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09: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097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
[000002] I. 기업개요
㈜SNT홀딩스 |
2023-01-01 |
2023-12-31 |
2023-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성명 : | 홍헌표 | 성명 : | 박새롬 |
직급 : | 이사 | 직급 : | 부장 |
부서 : | 경영기획팀 | 부서 : | 경영기획팀 |
전화번호 : | 02)3279-5020 | 전화번호 : | 02)3279-5015 |
이메일 : | hphong@hisnt.com | 이메일 : | srpark@hisnt.com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최평규 외 9명 (특수관계자 포함)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3.94 |
---|---|---|---|
소액주주 지분율 | 19.3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차량부품 및 산업설비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SNT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1,895,715 | 1,629,521 | 1,404,072 |
(연결) 영업이익 | 178,997 | 144,693 | 125,567 |
(연결) 당기순이익 | 164,296 | 115,575 | 151,815 |
(연결) 자산총액 | 2,701,798 | 2,558,427 | 2,372,324 |
별도 자산총액 | 446,001 | 434,669 | 425,705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33.3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신속한 재무정보 제공 및 집중일 회피 등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는 매년 주주총회를 가능한 이른 시일(금년 02.29)에 개최하고 있으며,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집공고 및 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주주 의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배당실시계획을 연 1회 이상 공시 및 서면을 통하여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정책을 별도로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회사의 방향을 주주들에게 보다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5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경영현황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고 이사회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집행을 위함입니다.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회사의 운영방침 및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 임원의 자격요건 부합 여부,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당사는 회사의 규모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별도의 내부감사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경영기획팀과 사업지원팀의 일부 인원을 감사 지원조직으로 배정하였으며 이를 사업보고서상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는 정도 경영과 투명경영의 원칙 아래 진취적인 기업 정신을 수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http://www.hisntholdings.com/) 및 DART(http://dart.fss.or.kr/) 등 공시조회 시스템에 정관, 주주에 관한 사항,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과 같은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구성에 있어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도록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운영에서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 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 총원 4명 중 사외이사는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이사회 의장은 김도환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성을 위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선임 전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이사후보에 관한 인적 사항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여부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규모 상 운영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1-1 미준수하고 있으나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는 매년 주주총회를 가능한 이른 시일(금년 02.29)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결과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합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현황 및 세부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2기 주주총회
제41기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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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42기 주주총회 | 제41기 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소집결의일 | 2024-02-06 | 2023-02-06 | |
소집공고일 | 2024-02-14 | 2023-02-13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2-29 | 2023-02-28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개최장소 | SNT모티브㈜ 대회의실 | SNT모티브㈜ 대회의실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서면 및 전자문서로 통지 | 서면 및 전자문서로 통지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통지방법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 | 4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 | 1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자사주매입 요청 등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자사주매입 요청 등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 기한 내인 주주총회 2~3 주전까지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주총 4주 전 소집공고 공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재무정보 제공 및 집중일 회피 등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는 매년 주주총회를 가능한 이른 시일(최근 3개년 2월말, 금년 02.29)에 개최하고 있으며,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집공고 및 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에서 제시하는 주총 4주전 소집공고 기간을 지키기 위하여 주주총회 일정을 미루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2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존과 같이 상법상 준수기한인 2주전 소집공고 및 통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1-2 를 미준수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매 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금융위윈회에서 실시하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3개 사업연도 모두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26조를 통해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함을 투자자들에게 공지하고 있으며 요청 시 위임장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제42기 주주총회에는 출석주식 11,352,023주 중 1,778,441주가 의결권 대리행사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42기 주주총회 | 제41기 주주총회 | 제40기 주주총회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2-29 | 2023-02-28 | 2022-02-28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제42기 주주총회
제41기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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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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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2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459,662 | 11,352,023 | 11,347,150 | 100.0 | 4,873 | 0.0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최평규) | 가결(Approved) | 14,459,662 | 11,352,023 | 10,027,930 | 88.3 | 1,324,093 | 11.7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홍헌표) | 가결(Approved) | 14,459,662 | 11,352,023 | 11,312,905 | 99.7 | 39,118 | 0.3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459,662 | 11,352,023 | 11,352,023 | 100 | 0 | 0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459,662 | 11,352,023 | 11,345,915 | 99.9 | 6,108 | 0.1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459,662 | 11,352,023 | 11,352,023 | 100 | 0 | 0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1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459,662 | 10,628,680 | 10,606,949 | 99.8 | 21,731 | 0.2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4,459,662 | 10,628,680 | 9,184,674 | 86.4 | 1,444,006 | 13.6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 가결(Approved) | 14,459,662 | 10,628,680 | 9,192,946 | 86.5 | 1,435,734 | 13.5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459,662 | 10,628,680 | 10,622,572 | 99.9 | 6,108 | 0.1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459,662 | 10,628,680 | 10,628,680 | 100 | 0 | 0 |
주주총회 의결사항은 적어도 88.3%의 높은 찬성비율로 의결되어,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상법 제368조의 3에 따르면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는 현재 서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주주의 경우 대대수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권을 대리 행사(과거 2개년 평균 77% 의결권 행사)하고 있는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되고 있다고 보여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 안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당사는 보다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노력하여 주주의 의견이 회사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1-3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
2019년 6월 3일부터 주주제안권행사 관련 안내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및 제542조의6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주주 제안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주주총회 기준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주제안 접수를 안내하기 위한 담당자의 이메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N(X) |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른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N(X) |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른 공개서한이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당사는 투명경영의 원칙에 따라 소수주주들의 제안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제안 의안에 있어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가 더욱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이며,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1-4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45조에 따라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
N(X) |
지주회사로서 배당의 재원은 자회사의 실적에 의존하므로 구체적인 향후 배당성향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당은 현금배당을 최우선으로 하며, 배당시기는 6월말 기준 분기배당과 12월말 기준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배당금 및 지급일자와 같은 관련 정보를 주총 약 3주 전 ‘현금ㆍ현물배당 결정’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 분기배당도 ‘현금ㆍ현물배당 결정’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환원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주주들에게 안내된 주주환원 정책(국문, 영문)은 없습니다. |
N(X) |
N(X) |
향후 배당절차 개선 관련하여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들의 비율, 배당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높아질 경우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연차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2-06 | X |
분기배당 | 6월(Jun) | X | 2023-06-30 | 2023-08-10 | X |
주주환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고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의 배당재원은 여러 각 자회사의 실적 및 배당성향에 의존하므로, 구체적으로 배당성향을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성이 존재합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1-5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관련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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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x | 329,832,932,655 | 11,567,729,600 | 800 | 4.6 |
당기 | 종류주 |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x | 318,538,807,849 | 10,121,763,400 | 700 | 4.3 |
전기 | 종류주 |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x | 309,784,180,477 | 10,121,763,400 | 700 | 4.0 |
전전기 | 종류주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13.2 | 19.7 | 13.1 |
개별기준 (%) | 54.1 | 53.2 | 61.3 |
당사 발행 주식 시가의 급격한 하락 등 (ex, 코로나 19로인한 증시 급락)에 신탁을 통한 자기주식 매입을 통해 주가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안정을 위해 최근 3년간 시행된 자사주 매입은 없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배당 관련하여 가능한 전년 수준을 유지하되 향후 자회사 이익개선 추이를 감안하여 배당규모 확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2-1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 정관 제5조에 따라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입니다. 지금까지 보통주 19,076,886주를 발행하고 그 중 2,373,000주를 감자, 400,000주를 이익 소각하여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16,303,886주입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50,000,000 | 50,000,000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6,303,886 | 32.61 | 감자 2,373,000주 및 이익소각 400,000주를 고려시 발행비율은 38.15%입니다. |
상기 주식의 종류에서 보통주는 정관 제23조에 의거, 1주마다 의결권이 공평하게 1개 부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보통주 이외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 또한 없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향후 당사는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현재 정기 IR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직접 회사 탐방을 원하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주주 대상의 미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정기 IR등 소액주주들과 따로 소통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해외기관투자자와 2023년 10월 11일 컨퍼런스콜을 진행하였으며, CFO를 담당하고 있는 등기임원이 참여하여 국내 기공시된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회사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Y(O) |
당사의 주주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당사의 홈페이지 (http://www.hisntholdings.com/) 및 DART (http://dart.fss.or.kr/) 등 공시조회 시스템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
N(X) |
0 |
당사는 현재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R담당자의 연락처 및 영문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국내에서도 외국인주주를 위한 영문공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N(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하여 2021년 1월 1일 이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없으며 이후에도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주주의 요청에 따라 기업탐방 및 전화/ 이메일을 통해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정공시를 통해 공평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주주와 해외투자자와 소통하는 공식 행사를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에도 주주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업탐방, 전화/이메일을 통한 의사소통 및 공정공시를 통해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2-2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방지를 위해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결의에 출석한 이사 수로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시기간내에 지배주주와 당사가 거래한 내역은 없으며, 종속회사로부터는 배당과 로열티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
제13조 부의사항으로 이사와의 거래 및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 이사의 타회사 겸임)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
공시대상기간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에는 종속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2-3 미준수하고 있으나 주주보호 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N(X) |
회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 및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회계적, 법률적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공시, 안내공시 및 자율공시를 활용하여 기업경영활동 등에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환기시키는 등 주주보호 방안 강구 및 실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내에 위와 같은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N(X) |
공시 대상기간에 위와같이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N(X)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한 이력이 없습니다. |
공시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공시 대상기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회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수시공시, 안내공시 및 자율공시를 활용하여 기업경영활동 등에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환기시키는 등 주주보호 방안 강구 및 실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내에 위와 같은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 및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회계적, 법률적 검토를 받도록 하겠으며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공시 사항 및 절차를 준수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명문화를 통한 정책은 추후 내부 검토를 통해 추가 보완수단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3-1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 등 관련 내규를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주요 심의ㆍ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 발생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리스크 종료 후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토의, 심의 및 의결합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상 효율성을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중요 사항도 심의, 의결하고 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회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겠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3-2를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성문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나 , 당사는 갑작스런 경영환경 변화와 최고경영자의 유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역량분야의 후보자 Pool을 관리하고 있으며 , 사내 경영기획 팀 및 계열회사의 인사팀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 및 육성과 배치 등 승계를 위한 필요 업무를 지원하여 후보자들이 최고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잠재적 후보군이라 할 수 있는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을 대상으로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잠재적 후보군이라 할 수 있는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을 대상으로 수시로 임원 워크샵을 개최(최근 개최일: 2023.03.25)하여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경영 전략 및 비전, 사업전망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무순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명문화 된 승계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어있지 않으나, 이사회 규정 제5조에 의해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인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는 최고 경영자 후보군 중 가장 적합한 인물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상법 제 389조, 정관 제 3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별 및 선임함에 있어, 법령(상법 등)에서 정하는 임원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미래지향’ 사훈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인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증, 관리, 육성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3-3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규모상 효율성을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이사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리스크 관리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 발생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리스크 종료 후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토의, 심의 및 의결합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준법경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표준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을 두어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을 제시, 이행하고 있습니다. 표준윤리강령 제17조, 제19조 및 윤리규정은 회사의 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성희롱 방지, 이해관계자간의 금품수수 금지, 문서ㆍ계수의 조작금지, 내부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등의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부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내부회계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 내부회계관리자는 당사의 등기임원이며 CFO인 홍헌표 이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 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처리하며 오류 통제 및 내부검증을 책임집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자는 연 2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24년 2월 21일 감사보고서에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감사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내부회계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감사는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검토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Y(O) |
당사는 정기공시의 경우 법률상 일정에 맞추어 작성을 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인 공시사항의 경우 이사회나 계약서 등의 검토 단계에서부터 공시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공시 누락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 관련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 관련 담당자 현황>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사리스크관리정책, 준법경영정책, 내부회계관리정책, 공시정보관리정책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4-1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9조 및 상법 제383조에 의거, 3명 이상의 이사로 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로 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구성 내역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인의 사내이사, 1인의 사외이사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25%를 차지하며,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2023년 2월 28일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로 선임되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 전문성 등의 자질을 보유한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여부 및 거래 내역 등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규모상 효율성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경영기획팀에서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 및 이사(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경영정보 등의 제공 및 보고, 업무 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김도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2 | 이사회 의장 | 159 | 2025-02-28 | 법무 | - 성균관대 졸업 - 변호사 - (전)SNT중공업 대표이사 |
최평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1 | 회장 | 291 | 2027-02-26 | 경영관리 | - 경희대 졸업 - SNT그룹 회장 - (전)방위산업진흥회 회장 |
홍헌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3 | 이사 | 39 | 2027-02-26 | 경영관리 | - 연세대 - (전)삼일회계법인 이사 |
김기웅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1 | 이사 | 15 | 2026-02-27 | 경영관리 | - 한국경제 TV 대표이사 사장 - 한국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경영기획팀에서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 및 이사(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경영정보 등의 제공 및 보고, 업무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N(X) |
지속경영을 위한 ESG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5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경영현황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고 이사회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집행을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1인의 사외이사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별도의 선임사외이사 제도,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과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되, 향후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위해 상법 등 법규상 최소한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후 회사 규모 증대로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회사의 경영상황 및 운영방침을 바탕으로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4-2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에 따른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성별이 모두 동일하게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 성별과 관계없이 전문성과 자질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2024년 2월 29일 개최된 제42기 주주총회에서 최평규 사내이사와 홍헌표 사내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김도환 사내이사는 제40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으며, 김기웅 사외이사는 제 41기 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김도환 | 사내이사(Inside) | 2010-02-25 | 2025-02-28 | 2022-02-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최평규 | 사내이사(Inside) | 2000-02-22 | 2027-02-26 | 2024-02-2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홍헌표 | 사내이사(Inside) | 2021-02-26 | 2027-02-26 | 2024-02-2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김기웅 | 사내이사(Inside) | 2023-02-28 | 2026-02-27 | 2023-02-28 | 선임(Appoint) | 재직 |
현재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업 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이사 후보가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회사경영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다양한 배경의 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인 김도환 사내이사는 16년 이상 SNT그룹에서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인 최평규는 SNT그룹에서 46년간 재직하며 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업종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홍헌표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ㆍ재무관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김기웅 사외이사는 한국경제 TV 대표이사 사장, 한국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당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회사의 성장 방향에 따라 보다 다양한 배경,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글로벌 기준에 알맞은 지배 체재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4-3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N(X) |
0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 후보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에 DART (http://dart.fss.or.kr/) 공시조회 시스템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판단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 후보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42기 정기주주총회 | 최평규 | 2024-02-14 | 2024-02-29 | 15 | 사내이사(Inside) | 1. 주요경력 및 전문분야 - 경희대 졸업 - (現)(주)SNT홀딩스 회장 2. 후보 추천 사유 : 해당 후보자는 SNT홀딩스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그룹 전반의 내부 사정 및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3. 회사와의 거래내역 : 없음 4. 최대주주와의 관계 : 본인 5. 겸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체납사실: 해당 사항 없음 7. 법령상 결격사유: 해상 사항 없음 | |
42기 정기주주총회 | 홍헌표 | 2024-02-14 | 2024-02-29 | 15 | 사내이사(Inside) | 1. 주요경력 및 전문분야 - 연세대 졸업 - 삼일 회계법인 이사 - (現)(주)SNT홀딩스 이사 2. 후보 추천 사유 : 해당 후보자는 대형회계법인에서 1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 및 기업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후 당사의 이사로서 재임기간 동안 재무전문가로서 인수 ·합병 검토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보유역량 및 성실성을 당사의 지속적인 발전 및 회사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3. 회사와의 거래내역 : 없음 4. 최대주주와의 관계 : 없음 5. 겸직현황 : (주)운해연구원 감사 6. 체납사실: 해당 사항 없음 7. 법령상 결격사유: 해상 사항 없음 | |
41기 정기주주총회 | 김기웅 | 2023-02-13 | 2023-02-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주요경력 및 전문분야 - 한국경제 TV 대표이사 사장 - 한국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2. 후보 추천 사유 :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적 의견 제시 기대. 3. 회사와의 거래내역 : 없음 4. 최대주주와의 관계 : 없음 5. 겸직현황 : 現한국경제신문 고문 6. 체납사실: 해당 사항 없음 7. 법령상 결격사유: 해상 사항 없음 | |
40기 정기주주총회 | 김도환 | 2022-02-11 | 2022-02-28 | 17 | 사내이사(Inside) | 1. 주요경력 및 전문분야 - 성균관대 졸업 - (現)(주)SNT홀딩스 대표이사 2. 후보 추천 사유 : 해당 후보자는 현재 (주)SNT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계열사에 다년간 재직하여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회사의 지속성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3. 회사와의 거래내역 : 없음 4. 최대주주와의 관계 : 친인척 5. 겸직현황 : SNT중공업㈜, SNT모티브㈜, SNT에너지㈜, ㈜SNT저축은행, (주)운해연구원 사내이사, SNT AMT㈜ 감사 6. 체납사실: 해당 사항 없음 7. 법령상 결격사유: 해상 사항 없음 |
Y(O) |
재선임된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안내하여 주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임기만료 시점에 재선임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선임안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해당 이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선임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에 관하여 제공되는 정보로는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이사의활동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정관상 규정에 의거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적용하고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의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이 선임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 배경이 있으나, 만약 향후 주주들의 요구가 증가할 경우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현재에도 소수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활용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에서 적격성 및 독립성 등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발굴하고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관계법령상의 자격요건과 적합성, 공정성, 독립성, 법규위반 여부 등을 충분히 심의한 후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며, 주주들에게 후보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 선임시 이사회 심의 및 주주총회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4-4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도환 | 남(Male) | 등기임원 | O | 총괄 |
최평규 | 남(Male) | 등기임원 | X | |
홍헌표 | 남(Male) | 등기임원 | O | 회계세무 |
김기웅 | 남(Male) | 등기임원 | X | 사외이사 |
송대용 | 남(Male) | 등기임원 | O | 감사 |
|
Y(O) |
당사는 정관 제30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포함하여 임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 임원의 자격요건 부합 여부,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5-1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김기웅은 2023년 2월 28일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의한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따라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였던 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보가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검증하기 위한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이사 선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전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이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과거 3년간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김기웅 | 15 | 15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Y(O) |
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 8에 의한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따라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였던 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의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검증하기 위한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이사 선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전 사외이사 선임 관련하여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사외이사 후보에 관한 주요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전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이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3년간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5-2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상법 제 382조 및 제 542조의 8에 따라 사외이사가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김기웅 | X | 2023-02-28 | 2026-02-27 | 現한국경제신문 고문 | 한국경제신문 | 고문 | 2020년 3월 | 해당 없음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는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5-3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사외이사 정보제공 요구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영기획팀이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제공 및 보고, 업무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제공, 안내하고 있습니다 |
N(X) |
현재 당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는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Y(O)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제공ㆍ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N(X)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김기웅 이사 1명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현재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있으나, 향후 회사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업무 지원 범위가 확장될 경우 전담 부서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6-1을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개진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위하여 명시적인 외부 평가 및 보수정책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적으로 재무전문성, 독립성, 활동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평가제도의 구체적 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나 정량적 평가방식(이사회 참석률, 연간 누적 활동내역, 교육ㆍ연수 참석내역 등)과 정성적 평가방식(직원평가, 외부평가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재선임 결정에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현재 명시적인 외부 평가 및 보수정책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개진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기 내 참석률 등을 고려하고 각 시점별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사외이사의 활동률 함양 및 이사회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외이사 평가제도를 도입 검토할 예정입니다, 평가제도의 구체적 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나 정량적 평가방식 이사회 참석률, 연간 누적 활동내역, 교육ㆍ연수 참석내역 등 과 정성적 평가방식 직원평가, 외부평가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6-2를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의 의사개진 및 독립성, 사외이사별 재량을 보장키 위해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 보수는 월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경력과 전문성, 이사회 활동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현황을 분기와 반기, 사업 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N(X) |
N(X)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정액으로 성과와 연동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정책을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의 보수한도는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하여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과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공정한 보수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7-1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
Y(O)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된 '이사회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르면 당사의 정기 이사회는 매 3개월마다 열리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수시로 소집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 38조와 이사회 규정 제 9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정합니다. 다만 이사회 규정 제 9조에 의해 결의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9 | 14 | 100 |
임시 | 3 | 3 | 100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Y(O) |
N(X) |
당사는 임원에 대한 보수정책을 바탕으로 보수를 책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Y(O) |
당사는 매년 임원들에 대한 임원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등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회사의 성장과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무적 경영성과 및 비재무적 경영성과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위해 정기, 임시 이사회를 수시·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7-2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20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이사회 진행에 관해서는 안건 경과의 주요 내용과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있으며, 의사록 작성후 이를 이사 전원에게 확인케 하며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토의내용 및 결의사항은 개별로 결의서에 기록하고 있으나 과거 3년간 결의의안에 있어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
Y(O) |
의사록에는 개별 이사의 안건에 대한 찬성 여부와 기타 의견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으며 이를 이사 전원에게 확인케 하며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개별 이사의 출석률은 100% 입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김도환 | 사내이사(Inside) | 2010.02.25 ~ 재직 중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최평규 | 사내이사(Inside) | 1980.02.28 ~ 재직 중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홍헌표 | 사내이사(Inside) | 2021.02.26 ~ 재직중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이충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2.28 ~ 2023.02.2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기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2.28 ~ 재직중 | 100 | 100 | 100 | 100 |
N(X) |
이사회 개최 내용,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청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외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주주들이 개별 이사별 활동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정기 공시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8-1을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나,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 제반 법적 의견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도입·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회사의 경영상황 및 운영방침을 바탕으로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본 기업은 세부원칙 8-2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N(X) |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을 감독하고 있는 바 세부원칙 9-1을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선임, 이사회 및 경영진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법정·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당사의'감사의 직무규정'에 정하여진 사항을 처리합니다. 한편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업 규모를 고려하였을때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N(X) |
제출일 현재 경영 전문가인 송대용 감사를 선임하여 그 전문성을 공고히 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대용 감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 및 미국 콜롬비아대학 MBA를 수료한 금융전문가로 현대종합금융(주) 및 삼일회계법인에 재직하며 재무에 대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비록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경력 보유자는 아니지만, 당사는 해당 감사가 경제ㆍ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Y(O) |
당사의 감사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 감사는 정관 제 29 조에 따라 1 명 이상 2 명 내외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의 직무규정에 따른 감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Y(O) |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내 2023년 7월 3일 삼정KPMG로부터의 감사위원회 활동사례 연구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수시로 교육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
Y(O) |
외부 전문가의 자문 지원은 감사의 직무규정 제13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고대상기간동안 감사의 별도 요청에 따라 외부자문이 수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
Y(O) |
당사 감사의 직무규정에 따른 감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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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당사는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영업보고, 회계자료,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을 감사의 직무규정에 명문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별도의 내부감사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경영기획팀과 사업지원팀의 일부 인원을 감사 지원조직으로 배정하였으며 이를 사업보고서상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지원조직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N(X)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N(X) |
당사는 감사에 대한 보수정책을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보수 한도는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하여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과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감사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
감사에게는 사외이사의 월 보수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사외이사 대비 보수비율은 100%입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현재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 및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감사 선임으로 감사위원회의 별도 운영 계획은 없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9-2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현재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선임하여 2023년2월3일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매 분기별 외부감사인과의 대면회의를 통해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세부원칙 10-2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에 기재하였습니다. |
Y(O) |
당사의 감사는 세부원칙 9-①에 기재한 바와 같이 감사의 직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는 지원조직과 경영진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시한 감사의 절차와 결과는 직무규정 제35조에 따라 감사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무규정 제36조에 따라 감사는 연결지배회사인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감사의 감사보고서는 당해 사업보고서에 첨부자료로서 활용됩니다. 감사는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며 이에 관해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당사는 현재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현재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의 감사는 업무감사를 위해 모든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감사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절차, 검사결과 등에 대해 정례 간담회(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이 업무 수행내역을 정기적인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10-1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
N(X) |
과거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법령이 강화된 데 따라 당사는 선임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내부규정으로 명문화하였으며, 당사의 신설된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7조에 따라 차후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 선정위원회는 후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은 뒤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감사인으로 승인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인 선정위원회가 승인한 후보를 감사인으로 선정하고, 감사시간, 인력, 보수 및 계획 등을 합의하여 확정합니다.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해 2020회계연도부터 2022회계연도까지의 외부감사인을 대주회계법인으로 지정 받은 사실이 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하여, 지정 이후 최초 도래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해야함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2023년 회계연도부터 2025 회계연도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회의를 2023년 2월 3일 개최한 결과, 삼정회계법인은 세계적인 대형 회계법인 KPMG의 제휴 법인(Member Firm)으로서 감사업무의 협력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를 통한 최상의 종합적인 전문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회계시스템의 효율성과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 2023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신규 선임했습니다. 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수행절차의 진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선정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
감사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외부감사인 업무 사후 평가표에 따라 업무수행결과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내규상으로 정하였던 평가기준을 19년에 새로이 명문화하였고, 23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 선임 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하에 선임된 해당 연도의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주기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감사계획이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과거 3년간 외부감사인과의 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3년간 외부감사인과의 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감사는 회사와 외부감사인간 비감사용역 업무에 대하여 세무조정 업무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일부 비감사 업무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승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감사업무를 체결시에는 계약대상 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독립성훼손 가능성, 계약 필요성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3개년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간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과거 3년간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은 상기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 외에는 계약 체결한 내용이 없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상기 내용으로 볼 때,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와 정책의 개정에 따라 감사인 선임과 평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본 기업은 세부원칙 10-2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
감사는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 핵심 감사 사항, 감사 절차, 감사 결과를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
1회차(대면) | 2023-01-31 | 4분기(4Q) | ㆍ감사범위와 시기 ㆍ핵심감사사항 ㆍ기말재무제표 주요감사사항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결과 |
2회차(이메일) | 2023-04-20 | 1분기(1Q) | ㆍ감사진행상황 ㆍ핵심감사사항 ㆍ감사결과 등 |
3회차(대면) | 2023-04-26 | 1분기(1Q) | ㆍ감사범위와 시기 ㆍ핵심감사사항 ㆍ분기검토결과 등 |
4회차(대면) | 2023-07-26 | 2분기(2Q) | ㆍ감사범위와 시기 ㆍ핵심감사사항 ㆍ반기검토결과 등 |
5회차(대면) | 2023-10-26 | 3분기(3Q) | ㆍ감사범위와 시기 ㆍ핵심감사사항 ㆍ분기검토결과 등 |
6회차(대면) | 2024-01-24 | 4분기(4Q) | ㆍ감사진행상황 ㆍ핵심감사사항 ㆍ기말재무제표 주요감사사항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결과 |
7회차(대면) | 2024-04-25 | 1분기(1Q) | ㆍ감사범위와 시기 ㆍ핵심감사사항 ㆍ분기검토결과 등 |
감사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 매기 재무제표 감사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분기 결산 감사 후에 대면으로 보고를 받고, 필요 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당사 감사의 직무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계획의 개요를 설명 받고 감사 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논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상기 과정을 통해 감사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감사의 직무규정 제 13조에 의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감사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Y(O) |
Y(O) |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인에 제출하였습니다. 41기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는 2023년 1월 13일,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는 2023년 1월 25일이고 42기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는 2024년 1월 16일,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는 2024년 1월 24일입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42기 정기주주총회 | 2024-02-29 | 2024-01-16 | 2024-01-24 | 삼정회계법인 |
41기 정기주주총회 | 2023-02-28 | 2023-01-13 | 2023-01-25 | 대주회계법인 |
40기 정기주주총회 | 2022-02-28 | 2022-01-14 | 2022-01-25 | 대주회계법인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향후에도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사회적 책임 수행 관련 등 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자 권리 존중, 공정거래 준수, 윤리경영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적 제재를 부과 받거나 소송이 진행된 바 없습니다. SNT그룹 계열회사 현황 (기준일: 2023.12.31)
(*1) 당사의 종속기업인 SNT다이내믹스㈜, SNT모티브㈜, SNT에너지㈜의 종속기업이므로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사의 종속기업인 SNT다이내믹스㈜가 2023년 중 지분 40%를 취득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임직원의 보상체계 관련 당사는 직무/역할의 가치 및 책임의 크기,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임원 및 사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동기부여 하고 있습니다. <2023년말 기준 임직원 총 보수> (단위: 명,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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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서류 확인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