | 2022.09.08 | 중국은행 차입한도 만기 갱신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중국광대은행 원화차입금 만기 갱신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수출입은행 외화차입금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2.10.18 | 합병계약체결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6 | 2022.11.08 | 미즈호 은행 차입한도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중국은행 차입금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국민은행 차입금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2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
ESG 운영 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
7 | 2022.11.24 | 합병계약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8 | 2022.12.28 | 합병 경과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수출입은행 외화차입금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회차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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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노상섭 (출석률: 100%) | 권철현 (출석률: 100%) | 김선엽 (출석률: 100%) | |||
1 | 내부거래위원회 | 노상섭 권철현 김선엽 | 2022.02.14 | 2022년 특수관계자 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022년 2분기 특수관계자 대규모 내부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PT.Farmsco Feed Indonesia에 대한 지급보증서 신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2.03.18 | 팜스코푸드 대여금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2.03.29 | PT.Farmsco Feed Indonesia에 대한 보증서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2년 1분기 특수관계자 대규모 내부거래 증액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2.04.19 | PT.Farmsco Feed Indonesia에 대한 지급보증 대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PT.Farmsco Feed Indonesia에 대한 지급보증 및 보증서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PT.Farmsco Feed Indonesia에 대한 지급보증서 신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2.05.13 | 2022년 3분기 특수관계자 대규모 내부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22.06.29 | PT.Farmsco Feed Indonesia에 대한 지급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PT.Farmsco Feed Indonesia에 대한 보증서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2년 2분기 특수관계자 대규모 내부거래 거래금액 증액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7 | 2022.08.11 | 2022년 4분기 특수관계자 대규모 내부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8 | 2022.09.30 | PT.Farmsco Feed Indonesia에 대한 지급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PT.Farmsco Feed Indonesia에 대한 지급보증서 신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9 | 2022.11.08 | 2023년 1분기 특수관계자 대규모 내부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PT.Farmsco Feed Indonesia에 대한 지급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10 | 2022.11.24 | PT.Farmsco Feed Indonesia 출자증권 취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11 | 2022.12.28 | PT.Farmsco Feed Indonesia에 대한 지급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1 | 보수위원회 | 김선엽 노상섭 권철현 | 2022.02.14 |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1 | ESG위원회 | 권철현 노상섭 김선엽 | 2022.03.29 | 2021년 이사회 평가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2021년 사외이사 평가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1 | 감사위원회 | 권철현 노상섭 김선엽 | 2022.02.14 | 제2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2.05.13 | 제24기 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3 | 2022.08.11 | 제24기 반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4 | 2022.11.08 | 제24기 3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2,500,000,000 | 72,000,000 | 24,000,000 | -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1) 배합사료사업
가) 축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
배합사료사업은 과학적인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각종원료를 저장, 분쇄, 혼합, 계량, 가공하는 공정을 거쳐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가축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르게 공급하는 산업입니다. 축산업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며, 축산업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입니다.
나) 품질 유지 및 개선이 중요한 산업
배합사료는 축산물의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축산물에서 나오는 양질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투입 자원입니다. 배합사료의 품질이 변동성이 크거나 혹은 적절한 영양을 축산물에 전달하지 못 한다면 축산물의 질병이나 체중 감소 등 축산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이에 따라 사료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또한 배합사료의 품질에 따라 육질 등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품질이 경쟁사보다 좋지 않다고 인식될 경우 고객층에서는 업체를 바꿀 수 있는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품질 개선 또한 중요한 산업입니다.
2) 식품사업
2-1) 신선식품사업
가) 위생관리가 중요한 산업
돼지고기 산업은 돼지라는 생물이 곧 제품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따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위생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집단 사육을 하는 농장의 특성상 한 마리라도 질병에 노출될 경우 집단 폐사하거나 도축될 수 있어 해당 농장에서는 재산적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의 전염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위생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나) 후방산업인 사료산업이 중요한 산업
돼지를 사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사료이며, 사료는 옥수수, 대두 등 곡물로 제조되기 때문에 곡물의 시세가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곡물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환율 변동 및 국제 곡물 시세에 따라 돼지의 사육에 따른 생산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양질의 곡물로 제조한 사료를 통해서 사육을 해야 좋은 품질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방산업인 사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집단 하림에서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양질의 사료를 적시에 투입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2-2) 육가공사업
육가공사업본부는 국산돈육만을 사용한 지방이 3%이하인 '3%날씬한 햄’시리즈를 출시하였습니다.
2013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3%날씬한’신제품 브랜드 출시를 공식 발표했는데 두부보다 지방함량이 더 낮은 햄소시지 제품군을 출시해 기존 햄 제품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되게 관리한 통합경영 시스템에서 생산 가공된 국내산 고급원료육만을 사용했고, '3% 날씬한’ 햄소시지 제품들은 오랜 기간 제조기술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입니다.
뒤이어 출시한 '새맛햄’은 새우젓을 함유한 햄으로 애경, 롯데, 현대백화점 등에 런칭했으며 한돈 소비 촉진과 가공육의 고급화를 동시에 이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에는 기존자사제품 대비 약 30% 나트륨을 줄인 ‘나트륨을 줄인 담백한 저염햄’을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 염화나트륨 대신 칼륨을 사용하여 짠맛을 유지하였으며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해 식감이 탱탱하고 쫄깃하며 6무첨가제품으로 햄 본연의 맛을 살렸습니다. 항상 소비자건강과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리미엄 육가공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주)팜스코푸드(구_산과들에프앤씨)를 인수하였으며 2022년 12월 30일 (주)팜스코와 합병을 통하여 신선식품사업과 육가공사업을 합쳐 2023년부터 식품사업본부로 새롭게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계열화사업
계열화사업본부는 오랜 계열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육두수 증대, 질병예방, 사양관리 프로그램의 체계화 등으로 국내축산 농가들로부터 당사의 자돈은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질병의 저항력, 성장성, 모돈의 우수성 등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지원팀을 통해 농가의 열악한 환경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축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일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가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농가와 당사 모두 Win Win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모성 질병 및 FTA 체결 등 양돈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국가 주도의 전문 종돈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브랜드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수한 종돈 확보 및 종돈장의우수 인력 확보와 더불어 국내 종돈 능력 및 개량 성과에 있어서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4) 태양광사업
태양광발전사업의 선두주자는 유럽으로서 유럽 전역에서 81.5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을 보유해 전세계 발전용량 138.9GW의 약 59%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을 대규모로 증설하면서 가파르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태양광발전사업 규모는 현재 1.2GW에 불과하지만, 최근 전남 신안에 14.5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서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입니다. 2018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발전규모는 321.4GW로 약 230%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 된다.이에 따라 자사는 농장 시설물 유휴 공간(돈사 외 건물 지붕)을 활용하여 신규수익을 창출하고, 친환경 전력 발전(태양광)사업을 통해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팜스코바이오인티를 시작으로 태양광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시간당 3천kw의 전기 생산시설을 갖춘 돈사 모델은 청정에너지를 생산해서 이용하는 또 다른 친환경 축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평균적으로 하루 3.3시간의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 생산 전력량으로 최소 일반가정 30가구의 한 달 사용 전력량을 생산합니다. 이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연간 약 13억 원 수준의 매출이 예상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요자금 투자회수기간은 약 7년 정도가 예상되어 집니다.
(2) 산업의 성장성
1) 배합사료사업
배합사료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식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육류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방산업인 축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축산물에 대해 식품 부산물로 사육하였으나 사료에 따라 축산물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인식됨에 따라 배합사료로 사육하는 농가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농가의 대규모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배합사료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유지 및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 시장은 축산업의 기초가 되는 시장이며, 축산업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식량 자원과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사양 산업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타국과의 FTA를 통한 농축산물 유입,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전염병 발병과 같은 외부 통제불능 변수가 발생할 경우 배합사료 시장도 타격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8.7백만톤에서 2018년 20.1백만톤으로 연평균 1.81%의 성장률을 보이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신선식품사업
국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2009년 959만 마리에서 2014년 1,001만 마리로 연평균 1%의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하였습니다. 2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돼지의 사육이 일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2년에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014년에는 1,000만 마리를 처음으로 돌파하였습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 목살, 갈매기살 등 일반 서민들이 즐겨하는 음식으로 꾸준한 소비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숙기 시장으로 과거의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계열화사업
계열화사업부문은 정부가 청정화된 종돈장을 대상으로 종돈장별 최우수 종돈을 선발하고, 정액을 여러 농장과 공유 및 평가하여 우량 종돈을 생산하기 위해 돼지개량 Network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종돈장에서 부계 및 모계의 모돈을 통한 생산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FTA 등 개방화 대응방안으로 돼지 생산비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용을 절감하고 환경부담도 완화시키기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양돈사료 공급방안을 강구하고자 실천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전격 시행되었는데 사육부터 도축, 포장처리 및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거래 단계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가축질병 문제가 발생시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시 회수 폐기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종돈의 경우에는 경제적가치가 높음을 고려해 등록, 폐사, 이동시 소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여해 개체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1) 배합사료사업
배합사료산업은 축산물 가공시장의 활성화 수준, 축산물 시세의 변동, FTA 등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시행,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 등에 따라 수요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선식품사업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돼지 구제역 등 전염병 발병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요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팜스코의 경우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 및 보유하고 있어 전염병 발병으로 인한 리스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내 타제품군인 닭이나 소의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나 광우병과 같은 전염병이 발병할 경우 반대급부로 닭고기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4) 경쟁요소
1) 배합사료사업
배합사료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으나 기존 업체간 경쟁이 심하고, 최초투자비용이 높아 신규 진입장벽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국내라는 한정된 시장 내에서 업체들 간의 과다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배합사료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망 확충 및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제일사료를 비롯한 상위 몇 개의 기업이 배합사료 시장의 포지션을 넓혀가는 등 과점 시장의 형태를 점차 보이고 있어 경쟁 상황은 향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선식품사업
국내 신선식품산업은 팜스코, 선진, 팜스토리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다수의 소형 기업이 있는 과점시장이며, 진입장벽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신규로 산업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신선식품산업이 급속한 양적 성장을 겪으면서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여러 사회적인 부작용도 함께 발생시키면서 신선식품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신선식품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 기업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계열화사업
계열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신규로 산업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품질의 종돈개량을 통한 육종개발과 선진 양돈기술 습득을 통하여 브랜드 품질의 규격적 한돈을 출하하고 있으며, 철저한 방역을 통한 질병예방 및 오염원 제거, 생산성향상을 통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기업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류(옥수수, 소맥, 대두박 등)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곡류의 수출국이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일부 특정국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공급량 및 정책에 따라서 곡류의 가격과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입물대 결재가 전액 외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리스크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가격의 대부분이 원재료 가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료수입원료에 대한 무관세, 원료공동구매,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조정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부족한 사료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곡물자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민간주도의 해외 자원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즉,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물류 인프라 구축과 토지의 임대 및 사용 그리고 계약 파기 시 대책 등 민간업체의 투자 불안요소를 제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선식품 사업의 원료돈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을 사용하거나 농가에서 사육한 가축을 구매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특성상 신종 질병이나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 안전재고의 확보가 어려우나, 철저한 위생관리 및 수평적 계열농가의 물량확보 증가를 통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6)관련법령, 정부의 규제 및 지원
1) 배합사료사업
법령 및 규정 | 주요 내용 |
---|---|
사료관리법 |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2) 신선식품사업
법령 및 규정 | 주요 내용 |
---|---|
축산법 |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사료사업부문
① 팜스코
배합사료사업은 안성, 정읍, 칠곡, 제주에 4개의 사료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축산물의 중간재인 양계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용 등 일반사료에서부터 애완견용 등 특수사료에 이르기까지 전 축종 사료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양돈용 사료의 매출증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팜스코는 5단계 수익프로그램(능력 있는 품종선택, 효율적인 사양관리, 품질 좋은 사료공급, 철저한 질병예방, 합리적인 경영관리)의 보급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수익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 한경대학교와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의 축산발전과 거시적 차원의 축산 전문 인재양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공장의 ISO 9001 인증, 국제검증기관인 SGS에서 HACCP 인증, 사료사업에서는 최초로 농림부 HACCP을 2005년에 모든 공장이 동시인증을 받음으로써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일련의 품질안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팜스코의 축산과학연구소에서는 청정 양돈용 사료와 같은 고부가가치 사료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신 기능성사료 및 환경친화성사료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시험농장에서 사양실험을 통한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된 후에 제품의 출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성적분석을 통하여 기술 마케팅 위주의 판매 전략을 전개하여 사양가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를 통해 가출 질병의 진단과 예방, 치료분야에 앞장서고 있으며, 양돈, 양계, 축우 등 각 분야의 사양관리 프로그램 및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국내 축산과학 기반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투여 없이 모돈과 자돈의 질병을 치료해 친환경 축산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봉침 연구회를 발족하여 질병발생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양돈장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봉침요법을 계속 전파하여 친환경 축산 전문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② PT. HARIM FARMSCO INDONESIA, PT. FARMSCO FEED INDONESIA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고롱따로 일대에 옥수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하고자 옥수수 유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해외현지법인(PT HARIM FARMSCO INDONESIA, 이하 PT하림)을 설립하였습니다.
2014년 8월에는 인도네시아 고론딸로 지역의 마리사공장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옥수수 건조공장인 이시무공장을 오픈하였습니다. PT하림은 이 두 공장을 운영하여 2020년까지 취급량 30만 톤, 건조량 20만 톤, 생산량 10만 톤, 매출 75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찌안줄 지역에 제3 옥수수 건조장을 건설 중이며 2021년부터 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료공장을 인수하여 PT FARMSCO FEED INDONESIA를 설립하였고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 계열화사업부문 (팜스코바이오인티, 대성축산, PT CAHAYA TECHNOLOGY UNGGAS)
계열화사업본부는 오랜 계열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육두수 증대, 질병예방, 사양관리 프로그램의 체계화 등으로 국내축산 농가들로부터 당사의 자돈은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질병의 저항력, 성장성, 모돈의 우수성 등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지원팀을 통해 농가의 열악한 환경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축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일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가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농가와 당사 모두 Win Win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모성 질병 및 FTA 체결 등 양돈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국가 주도의 전문 종돈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브랜드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수한 종돈 확보 및 종돈장의우수 인력 확보와 더불어 국내 종돈 능력 및 개량 성과에 있어서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 올 것입니다. 또한 17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계장 사업을 위한 PT CAHAYA TECHNOLOGY UNGGAS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시장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식품사업부문(팜스코)
신선식품사업은 팜스코의 사양관리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1등급의 규격돈을 ‘하이포크’로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팜스코의 제품인 '하이포크’는 냉장육으로써 저장시 빙점에 가까운 -1~1℃의 조건으로 저장하는 Super Chilled Meet로서 진공포장을 통해 건조공기와의 접촉방지로 미생물 오염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식육표면이 미려한 선홍색을 유지하여 저장기간을 30일 이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맛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최상품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에는 제품 구입부터 요리까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콘셉트의 온라인 쇼핑몰인 ‘하이포크몰’을 오픈하여 돈육, 한우육, 계육, 압육 등 전 축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산 브랜드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하이맘의 우수 레시피’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 후 요리까지 손쉽고 맛있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실시간 가공장 보기’ 기능을 통해 내가 주문한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확인하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가공사업본부는 국산돈육만을 사용한 지방이 3%이하인 '3%날씬한 햄’시리즈를 출시하였습니다.
2013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3%날씬한’신제품 브랜드 출시를 공식 발표했는데 두부보다 지방함량이 더 낮은 햄소시지 제품군을 출시해 기존 햄 제품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되게 관리한 통합경영 시스템에서 생산 가공된 국내산 고급원료육만을 사용했고, '3% 날씬한’ 햄소시지 제품들은 오랜 기간 제조기술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입니다.
뒤이어 출시한 '새맛햄’은 새우젓을 함유한 햄으로 애경, 롯데, 현대백화점 등에 런칭했으며 한돈 소비 촉진과 가공육의 고급화를 동시에 이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에는 기존자사제품 대비 약 30% 나트륨을 줄인 ‘나트륨을 줄인 담백한 저염햄’을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 염화나트륨 대신 칼륨을 사용하여 짠맛을 유지하였으며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해 식감이 탱탱하고 쫄깃하며 6무첨가제품으로 햄 본연의 맛을 살렸습니다. 항상 소비자건강과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리미엄 육가공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4) 기타사업부문(팜스코, 팜엔코, 엑셀로이콰인알엔디센터)
태양광발전사업의 선두주자는 유럽으로서 유럽 전역에서 81.5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을 보유해 전세계 발전용량 138.9GW의 약 59%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을 대규모로 증설하면서 가파르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태양광발전사업 규모는 현재 1.2GW에 불과하지만, 전남 신안에 14.5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서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입니다. 2018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발전규모는 321.4GW로 약 230%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 됩니다.이에 따라 자사는 농장 시설물 유휴 공간(돈사 외 건물 지붕)을 활용하여 신규수익을 창출하고, 친환경 전력 발전(태양광)사업을 통해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팜스코바이오인티를 시작으로 태양광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시간당 3천kw의 전기 생산시설을 갖춘 돈사 모델은 청정에너지를 생산해서 이용하는 또 다른 친환경 축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미가 큽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3.3시간의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 생산 전력량으로 최소 일반가정 30가구의 한 달 사용 전력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연간 약 13억 원 수준의 매출이 예상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요자금 투자회수기간은 약 7년 정도가 예상되어 집니다.
2014년 9월 가축분뇨처리비용의 수익전환 및 합법적인 방류수질의 유지 등 친환경퇴비생산을 위한 팜엔코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법인농장 가축분뇨 처리를 대행하여 기존 계열법인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목적입니다. 36,000톤/월의 분뇨처리로 인해 연간 26억의 약품비용을 절약하고 있으며 가축분뇨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팜엔코는 비료 사업은 물론 수질분석, 폐기물 처리업, 컨설팅 사업까지 점차 사업의 규모를 넓힐 계획입니다.
2019년 9월 말사료 연구개발과 말사육 및 승마업을 통하여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유)엑셀로이콰인알앤디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말 사료 사업을 위한 R&D Center를 운영하며, 이 때 필요한 스포츠호스를 활용하여 아마추어 및 전문 마필 및 선수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2) 조직도
팜스코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21일 이전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4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3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팜스코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24기 기말 | 제 23기 기말 | ||
---|---|---|---|---|---|
자 산 | |||||
유동자산 | 707,626,236,369 | 613,831,112,88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7,10 | 96,513,358,671 | 143,814,612,733 | ||
단기금융상품 | 5,6,7,16,21 | 35,446,103,096 | 36,132,436,439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6,7,11 | 280,670,667,100 | 208,737,445,809 | ||
기타금융자산 | 5,6,7,14 | 5,417,000,000 | 10,428,965,787 | ||
재고자산 | 12,21 | 184,733,305,125 | 120,483,039,326 | ||
생물자산 | 13 | 95,665,800,547 | 75,629,043,710 | ||
당기법인세자산 | 403,005,398 | 159,455,962 | |||
기타유동자산 | 15 | 8,776,996,432 | 18,446,113,115 | ||
비유동자산 | 519,755,014,239 | 493,779,458,573 | |||
장기금융상품 | 5,6,7,16 | 5,300,000 | 5,300,000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6,7,11 | 29,441,787,224 | 11,953,886,633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6,7,14 | 22,973,534,300 | 24,790,350,134 | ||
생산용생물자산 | 13 | 12,546,411,358 | 11,633,274,190 | ||
투자부동산 | 17 | 12,005,148,556 | 10,636,672,634 | ||
유형자산 | 18,21 | 404,649,381,004 | 408,334,853,285 | ||
사용권자산 | 19 | 16,259,999,717 | 15,687,355,791 | ||
무형자산 | 20 | 6,634,141,706 | 6,407,922,714 | ||
기타비유동자산 | 15 | 7,607,223 | 10,379,635 | ||
이연법인세자산 | 13,425,569,087 | 4,319,463,557 | |||
확정급여자산 | 26 | 1,806,134,064 | - | ||
자 산 총 계 | 1,227,381,250,608 | 1,107,610,571,454 | |||
부 채 | |||||
유동부채 | 863,703,021,746 | 760,627,106,15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6,22 | 130,271,860,367 | 88,789,574,201 | ||
단기차입부채 | 5,6,23,27 | 674,063,145,678 | 610,545,917,174 | ||
유동리스부채 | 19 | 3,151,627,055 | 2,154,437,774 | ||
기타금융부채 | 5,6,25,27 | 1,303,062,007 | 540,933,516 | ||
당기법인세부채 | 641,462,277 | 10,817,469,607 | |||
유동성충당부채 | - | 1,423,000,000 | |||
기타유동부채 | 24 | 54,271,864,362 | 46,355,773,878 | ||
비유동부채 | 78,313,989,523 | 33,024,746,259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6,22 | 960,571,550 | 1,260,571,550 | ||
장기차입부채 | 5,6,23,27 | 70,693,579,492 | 12,186,741,284 | ||
비유동리스부채 | 19 | 3,233,315,573 | 3,176,893,395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5,6,25,27 | 830,412,601 | 3,274,024,763 | ||
확정급여부채 | 26 | - | 6,922,780,883 | ||
이연법인세부채 | 35 | 1,497,285,178 | 5,018,076,033 | ||
기타비유동부채 | 24 | 1,098,825,129 | 1,185,658,351 | ||
부 채 총 계 | 942,017,011,269 | 793,651,852,409 | |||
자 본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71,260,660,714 | 297,111,930,576 | |||
자본금 | 1,28 | 18,363,971,500 | 18,363,971,500 | ||
자본잉여금 | 28 | 101,047,327,388 | 101,047,327,388 | ||
자본조정 | 29 | (32,522,067,521) | (32,802,476,973)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9 | (12,669,442,237) | (13,252,869,645) | ||
이익잉여금 | 30 | 197,040,871,584 | 223,755,978,306 | ||
비지배지분 | 14,103,578,625 | 16,846,788,469 | |||
자 본 총 계 | 285,364,239,339 | 313,958,719,045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227,381,250,608 | 1,107,610,571,454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4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팜스코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24 기 | 제 23 기 |
---|---|---|---|
매출액 | 8,31 | 1,901,506,809,713 | 1,536,856,092,415 |
매출원가 | 31,32 | 1,727,484,994,664 | 1,355,797,812,728 |
매출총이익 | 174,021,815,049 | 181,058,279,687 | |
판매비 | 31,32 | 139,013,117,681 | 129,567,292,636 |
관리비 | 31,32 | 16,209,595,580 | 15,362,765,466 |
영업이익 | 7,31 | 18,799,101,788 | 36,128,221,585 |
금융수익 | 33 | 47,889,154,905 | 31,735,631,589 |
금융비용 | 33 | 103,687,536,643 | 39,119,089,980 |
기타영업외수익 | 34 | 13,563,594,049 | 6,830,059,600 |
기타영업외비용 | 34 | 11,393,128,605 | 16,765,826,47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34,828,814,506) | 18,808,996,315 | |
법인세비용 | 35 | (7,727,338,848) | 16,678,062,709 |
당기순손익 | (27,101,475,658) | 2,130,933,606 | |
기타포괄손익 | 2,008,859,552 | 2,203,049,879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362,167,083 | 1,836,842,6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1,378,908,683) | (834,166,91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025,601,152 | 1,200,374,156 | |
총포괄손익 | (25,092,616,106) | 4,333,983,485 | |
당기순손익의 귀속 | (27,101,475,658) | 2,130,933,606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5,564,651,524) | 3,075,905,959 | |
비지배지분 | (1,536,824,134) | (944,972,353) | |
총포괄손익의 귀속 | (25,092,616,106) | 4,333,983,485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2,629,795,714) | 5,305,849,614 | |
비지배지분 | (2,462,820,392) | (971,866,129) | |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37 | (730) | 88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24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팜스코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소 계 | |||
2021.1.1(전기초) | 18,363,971,500 | 101,047,327,388 | (32,733,611,958) | (12,519,719,586) | 222,371,797,443 | 296,529,764,787 | 10,622,037,091 | 307,151,801,878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익 | - | - | - | - | 3,075,905,959 | 3,075,905,959 | (944,972,353) | 2,130,933,60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780,551,123) | - | (780,551,123) | (53,615,790) | (834,166,913)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810,158,504 | 1,810,158,504 | 26,684,132 | 1,836,842,636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200,336,274 | - | 1,200,336,274 | 37,882 | 1,200,374,156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 | - | - | - | - | (3,501,883,600) | (3,501,883,600) | - | (3,501,883,600) |
유상증자 | - | - | (68,865,015) | - | - | (68,865,015) | 6,068,943,959 | 6,000,078,944 |
종속기업 청산 | - | - | - | - | - | - | (25,261,662) | (25,261,662) |
기타 | - | - | - | (1,152,935,210) | - | (1,152,935,210) | 1,152,935,210 | - |
2021.12.31(전기말) | 18,363,971,500 | 101,047,327,388 | (32,802,476,973) | (13,252,869,645) | 223,755,978,306 | 297,111,930,576 | 16,846,788,469 | 313,958,719,045 |
2022.1.1(당기초) | 18,363,971,500 | 101,047,327,388 | (32,802,476,973) | (13,252,869,645) | 223,755,978,306 | 297,111,930,576 | 16,846,788,469 | 313,958,719,045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익 | - | - | - | - | (25,564,651,524) | (25,564,651,524) | (1,536,824,134) | (27,101,475,65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423,793,062) | - | (423,793,062) | (955,115,621) | (1,378,908,683)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2,333,248,292 | 2,333,248,292 | 28,918,791 | 2,362,167,083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025,400,580 | - | 1,025,400,580 | 200,572 | 1,025,601,152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 | - | - | - | - | (3,501,883,600) | (3,501,883,600) | - | (3,501,883,600) |
유상증자 | - | - | (485,461) | - | - | (485,461) | 505,461 | 20,000 |
사업결합 | - | - | 280,894,913 | - | - | 280,894,913 | (280,894,91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 | - | - | (18,180,110) | 18,180,110 | - | - | - |
2022.12.31(당기말) | 18,363,971,500 | 101,047,327,388 | (32,522,067,521) | (12,669,442,237) | 197,040,871,584 | 271,260,660,714 | 14,103,578,625 | 285,364,239,339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24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팜스코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24 기 | 제 23 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9,650,287,777) | 3,552,463,998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41 | (44,337,892,844) | 27,729,908,551 | ||
배당금의수취 | 1,206,204 | 879,619 | |||
이자의수취 | 6,926,286,730 | 3,151,829,318 | |||
이자의지급 | (25,835,919,282) | (10,482,326,265) | |||
법인세의납부 | (16,403,968,585) | (16,847,827,225)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6,426,554,165) | (38,759,733,626) | |||
단기금융상품의감소 | 706,108,042,343 | 261,360,044,601 | |||
단기금융상품의증가 | (705,421,709,000) | (286,591,481,040) | |||
단기대여금의감소 | 18,187,082,385 | 28,562,953,924 | |||
단기대여금의증가 | (28,721,750,000) | (15,176,737,520) | |||
장기대여금의감소 | 241,642,212 | 13,494,627,556 | |||
장기대여금의증가 | (678,250,000) | (115,000,000) | |||
단기보증금의감소 | 112,556,709,495 | 6,824,577,800 | |||
단기보증금의증가 | (135,040,707,810) | (24,353,765,125) | |||
장기보증금의감소 | 170,604,797 | 11,538,557,459 | |||
장기보증금의증가 | (254,898,510) | (753,206,67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 10,275,326,113 | 6,733,493,38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 (5,000,000,000) | (11,975,578,98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 139,227,09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 (800,000) | (1,001,000,00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처분 | 19,000,000 | 91,660,000 | |||
종속회사지배력상실로인한순현금흐름 | - | (4,571,611) | |||
생산용생물자산의처분 | 8,397,026,439 | 4,001,972,781 | |||
생산용생물자산의취득 | (1,987,563,951) | (4,882,761,171)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18,700,000) | |||
유형자산의취득 | (47,450,497,464) | (28,431,641,675) | |||
유형자산의처분 | 3,950,511,866 | 1,246,301,249 | |||
무형자산의취득 | (281,149,220) | (431,178,584) | |||
사용권자산의처분 | 7,483,056 | - | |||
사용권자산의취득 | (1,878,651,866) | - | |||
정부보조금의수령 | 250,348,000 | 1,121,700,000 | |||
기타 | (13,580,140)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8,877,725,275 | 92,549,680,794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782,845,417,696 | 372,243,319,998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72,957,142,234) | (270,915,929,352)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17,549,094,462) | (14,584,016,171)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3,442,561,000 | 5,855,273,877 | |||
배당금의지급 | (3,501,883,600) | (3,501,883,600) | |||
리스부채의 상환 | (3,402,143,125) | (2,496,968,342)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10,000 | 5,949,884,384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 (167,687,551) | 974,914,541 | |||
연결범위변동 | 65,550,156 |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47,301,254,062) | 58,317,325,707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43,814,612,733 | 85,497,287,026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96,513,358,671 | 143,814,612,733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24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23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팜스코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실체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팜스코(이하 "지배기업")는 1999년에 설립되어 1999년 10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로서 사료제조업, 축산업, 도축업 및 저장처리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 3월 20일자로 상호를 대상팜스코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팜스코로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8,364백만원이며,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는 ㈜하림지주(56.34%)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업 종 | 결산일 | 소유지분율 | |||||
---|---|---|---|---|---|---|---|---|---|
당기말 | 전기말 |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합 계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합 계 | ||||
PT.HARIM FARMSCO INDONESIA | 인도네시아 | 옥수수유통업 | 12월 31일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농업회사법인㈜팜엔코(주1) | 경기 용인시 | 비료생산업 | 12월 31일 | 90.00 | 10.00 | 100.00 | 90.00 | 10.00 | 100.00 |
농업회사법인㈜팜스코바이오인티(주2) | 경기 이천시 | 양돈업 | 12월 31일 | 97.15 | 2.69 | 99.84 | 97.41 | 2.59 | 100.00 |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 충북 증평군 | 양돈업 | 12월 31일 | 50.69 | - | 50.69 | 50.69 | - | 50.69 |
㈜팜스코푸드(주3) | 충북 청주시 | 햄,소시지 제조 | 12월 31일 | - | - | - | 100.00 | - | 100.00 |
PT. FARMSCO FEED INDONESIA(주4) | 인도네시아 | 사료생산 | 12월 31일 | 80.89 | 19.10 | 99.99 | 72.75 | 27.25 | 100.00 |
PT. CAHAYA TECHNOLOGY UNGGAS(주5) | 인도네시아 | 가금업 | 12월 31일 | - | 99.99 | 99.99 | - | 99.99 | 99.99 |
(유)엑셀로이콰인알앤디센터(주6) | 경기 성남시 | 승마업 | 12월 31일 | - | 100.00 | 100.00 | - | 100.00 | 100.00 |
농업회사법인(유)하이포크스마트팜(주2) | 경북 경산시 | 양돈업 | 12월 31일 | - | - | - | 94.00 | 3.92 | 97.92 |
더하이스트제이십일차(주)(주7) | 서울시 | 자산유동화업 | 12월 31일 | - | - | - | - | - | - |
(주1) 종속기업인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2) 당기 중 사업결합을 통해 농업회사법인㈜팜스코바이오인티에 피합병되었으며, 종속기업인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이 2.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3) 당기 중 사업결합을 통해 지배기업인 ㈜팜스코에 피합병되었습니다.
(주4) 당기 중 ㈜팜스코에서 출자전환하였으며, 종속기업인 PT.HARIM FARMSCO INDONESIA가 19.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5) 종속기업인 PT.HARIM FARMSCO INDONESIA가 35.32%, PT.FARMSCO FEED INDONESIA가 64.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6) 종속기업인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이 100.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7)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지배기업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 변동 내역
당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사 유 |
---|---|
더하이스트제이십일차(주) | 연결실체의 지배력 취득 |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사 유 |
---|---|
㈜팜스코푸드 | 피합병으로 소멸됨 |
농업회사법인(유)하이포크스마트팜 | 피합병으로 소멸됨 |
(4)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의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PT.HARIM FARMSCO INDONESIA | 24,970,275 | 7,763,379 | 17,206,896 | 63,899,370 | (1,962,810) | (1,972,278) |
PT. FARMSCO FEED INDONESIA | 189,247,230 | 184,934,950 | 4,312,280 | 279,904,292 | (7,365,570) | (7,818,681) |
PT. CAHAYA TECHNOLOGY UNGGAS | 56,693,347 | 84,516,183 | (27,822,836) | 39,195,126 | (25,551,790) | (23,702,692) |
농업회사법인㈜팜스코바이오인티 | 247,586,244 | 88,873,698 | 158,712,546 | 184,004,521 | 4,036,670 | 5,010,530 |
농업회사법인(유)하이포크스마트팜 | - | - | - | 15,474,422 | (857,199) | (817,602) |
② 전기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PT.HARIM FARMSCO INDONESIA | 27,190,682 | 8,011,508 | 19,179,174 | 42,183,152 | (1,225,154) | (745,815) |
PT. FARMSCO FEED INDONESIA | 147,748,324 | 148,296,462 | (548,138) | 218,395,733 | (33,828,093) | (32,949,036) |
PT. CAHAYA TECHNOLOGY UNGGAS | 62,786,672 | 66,906,817 | (4,120,145) | 27,746,904 | (5,954,461) | (6,018,048) |
농업회사법인㈜팜스코바이오인티 | 204,305,980 | 73,088,581 | 131,217,399 | 168,834,509 | 18,564,118 | 18,423,471 |
농업회사법인(유)하이포크스마트팜 | 46,888,771 | 23,572,972 | 23,315,799 | 18,002,423 | 705,159 | 652,658 |
(5)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
① 누적비지배지분의 변동
연결실체에 포함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당기손익 및 자본 중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및 누적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당기
(단위 : 천원) |
회사명 | 비지배 | 기초 | 비지배지분 순손익 | 기타 | 기말 |
---|---|---|---|---|---|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 49.31% | 15,151,675 | (1,071,597) | (934,081) | 13,145,997 |
ii) 전기
(단위 : 천원) |
회사명 | 비지배 | 기초 | 비지배지분 순손익 | 기타 | 기말 |
---|---|---|---|---|---|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 49.31% | 8,831,422 | (848,885) | 7,169,138 | 15,151,675 |
②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비지배지분이 연결실체에 중요한 종속기업의 내부거래 제거 전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
당기말 |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
---|---|
유동자산 | 1,875,805 |
비유동자산 | 32,862,629 |
유동부채 | 8,935,401 |
비유동부채 | 519,428 |
자본 | 25,283,605 |
(단위 : 천원) |
전기말 |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
---|---|
유동자산 | 2,552,346 |
비유동자산 | 35,489,331 |
유동부채 | 3,226,221 |
비유동부채 | 5,708,381 |
자본 | 29,107,075 |
ii)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
당기 |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
---|---|
매출 | 10,090,875 |
당기순손익 | (2,173,328) |
기타포괄손익 | (1,650,142) |
총포괄손익 | (3,823,470) |
(단위 : 천원) |
전기 |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
---|---|
매출 | 9,098,050 |
당기순손익 | (1,721,641) |
기타포괄손익 | (281,699) |
총포괄손익 | (2,003,340) |
ⅲ) 요약 연결현금흐름표
(단위 : 천원) |
당기 |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74,317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08,883)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925)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940,490)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9,139 |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38,649 |
(단위 : 천원) |
전기 |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66,952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558,495)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943,637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1,252,094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27,045 |
전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9,139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5 조 1 항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0일자 이사회에서 승인 될 예정이며, 2023년 3월 29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①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②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③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④ 판매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생물자산
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 연결 범위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13: 소비용생물자산의 측정
- 주석 26: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석 27: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③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3: 생물자산
- 주석 39: 금융상품
3.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부담계약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회계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정책 변경 전에는 계약을 이행하는데 드는 증분원가만 포함하였습니다. 변경된 정책에서는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계약을 이행하는 데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계약에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에 존재하는 모든 계약들을 분석하여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 시 손실부담계약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회계정책 변경으로 2022년 1월 1일 자본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
①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이 아닌 경우에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보기 위하여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최소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 투입물,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 면 매 년 손상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③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⑤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연결실체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⑥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⑦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생물자산
생물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인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순공정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생산용생물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 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 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 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 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포함될 수 있 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③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외국환과 이자율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합니다.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합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미래 예상거래와관련된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특정 파생상품 및 비파생금융부채를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합니다.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연결실체는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 합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것이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 합니다.
위험회피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예상거래의 현금흐름회피와 관련하여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지를 결정할 때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궁극적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노출을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이전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로 지정되었으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예상거래가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의 현금흐름이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아래에 기술된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여 이 정책의 적용을 중단할 것입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에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각각의 대상항목 또는 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 위험회피 관계가 중단되는 때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또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에 이 정책의 적용을 중단할 것입니다.
①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적립금으로 누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부터, 현재가치를 기초로 결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액을 한도로 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선물환거래의 현물 요소의 공정가치변동만을 지정합니다. 선물환거래의 선도요소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원가로서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의 위험회피의 원가에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후속적으로 재고자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자산이 인식될 때 비금융자산의 최초 원가에 직접 포함합니다.
다른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동일한 기간 또는 위험회피대상 예상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위험회피가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매각, 소멸, 종료 또는 행사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합니다.
비금융항목이 인식되는 위험회피거래에 해당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항목이 최초 인식되서 해당 금액이 비금융항목의 원가에 포함될 때까지 자본항목에 남겨둡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 해당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합니다.
② 순투자 위험회피
파생상품이나 비파생금융부채가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파생상품인 경우에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중 효과적인 부분을, 비파생상품인 경우에 외화환산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거래적립금으로 표시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 시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고객에 대해 연결실체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장부금액을 제각하고,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건 물 | 15 ~ 40 년 |
구축물 | 10 ~ 20 년 |
기계장치 | 5 ~ 25 년 |
공기구비품 | 5 년 |
차량운반구 | 5 ~ 15 년 |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해당 지출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영업권 | 비한정 |
소프트웨어 | 5년 |
기타무형자산 | 5년 |
회원권 |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5~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
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
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
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
정 하 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
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
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①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 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실체는 IT 장비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의 제거와 손상규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4)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5)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 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 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외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4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19) 금융수익과 비용
연결실체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 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연결실체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와 관련된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목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 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에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8에서 기술한 대로 4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연결실체의 전략적 영업 단위들입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단위 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항목은 주로 본사 건물과 같은 공통자산, 본사 관련 비용 및 법인세자산과 법인세부채입니다.
(24)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제표 작성시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① K-IFRS 1012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 최 초인식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좁은 범위의 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발생시키는 단일 거래의 경우, 관련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의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 정하여 인식하여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발생시키는 이연법인세중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되는 이연법인세 세효과를 제외하고는 개정안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는 접근법을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 연결실체는 별도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 할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이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의 적용이 당기 또는 전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없습니다.
② K-IFRS 1001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이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20년에공표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IASB는 이 개정사항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로 연기하는 개정안을 공표하였고, KASB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K-IFRS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개정사항의 적용이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으며, 개정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③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상세 주석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3월 21일 이전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4(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3(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팜스코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24(당) 기 | 제 23(전) 기 | ||
---|---|---|---|---|---|
자 산 | |||||
유동자산 | 549,831,805,551 | 445,954,985,03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7,10 | 74,272,065,819 | 119,949,942,800 | ||
단기금융상품 | 5,6,7,16,22,42 | 35,446,103,096 | 36,132,436,439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6,7,11,42 | 245,709,803,144 | 163,606,713,166 | ||
기타금융자산 | 5,6,7,14 | 5,417,000,000 | 10,428,965,787 | ||
재고자산 | 12,22 | 152,811,794,618 | 91,394,480,832 | ||
소비용생물자산 | 13 | 35,260,110,514 | 23,072,659,530 | ||
기타유동자산 | 15 | 914,928,360 | 1,369,786,485 | ||
비유동자산 | 406,934,192,126 | 409,569,553,437 | |||
장기금융상품 | 5,6,7,16 | 5,300,000 | 5,300,000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6,7,11,42 | 18,072,209,006 | 50,041,278,08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7,14 | 9,084,286,176 | 8,523,770,323 | ||
종속기업지분투자 | 17 | 183,875,115,339 | 177,821,294,085 | ||
생산용생물자산 | 13 | 4,006,542,971 | 3,725,325,115 | ||
투자부동산 | 18 | 12,595,576,745 | 11,244,494,415 | ||
유형자산 | 19,22 | 169,630,778,313 | 152,290,177,675 | ||
사용권자산 | 20 | 4,989,276,867 | 4,718,108,511 | ||
무형자산 | 21 | 1,431,893,737 | 1,192,081,952 | ||
기타비유동자산 | 15 | 7,607,222 | 7,723,281 | ||
확정급여자산 | 27 | 3,235,605,750 | - | ||
자 산 총 계 | 956,765,997,677 | 855,524,538,476 | |||
부 채 | |||||
유동부채 | 646,564,998,247 | 527,515,971,516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6,23,42 | 99,467,281,333 | 48,270,722,823 | ||
단기차입부채 | 5,6,22,24 | 488,744,091,441 | 421,758,967,032 | ||
유동리스부채 | 20 | 1,673,481,533 | 1,353,449,440 | ||
기타금융부채 | 5,6,26,42 | 2,740,903,669 | 1,617,698,946 | ||
당기법인세부채 | 94,219,989 | 8,634,297,561 | |||
유동성충당부채 | - | 515,000,000 | |||
기타유동부채 | 25 | 53,845,020,282 | 45,365,835,714 | ||
비유동부채 | 12,641,993,650 | 17,768,432,264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6 | 830,571,550 | 1,130,571,550 | ||
장기차입부채 | 5,6,22,24 | 3,000,000,000 | 3,000,000,000 | ||
비유동리스부채 | 20 | 1,750,367,069 | 1,594,156,523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5,6,22,26,42 | 4,066,531,072 | 4,142,239,067 | ||
확정급여부채 | 27 | - | 2,631,278,078 | ||
이연법인세부채 | 36 | 2,094,232,114 | 4,362,052,419 | ||
기타비유동부채 | 5,6,22,26,42 | 900,291,845 | 908,134,627 | ||
부 채 총 계 | 659,206,991,897 | 545,284,403,780 | |||
자 본 | |||||
자본금 | 29 | 18,363,971,500 | 18,363,971,500 | ||
자본잉여금 | 29 | 101,047,327,388 | 101,047,327,388 | ||
자본조정 | 30 | (11,308,547,564) | (11,147,353,049)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0 | (12,022,345,026) | (12,750,416,043) | ||
이익잉여금 | 31 | 201,478,599,482 | 214,726,604,900 | ||
자 본 총 계 | 297,559,005,780 | 310,240,134,696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956,765,997,677 | 855,524,538,476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4(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팜스코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24(당) 기 | 제 23(전) 기 |
---|---|---|---|
매출액 | 8,9,32 | 1,664,342,662,915 | 1,322,927,817,880 |
매출원가 | 32,33 | 1,526,032,900,499 | 1,191,099,995,202 |
매출총이익 | 138,309,762,416 | 131,827,822,678 | |
판매비 | 32,33 | 104,416,213,187 | 88,745,650,058 |
관리비 | 32,33 | 13,735,330,072 | 12,749,864,069 |
영업이익 | 8 | 20,158,219,157 | 30,332,308,551 |
금융수익 | 5,34 | 48,238,764,773 | 32,295,218,337 |
금융비용 | 5,34 | 79,027,908,546 | 32,616,587,983 |
기타영업외수익 | 35 | 6,997,148,942 | 2,630,354,233 |
기타영업외비용 | 35 | 9,369,516,741 | 24,599,792,02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익) | (13,003,292,415) | 8,041,501,112 | |
법인세수익(비용) | 36 | (2,180,266,789) | 12,791,040,769 |
당기순손실 | (10,823,025,626) | (4,749,539,657) | |
기타포괄이익 | 1,804,974,825 | 1,111,829,481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7 | 1,076,903,808 | 1,837,257,08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14 | 728,071,017 | (725,427,601) |
총포괄손실 | (9,018,050,801) | (3,637,710,176) | |
주당손실 | |||
기본 및 희석주당순손실 | 37 | (309) | (136)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 24(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팜스코 | (단위: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1.1.1(전기초) | 18,363,971,500 | 101,047,327,388 | (11,147,353,049) | (12,024,988,442) | 221,140,771,075 | 317,379,728,472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 | (4,749,539,657) | (4,749,539,65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837,257,082 | 1,837,257,08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725,427,601) | - | (725,427,601) |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 | - | - | - | - | (3,501,883,600) | (3,501,883,600) |
2021.12.31(전기말) | 18,363,971,500 | 101,047,327,388 | (11,147,353,049) | (12,750,416,043) | 214,726,604,900 | 310,240,134,696 |
2022.1.1(당기초) | 18,363,971,500 | 101,047,327,388 | (11,147,353,049) | (12,750,416,043) | 214,726,604,900 | 310,240,134,696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 | (10,823,025,626) | (10,823,025,62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076,903,808 | 1,076,903,80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728,071,017 | - | 728,071,017 |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 | - | - | - | - | (3,501,883,600) | (3,501,883,600) |
합병조정 | - | - | (161,194,515) | - | - | (161,194,515) |
2022.12.31(당기말) | 18,363,971,500 | 101,047,327,388 | (11,308,547,564) | (12,022,345,026) | 201,478,599,482 | 297,559,005,780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 24(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팜스코 | (단위: 원) |
과 목 | 제 24(당) 기 | 제 23(전) 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9,460,686,584) | 1,215,645,324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50,369,236,724) | 15,111,214,046 | ||
이자의 수취 | 7,198,948,940 | 4,458,851,177 | ||
이자의 지급 | (16,961,494,235) | (5,765,898,392) | ||
법인세 납부 | (9,330,110,769) | (12,589,401,126) | ||
배당금의 수취 | 1,206,204 | 879,619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7,280,720,464) | (8,101,995,603)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706,108,042,343 | 261,360,044,601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705,421,709,000) | (286,591,481,04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6,143,231,589 | 42,420,823,814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26,720,000,000) | (15,150,000,000)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4,062,019,028 | 13,537,153,652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3,500,000,000) | (7,223,942,255) | ||
단기보증금의 감소 | 112,542,673,485 | 6,824,577,800 | ||
단기보증금의 증가 | (135,039,838,810) | (24,352,822,125) | ||
장기보증금의 감소 | 158,143,337 | 11,528,827,459 | ||
장기보증금의 증가 | (60,000,000) | (693,74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10,275,326,113 | 6,733,493,384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5,000,000,000) | (11,975,578,982)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감소 | 19,000,000 | 91,660,000 | ||
종속기업지분의 취득 | (12,679,100,052) | - | ||
생산용생물자산의 취득 | - | (143,058,720) | ||
생산용생물자산의 처분 | 832,849,970 | 320,949,698 | ||
유형자산의 취득 | (16,577,490,264) | (4,389,202,032) | ||
유형자산의 처분 | 3,799,933,693 | 30,807,607 | ||
무형자산의 취득 | (272,383,220) | (430,508,464)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3,234,000) | - |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입 | 4,051,815,324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1,059,032,837 | 81,632,455,671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738,801,809,228 | 333,176,864,909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659,947,495,761) | (246,992,563,408) | ||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 (2,500,000,000) | (2,5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 3,000,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3,501,883,600) | (3,501,883,600) | ||
리스부채의 상환 | (1,793,397,030) | (1,549,962,23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497,230 | 4,656,855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45,677,876,981) | 74,750,762,247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19,949,942,800 | 45,199,180,553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74,272,065,819 | 119,949,942,800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24기 | 2022년 01월 01일 부터 | 제 23기 | 2021년 01월 01일 부터 |
2022년 12월 31일 까지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03월 29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03월 29일 |
주식회사 팜스코 | (단위 : 원) |
과목 | 제24기 | 제23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98,023,157,138 | 211,621,350,916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07,769,278,956 | 214,533,633,491 | ||
2. 보험수리적손익 | 1,076,903,808 | 1,837,257,082 | ||
3. 기타포괄_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
4. 당기순이익(손실) | (10,823,025,626) | (4,749,539,657) | ||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 1,926,035,980 | 3,852,071,960 | ||
1. 이익준비금 | 175,094,180 | 350,188,360 | ||
2. 배당금 | 1,750,941,800 | 3,501,883,600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96,097,121,158 | 207,769,278,956 |
주석
제 24(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22(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팜스코 |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팜스코(이하 "당사")는 1999년에 설립되어 1999년 10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로서 사료제조업, 축산업, 도축업 및 저장처리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 3월 20일자로 상호를 대상팜스코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팜스코로 변경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18,364백만원이며, 당사의 주요 주주는 (주)하림지주(56.34%)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0일자 이사회에서 승인 되었으며, 2023년 3월 29 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①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②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③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④ 판매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생물자산
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4 : 범주별 금융상품
- 주석 13 : 생물자산
3.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부담계약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회계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정책 변경 전에는 계약을 이행하는데 드는 증분원가만 포함하였습니다. 변경된 정책에서는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계약을 이행하는 데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계약에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당사는 2022년 1월 1일에 존재하는 모든 계약들을 분석하여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 시 손실부담계약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회계정책 변경으로 2022년 1월 1일 자본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종속기업투자기업 지분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생물자산
① 소비용생물자산
소비용생물자산은 최초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용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생산용생물자산
생물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인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순공정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생산용생물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 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 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 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 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포함될 수 있 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③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파생상품
당사는 외국환과 이자율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합니다.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합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미래 예상거래와관련된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특정 파생상품 및 비파생금융부채를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합니다.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당사는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 합니다. 당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것이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 합니다.
위험회피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예상거래의 현금흐름회피와 관련하여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지를 결정할 때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궁극적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노출을 표시합니다.
당사는 이전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로 지정되었으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예상거래가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의 현금흐름이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아래에 기술된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여 이 정책의 적용을 중단할 것입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에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각각의 대상항목 또는 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 위험회피 관계가 중단되는 때
당사는 위험회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또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에 이 정책의 적용을 중단할 것입니다.
①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적립금으로 누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부터, 현재가치를 기초로 결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액을 한도로 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선물환거래의 현물 요소의 공정가치변동만을 지정합니다. 선물환거래의 선도요소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원가로서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의 위험회피의 원가에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후속적으로 재고자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자산이 인식될 때 비금융자산의 최초 원가에 직접 포함합니다.
다른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동일한 기간 또는 위험회피대상 예상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위험회피가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매각, 소멸, 종료 또는 행사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합니다.
비금융항목이 인식되는 위험회피거래에 해당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항목이 최초 인식되서 해당 금액이 비금융항목의 원가에 포함될 때까지 자본항목에 남겨둡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 해당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합니다.
② 순투자 위험회피
파생상품이나 비파생금융부채가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파생상품인 경우에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중 효과적인 부분을, 비파생상품인 경우에 외화환산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거래적립금으로 표시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 시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고객에 대해 당사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장부금액을 제각하고,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15 ~ 40 년 |
구축물 | 10 ~ 20 년 |
기계장치 | 5 ~ 25 년 |
공기구비품 | 5 년 |
차량운반구 | 5 ~ 15 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해당 지출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본화 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5년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국고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5~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①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 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IT 장비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의 제거와 손상규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4)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5)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 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 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외화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주로 배합사료 및 신선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해당 재화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9) 금융수익과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 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당사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와 관련된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목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 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에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8에서 기술한 대로 4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당사의 전략적 영업 단위들입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단위 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항목은 주로 본사 건물과 같은 공통자산, 본사 관련 비용 및 법인세자산과 법인세부채입니다.
(24)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① K-IFRS 1012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 최 초인식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좁은 범위의 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발생시키는 단일 거래의 경우, 관련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의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 정하여 인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발생시키는 이연법인세중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되는 이연법인세 세효과를 제외하고는 개정안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는 접근법을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 당사는 별도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 할 것입니다.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이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의 적용이 당기 또는 전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없습니다.
② K-IFRS 1001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이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20년에공표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IASB는 이 개정사항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로 연기하는 개정안을 공표하였고, KASB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K-IFRS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의 적용이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으며, 개정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③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 경 및 오류')
(25)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수대상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를 기타자본조정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 상세 주석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3월 21일 이전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호중 | 1966.11.25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이정구 | 1969.03.18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권철현 | 1964.07.31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호중 | (주)팜스코 상무이사 | 2011.12~2016.12 2018.07~2021.02 | (주)팜스코 경영지원실장 | 없음 |
2017.01~2019.12 | (주)팜스코 이사 | |||
2016.12~2018.06 | (주)팜스코 전략구매실장 | |||
2020.01~현재 | (주)팜스코 상무이사 | |||
2021.03~2021.08 | PT.Farmsco Indonesia 대표이사 | |||
2021.11~현재 | (주)팜스코 준법지원실장 | |||
이정구 | (주)팜스코 상무이사 | 2015.12~현재 | (주)팜스코 재무경영정보실장 | 없음 |
2020.01~2022.12. | (주)팜스코 이사 | |||
2023.01~현재 | (주)팜스코 상무이사 | |||
권철현 | 법무법인 (유)태평양 고문 | 1994.04~1997.08 | 특허청 행정사무관(국제협력과, 상표심사과, 정보기획과) | 없음 |
1997.09~2006.04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유통거래과, 전자거래과, 총괄정책과) | |||
2006.04~2015.02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심판행정팀,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서비스업 감시과장) | |||
2015.02~2016.01 |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감사담당관) | |||
2016.03~2019.10 | 기아자동차(주) 기업전략실 자문역 | |||
2019.11~현재 | 법무법인(유)태평양 고문 | |||
2020.03~현재 | (주)팜스코 사외이사 (주)팜스코 감사위원회 위원 (주)팜스코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주)팜스코 보수위원회 위원 (주)팜스코 ESG위원회 위원장 (주)팜스코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정호중 | 없음 | 없음 | 없음 |
이정구 | 없음 | 없음 | 없음 |
권철현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권철현 후보자> [전문성] 본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에서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제 37회 행정고기에 합격하고 특허청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997년부터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유통, 방송통신, IT 산업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또한 2016년부터 기아자동차(주) 기업전략실 자문역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11월부터 법무법인(유)태평양에서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목표로 하는 미션 축산식품 산업을 선도하여 고객의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 과 비전 (No.1 partner, everyday with farmsco)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자로 추천이 되었으며 , 관계법령 등 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본 후보자의 독립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본인의 학력과 경력 고려 시에도 회사 및 경영진과의 직, 간접적인 관계가 없고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법무법인(유)태평양에서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경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합니다 .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본 후보자는 후보자의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가 목표로 하는 미션(축산식품 산업을 선도하여 고객의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과 비전 (No.1 partner, everyday with farmsco)을 접목하여 아래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 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특히 (주)팜스코가 강조하고 있는 법질서 준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정호중 후보자> 본 후보자는 현재 ㈜팜스코의 상무이사이며, 준법지원실장으로 팜스코의 내부회계관리, 법무 및 컨플라이언스 부문에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축산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확 실성이 높아진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화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후보자 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정구 후보자> 본 후보자는 현재 ㈜팜스코의 상무이사이며, 재무경영정보실장으로 자금, 회계, IT 부문에서 총 괄을 맡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영환경에 안정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후보자 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권철현 후보자> 본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유)태평양에서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제 37회 행정고기에 합격하고 특허청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997 년부터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유통, 방송통신, IT 산업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또한 2016년부터 기아자동차(주) 기업전략실 자문역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11월부터 법무법인(유)태평양에서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 할 수 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
확인서
사내이사 (정호중)_확인서_1 |
사내이사 (이정구)_확인서_1 |
사외이사 (권철현)_확인서_1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권철현 | 1964.07.31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권철현 | 법무법인 (유)태평양 고문 | 1994.04~1997.08 | 특허청 행정사무관(국제협력과, 상표심사과, 정보기획과) | 없음 |
1997.09~2006.04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유통거래과, 전자거래과, 총괄정책과) | |||
2006.04~2015.02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심판행정팀,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서비스업 감시과장) | |||
2015.02~2016.01 |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감사담당관) | |||
2016.03~2019.10 | 기아자동차(주) 기업전략실 자문역 | |||
2019.11~현재 | 법무법인(유)태평양 고문 | |||
2020.03~현재 | (주)팜스코 사외이사 (주)팜스코 감사위원회 위원 (주)팜스코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주)팜스코 보수위원회 위원 (주)팜스코 ESG위원회 위원장 (주)팜스코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권철현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권철현 후보자> 본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유)태평양에서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특허청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99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통, 방송통신, IT산업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기아자동차(주) 기업전략실 자문역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11월부터 법무법인(유)태평양에서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 할 수 있고,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재무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 대안 제시를 통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
확인서
감사위원 (권철현)_확인서_1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50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171,071,990 |
최고한도액 | 2,5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2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상기 제출(예정)일은 제출 기한을 의미하며, 당사는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인 2023년 3월 21일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farmsco.com, 투자정보→IR자료실)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9일 ~ 2023년 3월 28일 - 기간중 24시간 이용 가능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