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036570) 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6: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1065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4-05-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이장욱 성명 : 김남우
직급 : 전무 직급 : 팀원
부서 : IR실 부서 : IR실
전화번호 : 02-2186-3300 전화번호 : 02-2186-3300
이메일 : invest@ncsoft.com 이메일 : invest@ncsoft.com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김택진 외 7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11.99
소액주주 지분율 54.15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X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없음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1,779,833 2,571,792 2,308,817
(연결) 영업이익 137,284 559,006 375,213
(연결) 당기순이익 213,914 435,990 395,735
(연결) 자산총액 4,393,800 4,437,632 4,581,889
별도 자산총액 4,302,844 4,341,400 4,489,053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66.7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O 해당없음 제27기 정기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주주총회: 24.3.28 / 소집공고: 24.2.28)
전자투표 실시 O 해당없음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해당없음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주주총회: 24.3.28 / 집중일: 3.22, 3.27, 3.29)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X 해당없음 2024년 정관 개정, 2025년 배당부터 이행 예정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O 해당없음 공시, IR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검토 예정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해당없음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절차 및 정책 마련/운영 중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산업과 경영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이사회 의사결정 효율성 및 책임경영 관점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정관상 배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O 해당없음 명문화된 인사규정 등을 바탕으로
임원 적격 여부 검토 프로세스 운영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O 해당없음 이사회 총원 7인 중 여성 2인, 남성 5인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X 해당없음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성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완전한 독립성 조건에는 불충족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해당없음 백상훈, 이재호 감사위원 해당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O 해당없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해당없음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권한 사항 명시

상기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은 보고서 제출일(2024년 5월 31일) 기준입니다.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엔씨소프트는 대한민국 대표 게임기업으로서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의 원칙 아래

즐거운 상상들을 디지털 문화 컨텐츠로 구현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함으로 사람들의 행복에 공헌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주주의 가치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임 등을 실천함으로 

건강한 성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독립성 높은 이사회

당사 이사회는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요 경영 사안을 전략적, 독립적으로 결의하고 경영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총 7인(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5인)이며, 다양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이사들이 

부의 안건에 대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하고 있습니다.


전문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당사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모든 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원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별 의사결정에 있어 강력한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명

역할 및 주요 활동

구성

비고

감사위원회

-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운영 감독
- 기업활동의 건전성, 투명성 및 정확성 감독

사외이사 3인

상법 시행령 상
회계·재무 전문가 2인

(백상훈, 이재호)

보상위원회

- 등기이사 포함 전체 임직원 보상 정책/체계 적정성 검토 및 승인

사외이사 3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 검증 및 선임원칙 수립
- 전문역량, 다양성, 독립성, 이사회 구성원 간 시너지를 고려한
  사외이사 후보 발굴 및 추천

사외이사 3인

 

이사진의 전문성과 다양성

당사 이사회는 경영, 투자, 재무 및 회계, 법률, 리스크 관리, 산업기술, 인사, ESG 등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보유한 전문역량을 기반으로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를 진행합니다.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군 검토 시부터 독립적 기능과 객관적 감독이 가능한 인물로 선별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임 시에 성별, 인종 및 국적, 종교,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으며, 전문분야, 경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 5인 중 2인은 여성(정교화, 최영주)이며 각자 소속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ESG평가 AA, 한국ESG기준원 평가 종합 A 등 

높은 등급을 획득하며ESG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사는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의 장기 성과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 기여가 크다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및 서면 등을 통해 공고·통지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당사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27기 주주총회 제26기 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O
소집결의일 2024-02-07 2023-02-08
소집공고일 2024-02-28 2023-02-27
주주총회개최일 2024-03-28 2023-03-29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29 30
개최장소 경기도 성남시
판교 엔씨소프트 R&D 센터
경기도 성남시
판교 엔씨소프트 R&D 센터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홈페이지 공고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홈페이지 공고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O X
통지방법 전자공시시스템 영문공시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7명 중 2명 출석 7명 중 2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다수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 찬성 동의 및 재청
1) 발언주주: 다수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 찬성 동의 및 재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국내/외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의 원활한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고 있으며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주주의 원활한 권리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제25기의 경우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개최하였으나, 이후 제26기와 제27기에는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활용하고 있으며,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시하였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2023년 3월 24일,
2023년 3월 30일,
2023년 3월 31일
2022년 3월 25일,
2022년 3월 30일,
2022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8 2023-03-29 2022-03-30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O X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O O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O X X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보통(Ordinary) 제2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0,307,439 13,859,930 12,994,097 93.8 865,833 6.2
제2-1호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배당절차 개선 반영) 가결(Approved) 20,307,439 13,859,930 13,798,785 99.6 61,145 0.4
제2-2호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기타 일부조항 변경) 가결(Approved) 20,307,439 13,859,930 13,788,945 99.5 70,985 0.5
제3-1호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택진) 가결(Approved) 20,307,439 13,859,930 12,687,974 91.5 1,171,956 8.5
제3-2호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선임의 건(박병무) 가결(Approved) 20,307,439 13,859,930 12,635,458 91.2 1,224,472 8.8
제4호 보통(Ordinary)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재호) 가결(Approved) 14,575,060 9,550,739 9,243,017 96.8 307,722 3.2
제5호 보통(Ordinary)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0,307,439 13,859,930 11,488,053 82.9 2,371,877 17.1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보통(Ordinary) 제2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0,307,439 13,009,499 11,684,178 89.8 1,325,321 10.2
제2-1호 보통(Ordinary) 사외이사 선임의 건(최영주) 가결(Approved) 20,307,439 13,009,499 12,495,488 96.0 514,011 4.0
제2-2호 보통(Ordinary) 사외이사 선임의 건(최재천) 가결(Approved) 20,307,439 13,009,499 12,973,222 99.7 36,277 0.3
제3호 보통(Ordinary)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정교화) 가결(Approved) 14,366,840 8,492,088 8,169,435 96.2 322,653 3.8
제4호 보통(Ordinary)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0,307,439 13,009,499 11,959,877 91.9 1,049,622 8.1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반대 비율이 높은 안건은 없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IR행사, 전자공시 등을 통해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제25기 정기주주총회는 결산일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주총회집중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제26기와 제27기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집중일을 피해 개최되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개최 및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대상으로는 개별 소집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대상으로는 주주총회 최소 4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27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전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공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의 원활한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제안권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는 주주총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안내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주주총회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개최 6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적극 보장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주주총회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개최 6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의 처리는 당사 IR실 및 유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주가 제안한 의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등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다루게 됩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 내역은 없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주주의 공개 서한 요구 등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총회 진행에 있어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의안에 대해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환원 투명성과 일관성을 증진하고 배당규모의 가시성을 확대하기 위해 3개년 단위로 현금배당 중심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3개년 단위로 정기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15일 공정공시를 통해 2022년~2024년간 적용되는 3개년 주주환원정책(2022~2024년간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매년 연결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주지분의 30% 현금배당)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Y(O)
영문자료 제공 여부
Y(O)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과 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국내/외 IR 설명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Y(O)
시행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결산배당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2022, 2023 사업연도)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을 결의함으로써 

제28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1차 배당 12월(Dec) O 2022-12-31 2023-02-08 X
2차 배당 12월(Dec) O 2023-12-31 2024-02-07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배당금액 확정일 이후로 정할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정관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배당 시에는 배당절차 개선 사항을 적용하고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할 예정입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의 배당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적정한 수준의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고자 지난 2014년 이래 꾸준히 일관된 배당정책(배당성향 30% 이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배당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 2,648,016,071,519 63,562,284,070 3,130 1.3
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 2,598,383,295,692 135,653,692,520 6,680 1.5
전전기 보통주 2021년 12월(Dec) - 2,475,983,707,895 119,001,592,540 5,860 0.9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30 31 30
개별기준 (%) 31 30 34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당사 이사회는 2024년 5월 9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3,341주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취득 예정금액은 약 981억원*입니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에 취득예정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주가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취득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현금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당 규모는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 재무구조 안정성과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측면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며,

2014년 이래 배당성향 30% 이상의 현금배당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배당과는 별개로 적정한 시점마다 자기주식 취득 방식의 주주환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회사의 장기 성장과 재무상태를 종합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1997년 설립 이래 11차례 진행하였습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발행한 모든 주식에 대해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요 경영정보는 모든 주주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1주 금액 : 500)이며 이 중 종류주의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21,954,022주이며 모두 보통주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99,000,000 1,000,000 10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21,954,022 22 -
종류주 0 0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발행한 모든 주식에 대해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전후로 각각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잠정실적 발표 등을 위한 경영설명회를 컨퍼런스콜 형태로 

정기 개최하고 있으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웹캐스팅과 국·영문 통역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Non-Deal Roadshow(NDR), 증권사 컨퍼런스, 1:1 방문 미팅, 1:1 컨퍼런스 콜, 그룹 컨퍼런스 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당사 사업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상시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업지배구조, 재무/공시/주가정보, 분기별 실적발표 자료, 분기별 IR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

주요한 경영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통하여 IR 조직과의 소통채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Y(O)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주주 포함의 국내 기관대상 기업설명회 및 

모든 주주 참석 가능 형태의 “실적설명회 컨퍼런스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소액주주 포함 모든 주주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일자 형식 주요 내용 비고 임원 참석 여부
2023-02-09 컨퍼런스 콜 2022년 4분기 실적발표 및 질의응답 자사 주관 O
2023-05-10 컨퍼런스 콜 2023년 1분기 실적발표 및 질의응답 자사 주관 O
2023-08-09 컨퍼런스 콜 2023년 2분기 실적발표 및 질의응답 자사 주관 O
2023-08-17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메리츠증권 국내 기관 NDR X
2023-09-12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KB증권 Korea Conference 2023 X
2023-11-09 컨퍼런스 콜 2023년 3분기 실적발표 및 질의응답 자사 주관 O
2023-11-22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NH투자증권 국내 기관 NDR X
2023-11-29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상상인증권 국내 기관 NDR X
2024-02-08 컨퍼런스 콜 2023년 4분기 실적발표 및 질의응답 자사 주관 O
2024-02-20~21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한화투자증권 국내 기관 NDR X
2024-05-10* 컨퍼런스 콜 2024년 1분기 실적발표 및 질의응답 자사 주관 O
2024-05-16~17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IBK투자증권 국내 기관 NDR X
*CEO 참석 및 발표 진행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참석한 해외 기관 대상 기업설명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형식 주요 내용 비고 임원 참석 여부
2023-02-13~17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한국투자증권
KIS Korea Conference 2023 Hong Kong & Singapore
O
2023-02-17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Bank of America
2023 Virtual Korea Corporate Day
O
2023-02-23~24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J.P. Morgan
Korea Conference 2023
O
2023-02-27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Goldman Sachs
Virtual Korea Corporate Day 2023
O
2023-02-28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Morgan Stanley
K-Talk with NCSOFT
O
2023-03-07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한국투자증권
KIS Korea Conference Seoul 2023
X
2023-03-10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Citi증권
Korea Investor Conference 2023
O
2023-05-17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Bank of America
2023 Korea Conference
X
2023-05-22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미래에셋증권
Korea Corporate Day 2023
X
2023-05-25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삼성증권
Samsung Global Investors Conference 2023
O
2023-05-30~31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Goldman Sachs
TechNet Virtual Conference
O
2023-08-22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한국투자증권
KIS Global Investors Conference 2023
O
2023-08-30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Bank of America
2023 Virtual Korea Corporate Day
X
2023-09-05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J.P. Morgan
Korea Corporate Day 2023
O
2023-09-11~13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30th CITIC CLSA Investors' forum O
2023-09-22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UBS Korea Summit 2023 X
2023-11-30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Bank of America
2023 Virtual Asia Internet Corporate Day
O
2024-02-22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Bank of America
2024 Korea Corporate Call Series
X
2024-02-23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J.P. Morgan
Korea Conference 2024
O
2024-03-08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Citi증권
 Korea Investor Conference 2024
X
2024-05-22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Bank of America
2024 Korea Conference
X
2024-05-21~22 1:1 또는 그룹미팅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Goldman Sachs
TechNet Conference Asia Pacific 2024
O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 등을 통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IR 담당 조직과의 소통 채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https://kr.ncsoft.com

- 전화번호 : 02-2186-3300

- 이메일 : invest@ncsoft.com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Y(O)
영문공시 비율
54.55

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 일문, 중문 홈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실적발표 자료, IR 프레젠테이션 자료, 재무정보, 감사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주요 정보들은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IR 담당 조직과의 소통 채널을 공개하고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화 시행 전인 2023년 9월부터 영문공시를 진행하여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기업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가 공시한 영문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일자(영문공시)

 공시제목(영문)

주요 내용(한글) 

 2023.09.05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IR 설명회 일정

 2023.10.18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2023년 3분기 실적발표 일정

 2023.11.02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IR 설명회 일정

 2023.11.13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23년 3분기 영업(잠정)실적

 2023.11.13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IR 설명회 일정(정정공시)

 2024.01.18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2023년 결산실적 공시 예고

 2024.01.18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2023년 4분기 실적발표 일정

 2024.02.02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IR 설명회 일정

 2024.02.14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현금, 현물배당결정

 2024.02.14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2024.02.14

 New Facility Investment, etc.

 신규시설투자(신사옥 건립)

 2024.02.14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23년 4분기 영업(잠정)실적

 2024.02.14

 Changes of 15%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15%이상 변경 

 2024.03.05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IR 설명회 일정

 2024.03.22

 Submission of Audit Report

 제27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2024.04.02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2024.04.02

 Notice on Change of CEO

 대표이사 변경

 2024.04.22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2024년 1분기 실적발표 일정

 2024.05.03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IR 설명회 일정

 2024.05.13

 Decision on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자기주식 취득 결정

 2024.05.13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24년 1분기 영업(잠정)실적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국내/외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형평성있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 홈페이지,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주요한 기업정보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계열사 등과의 부당한 내부거래, 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와 자기거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 및 이에 따른 당사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1)목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및 이에 따른 당사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16)목에 따라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해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서의 ‘이사 등’ 및 상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 정기이사회 전에 이들과의 예정된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이사회 때 승인 받지 못한 거래가 생기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전승인을 받음으로써 

내부거래,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상법 제542조의9 제5항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당사는 게임회사의 일상적 거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와의 ‘게임 IP 서비스 계약에 따른 거래’에 대하여 

매년 이사회 포괄적 사전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 2월 당사 이사회는 계열회사와 게임 IP별 서비스 계약에 따른 1,000억원 미만 거래에 대하여 포괄적 사전 승인하였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공시대상기간인 2023년 중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당사는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엔씨다이노스 및 (주)엔트리브소프트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금액은 2023년 12월 말 잔액 기준 엔씨다이노스 373억원, 엔트리브소프트 155억원 입니다.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당사는 당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넷마블에게 당사의 IP들 중 일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본 IP의 활용 대가로 게임 수익의 일정 부분을 당사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수익 배분 거래는 약 300억원 발생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부당 내부거래가 되지 않도록 거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계열회사 담당자를 교육할 예정입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소유구조 변경, 주요 사업 변동, 자본조달정책 변동 발생 시 구체적인 의사결정 목적 및 이후 계획을 시장에 충실히 알리고 있으며, 적절한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Y(O)

당사 이사회는 강력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업무수행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관리·검토·제언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의사결정의 경우, 사안의 특수성 및 개별성에 따라 각종 공시, 공고,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모든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을 통해 IR 조직과의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점 기준, 당사는 경영/비용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요 사항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발생하는 경우 전자공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한편,

주주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 현황이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이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소유구조 변경 또는 주요 사업 변동이 발생할 시 구체적인 의사결정 목적 및 이후 계획을 시장에 충실히 알릴 예정이며, 

보다 폭넓은 형태의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주요 경영 사안을 전략적, 독립적으로 결의합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 이사회는 관계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지배구조, 중요 투자결정, 회계 재무 및 인사 관련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당사는 관련 법률상 의무화된 의결사항 외에도,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부의·보고하여 이사회의 업무감독·집행 기능이 충실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해산, 합병, 분할ㆍ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ㆍ주식ㆍ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주식의 분할

  (16) 상법 제542조의 9에 따른 회사와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신규사업 착수

  (3) 사업연도의 재무목표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상법 제393조의2 제4항에 따른 재결의. 

       단, 제17호를 제외한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9)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0) 준법통제기준의 제정·개정·폐지,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11)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의 중요한 신설이나 변경

  (12) 이사회 규정의 개정

  (13)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14) 간이주식교환, 소규모 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5)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

  (16) 내부회계관리 규정의 제정, 개정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투자에 관한 사항

  (2) (1)의 규모에 상당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자산총액 1000분의 25 이상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6) 사채의 발행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전환사채의 발행

  (9)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0)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1)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 질권 설정 행위

  (1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3) 자기주식의 소각

  (14) 분기배당의 결정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이사에 대한 경업의 승인


5. 기 타

  (1)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39조의2와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회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이사는 신의성실에 의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존속과 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행동하며, 

이사회는 주주간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하여 주주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당사 이사회가 회사의 기업구조개선 및 장기적 성장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진에 대한 경영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명문화된 기준/절차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최고경영자 선임 및 승계 프로세스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당사는 현재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절차 등의 정책은 없으나 

회사의 환경 변화 대응과 중장기적 Company Building Strategy 실행을 위해 

2024년 3월 박병무 님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여 창사 후 첫 공동대표 체제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유고 시의 직무대행자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등기이사 중 재임 기간이 장기(長期)인 이사 순'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등 직책자의 리더십 역량과 직무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고자 

내부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엔씨유니버시티(NCU)를 통해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관련 절차 등의 명문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하여 명문화된 기준, 절차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비상 시 선임정책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최고경영자 선임 및 승계 프로세스 등에 대해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경영활동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유형별로 분리하여 Risk Management TF 및 내부통제정책 등을 통해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당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재무적 리스크를 총괄하는 CLO, 재무적 리스크를 총괄하는 CFO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탐지, 인식, 관리하고 있으며 

발견한 중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적시에 탐지하고 공유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전사 관련부서를 망라한 Risk Management TF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가능한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성격에 따라 법률 규제, 서비스 운영, 정보보안, 임직원 비위, 안전보건 등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리스크 관리감독 담당부서(컴플라이언스팀, 감사팀, 내부회계팀 등)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사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감사규정, 임직원 윤리규정, 내부자거래 컴플라이언스 운영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관련 절차와 규정도 제정·명문화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회사 업무 전반에 관한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자 외부 자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2023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구분 상세
재무 리스크 영업과 관련한 금융 리스크 관리
 - 시장위험(환위험, 주가변동위험 등) 민감도 분석 시행
 -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관리 등
비재무 리스크 사업수행과 관련한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 경영전반, 보안, 게임서비스, IT업무 등 내부 감사 진행
 - 법령 개정/검토 프로세스 구축
   (게임산업법 개정 대응, 게임 서비스 출시 전 법령 검토 프로세스 구축 등)
- 중요성 평가를 통한 위험/기회 요인 분석 등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법령과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경영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감시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당사는 준법경영을 위해 임직원의 행동기준으로서 임직원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되었는지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사수준통제, 거래수준통제, 정보기술 일반통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당사의 경영진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수행합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점검결과에 대해 문서로 작성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 공시업무는 IR실 산하 IR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시담당자는 전문적인 공시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문/부서의 담당자들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공시담당자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시 전 구체적인 공시기준 등에 대하여 상호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시 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제반 점검 체계와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당사는 명문화된 '내부자거래 컴플라이언스 운영규정'에 의거,

신작 출시 등 주요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임원의 회사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원의 주식 매매 시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내부통제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략적/전문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사외이사 비중 71%로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이사회 구성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 감사위원회 / 보상위: 보상위원회 / 사추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김택진 사내이사(Inside) 남(Male) 57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309 2027-03-28 경영총괄, 산업기술 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아래아 한글 공동 개발자
박병무 사내이사(Inside) 남(Male) 62 대표이사 206 2027-03-28 경영총괄, 투자 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VIG파트너스 대표
백상훈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2 감사위원,
보상위원
62 2025-03-29 회계, 재무, 세무 현) BnH세무법인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부대표
정교화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51 감사위원장 26 2025-03-29 법률, 리스크관리 현) Netflix Korea 정책/법무 총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
최영주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64 사추위원장,
보상위원
50 2026-03-28 산업기술 현) 포항공대 교수
한국 대한수학회 학술 부회장
최재천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70 사추위원 14 2026-03-28 ESG, 인사 현) 이화여대 석좌교수
제1대 국립생태원 원장
이재호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8 보상위원장,
감사위원,
사추위원
2 2027-03-28 회계, 재무 현) 오스템임플란트 CFO
락앤락 대표이사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 정관 제39조의2와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당사 이사회는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원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별 의사결정에 있어 강력한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감사위원회 -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운영 감독
- 기업활동의 건전성, 투명성 및 정확성 감독
3 A
보상위원회 - 등기이사 포함 전체 임직원 보상 정책/체계 적정성 검토 및
승인
3 B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 검증 및 선임원칙 수립
- 전문역량, 다양성, 독립성, 이사회 구성원 간 시너지를 고려한
사외이사 후보 발굴 및 추천
3 C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A) 정교화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백상훈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
이재호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 C
보상위원회(B) 이재호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 C
백상훈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
최영주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C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C) 최영주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B
최재천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이재호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 B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미래 경쟁력 및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고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련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최고경영진으로 ESG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수인의 대표이사 중 김택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택진 대표이사는 게임산업과 경영, 양 방향으로 깊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창립자로,

이사회 운영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이사회의 선임절차를 거쳐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의 효율적, 독립적 기능 수행을 위해 

기업지배구조원칙에 근거하여 기업지배구조의 보완·개선 방안을 다방면으로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 이사회는 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5인(전체 구성원 대비 71%)으로 모두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과 객관적 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지배구조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경영, 투자, 재무 및 회계, 법률, 리스크 관리, 산업기술, 인사, ESG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Y(O)

당사 이사회는 대한민국 상법 및 유관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후보의 경우 사내이사는 이사회, 사외이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후보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합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적임자를 추천 받는 방법 외에도 

사내 자체 개발한 이사회 역량 현황표(BSM, Board Skills Matrix)를 활용하여 

이사회 역량 조합에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후보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매해 당사 이사회 구성 현황 및 전략방향을 확인하면서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며, 

이사 선임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적용 중입니다. 

1년 단위로 중요 후보군에 대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2월 개최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외이사 선임 시에 성별, 인종 및 국적, 종교,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으며, 
전문분야, 경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7인 중 2인은 여성(최영주, 정교화)이며, 두분은 각 소속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조국현 사외이사(Independent) 2017-03-24 2023-03-29 2023-03-29 만료(Expire) 퇴직
최영주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25 2026-03-28 2023-03-29 재선임(Reappoint) 재직
최재천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3-29 2026-03-28 2023-03-29 선임(Appoint) 재직
황찬현 사외이사(Independent) 2018-03-30 2024-03-28 2024-03-28 만료(Expire) 퇴직
박병무
(기타비상무)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13-03-22 2024-03-28 2024-03-28 사임(Resign) 재직
김택진 사내이사(Inside) 1998-08-19 2027-03-28 2024-03-28 재선임(Reappoint) 재직
박병무
(사내)
사내이사(Inside) 2024-03-28 2027-03-28 2024-03-28 선임(Appoint) 재직
이재호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28 2027-03-28 2024-03-28 선임(Appoint)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인적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회사 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 선임 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적합성을 검증하여 경쟁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발굴하고 후보추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Y(O)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100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주주총회에 상정합니다. 

후보 확정을 위한 위원회 내 토의시에는 전문성, 충실성, 독립성, 윤리의식 등의 평가기준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구성원 간 시너지 등을 종합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자를 선임함에 있어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통해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최소 4주전 전자공시(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최영주 2023-02-27 2023-03-29 30 사외이사(Independent) 주요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사회 추천 사유 등
최재천 2023-02-27 2023-03-29 30 사외이사(Independent) 주요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사회 추천 사유 등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김택진 2024-02-28 2024-03-28 29 사내이사(Inside) 주요경력,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사회 추천 사유 등
박병무 2024-02-28 2024-03-28 29 사내이사(Inside) 주요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사회 추천 사유 등
이재호 2024-02-28 2024-03-28 29 사외이사(Independent) 주요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사회 추천 사유 등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정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과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소수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 법령을 준수하며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에서의 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명문화된 인사규정 등을 바탕으로 임원 적격 여부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임원 선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김택진 남(Male) 사장 O CEO
박병무 남(Male) 사장 O CEO
백상훈 남(Male) 사외이사 X 경영자문
최영주 여(Female) 사외이사 X 경영자문
정교화 여(Female) 사외이사 X 경영자문
최재천 남(Male) 사외이사 X 경영자문
이재호 남(Male) 사외이사 X 경영자문
(2) 미등기 임원 현황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미등기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김택헌 수석부사장 상근 NC America
배재현 부사장 상근 LLL Seed
구현범 부사장 상근 COO
심승보 부사장 상근 Global 본부
김성룡 부사장 상근 해외관계사운영본부
홍원준 부사장 상근 CFO
이성구 부사장 상근 CBO(Ⅰ)
이재준 부사장 상근 CoS
심마로 전무 상근 CTO
김진태 전무 상근 기술지원 Center
강형석 전무 상근 Rocket Camp
심민규 전무 상근 소셜컨버전스실
임원기 전무 상근 CBMO
이장욱 전무 상근 IR실
김미연 전무 상근 CFO 직속
최문영 전무 상근 CBO(Ⅲ)
이종환 전무 상근 법무실
안경순 전무 상근 NC Medical Center
유주동 전무 상근 전략투자실
안용균 전무 상근 Comm. Center
박명진 전무 상근 브랜드 Center
김해마중 전무 상근 Legal Center
김헌준 상무 상근 서비스인프라 Center
배정용 상무 상근 해외관계사개발실
오제관 상무 상근 MS실
김진섭 상무 상근 QA Center
이찬규 상무 상근 경영조정실
민보영 상무 상근 HR Partner실 HR Supporting팀
하동욱 상무 상근 회계관리실
정대훈 상무 상근 HR Center
엄세웅 상무 상근 HR Partner실 HR Supporting팀
김현호 상무 상근 사업지원 Center
남형권 상무 상근 HR Partner실 HR Supporting팀
김윤전 상무 상근 People Happiness Center
송호근 상무 상근 Sound Center
백승욱 상무 상근 CBO(Ⅱ)
최용준 상무 상근 B2 Camp
민성기 상무 상근 캐주얼 IP 매니지먼트실
이경종 상무 상근 VARCO Center
이준수 상무 상근 R&I실
김현주 상무 상근 ESG경영실
이연수 상무 상근 NC Research
박의원 상무 상근 정보보안 Center
허준석 상무 상근 경영분석실
조정호 상무 상근 CBMO 직속
서범석 상무 상근 리니지 IP 본부 직속
이지구 상무 상근 리니지 IP 본부
홍지희 상무 상근 TL Camp BD
김부영 상무 상근 HR Partner실 HR Supporting팀
장현영 상무 상근 대외협력 Center
이종훈 상무 상근 Biz. Solution Center
서민석 상무 상근 신규 IP(Ⅲ) 본부
박성종 상무 상근 UX Center
김나영 상무 상근 브랜드커뮤니케이션실
최형근 상무 상근 기술지원센터 프롤로그개발팀
박윤정 상무 상근 글로벌콘텐츠 Center
노영민 상무 상근 서비스플랫폼실
윤흥덕 상무 상근 Platform Center
김남준 상무 상근 AION2 Seed
강정수 상무 상근 IP사업전략 본부
김민환 상무 상근 Legacy IP 본부
김훈 상무 상근 Purple Center
장용우 상무 상근 전사IT실
최홍영 상무 상근 신규 IP(Ⅰ) 본부
김환 상무 상근 리니지2M Camp
차봉섭 상무 상근 AION2 Seed AD
신중원 상무 상근 데이터플랫폼실
박선우 상무 상근 리니지W Camp DD
문수영 상무 상근 HR Partner실
신동훈 상무 상근 AI Tech Center
김태헌 상무 상근 M&M실
소인섭 상무 상근 IP 사업개발Center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임원 선임 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명문화된 임직원 윤리규정에 따라 임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작 출시 등 주요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임원의 회사 주식 매매 금지 및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내부통제장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나

현재 횡령, 배임,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제기된 주주대표 소송 내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기업·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선임 과정에서부터 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2024년 3월 28일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재호 사외이사의 경우, 과거 2012년까지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으나, 

최종 근무시점은 약 12년 전으로 독립성 요건을 갖추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 검증 과정에서의 우려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백상훈 62 62
최영주 50 50
정교화 26 26
최재천 14 14
이재호 2 2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및 '사외이사 적격확인서'를 통해 유관 법률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당사 및 당사 계열회사와의 각종 이해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후보를 선정한 뒤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됩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유관 법률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실히 검증하고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함은 물론, 당사 및 당사 계열회사와의 각종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에 더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증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타기업 겸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Y(O)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 당사 외 1개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등기)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당사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백상훈 O 2019-03-29 2025-03-29 BnH세무법인 대표이사
최영주 X 2020-03-25 2026-03-29 포항공대 교수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광주과학기술대학교
비상임사외이사,
비상임사외이사
2022.02,
2021.08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교화 O 2022-03-30 2025-03-29 Netflix Korea 정책/법무 총괄 Magnachip Semiconductor Corporation 사외이사 2020.07 해외기업
최재천 X 2023-03-29 2026-03-29 이화여대 교수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 2013.07 해당없음
이재호 O 2024-03-28 2027-03-28 오스템임플란트 CFO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실히 확인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 직무 수행에 대한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타기업 겸직을 최소화하고,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 관련 절차와 지원을 지속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며,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지원조직은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사 전원의 동의로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주 전 각 이사에게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1차로 안내하고, 2차로 안건 자료를 사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이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지원조직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안건의 경우 이사별 사전 보고 및 사외이사만의 회의 등을 통해 독립적인 환경하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IR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3명으로,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교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주요 교육내용
2023.05.04 엔씨소프트 최재천 - 신임 사외이사 대상 오리엔테이션
2023.11.20 삼일회계법인 거버넌스센터 황찬현, 백상훈, 정교화,
최영주, 최재천
- Cybersecurity 변화 방향 제언
- 이사회의 Deal 검토사항
- 지배구조 모범규준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 이사회는 경영진 및 임직원의 참여 없는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사외이사만의 회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1차 정기(AGM) 2023-02-08 5 5 사외이사만의 회의
2차 정기(AGM) 2024-05-09 5 5 사외이사만의 회의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 이사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받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말 당해년도 이사회에 대한 평가와 이사의 자기활동 평가를 진행하고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Y(O)

당사는 효과적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효율 증진을 위해 

규정에 준하는 내부 이사회 평가 절차에 근거하여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와 

이사 개인의 활동 자기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문항은 이사회 역할과 책임,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활동의 적정성, 이사 개인의 의무 이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5점 척도의 설문과 추가 제언 방식을 병행하여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사진 의견을 수렴합니다.


2023년 이사회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평가내용 

결과/점수 

 이사회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4.7/5.0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위원회 간 역할과 책임 배분

위원회 활동

 4.8/5.0

 이사 자기활동

 이사의 전문성

이사의 경영감독/지원

이사의 성실성

이사의 윤리의식

 4.7/5.0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당사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사 개인의 활동 자기평가를 실시합니다.

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롭고 건설적인 의견 개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내부 이사회 평가절차에 의거하여 회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Y(O)

임기가 종료되어 재선임 대상이 되는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 지원조직에서 해당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을 개진하고 실효성 높은 제언을 하였는지 여부, 

업종 전문가로서의 주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기타 기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이사회 평가절차에 의거하여 회사는 평가 결과를 이사의 재선임 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지배구조 건전성 확립, 이사회 프로세스 강화, 이사 개인의 수행실적 향상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독립성·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보수로 지급하며,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별도의 경영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Y(O)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권한과 책임,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 등을 고려하되, 주요 상장사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당사는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보수를 직무수행의 권한과 책임,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분기 1회 정기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명시한 이사회 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됩니다.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이사회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대해서도 규정 및 그에 준하는 사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이루어집니다.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 개최일 최소 1주 전 소집 통지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사회 지원조직은 개최일 최소 2주 전 각 이사에게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내역 등을 1차 안내하고 

개최에 앞서 안건 자료를 사전 발송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상기 절차 없이도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개최할 수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총 10회(정기이사회 6회, 임시이사회 4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6 21 98
임시 4 5 89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Y(O)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Y(O)

당사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등기임원의 보수지급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수지급 기준을 바탕으로 등기임원을 평가하여 보수를 책정합니다.

또한, 당사 이사보수한도는 회사의 임원보수 지급기준을 기초로 경영성과 및 기여도, 직무, 직급, 기타 대내외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결의합니다. 


2023년 사업보고서 상 기재된 보수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보수지급기준
사내이사 - 급여: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 Pay Band, 인상률, 동종업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위원회에서 지급 수준을 결정
- 단기인센티브: 법인별 재무목표(매출액, 영업이익) 달성도 및 전략과제달성도를 종합 평가하여
                      연간 급여의 0~300%내 성과인센티브 및 별도의 특별성과인센티브를 지급 가능(연 1회)
- 장기인센티브: 회사 임원 장기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보상위원회에서 검토/평가/책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하여 실제 지급액을 책정
- 특별 장기기여인센티브: 새로운 게임 IP 출시, 사업 및 서비스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달성한 경우
                                   해당 IP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한 임직원을 선정하여 임원에 대해 보상위원회 검토 및 책정
- 복리후생: 회사의 복지제도에 따라 건강검진, 의료지원 등의 처우를 제공
외부독립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보수로 지급하며,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별도의 경영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음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임원계약서 및 서약서 상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및 보안관리 주의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임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이 계약기간 동안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임원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 이사회는 강력한 독립성 구조를 바탕으로 경영진의 업무수행을 관리·검토·제언하며,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는 물론, 주주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 통지는 '회일 1주 전' 시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며 각 이사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지원조직은 최소 2주 전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1차 안내하고 이후 안건 자료를 사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경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진행에 있어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된 바에 의거하여 매 이사회 진행 시마다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정기공시 등을 통해 각 이사의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정관 제39조와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명문화된 바에 의거하여 매 이사회 개최 시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내 이루어진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의사록에 기록하고 있으며, 

의사록의 주된 내용은 안건 별 결의사항 및 보고사항과 각 이사들의 찬반 여부 그리고 가결 여부 등입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김택진 사내이사(Inside) 1998.08~현재 100 100 100 100 98 94 100 100
박병무 사내이사(Inside) 2007.03~현재 89 80 100 89 98 92 100 100
백상훈 사외이사(Independent) 2019.03~현재 100 100 100 100 98 94 100 100
최영주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현재 100 100 100 100 98 94 100 100
정교화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3~현재 88 80 100 96 93 100
최재천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3~현재 100 100 90 90
황찬현 사외이사(Independent) 2018.03~2024.03 100 100 100 100 98 94 100 100
조국현 사외이사(Independent) 2017.03~2023.0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현동훈 사외이사(Independent) 2016.03~2022.03 100 100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Y(O)

당사는 정기공시 외에도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충실히 작성·보존하고 

개별이사별 활동내역을 정기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강력한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는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 각 위원회 별 규정 또는 규정에 준하는 기준을 명문화 하였으며,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당사는 정관 제39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와 각 위원회 별로 마련된 규정 또는 규정에 준하는 기준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부의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각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며, 

이사회와 위원회의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사외이사-1차 제1호 안건 2023-02-08 3 3 결의(Resolution) 사외이사후보 최영주 추천의 건 가결(Approved) O
제2호 안건 2023-02-08 3 3 결의(Resolution) 사외이사후보 최재천 추천의 건 가결(Approved) O
사외이사-2차 제1호 안건 2024-02-07 3 3 결의(Resolution) 사외이사후보 이재호 추천의 건 가결(Approved) O
사외이사-3차 제1호 안건 2024-03-28 3 3 결의(Resolution)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O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당사는 상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에도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보상위원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세부원칙 9-2에 기재하였습니다.


[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보상-1차 2023.02.20 2 3 결의(Resolution) 2022년 Global 법인 별 Incentive 재원 검토/승인의 건 가결(Approved)
결의(Resolution) 2022년 리더그룹 Incentive 운영(안) 검토/승인의 건 가결(Approved)
결의(Resolution) 2022년 CEO/CCO 및 특수관계인 Incentive 지급 검토/승인의 건 가결(Approved)
결의(Resolution) 리니지 W 특별 Incentive 이연분할 지급 검토/승인의 건 가결(Approved)
결의(Resolution) 2023년 복리후생 프로그램 개편 검토/승인의 건 가결(Approved)
결의(Resolution) 주재임원 및 특수관계인 주택지원 한도 조정 검토/승인의 건 가결(Approved)
보상-2차 2023.03.20 3 3 결의(Resolution) 2023년 CEO/CCO 및 특수관계인 조정 검토/승인의 건 가결(Approved)
보상-3차 2023.06.23 3 3 결의(Resolution) 2023년 외부 영입 임원 E-LTI 책정 검토/승인의 건 外 가결(Approved)
보상-4차 2023.08.23 3 3 결의(Resolution) 해외겸직임원 인사발령 검토/승인의 건 外 가결(Approved)
보상-5차 2023.12.27 2 3 결의(Resolution) 2024년 임원 복리후생 프로그램 개편 검토/승인의 건 外 가결(Approved)
보상-6차 2024.01.16 2 2 결의(Resolution) CEO 신규 영입에 대한 2024년 처우 책정(안) 가결(Approved)
보상-7차 2024.02.22 2 2 결의(Resolution) 2023년 Global 법인 별 Incentive 재원 검토/승인의 건 外 가결(Approved)
보상-8차 2024.04.22 3 3 결의(Resolution) 2024년 보상위원장 신규 검토/승인의 건 外 가결(Approved)
보상-9차 2024.05.29 2 3 결의(Resolution) 해외관계사 고문, 자문, 상담역 검토(안) 外 가결(Approved)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정기보고서 및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실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재무, 법률 및 리스크 전문가로서 업무 수행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Y(O)

당사는 상법,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3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계, 재무, 법률 및 리스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 중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는 백상훈 위원과 이재호 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2인 모두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합리적 의견에 대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감사위원들이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정교화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 서울행정법원 판사 ('01~'03)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3~'18)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 ('18~'21)
- (현) Netflix Korea 정책/법무 총괄 ('21~)
법률 전문가,
리스크 관리 전문가
백상훈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 Arthur Andersen New York ('00~'01)
- 김&장 법률사무소 ('02~'08)
-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부대표 ('08~'18)
- (현) BnH 세무법인 대표이사 ('18~)
회계, 재무 전문가
이재호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 코웨이 부사장 CFO ('13~'19)
- SSG닷컴 부사장 CFO ('20)
- LG전자 부사장 ('21~'22)
- 락앤락 대표이사 ('22~'23)
- (현) 오스템임플란트 CFO ('23~)
회계, 재무 전문가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당사 감사위원 3인 중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2인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인 모두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상훈 위원(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유형)

  ->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


- 이재호 위원(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 유형)

  ->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감사위원회 부의사항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중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조(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ㆍ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ㆍ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ㆍ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14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활동방향 설정

2. 이사회(대표이사)가 위임한 사항

3.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

4.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5.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7.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8.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9.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

10. 내부감사부서의 연간 감사계획 및 결과 보고

11.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보고

12.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보고

13. 감사위원회규정 제정 및 개정

14. 내부회계관리 규정의 제정, 개정

15. 관계법령, 정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16. 기타 각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당사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감사 직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감사위원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시행하도록 명기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주요 교육내용

 2023.11.20

엔씨소프트 

 황찬현, 백상훈, 정교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 제4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당사 감사위원회가 대표이사 및 경영진 등의 부정행위에 관한 조사를 할 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문서, 중요한 기록 등을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 시 관계자를 출석하게 해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당사 감사위원회는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사 감사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 감사부서장, 외부감사인 등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실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IT감사 등을 통해 조직의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감사책임자 포함 총 11인이며, 내부감사 및 회계, 법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N(X)

당사 내부감사부서는 준법지원인 산하 조직이며, 준법지원인이 인사이동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직접 보고하는 독립성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인사이동에 감사위원회의 동의 등이 요구되는 형태는 아닌 관계로 완전한 독립성 조건에는 일부 미흡합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감사위원회에 지급되는 보수 수준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감사위원이 사외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감사 업무,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간에 보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0

당사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간에 보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활동 내역을 정기보고서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의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감사-1차 2023.02.08 3 3 보고(Report) 2022년 결산 재무제표 보고 -
보고(Report)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Report) 2022년 4분기 감사보고 및 2023년 감사계획 보고 -
감사-2차 2023.05.09 3 3 보고(Report) 2023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 -
보고(Report) 2023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보고(Report) 엔씨소프트 감사 1Q 보고 -
감사-3차 2023.08.08 3 3 보고(Report) 2023년 2분기 재무제표 보고 -
보고(Report) 엔씨소프트 감사 2Q 보고 -
감사-4차 2023.11.08 3 3 보고(Report) 2023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 -
보고(Report) 엔씨소프트 감사 3Q 보고 -
감사-5차 2024.02.07 3 3 보고(Report) 제27기(2023년) 결산재무제표 보고 -
보고(Report)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Report) 2023년 4Q 감사결과 및 2024년 감사계획 보고 -
감사-6차 2024.03.28 3 3 결의(Resolution)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견 가결(Approved)
감사-7차 2024.05.09 3 3 보고(Report) 2023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 -
보고(Report) 2023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결의(Resolution)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가결(Approved)
보고(Report) 엔씨소프트 감사 1Q 보고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감사절차, 회의록ㆍ감사록의 기록ㆍ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중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의무) 

②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15조(의사록, 감사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출석한 위원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의사록은 제16조의 전담부서가 보관하며 사본은 당해 업무 소관부서가 보관한다.

③ 위원회 의사록은 10년간 보존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에 관해 감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개최일자

2023.02.08

2023.05.09

2023.08.08

2023.11.08

2024.02.07

2024.03.28

2024.05.09

정교화

미해당(선임 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백상훈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재호

미해당(선임 전)

출석

출석

황찬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임기만료)

조국현

출석

미해당(임기만료)

*정교화 감사위원은 2023년 3월 29일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이재호 감사위원은 2024년 3월 28일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황찬현 감사위원은 2024년 3월 28일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조국현 감사위원은 2023년 3월 29일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백상훈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100
정교화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황찬현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100
조국현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 감사위원회는 유관 법령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선임 시 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은 비감사용역, 감사용역 대비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용역, 

재무제표 감사 관련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한 내역이 없으며, 외부감사인의 책임자가 3년을 초과하여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계법인의 역량,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심도있게 평가한 뒤 

삼정회계법인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2023~2025)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총 2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1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계획과 절차, 선정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22년 11월 10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인의 제안서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선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있으며, 감사방법론의 적정성, 감독 당국의 제재 현황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외부 감사 담당 이사의 참여도가 높은지,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검토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 비감사용역에 대하여 계약 대상 업무가 공인회계사법을 준수하는지,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있는지, 

계약의 필요성과 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있습니다. 

분반기에는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연도 말에는 재무제표 감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등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당사는 2023년 11월 업무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당사에 대한 업무이해도가 높은 삼정회계법인과 

용역보수 30백만원의 세무자문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당사의 외부감사인이나 동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등에서 정하는 직무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해상충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우려 또한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 감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 당사에 대한 자본시장 내 신뢰를 지속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대해 보고받는 등 주기적으로 의사소통 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등의 확인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의 배석없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하며, 매 분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있습니다. 

분반기에는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연도 말에는 재무제표 감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외부감사인과 실시한 소통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1회차 2023-02-08 4분기(4Q) 기말 감사 결과, 핵심감사사항 감사 결과
2회차 2023-05-09 1분기(1Q) 분기 검토 결과, 법령 및 제도 개정사항
3회차 2023-08-08 2분기(2Q) 반기 검토 결과, 법령 및 제도 개정사항
4회차 2023-11-08 3분기(3Q) 분기 검토 결과, 법령 및 제도 개정사항
5회차 2024-02-07 4분기(4Q) 기말 감사 결과, 핵심감사사항 감사 결과
6회차 2024-05-09 1분기(1Q) 분기 검토 결과, 제도 개정사항 등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당사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경영진 배석 없는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 발견한 중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제26기 2023-03-29 2023-01-16 2023-01-25 안진회계법인
제27기 2024-03-28 2024-01-18 2024-01-26 삼정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여 없는 외부감사인과의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독립성 및 업무 효율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 고객, 파트너, 임직원, 지역사회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와 관련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해 8월 ESG 경영의 성과와 실천의지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관심사항과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중요성 평가를 실행 중입니다. 

식별된 중요 토픽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실행한 중요성 평가에서는 인적자원 관리,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기업윤리 등이 중요 토픽으로 식별되었습니다. 

당사는 우수 인재 영입 및 육성을 위해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적자원관리 관련 다양한 제도 및 활동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위험 및 성과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지속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Legal Center를 CEO 산하 직속 조직으로 신설하여, 

내부 감사-컴플라이언스-법무-지식재산 관련 제도 및 활동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 ESG 영역별 토픽에 대해서도 ESG 실무 워킹그룹 함께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24년 상반기 발간 예정인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국내 게임사 중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600개 기업 중 ESG경영 상위 20% 기업에 주어지는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평가(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아시아퍼시픽 지수에 편입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한국ESG기준원(KCGS)의 평가에서 종합 A등급,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ESG 평가에서는 A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첨부서류]

- 정관

- 이사회 규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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