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036460) 공시 - [기재정정]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기재정정]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6-07 09: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7800059

수정공시.LCommon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6-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5-31
3. 정정사유 표기단위 오류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표 1-0-0 : 기업개요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당기
(연결) 매출액 : 445,560
(연결) 영업이익 : 15,534
(연결) 당기순이익 : -7,474
(연결) 자산총액 : 572,547
별도 자산총액 : 538,237

- 전기
(연결) 매출액 : 517,243
(연결) 영업이익 : 24,634
(연결) 당기순이익 : 14,970
(연결) 자산총액 : 624,250
별도 자산총액 : 592,702

- 전전기
(연결) 매출액 : 275,208
(연결) 영업이익 : 12,397
(연결) 당기순이익 : 9,645
(연결) 자산총액 : 436,699
별도 자산총액 : 410,316
- 당기
(연결) 매출액 : 44,555,995
(연결) 영업이익 : 1,553,419
(연결) 당기순이익 : -747,429
(연결) 자산총액 : 57,254,666
별도 자산총액 : 53,823,703

- 전기
(연결) 매출액 : 51,724,287
(연결) 영업이익 : 2,463,422
(연결) 당기순이익 : 1,497,008
(연결) 자산총액 : 62,424,983
별도 자산총액 : 59,270,172

- 전전기
(연결) 매출액 : 27,520,756
(연결) 영업이익 : 1,239,699
(연결) 당기순이익 : 964,522
(연결) 자산총액 : 43,669,902
별도 자산총액 : 41,03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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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한국가스공사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3-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김천수 성명 : 최주아
직급 : 본부장 직급 : 주임
부서 : 경영지원본부 부서 : 자금부
전화번호 : 053-670-0007 전화번호 : 053-670-0580
이메일 : cskim@kogas.or.kr 이메일 : czuah@kogas.or.kr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정부, 한전, 국민연금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55.26
소액주주 지분율 38.86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도시가스 및 발전용 천연가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X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O
기업집단명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44,555,995 51,724,287 27,520,756
(연결) 영업이익 1,553,419 2,463,422 1,239,699
(연결) 당기순이익 -747,429 1,497,008 964,522
(연결) 자산총액 57,254,666 62,424,983 43,669,902
별도 자산총액 53,823,703 59,270,172 41,031,612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93.3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해당없음
전자투표 실시 O 해당없음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해당없음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O 해당없음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O 해당없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O 해당없음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해당없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O 해당없음
집중투표제 채택 O 해당없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O 해당없음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O 해당없음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O 해당없음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해당없음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O 해당없음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해당없음
시스템 상 직전 공시대상기간(22.01.01~22.12.31) 핵심지표 준수여부의 기록이 없으나, 당기 공시대상기간과 준수여부·준수율은 동일합니다.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1) 지배구조 일반

 당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의 임면 및 경영평가 등 회사경영과 관련한 일부사항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으며, 동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등 여타 법률이 요구하는 지배구조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선임이 필요할 경우에만 설치,운영되는 비상설위원회이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우 효율적 이사회의 운영을 위해 구성하여 위원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

 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체계 구축ㆍ운영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관련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 내부 규정으로 규율하여 회사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을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공시하는 등 경영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3) 견제와 균형의 추구

 당사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경영진의 업무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회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위하여 비상임이사 비율을 높게 규정하고, 이사회의장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에 명문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견제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지배구조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등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춘 지배구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정책ㆍ투자결정 및 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비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 등에 의거하여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비상임이사의 목표 비율은 이사회 구성의 2분의 1이상으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총원 12명 중 비상임이사는 8명으로 법적 요건인 과반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임된 선임 비상임이사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사회의 독립성

 또한 이사회의 구성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 29조(임원추천위원회) 및 제 3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당사 정관 제4장 제23조 이사의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 서류 심사 시 회사와의 거래 관계 등 확인 절차를 거치며, 이사회 규정 등으로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여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성 강화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심도 있는 안건심의, 경영 견제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비상임감사위원 2인과 상임감사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최소 1인은 회계ㆍ재무전문가로 선임토록 하여 업무 및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ESG위원회는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하여 환경 및 수소사업, 탄소중립 계획, 청렴ㆍ윤리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ESG 평가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해외사업위원회는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하여 해외자원탐사 및 개발, 생산, 해외플랜트 사업 및 기술수출, 가스전 지분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서 정한 주총일과 소집공고일 사이의 기한(최소 2주간 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장형 공기업으로, 주주총회 개최 시 정관에 따라 통상 주주총회 개최 3주전 이사회를 통해 주주총회소집(안)을 결의하고, 주주총회 소집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공고 및 서면 발송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의 경우 소집통지서와 더불어 당사의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이를 공고하여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석을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결의·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주주의 참여와 권리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직전사업연도부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현황 및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42기 임시주주총회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제41기 2차 임시주주총회 제41기 1차 임시주주총회 제40기 정기 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X O X X O
소집결의일 2024-04-26 2024-02-27 2023-09-01 2023-05-23 2023-03-03
소집공고일 2024-05-13 2024-03-13 2023-09-11 2023-05-26 2023-03-14
주주총회개최일 2024-05-28 2024-03-28 2023-09-26 2023-06-12 2023-03-29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15 15 15 17 15
개최장소 본사/대구 본사/대구 본사/대구 본사/대구 본사/대구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X X X
통지방법 - - - - -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참석: 4인
불참: 8인
참석: 4인
불참: 8인
참석: 4인
불참: 8인
참석: 3인
불참: 9인
참석: 2인
불참: 8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 1인(개인)
2) 발언요지 : 진행방법 제안 및 안건에 대한 발언
1) 발언주주 : 3인(개인)
2) 발언요지 : 진행방법 제안 및 안건에 대한 발언
1) 발언주주 : 2인(개인)
2) 발언요지 : 진행방법 제안 등
1) 발언주주 : 1인(개인)
2) 발언요지 : 진행방법 제안 등
1) 발언주주 : 3인(개인)
2) 발언요지 : 진행방법 제안 및 안건에 대한 발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공기업으로서 임원의 임면 등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당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급기관의 회의일정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가 긴박하게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른 주주총회 4주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기에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접근성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결권 행사 위임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모든 주주가 의안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시스템을 적극 활용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당사는 주주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동안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제3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실시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의 의결권 서면·대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기로 이사회(2022.2.25.)에서 결의하고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제3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실시하여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의결권 서면·대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주주의 참여와 편의성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39기, 제40기, 제41기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였습니다. 


- 서면투표, 전자투표, 의결권대리행사 등 관련제도 현황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및 서면 의결권 행사를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보장하고 있으며, 작성기준일 현재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기로 이사회(2022.2.25.)에서 결의하고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동안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바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당사의 규정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제1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인 주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 제17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서를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2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한다. 
④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41기(2023회계연도) 제40기(2022회계연도) 제39기(2021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4.3.22, 2024.3.27, 2024.3.29 2023.3.24, 2023.3.30, 2023.3.31 2022.3.25, 2022.3.30, 2022.3.31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8 2023-03-29 2022-03-29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O O
서면투표 실시 여부 O O O
전자투표 실시 여부 O O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X X X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가 개최한 주주총회 내역은 2건의 정기주주총회와 3건의 임시주주총회 등 총 5회이며, 상기와 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42기
임시
주주총회
(2024.5.28.)
제1-1호 보통(Ordinary) 김천수(상임이사) 가결(Approved) 85,826,950 62,367,373 60,934,798 97.7 1,432,575 2.3
제1-2호 보통(Ordinary) 홍석주(상임이사) 가결(Approved) 85,826,950 62,367,473 60,934,943 97.7 1,432,530 2.3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2024.3.28.)
제1호 보통(Ordinary)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안)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5,826,950 60,502,657 59,411,112 98.2 1,091,545 1.8
제2호 보통(Ordinary) 상임이사 보수한도 승인 가결(Approved) 85,826,950 60,502,657 56,912,723 94.1 3,589,934 5.9
제41기 2차 임시
주주총회
(2023.9.26.)
제1-1호 보통(Ordinary) 조홍종(비상임이사) 가결(Approved) 85,826,950 59,587,838 59,288,704 99.5 299,134 0.5
제1-2호 보통(Ordinary) 김정민(비상임이사) 가결(Approved) 85,826,950 59,587,838 58,149,251 97.6 1,438,587 2.4
제1-3호 보통(Ordinary) 박상호(비상임이사) 가결(Approved) 85,826,950 59,587,838 58,146,433 97.6 1,441,405 2.4
제1-4호 보통(Ordinary) 성시헌(비상임이사) 가결(Approved) 85,826,950 59,587,838 58,262,135 97.8 1,325,703 2.2
제2호 보통(Ordinary) 박상호(비상임 감사위원) 가결(Approved) 37,454,141 11,215,029 10,918,720 97.4 296,309 2.6
제3호 보통(Ordinary) 상임이사 보수한도 승인 가결(Approved) 85,826,950 59,587,838 59,320,061 99.6 267,777 0.4
제41기
1차 임시
주주총회
(2023.6.12.)
제1호 보통(Ordinary) 강진구(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 가결(Approved) 37,785,699 14,273,132 12,979,096 90.9 1,294,036 9.1
제2호 보통(Ordinary) 김환용(상임이사) 가결(Approved) 85,826,950 62,314,383 61,848,380 99.3 466,003 0.7
제3-1호 보통(Ordinary) 이석순(비상임이사) 가결(Approved) 85,826,950 62,314,383 62,041,378 99.6 273,005 0.4
제3-2호 보통(Ordinary) 지현미(비상임이사) 가결(Approved) 85,826,950 62,314,978 61,103,821 98.1 1,211,157 1.9
제3-3호 보통(Ordinary) 이주찬(비상임이사) 가결(Approved) 85,826,950 62,314,383 60,169,305 96.6 2,145,078 3.4
제4호 보통(Ordinary) 지현미(비상임 감사위원) 가결(Approved) 37,785,699 14,273,132 13,986,926 98.0 286,206 2.0
제40기 정기 주주총회(2023.3.29.) 제1호 보통(Ordinary)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안)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5,826,950 65,944,120 64,035,579 97.1 1,908,541 2.9
제2호 보통(Ordinary) 임종순(상임이사) 가결(Approved) 85,826,950 65,944,120 65,444,747 99.2 499,373 0.8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공시대상기간 내 개최된 주주총회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당사는 주주와의 소통을 위하여 매 분기 결산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실적을 발표하여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지속적인 NDR 대면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찾아가는 IR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일대일 미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추후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한국상장협의회가 운영하는 “주주총회 분산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주주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기와 같이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자체적인 메뉴얼을 마련, 그 처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당사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서 주주제안권 안내절차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상법 제 363조의 2' 및 '542조의 6'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의안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절차를 당사 홈페이지(정보공개 - 주식정보 - 주주총회)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주주제안권 처리 전담부서를 재무처 자금부로 정하고 있으며, 상기 “주주제안 의안 처리절차”에 따라 상법에서 정하는 주식수량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전까지 우편 및 전자문서를 통해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주주총회에서 제안하고자하는 목적사항 및 그 배경을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담당이사는 접수한 주주제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담당이사는 주주가 제안한 안건이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안건인지 여부를 검토한 이후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안건을 접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에 이를 반영합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공시작성 대상 기간 중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주주제안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기관투자자의 수탁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공개서한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공개서한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 이외에 명문화 된 규정으로서 주주제안의 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인 매뉴얼을 마련, 그 처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당사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서 주주제안권 안내절차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시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과 내부 이사회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에 해당 주주 제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논의 후 주주총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국유재산법 상 정부배당 대상기업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배당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으며, 공시·IR 설명회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국유재산법 상 정부배당 대상기업으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정부배당, 대상기업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배당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배 당협의체를 통해 배당성향을 승인받고 있으며, 2014년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배당성향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당성향 40%(당기순이익 중 배당액 비중)까지 확대계획을 수립, 해당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Y(O)
영문자료 제공 여부
Y(O)

주주환원정책 안내의 경우, 공시 및 IR 설명회, 당사홈페이지 PT자료 게시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배당성향은 배당 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상 배당성향을 IR설명회를 통해 꾸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를 통해 예고 후 당사 한글 홈페이지뿐 아니라 영문홈페이지(http://www.kogas.or.kr) - 정보공개 - IR정보 ? IR자료에 영문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N(X)
시행 여부
배당 미실시(No Dividend)

당사의 정관 변경은 기관 특성상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3회계연도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무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1차 배당 12월(Dec)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공시, 영업실적발표, 컨퍼런스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배당등의 주주환원책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있습니다정관반영(변경)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을 반영하고 있지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차등·분기·중간배당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배당정책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해 배당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주주에게 꾸준히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배당의 경우 매년 정부배당협의체를 통해 승인받은 배당성향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여 지급 총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지급은 매 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방법은 정관에 따라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정관을 통해 중간배당 및 차등배당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배당의 경우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배당할 수 있으나, 과거 2004회계연도 및 2005회계연도에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차등배당 역시 과거 1999회계연도 및 2000회계연도에 소액주주 배려차원에서 정부 및 한전, 지방자치단체 주주의 동의로 차등배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는 ’21회계연도에는 주당 2,728원을 배당, ‘22회계연도와 ’23회계연도에는 무배당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도 배당 관련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 4,142,694,192,837 0 0 0
종류주
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 4,157,495,845,150 0 0 0
종류주
전전기 보통주 2021년 12월(Dec) - 4,161,619,170,786 234,135,919,600 2,728 7.0
종류주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0 0 24.6
개별기준 (%) 0 0 39.4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배당 외에 시행한 주주환원 정책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당기순손실로 불가피하게 2023회계연도 무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악화된 재무 상황이 해소되고 당기순이익 시현시 과거의 배당 정책을 재개할 예정이며,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공시 및 IR활동을 바탕으로 기업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IR설명회 개최시 해당 내용을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92,313,000주입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1주의 금액 : 5,000원)이며,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로,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발행주식 중 자기주식은 6,486,050주로, 이는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7.03%에 해당하며, 현재 배당에 대한 권리 및 의결권이 없습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200,000,000 0 20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92,313,000 46.16 자기주식 6,486,050주
* 당사는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신종교환증권의 발행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24.5.31) 자기주식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종류주식이 없는 바,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보통주만을 발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보통주 1주는 공평하게 각 1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매분기 결산이 이루어진 2월, 5월, 8월, 11월을 전후로 영업실적발표를 실시하고 반기 및 연간 실적 발표 시에는 컨퍼런스 콜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발표 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사 주관 NDR, Corporate Day, 컨퍼런스와 같은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일대일 미팅, 컨퍼런스콜을 통해 수시 IR 역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 주주들을 위해 홈페이지 및 공시 자료를 통해 당사 대표 번호 및 IR 담당 부서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개인 주주들이 언제든지 IR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IR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적인 정보제공 및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공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및 기업정보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8년도 및 2019년도 한국거래소에서 선정한 우수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 주주를 대상으로 영문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IR자료 또한 영문으로 발행하는 등 외국인 주주와의 소통과정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IR, 컨퍼런스 콜 등 개최내역>

(2023.01~2024.05.31)

 구분

일자 

대상 

형식 

주요내용 

 국내

 ‘23.2.24

국내외 투자자

영업실적발표

‘22년 연간 영업실적 발표

 '23.3.15~17

국내외 기관투자자 

NDR 

현안 관련 질의응답 

 '23.5.11

국내외 투자자

영업실적발표

‘23년 1분기 영업실적 발표

 '23.8.11

국내외 투자자

영업실적발표

'23년 상반기 영업실적 발표 

 '23.9.6~7

국내외 기관투자자

NDR 

현안 관련 질의응답

 '23.11.10

국내외 투자자

영업실적발표

‘23년 3분기 영업실적 발표

 '23.11.20~22

국내외 기관투자자 

NDR 

현안 관련 질의응답 

'24.2.27

국내외 투자자 

영업실적발표

‘23년 연간 영업실적 발표

'24.2.29~3.6

국내외 기관투자자 

NDR 

현안 관련 질의응답

'24.5.13

국내외 투자자 

영업실적발표 

'24년 1분기 영업실적 발표 

* 수시로 진행되는 투자자별 일대일 미팅, 컨퍼런스 콜은 기재 생략합니다.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Y(O)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액주주와의 주기적 면담을 통해, 공사의 현안 및 주주가치제고 노력을 설명하고 소액주주의 입장을 청취하는 등 소액주주와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과거 해외 NDR을 통해 외국인 주주들과 지속적인 대면 소통을 수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 년간은 비대면 컨퍼런스 콜만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중단되었던 해외 NDR을 재개하여 해외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회사홈페이지(http://www.kogas.or.kr) - KOGAS소개 - 직원검색을 통해 IR 담당부서(자금부) 구성원 전원의 내선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으며, IR설명회를 위한 연결기준 영업잠정 실적을 공정공시할 경우에도 공시본문에 IR담당자의 내선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Y(O)
영문공시 비율
13.73

당사는 공사홈페이지를 영문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IR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외 주주와의 소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당사 영문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에 공개된 IR담당부서와 담당자 내선번호를 통해서 외국인 주주 및 투자자는 언제든 당사의 IR담당부서와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이행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문공시 이행실적>

  - 기간 : 2023.01~2024.05.31

 공시일자

(영문)공시제목

 2024.02.29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 이상변경

 2024.02.29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2.2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2.2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2.2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3.21

감사보고서 제출

 2024.05.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5.30

임시주주총회 결과


공시대상기간 동안 KIND 및 DART를 통해 제출된 전체 수시공시(정정공시 포함) 중 영문으로도 공시된 내역만을 기재하였습니다. 

 영문공시비율 산정·작성기준에 따라 공정공시, 신고사항, 자율공시는 제외하였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기와 같이 공시 및 IR활동을 바탕으로 기업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IR담당자의 이메일은 ‘14년도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대상 해킹시도로 인해 홈페이지를 통한 대외공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문공시 공시대상 기간 중 영문공시 비율은 약 14%로 낮은 수준이나금융위원회의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정책에 맞추어 영문공시를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공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기한 내에 진행하고 있으며홈페이지에 의한 질의·응답·기타 여러가지 정보제공 등 일반 주주에 대한 소통 외에도 국내외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IR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향후에도 이와같이 주주에 대한 기업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윤리경영규범을 마련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출자회사 관리규정’ 및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의 윤리경영규범을 마련하여 임직원, 지배주주, 계열회사 간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천연가스 도매시장의 독점사업권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역시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통해 “자격을 충족하는 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토록 의무화” 하는 등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 계열기업 간의 거래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의 경우 이사회에 의해 통제됩니다. 당사의 출자회사 관리규정 제37조는 출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과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3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계열기업 간의 내부거래인 경우, 별도 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등)를 설치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정한 모든 내부거래는 공사 이사회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 경영진과의 거래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KOGAS 임직원 행동강령”을 마련, 동 규정 제4조, 제13조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금지하고,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역시 금지하며 위반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KOGAS)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를 통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 따라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예방하기 위한 임직원 행동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통해서 사장,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전무를 포함하는 상임이사의 직무청렴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배주주등과의 거래

 당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내 천연가스 도매사업의 독점사업권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일부 물량을 제외할 경우 당  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물량이 국내 시장점유율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로 인해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내부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천연가스 공급 규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천연가스 요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특정인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상 조건을 충족한 수요자가 천연가스 공급을 요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우선적으로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당사는 출자회사 관리규정 제 3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상의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계열기업과의 모든 내부거래는 공사 이사회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계열기업에서 다수의 내부거래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이사회 의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의 자기거래 역시 포괄적 이사회 의결사항은 없으며 경영진의 경우 KOGAS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직무관련 자기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증권 취득/처분 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와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천연가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괄적 이사회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당사는 최근사업연도 말 기준 최대주주(대한민국 정부)의 특수관계인인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등과 아래와 같이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억원)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

 한국남동발전(주)

대주주(한국전력)의 

특수관계인

 2023.01.01.~2023.12.31.

 6,665

 한국중부발전(주)

 18,401

 한국서부발전(주)

 21,240

 한국남부발전(주)

 24,301

 한국동부발전(주)

 13,788

 코스포영남파워(주)

 한국남부발전(주)의

특수관계인

 3,658

※ 거래금액은 VAT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의 배관 및 제조시설이용 관련 거래금액 약616억원(VAT 별도)을 미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고있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것이며,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여 부당한 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정관 및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소액주주들에 대한 적법한 권리행사를 제도로써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Y(O)

당사는 합병영업양수도분할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와 관련하여 소액 주주의 의견 수렴 및 반대 주주의 권리보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관련법을 준수하고, 소액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국회의 입법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 차원에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Y(O)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당사는 2021.11.16일 자기주식(6,486,050주)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신종교환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사모 교환사채
416 2021.11.16 2051.11.16 335,328,785,000 무기명식
보통주
2021.12.16~
2051.10.16
100 51,700 335,328,785,000 6,486,050 (주)
합 계 - - - 335,328,785,000 - - - - 335,328,785,000 6,486,050 -

(주) 2021.11.16일에 발행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사모 교환사채(신종교환증권)는 전국 공급사업 투자재원 확보 및 가스공사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위해 발행하였으며, 납입금은 국내 천연가스 공급사업 시설 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을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은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지분이 전체 의결권의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반영되나, 해당 주주들의 의결권이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가 회사의 주요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적기에 충분히 제공받고, 주주의 의견을 보다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주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경영목표, 투자결정 승인 등 주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여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경영목표, 사업운영계획, 투자결정 승인 등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사외이사의 비율을 포함한 이사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 하여 이사회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경영진에 대한 경영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관에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명시된 비율 이상으로 사외이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이사회 및 소속 이사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직경영부를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36조에 따라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의결 및 보고사항

 

이사회 규정 제6조(부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안건 

 2.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예비비 사용과 예산의 이월 

 4. 회계연도 결산 

 5.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6.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7.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분 

 8. 주주명부의 폐쇄 

 9.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 

 11. 지사 또는 사업소의 설치, 이전 및 폐지 

 12. 공사 관련사업에의 투자 또는 융자 

 13. 기술 및 연구개발계획 

 14. <삭제 2008.12.23.> 

 15. 중장기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 구매 

 16. 100억원 이상의 생산 및 공급설비 건설 기본계획 

 17. 출자회사 설립, 지분매각 및 폐쇄 

 18. 50억원 이상의 토지, 건물의 취득 및 처분(다만, 제6조제1항제16호에 의거 승인된 사항은 제외) 

 19. 생산제품 및 용역의 판매가격 

 20. 타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21. 다음 각 목의 제정 또는 개정  

   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나. 이사회규정  

   다.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라. 이사회내위원회운영규정  

   마. 직제규정  

   바. 인사규정  

   사. 보수규정  

   아. 복리후생관리규정  

   자. 내부회계관리규정 

 21호의1. 천연가스공급규정 및 배관시설이용규정과 제조시설이용요령의 주요조건 변경 

 22. 경영목표를 포함한 경영계약조건의 결정 

 23.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의 결정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24. 사장의 해임건의 

 25. 비상임이사중 3인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26.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중 외부위원 2인 위촉 

 27.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추천 

 28. 안전기본계획

 29. 기타 법령.정관으로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 및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회 이사회 부의안건 추진현황 

 2. 상반기 결산 

 3. 자회사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4.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5. <삭제 2019.06.26>

 6. 국정감사, 회계연도의 결산관련 회계감사,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7.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8.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9. 정부경영평가결과 

 1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11. 기타 이사회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부의사항중 제22호의 결의에는 사장이, 제23호 내지 제25호의 결의에는 사장과 상임이사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한 구분, 범위, 한계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고 있으며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 가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ESG위원회” 및 “해외사업위원회” 는 이사회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 중입니다. 동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권한 위임현황 >

 구분

위임 내용 

 감사위원회

 회계와 업무감사, 이사회 위임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ESG위원회

 환경 및 수소사업, 탄소중립 계획, 청렴·윤리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등 이사회 위임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해외사업위원회

 해외자원탐사 및 개발, 생산 등 이사회 위임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한편,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사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

  1. 국정감사·회계감사·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가 기업경영의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및 감독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의 권한, 구성방법 및 지원조직에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그 역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장(최고경영자) 선임(승계)을 위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 운영 중입니다.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및 직제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Y(O)

당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장 선임 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 따라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신임사장 선임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공모 및 추천과정을 통해 지원한 사장 후보자는 주주총회 의결 이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됩니다. 

단, 사장의 급작스러운 유고시 신임사장의 임명까지 당사의 정관 및 직제규정에 정한 순서대로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며, 이 경우 직무대리 임기의 종료일은 신임사장의 선임일입니다. 당사 정관 및 직제규정에 명시된 직무대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순서 >

정관 제26조

 ① 사장 유고시에는 사장이 지정한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러한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직제규정 제4조

 ③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 유고시 사장이 지정한 부사장 또는 사장의 지정이 없는 경우 부사장 선임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전무는 사장, 부사장을 보좌하고 해당 본부업무를 총괄하며, 사장, 부사장 유고시 사장이 지정한 전무 또는 사장의 지정이 없는 경우 시행세칙 

     [별표 2]의 분장업무에 기재된 본부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Y(O)

신임사장의 선임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지원자를 공모?추천하게 됩니다. 당사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지원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심사하여 3~5배수 후보자를 정한 뒤 해당 후보자들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 위원회”에 추천합니다. 당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장 후보에 대한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② 사장 후보자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고려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2.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3.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5. 기타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당사로부터 추천받은 복수의 사장 후보자들을 심의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최종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게 됩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의 경우 공모과정을 통해 적격한 후보자를 심사·평가하고 있는바,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당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모과정을 통해 신임 사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사장 선임이 필요할 경우 당사 경영을 위한 리더십, 지식, 경험 및 조직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고 있어 후보자 공모과정에서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의 승계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필요시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하여 회사의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장(최고경영자) 선임(승계)을 위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 운영 중입니다.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및 직제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당사의 이사회는 상기와 같이 관련 규정들은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하여 사장 선임과정의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활동 및 준법경영을 위하여 세부 규정들을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5개 위험분야(수급, 재무, 해외사업, 국내사업, 회사운영)와 7개 위기분야(수급, 재난, 국내·외·사이버 Security, 집단민원, 노사)를 주요 리스크 분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지침'은 위험관리절차 및 각 위험관리조직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위험관리부서는 주요 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별 위험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 재난 등 파급효과가 큰 주요 리스크 분야에 대하여는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수립하여 위기 상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최종 투자의사결정 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투자리스크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다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위하여 ‘24년 1월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고 경영임원(위원장: 경영관리부사장)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위험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KOGAS 임직원 행동강령' 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항을 마련하는 등 불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사적 이해관계 또는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장,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전무를 포함하는 상임이사에 대해 공명정대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요구하는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 관계법령과 당사 윤리규범 및 사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함과 동시에 경영진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1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내부회계관리 규정' 을 통해 규율되며, '이사회 규정' 제6조를 통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내부회계 관리제도와 관련한 정책수립, 설계, 운영은 이사회, 평가는 감사위원회로 이원화하여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관리부사장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동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여 효과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내부회계 총괄관리 부서로서 내부회계관리부를 지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가 운영 중인 '공시정보관리규정' 은 자본시장법 등에서 요구하는 투자정보의  통제 및 적시공시를 위한 “공시통제조직”을 구성토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경영관리부사장을 공시책임자로 두고, 자금부를 공시활동 전담조직으로 구성하여 '공시 정보관리규정'에 따른 공시관련 제도 및 교육, 조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공시정보를 관리합니다. 특히 규정에서 정한 통제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내부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운영 중이며, 주요 경영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공시정보가 누락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을 통해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행위에 따른 징계조항을 마련하는 등 내부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당사 내의 다양한 부서에서 공시 이슈가 발생되고 공시 정보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공시대상 항목의 완전한 확인을 위하여 공시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동 시스템은 이사회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이사회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경영위원회와 이사회 안건이 인터페이스되어 공시통제시스템에 완전하게 이관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자는 해당 안건에 대해 건별로 공시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상 기록하여 완전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통제조직에서는 공시대상 항목이 공시통제시스템 등을 통하여 파악되면, 공시담당부서의 담당자는 동 시스템의 알림 기능을 통해 해당 현업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메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활동 및 준법경영을 위하여 '내부통제규정', 'KOGAS임직원 행동강령',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이사회는 당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충실히 보장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 견제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6인 및 사외이사 8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 감사위원회 3곳을 두고 있습니다. 각 이사회 내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지원조직을 두고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선임이 필요할 경우에만 설치·운영되는 비상설위원회입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라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작성기준일(24.5.31)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기간의 월수는 소수점 이하로 절사하였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최연혜 사내이사(Inside) 여(Female) 68 사장 17 2025-12-08 경영·관리 (前)제20대 국회 국회의원
강진구 사내이사(Inside) 남(Male) 63 상임감사위원 11 2026-06-18 감사·관리 (前)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임종순 사내이사(Inside) 남(Male) 61 경영관리부사장 13 2025-03-28 경영·관리 (前)한국가스공사
경영관리처장
김환용 사내이사(Inside) 남(Male) 56 안전기술부사장 11 2025-06-11 안전·기술 (前)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본부장
김천수 사내이사(Inside) 남(Male) 58 경영지원본부장 0 2026-05-28 경영지원 (前)한국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
홍석주 사내이사(Inside) 남(Male) 57 공급본부장 0 2026-05-28 공급 (前)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장
이석순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7 ESG위원 11 2025-06-12 가스산업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신동미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49 해외사업위원장 28 2024-01-09 법률(변호사) (現)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지현미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52 감사위원 11 2025-06-12 회계·감사 (現)계명대 교수
이주찬
(노동
이사)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3 해외사업위원 11 2025-06-12 가스산업 (現)한국가스공사 차장
김정민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7 ESG위원장 8 2025-09-26 공공 (現)수원대 특임교수
성시헌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3 해외사업위원 8 2025-09-26 공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박상호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2 감사위원장 8 2025-09-26 공공 (現)동국대 대학원 객원교수
조홍종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0 ESG위원 8 2025-09-26 에너지·경제 (現)단국대 교수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나머지 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입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토록 정하고 있고, 구성비율 역시 2/3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및 해외사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들을 심의하였으며,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해외사업위원회 <주요 심의?자문 사항>
1. 해외자원탐사 및 개발, 생산
2. 해외플랜트 사업 및 기술수출
3. 가스전 지분참여 사업
4. 천연가스 구매
3
ESG위원회 <주요 심의?자문 사항>
1. 환경 및 수소사업, 탄소중립 계획
2. 청렴·윤리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3. ESG 평가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활동
4. 혁신성장 및 주요 투자계획
5. 예산 및 운영계획
6. 중·장기 경영계획
7. 안전경영책임계획
3
감사위원회 <주요 역할>
1. 회사의 회계 및 업무감사
2.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사
3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해외사업위원회 신동미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이주찬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성시헌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ESG위원회 김정민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이석순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조홍종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감사위원회 박상호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지현미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강진구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Y(O)

당사는 매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계획을 포함한 이사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기획부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여 분기 1회 이상 ESG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하여 환경 및 수소사업, 탄소중립 계획, 청렴·윤리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ESG 평가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Y(O)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선임비상임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선임비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명문화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운영하고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작성기준일 현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고,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있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이사회가 지배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선임 시 이사회의 다양성, 전문성,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Y(O)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Y(O)

당사는 이사선임 시 이사회의 다양성, 전문성,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는 3인의 여성이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수, 변호사, 회계전문가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경쟁력 있는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임자 임명 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규정에 명시함으로서 이사의 책임감 있는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제9조에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등을 정하고 있고, 제12조에는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기존 사외 이사와 성별, 출신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여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현직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후보 모집 시 다양성을 제한하는 어떠한 제약규정 없이 공정하게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상 모집공고 매체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명시하는 등 여성 후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24.5.31)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이사들로, 6인의 상임이사와 8인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3인은 여성이사입니다. 대표이사인 최연혜 이사는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여 에너지 산업 및 정책 분야에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임감사위원인 강진구 이사는 법무부 법무연수위원 경력을 바탕으로 감사업무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인 임종순, 김환용 이사는 각각 당사의 경영관리처장 및 생산기지본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경영관리 및 천연가스 생산업무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홍석주 이사는 각각 당사의 경영지원본부장 및 공급본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사외이사인 신동미 이사는 법률전문가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 중이입니다. 이석순 이사와 이주찬 이사는 가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현미 이사는 세무회계학부 현직 교수로 회계ㆍ재무 전문가입니다. 조홍종 이사는 에너지ㆍ경제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김정민, 성시헌, 박상호 이사는 공공분야에 오랜기간 재직한 경험이 있어 공기업에 필요한 공공·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성영규 사내이사(Inside) 2019-11-19 2021-11-18 2023-01-03 만료(Expire) 퇴직
남영주 사내이사(Inside) 2020-01-13 2023-01-12 2023-06-18 만료(Expire) 퇴직
이승 사내이사(Inside) 2020-10-13 2022-10-12 2023-01-03 만료(Expire) 퇴직
최연혜 사내이사(Inside) 2022-12-09 2025-12-08 재직
강진구 사내이사(Inside) 2023-06-19 2026-06-18 재직
임종순 사내이사(Inside) 2023-03-29 2025-03-28 재직
김환용 사내이사(Inside) 2023-06-12 2025-06-11 재직
김천수 사내이사(Inside) 2024-05-28 2026-05-28 재직
홍석주 사내이사(Inside) 2024-05-28 2026-05-28 재직
안홍복 사외이사(Independent) 2019-11-21 2022-11-20 2023-09-26 만료(Expire) 퇴직
김수이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2-15 2023-02-24 2023-06-12 만료(Expire) 퇴직
전상헌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2-15 2023-02-14 2023-06-12 만료(Expire) 퇴직
오선희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2-15 2023-02-14 2023-06-12 만료(Expire) 퇴직
송문규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4-01 2023-03-31 2023-09-26 만료(Expire) 퇴직
김현진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4-01 2023-03-31 2023-09-26 만료(Expire) 퇴직
김영민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4-01 2023-03-31 2023-09-26 만료(Expire) 퇴직
신동미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1-10 2024-01-09 재직
이석순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6-13 2025-06-12 재직
지현미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6-13 2025-06-12 재직
이주찬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6-13 2025-06-12 재직
김정민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9-27 2025-09-26 재직
박상호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9-27 2025-09-26 재직
성시헌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9-27 2025-09-26 재직
조홍종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9-27 2025-09-26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선임 시 이사회의 다양성, 전문성,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는 3인의 여성이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수, 변호사, 회계전문가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경쟁력 있는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임자 임명 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규정에 명시함으로서 이사의 책임감 있는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이사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명문화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후보의 자격기준 등 선임절차 제반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Y(O)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60

당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 임원 선임이 필요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총 5인으로 구성하되 사내이사는 배제하고 있으며, 이 중 3인은 사외이사(구성원의 60%)로, 나머지 2인(구성원의 40%)은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시기 임원모집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 · 경제계 · 언론계 ·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정하고, 해당위원이 “응모자(혹은 추천자)의 혈족 · 인척 및 소속기관과의 거래관계가 있을시 제척하도록“ 규정하는 등 이사 선임과정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총 2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4회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린바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1조 5항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명단은 공개하지 않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대상기간 시작일로부터 작성일 현재까지 개최한 임원추천위원회 개최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01.01~2024.05.31)

 구분

구성원 

개최목적 

개최일시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22년 구성)

사외이사 3인, 외부위원 2인

 비상임이사 선임

1차 : 2023.02.14.

2차 : 2023.03.10. 

 비상임이사 선임

1차 : 2023.06.14.

2차 : 2023.07.04. 

상임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22년 구성)

 사외이사 3인, 외부위원 2인

 상임감사위원 선임

1차 : 2023.01.06.

2차 : 2023.01.27.

3차 : 2023.02.01.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22년 구성)

 사외이사 3인, 외부위원 2인

 비상임이사 선임

1차 : 2023.06.01.

2차 : 2023.06.21.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사외이사 3인, 외부위원 2인

 비상임이사 선임

개최 예정 

* 임원추천위원회 개최현황은 '22년 구성하여 '23년에 운영된 임원추천위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임원선임을 위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하여, 통상 3주전 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하고, 사외이사 후보들의 성명 및 이력 등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후보자들의 생년월일 및 경력, 회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포함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시작일로부터 공시서류제출일까지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제공한 정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임종순 2023-03-03 2023-03-29 26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출생연도 및 이력
2. 겸직현황
3.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4. 후보 추천인
주총2주전소집통지일('23.3.14)에 정보 추가 제공
제40기
임시주주총회
강진구 2023-05-23 2023-06-12 21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출생연도 및 이력
2. 겸직현황
3.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4. 후보 추천인
주총2주전소집통지일('23.5.26)에 정보 추가 제공
김환용 2023-05-23 2023-06-12 21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출생연도 및 이력
2. 겸직현황
3.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4. 후보 추천인
주총2주전소집통지일('23.5.26)에 정보 추가 제공
이석순 2023-05-23 2023-06-12 21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출생연도 및 이력
2. 겸직현황
3.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4. 후보 추천인
주총2주전소집통지일('23.5.26)에 정보 추가 제공
지현미 2023-05-23 2023-06-12 21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출생연도 및 이력
2. 겸직현황
3.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4. 후보 추천인
주총2주전소집통지일('23.5.26)에 정보 추가 제공
이주찬 2023-05-23 2023-06-12 21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출생연도 및 이력
2. 겸직현황
3.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4. 후보 추천인
주총2주전소집통지일('23.5.26)에 정보 추가 제공
제41기
임시주주총회
조홍종 2023-09-01 2023-09-26 25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출생연도 및 이력
2. 겸직현황
3.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4. 후보 추천인
주총2주전소집통지일('23.9.11)에 정보 추가 제공
김정민 2023-09-01 2023-09-26 25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출생연도 및 이력
2. 겸직현황
3.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4. 후보 추천인
주총2주전소집통지일('23.9.11)에 정보 추가 제공
박상호 2023-09-01 2023-09-26 25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출생연도 및 이력
2. 겸직현황
3.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4. 후보 추천인
주총2주전소집통지일('23.9.11)에 정보 추가 제공
성시헌 2023-09-01 2023-09-26 25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출생연도 및 이력
2. 겸직현황
3.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4. 후보 추천인
주총2주전소집통지일('23.9.11)에 정보 추가 제공
제42기
임시주주총회
김천수 2024-04-26 2024-05-28 32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출생연도 및 이력
2. 겸직현황
3.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4. 후보 추천인
주총2주전소집통지일('24.5.13)에 정보 추가 제공
홍석주 2024-04-26 2024-05-28 32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출생연도 및 이력
2. 겸직현황
3.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4. 후보 추천인
주총2주전소집통지일('24.5.13)에 정보 추가 제공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재선임 및 연임의 대상이 되는 후보의 경우, 분기별로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와 더불어 해당 이사들의 과거 이사회 참석율 및 안건에 대한 찬반현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최근 활동현황은 금융감독원 DART시스템에 공시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로 하여금 재선임 되는 이사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Y(O)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제한하지 않는 등 소액주주들에 대한 적법한 권리 행사를 제도로써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한 바는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해 가급적 상법에서 정한 기한 외 충분한 기간을 드려야 하지만, 당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임원의 임면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일정 및 의결결과, 소집통지서의 인쇄 등 관련 행정절차 제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법에서 정한 기한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지분이 전체 의결권의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이후 최종적인 이사 임명권이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반영되나, 해당 주주들의 의결권이 결과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명문화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후보의 자격기준, 평가, 추천방법 및 선임절차 제반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함으로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소집통지 기간의 충분함에 한계가 있지만 상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서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관련규정 및 법령에 따라 등기·미등기 임원 등 임원의 선임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최연혜 여(Female) 이사회 이사
대표이사 사장
O 회사업무 총괄
강진구 남(Male)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회 상임위원
O 감사업무 총괄
임종순 남(Male) 이사회 이사
경영관리부사장
O 경영관리업무 총괄
김환용 남(Male) 이사회 이사
안전기술부사장
O 안전기술업무 총괄
김천수 남(Male) 이사회 이사
경영지원본부장
O 경영지원총괄
홍석주 남(Male) 이사회 이사
공급본부장
O 공급업무총괄
이석순 남(Male) 이사회 의장
ESG위원회 위원
X 주요업무 심의/의결
신동미 여(Female) 이사회 이사
해외사업위원회 위원장
X 주요업무 심의/의결
지현미 여(Female)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X 주요업무 심의/의결
이주찬 남(Male) 이사회 이사
해외사업위원회 위원
X 주요업무 심의/의결
김정민 남(Male) 이사회 이사
ESG위원회 위원장
X 주요업무 심의/의결
성시헌 남(Male) 이사회 이사
해외사업위원회 위원
X 주요업무 심의/의결
박상호 남(Male)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X 주요업무 심의/의결
조홍종 남(Male) 이사회 이사
ESG위원회 위원
X 주요업무 심의/의결
(2) 미등기 임원 현황

작성기준일(2024.05.31.) 현재 미등기 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별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정상락

전략본부장 

상근 

전략업무 총괄 

조강철

해외사업본부장

상근

해외사업 총괄 

이문희

남 

마케팅본부장 

상근 

마케팅 총괄 

김우택 

생산본부장 

상근 

생산업무 총괄 

한동근 

남 

건설본부장 

상근

건설업무 총괄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의 “이사회규정” 제3조의 3은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최상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노력하여야 함” 을 이사로서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이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할 우려가 있는 자의 선임을 막고, 부적격한 임원의 선임으로 인한 기업가치의 훼손 및 주주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등기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를 통해 후보추천과정에서 후보로서의 결격사유를 과거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배임·횡령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사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여 해임된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2급 이상 직원 중 내부승진으로 선임하고 있는 미등기임원(본  부장)의 경우, 당사의 인사규정 제25조를 통해 “직무와 관련한 부패비리행위로 수사 중 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승진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향응의 수수 및 제공, 공금의 횡령·유용” 등 업무상 비위행위를 저지른 2급 이상의 직원은 승진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등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임원의 선임단계부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과거 횡령, 배임판결을 받은 자의 선임ㆍ승진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사실의 확인은 당사의 “임원추천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를 통한 교차검증을 받습니다. 특히 필요시 수사기관에 신분조회를 요청하여 해당 기록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제반 정책수립 및 실제검증과정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거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사실과 결과를 10일 이내에 기관장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임원은 선임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과거 배임 및 횡령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았으며, 선임일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였음을 통보받은 바도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20년 2월 2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직 임원 임00 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임00 이사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당사가 '20.2.17일, '23.12.26일 공시한 "횡령·배임혐의 발생" 및 "횡령·배임사실 확인" 공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회사 및 주주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 회사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도 및 리더십 역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이사는 최근 2년내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바가 없으며, 당사 또한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이거나 사외이사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의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내용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이석순 

'83.8.18~'13.8.15 

KOLT ('13.8.16~'14.10.24)

한국가스기술공사 ('14.10.25~'18.1.29)

 이주찬(노동이사)

 '96.2.28~현재

없음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이석순 11 11
신동미 28 28
지현미 11 11
이주찬 11 11
김정민 8 8
성시헌 8 8
박상호 8 8
조홍종 8 8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회사)와 거래관계가 없습니다. 

  * 사외이사 선임 전 개인에게 지급된 회의 참석수당 등은 제외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기업

사외이사 

2023 

2022 

2021 

비 고 

 단국대학교

조홍종

300,000 

 -

가스냉방설치장려금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홍종 

912

 -

연구과제비용

계명대학교 

 지현미 

8,800 

21,360 

가스냉방설치장려금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지현미 

142 

34,800 

산학협력전문교육,

연구과제비용 

수원대학교

 김정민 

27,840 

가스냉방설치장려금 

상기의 거래 내역은 상법과 이사회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상 결격 요건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비상임이사 후보가 될 수 없다. 

  1. 후보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에 공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노동이사의 후보인 경우는 예외) 

  2. 후보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에 공사와 중요한 거래관계(대부관계 제외)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3. 후보추천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직

     한 사실이 있는 자(단, 교육공무원 제외) 

  4.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 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기내용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과정 중 심의되고, 후보를 추천받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상기내용을 종합적으로 재차 확인합니다. 또한 선임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원과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를 통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 따라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KOGAS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를 통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역시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예방하기 위한 임직원 행동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최근 2년 이내에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바가 없으며, 당사 또한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이거나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덧붙여 장기재직 중인 사외이사 역시 없는 등,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사로부터 충분히 독립적 위치에서 담당 역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당사 간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명문화된 규정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정보요구권 역시 충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 외에 별도로 사외이사의 겸직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에 사외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의 충분한 사전 검토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15년 동 규정 제3조의 3을 신설하여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성실의무 및 참석률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등 관련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 직무와 관련한 규정현황 >

 이사회 규정 제3조의3 

①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최상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70%이상 이사회에 출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사회 규정 제8조

① 간사는 의안을 접수하고 회의일정을 검토하여 회의일 5일전까지 각 이사 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통지 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이석순 X 2023-06-13 2025-06-12 - - - - -
신동미 X 2022-01-10 2024-01-09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 - -
지현미 O 2023-06-13 2025-06-12 계명대 교수 하나증권 사외이사(감사위원장) 2022.03 비상장
이주찬 X 2023-06-13 2025-06-12 한국가스공사 차장 - - - -
김정민 X 2023-09-27 2025-09-26 수원대 특임교수 - - - -
성시헌 X 2023-09-27 2025-09-26 - 예스티 사외이사 2022.03 코스닥
박상호 O 2023-09-27 2025-09-26 동국대 대학원 객원교수 - - - -
조홍종 X 2023-09-27 2025-09-26 단국대 교수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명문화된 규정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정보요구권 역시 충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평균 참석률은 95.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요구에 따른 이사회 사전설명회 개최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명문화된 규정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정보요구권 역시 충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5조를 통해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및 위원회 등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전담 지원조직을 지정하는 등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요구하는 안건 발생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정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시대상 기간 중 당사가 사외이사에게 사내 정보 등 제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외이사 지원내역>

(2023.01.01~2024.05.31)

 구분

제공일자

요청이사 

제공 내용 

비고 

정보제공

2023.01.01.~2024.05.31. 

사외이사 전체

사업 현안보고 등 정보 제공 

총12건 

정보제공

2023.01.01.~2024.05.31.

사외이사 전체

KOGAS 브리핑 제공(매월)

정기제공

정보제공

2024.01.01.~2024.05.31.

사외이사 전체

 가스산업 인사이트(분기)

정기제공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의 이사회 규정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전담부서(조직경영부)를 사외이사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외이사가 업무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규정은 “사장은 사외이사의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자료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외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는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정보요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담부서 현황>

 부서(팀)명

전담인원 

직위(근속연수) 

주요 담당업무 

 조직경영부

3명 

부장(1.4년)

차장(0.4년)

과장(1.9년) 

 이사회 개최 및 사외이사 지원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수행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신임이사 임명시 공사 일반현황 및 사업 현황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의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외이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제공현황>

(2023.1.1~2024.5.31)

 제공일자

이사 

제공 내용 

비고 

'23.6.15

'23.6.16

'23.10.13

 이석순, 지현미, 이주찬, 김정민, 

성시헌, 박상호, 조홍종

 신임이사 대상 공사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이사회운영 등 

오리엔테이션

 신임이사 선임시

'23.7.12

 지현미

 LNG 도입 및 요금제도 등

'23.10.20

 이석순, 신동미, 지현미, 이주찬, 

김정민, 박상호, 조홍종

 글로벌 LNG 시장 동향 및 전망

'24.4.12

 이석순, 신동미, 지현미, 이주찬, 

김정민, 성시헌, 박상호

 천연가스 요금제도 현황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Y(O)

다만 당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 이사회 규정 제 4조는 “이사회 안건 및 그 밖에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 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음” 을 명시하고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요구하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비상임이사회” 를 임시로 구성해 의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비상임 이사회는 공시대상기간 시작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6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1회차 정기(AGM) 2023-02-24 7 8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안)
2회차 정기(AGM) 2023-03-24 8 8 상임이사 및 감사 보수규정 개정(안)
3회차 정기(AGM) 2023-05-26 7 8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안)
- 비상임이사 1인 변경
4회차 정기(AGM) 2023-07-21 8 8 상임이사 보수한도(안)
5회차 정기(AGM) 2023-10-20 8 8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안)
- 비상임이사 3인 선임
6회차 정기(AGM) 2024-02-27 7 8 상임이사 보수한도(안)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명문화된 규정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정보요구권 역시 충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요구하는 안건 발생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정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명문화된 규정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Y(O)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한 독립성 및 견제기능을 보장받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의해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습니다. 사외이사 개인별 실적평가결과는 사외이사의 해임 및 재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가주체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실적평가결과 실적이 저조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 해임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임명권자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연임·재선임 결정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당사의 사외이사 평가주체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되며,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실시됩니다. 평가방법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Y(O)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 해임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임명권자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명문화된 규정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 평가주체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의해 사외이사의 평가가 실시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사외이사의 해임 및 재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가주체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므로 평가실시 내역 공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는 등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작성기준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산정에 개별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지침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한도가 제한됨에 따른 것입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Y(O)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은 공공기관 사외이사에 대한 수당한도를 연간 3,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가 의사결정과정에 투입하는 시간 및 의사결정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지침에서 허용하는 상한금액인 월 250만원(연간 3,000만원)을 직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작성기준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산정에 개별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지침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한도가 제한됨에 따른 것으로, 연간 지급한도 3,000만원 내에서 월정액과 참석수당으로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지침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권한,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정관'을 통해 이사회의 구성, 권한, 소집, 결의방법 등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권한, 책임, 운영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3조(권한) 

이사회는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공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4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5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선임된 비상임이사가 된다. 

② 선임 비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중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36조(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 제2항에 따른다.

④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사항 및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이사회 규정> 

제3조의2(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본 규정 제 6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3조의3(의무) 

①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최상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70%이상 이사회에 출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하고,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시소집의 경우 의장의 직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이사의 성실한 출석을 위해, 동 규정을 바탕으로 이사의 출석률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말 이사회 설문운영평가 등을 통해 이사회의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공시대상기간 동안 이사회 개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16 7 97.3
임시 5 6 89.5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N(X)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상임임원의 경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의거 당사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임원의 활동은 따로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비상임이사(사외이사) 또한 개별 활동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매년 5월 20일 1년 기간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대상은 임원(상임·비상임), 1급 본부장·처실장 등 주요 보직자이며, 보상한도는 1,000억원(사고당·총보상)입니다. 동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 범죄행위는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보호 규정(사규)인 '인권경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모든 임직원,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 근로자의 권리 존중과 삶의 질 제고, 협력사와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 형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개최 전에 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전에 숙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경위와 그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를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합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의 간사가 이사회의 의사경위와 그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의사록은 참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본사에 영구 보존됩니다. 동 규정에서 간사는 의사록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를 통해 확정된 의사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스템(ALIO)을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내역과 함께 공개합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의사록 작성 시 모든 안건에 대한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보관하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의 이사회 참석 여부 및 찬반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공시작성 대상기간 시작일로부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개별 이사들의 이사회 출석 내역 및 최근 3년간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찬성’은 원안의 결의나 접수 외에도 이사회의 충실한 심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안건을 수정한 ‘수정의결’ 과  ‘보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채희봉 사내이사(Inside) 2019.07.09~2023.12.08 76 0 65 88 100 0 100 100
성영규 사내이사(Inside) 2019.11.19~2023.01.03 97 0 95 100 100 0 100 100
남영주 사내이사(Inside) 2020.01.13~2023.06.18 93 100 89 94 100 100 100 100
이승 사내이사(Inside) 2020.10.13~2023.01.03 0 95 94 100 0 100 100 100
최연혜 사내이사(Inside) 2022.12.09~현재 100 100 100 0 100 0 100 0
강진구 사내이사(Inside) 2023.06.19~현재 100 100 0 0 100 100 0 0
임종순 사내이사(Inside) 2023.03.29~현재 100 100 0 0 100 100 0 0
김환용 사내이사(Inside) 2023.06.12~현재 89 89 0 0 100 100 0 0
허남일 사외이사(Independent) 2018.07.30~2021.02.14 100 0 0 100 100 0 0 100
김창일 사외이사(Independent) 2018.08.23~2021.02.14 100 0 0 100 100 0 0 100
이동훈 사외이사(Independent) 2018.08.23~2021.02.14 100 0 0 100 100 0 0 100
김의현 사외이사(Independent) 2018.10.29~2022.01.09 100 0 0 100 100 0 0 100
이병화 사외이사(Independent) 2018.10.29~2021.03.31 100 0 0 100 100 0 0 100
김종철 사외이사(Independent) 2018.12.04~2021.01.21 100 0 0 100 100 0 0 100
김혜선 사외이사(Independent) 2018.12.04~2021.03.31 67 0 0 67 100 0 0 100
안홍복 사외이사(Independent) 2019.11.21~2023.09.26 92 83 89 100 100 100 100 100
김수이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2.15~2023.06.12 93 100 89 94 100 100 100 100
전상헌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2.15~2023.06.12 86 100 79 88 100 100 100 100
오선희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2.15~2023.06.12 86 71 84 94 100 100 100 100
송문규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4.01~2023.09.2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김현진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4.01~2023.09.26 93 100 84 100 100 100 100 100
김영민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4.01~2023.09.26 93 92 89 100 100 100 100 100
신동미 사외이사(Independent) 2022.1.10~현재 97 100 95 0 100 100 100 0
이석순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6.13~현재 100 100 0 0 100 100 0 0
지현미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6.13~현재 100 100 0 0 100 100 0 0
이주찬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6.13~현재 100 100 0 0 100 100 0 0
김정민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9.27~현재 100 100 0 0 100 100 0 0
성시헌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9.27~현재 100 100 0 0 100 100 0 0
박상호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9.27~현재 100 100 0 0 100 100 0 0
조홍종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9.27~현재 75 75 0 0 100 100 0 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Y(O)

당사는 정기공시 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스템(ALIO)을 통해 차기 이사회에서 확정된 회의록과 개별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위원회 규정에 따라 매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기록하고 있어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보존과 개별 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등이 보다 자세하고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당사의 임직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정부경영평가 결과로 성과급을 지급받아 보상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 ESG위원회 및 해외사업위원회의 장은 사외이사로 임명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성기준일 현재 상기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감사위원을 두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 2인과 상임감사위원 1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의 업무를 감사·견제하는 상임감사위원의 직무 특성을 통해 당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독립, 견제, 감독 기능은 충실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위원회의 경우 당사의 임직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기본급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서 정하는 정부경영평가 결과 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평가 방법 및 지급내역에 대한 타당성, 정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외사업위원회와 ESG위원회, 감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위원회와 관련한 현황, 역할, 구성내역에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을 참조하시고, 비상설위원회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 '출자회사관리규정'을 통해 계열회사 간 보증의 및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명문화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시 별도로 의결권을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여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은 명문화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4조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필요시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목적, 구성방법, 각 위원회 별 심의사항(권한), 소집 및 통지방법, 의사정족수, 이사회 보고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감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4. 감사기구” 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의2 및 이사회규정 제14조에서 정한 이사회 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이사회 상정안건 또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비상임이사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ESG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2021.06.23.> 

  1. 환경 및 수소사업, 탄소중립 계획 <개정 2021.06.23>  

  2. 청렴·윤리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개정 2021.06.23>  

  3. ESG 평가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활동 <개정 2021.06.23>  

  4. 혁신성장 및 주요 투자계획 <개정 2021.06.23>  

  5. 예산 및 운영계획 <개정 2021.06.23> 

  6. 중·장기 경영계획 <개정 2021.06.23>  

  7. 안전경영책임계획 <개정 2021.06.23>  

  8.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 해외사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자원탐사 및 개발, 생산 

  2. 해외플랜트 사업 및 기술수출 

  3. 가스전 지분참여 사업 

  4. 천연가스 구매 

  5.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③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소집 및 통지)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각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6.1.14.> 


 제6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한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이사회 상정안건 또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임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당사 이사회규정상 보고사항이 아니므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으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이사-1차
(비상임이사 선임)
1-1 2023-02-14 5 5 결의(Resolution) 위원회 일정, 모집방법, 심사기준 결정 등 가결(Approved) X
1-2 2023-03-10 5 5 결의(Resolution) 서류심사 가결(Approved) X
1-3 2023-06-14 4 5 결의(Resolution) 위원회 일정, 모집방법, 심사기준 결정 등 가결(Approved) X
1-4 2023-07-04 5 5 결의(Resolution) 서류심사 가결(Approved) X
이사-2차
(상임감사위원 선임)
2-1 2023-01-06 5 5 결의(Resolution) 위원회 일정, 모집방법, 심사기준 결정 등 가결(Approved) X
2-2 2023-01-27 5 5 결의(Resolution) 서류심사 가결(Approved) X
2-3 2023-02-01 5 5 결의(Resolution) 면접심사 가결(Approved) X
이사-3차
(비상임이사 선임)
3-1 2023-06-01 5 5 결의(Resolution) 위원회 일정, 모집방법, 심사기준 결정 등 가결(Approved) X
3-2 2023-06-21 5 5 결의(Resolution) 서류심사 가결(Approved) X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해외사업위원회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

2023.3.31

3/3

 보고/토론 안건

① 이전 위원회 안건 진행 현황 및 사업별 주요 현안

② 해외사업 ‘22년 4분기 성과 및 리스크

③ Coral FLNG 사업 투자비 증액(안)

④ 수르길 가스미수금 상환계획 협의(안)

 원안접수

 2

 2023.7.17

3/3

 보고/토론 안건

① 해외사업위원회 위원장 선임

② 이전 위원회 안건 진행 현황 및 사업별 주요 현안

③ ‘23년 1분기 성과 및 리스크 현황

④ 기존 및 신규 해외사업 투자비 현황

③ 미얀마 A-1/A-3 4단계 예비개발계획(안)

④ 만사니요 터미널 사업 PF 재금융 모회사 보증(안)

 원안접수

 3

 2023.10.31

3/3

 보고/토론 안건

① 이전 위원회 안건 진행 현황 및 사업별 주요 현안

② 해외사업 ‘23년 2분기 성과 및 리스크 현황

③ 해외사업 주요 현안

 원안접수

 4

 2023.12.18

3/3

 보고/토론 안건

① ‘23년 이사회 상정 안건 추진 경과 보고 원안접수


○ ESG위원회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

2023.4.7

3/3

 보고/토론 안건

① 2023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안)

 원안접수

 2

2023.7.5

3/3

 보고/토론 안건

①‘23년 안전경영책임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② ’23년~‘27년 KOGAS 일자리창출 기본계획(안)

 원안접수

 3

 2023.10.26

3/3

 보고/토론 안건

①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② KOGAS ESG경영 추진계획(안)

 원안접수

 4

2023.12.22

3/3

 보고/토론 안건

① 2024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안)

② 2024년도 예산 및 운영계획(안)

원안접수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목적, 구성방법, 각 위원회 별 심의사항(권한), 소집 및 통지방법, 의사정족수, 이사회 보고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이사회 상정안건 또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임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부터 감사업무의 수행까지, 감사기구 활동 전반에 걸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Y(O)

내부감사기구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박상호 감사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동국대 대학원 지식재산학과 객원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지현미 감사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선임조사역
KPMG산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회계 및 재무전문가
강진구 감사위원 사내이사(Inside)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광주지방검찰청 사무국장
대구고등검찰청 총무과장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 및 공사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함”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은 감사위원회 구성 시 “구성원 중 최소 1인은 회계 및 재무전문가” 로 정하고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상임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후보자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 심사요건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③ 상임감사위원 후보자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고려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관리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3.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 

 4. 기타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④ 비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고려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3. 기타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따라 상임감사위원의 경우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상법에서 정한 제한사유 외 별도의 겸직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에 의해 설치되며,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구성방법, 의무와 책임 등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제3조(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공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공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 한다. 

⑦ 위원회는 권한의 일부를 상임이사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①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인의 상임이사인 위원(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과 2인의 비상임 이사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상임감사위원은 「정관」 제22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감사위원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산하에 보조기구(이하 “감사실”이라 한다)를 둔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중 1인 이상은 상법542조의11②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② 위원회는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권한을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한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3. 감사실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4. 감사실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감사실 조직, 인원, 예산 등 일반적인 사항 지원요구 

 6. 감사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그외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8.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사안이 긴급하고 위원의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상임감사위원은 위원회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행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기관장의 의무사항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정책을 명문화 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규정' 제22조는 감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가 제공한 감사위원회 대상 주요 교육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대상 주요 교육내역>  

(2023.1.1.~2023.12.31.)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주요 교육내용  

 2023.02.24.

 한영회계법인

 안홍복, 남영주

결산 검토결과, 국제윤리기준상 비인증업무관련 개정내용

 2023.06.02.

 한영회계법인

 오선희, 남영주

결산 검토결과, 국제윤리기준상 비감사업무에 대한 

지배기구 사전 동의사항

 2023.07.05.

 감사실

 지현미

감사실 업무현황 등

 2023.08.11.

 한영회계법인

 안홍복, 지현미, 강진구

결산 검토결과, 금감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2023.09.01.

 한국감사협회

 강진구

감사리더쉽 & 감사 전문과정

 2023.09.15.

 공공기관감사협회

 강진구

 신임상임감사 오리엔테이션

 2023.10.12.

 감사실

 박상호

 감사실 업무현황 등

 2023.10.17.~2023.10.19.

 권익위원회

 강진구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

 2023.11.06.~2023.11.08.

 감사교육원

 강진구

 제2기 감사지휘자 과정

 2023.11.24.

 한영회계법인

 박상호, 지현미, 강진구

 결산 검토결과, ’22년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2023.12.13.~2023.12.15.

 CFO아카데미

 강진구

 내부감사사(CIAK) 자격 취득과정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바, 감사위원회 전문성 보강을 위해 교수 등 외부위원 6인으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가 지원한 외부자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외부자문 현황> 

(2023.1.1.~2023.12.31.)

 자문일자

 외부 자문인 

 주요 자문내용 

 2023.06.01.

장인출 (서울시 감사위원)

김도진 (사림 고문)

김형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양지봉 (삼정회계법인 이사) 

이상철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 교수)

2023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안)

감사 관련 제규정 개정(안)

 2023.12.26.

장인출 (서울시 감사위원)

김도진 (사림 고문)

김형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양지봉 (삼정회계법인 이사) 

이상철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 교수)

 2024년도 연간 자체감사 계획(안)

2023년 감사인 교육결과

상임감사위원 역량진단체계 및 역량진단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감사위원회는 공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통해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여 경영견제가 적절히 이루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된 의무와 책임에 따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활동은 임원의 부정행위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에 따라 2인 이상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에 착수 하거나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임원의 비리행위 사실을 통보받고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감사요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위배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사회 보고는 물론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규정』을 통해 상임감사위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경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참여, 내부감사기구의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정보 열람 등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의 조직, 인원 및 예산 확보 관련한 지원을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경영진에 대한 효율적 견제 및 안정적인 감사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기관의 관계임직원 및 회계감사인의 회의 출석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 실무를 규율하는 '감사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정' 제12조에는 감사위원 및 감사인의 권한을 정함에 있어 그 권한을 “감사 상 필요할 경우 관련서류, 장부, 증빙서, 물품, 참고인의 출석 및 답변 등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 및 감사인의 정보접근성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상임감사위원은 『감사규정』을 통하여 감사실을 직속으로 설치하고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감사실 직원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임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인의 자질과 감사 기술향상을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는 자체감사조직의 전문성 확보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Y(O)

당사의 '감사규정'은 감사인 선발과 이동, 예산편성, 정보 접근성 등에 대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감사인은 조합원 제외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인은 내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감사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역시 별도로 실시하여 상기와 같은 경영진에 대한 효율적 견제 및 안정적인 감사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Y(O)

당사는 정관 제28조에 의거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지급됩니다. 동 지침에서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서 발생하는 경비를 보상받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임” 을 명시하고 있으며, 연간 지급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겸직여부를 불문하고 연간 지급한도액이 3천만원이며, 감사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충실한 직무수행을 고려하여 직무수당 월 200만원과 회의참석수당 월 50만원(참석실적 반영)을한도로 최대 월 250만원(연간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임감사위원의 경우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경영평가 성과급과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지급 받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에 대한 보수지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3년도 보수지급 내역 >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기본급

수당 

성과급 

사외이사 대비(%) 

 2023년

 감사위원

상임이사 

 118,758

-

118,758 

397% 

사외이사

 -

29,898 

-

29,898

100% 

 사외이사(감사위원 제외)

 -

29,898

 -

 29,898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3.9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겸직여부를 불문하고 연간 지급한도액이 3천만원이며, 연간 3천만원을 월정액과 이사회 참석수당으로 구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되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매분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회 주요활동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내부감사 결과는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기획재정부 “ALIO통합공시”를 통하여 대외에 공개하고 있는 등 내부감사 활동의 투명한 공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역 및 개별이사의 참석률, 감사지원조직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사활동

당사의 자체감사기구(감사실)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총 32회의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연간 감사결과 보고 등을 통해 이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2024년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경우 총 12건의 실지감사를 완료 또는 실시중에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비고 

 감사위원회

 '24.02.27.

 2023년도 연간 감사결과

 원안접수


? 외부감사인의 선임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수, 감사수행계획, 공사이해도, 서비스제공과 감사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26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비고 

 감사위원회

‘23.10.20.

2024~2026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 평가기준 및 계획(안)

 원안의결

 ‘23.12.18.

 2024~2026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안)

  원안의결

 ‘24.01.09.

 2024~2026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계약 체결(안)

  원안의결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실시내역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시스템 설계, 업데이트, 효과성, 완전성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도 동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는 등 성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비고 

 감사위원회

‘22.01.10∼02.09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효과성 및 운영효과성 평가

원안의결

 ‘23.01.16∼02.14

 2022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효과성 및 운영효과성 평가

 원안의결

 ‘24.01.15∼02.13

 20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효과성 및 운영효과성 평가

 원안의결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감사절차는 『감사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동 규정에 따라 상임감사위원은 매년 말까지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실시 시에는 감사사항 및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 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기록·보전하며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결과 처분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감사실내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개선계획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미완료 건은 완료시까지 추진실적을 상임감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임감사위원은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연간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매분기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요구에 의해 필요 시 임시 감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동 규정은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감사 지원조직의 장인 간사가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회의록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발언요지, 회의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자체감사기구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은 주주총회 의안의 조사내용 및 결과 등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출석 및 의견진술의무를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 2023년도

 1

 01.27.

3/3

의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2023년 자체감사계획(안)

대내ㆍ외 감사처분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자산ㆍ자재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경영지침ㆍ경영공시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복무감사 결과보고(품위유지의무 위반)

복무감사 결과보고(공직기강 특별점검)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2

 02.24.

 2/3

의결

의결

보고

의결

보고

보고

제40기(2022회계연도) 결산(안)

제40기(2022회계연도) 영업보고서(안)

제40기(2022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40기(2022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22년 연간 감사결과

2023년 감사인 교육계획(안)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3

 03.17.

 3/3

의결

제40기(2022회계연도) 결산감사

원안의결

 4

 04.27.

 3/3

의결

의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2021~2023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 용역 변경계약 추진(안)

글로벌 본드 발행을 위한 Comfort Letter 발행계약 추진(안)

복무감사 결과보고(설 명절 공직기강 점검)

복무감사 결과보고(품위유지의무 위반)

복무감사 결과보고(품위유지의무 위반)

복무감사 결과보고(품위유지의무 위반)

복무감사 결과보고(품위유지의무 위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5

 06.02.

 2/3

의결

보고

보고

쿠웨이트 시운전사업 '18~'21년도 세무유보금 회수 용역계획(안)

복무감사 결과보고(4월 공직기강 특별점검)

공급분야 종합감사 결과보고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6

 07.21.

 3/3

의결

의결

보고

감사실장 임명에 대한 승인(안)

감사 관련 규정 개정(안)

안전ㆍ건설분야 종합감사 결과보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7

 08.11.

 3/3

의결

의결

보고

중동법인 '23~'25년 세무용역계약 체결(안)

중동-모잠비크 법인 간 서비스계약 이전가격 검토 등 용역계약 체결(안)

제41기(2023회계연도) 상반기 결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8

 09.15.

 3/3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 변경(안)

제6기 청렴시민옴부즈만 위촉결과

복무감사 결과 보고(6월 공직기강 특별점검)

복무감사 결과 보고(하계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복무감사 결과 보고(을지연습 기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9

 10.20.

 3/3

의결


의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2024~2026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 평가기준 및 계획(안)

생산분야 종합감사 결과보고

복무감사 결과 보고(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복무감사 결과 보고(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관련)

복무감사 결과 보고(직장이탈금지 위반 등)

박상호위원장선임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10

 11.24.

 3/3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상생협력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벙커링선 선박금융 특정감사 결과보고

복무감사 결과 보고(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

복무감사 결과 보고(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복무감사 결과 보고(추석명절 공직기강 점검)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11

 12.18.

 3/3

의결

보고

2024~2026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안)

특정감사 결과 보고(공유수면 점용료 가산금 발생 관련)

원안의결

원안접수

 12

 12.27.

 3/3

보고

보고

보고

2023년 대내ㆍ외 감사처분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마케팅 분야 성과감사 결과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및 인천신항 콜드체인 특정감사 결과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2024년도

 1

 01.09.

 3/3

의결 

2024~2026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안진회계법인) 계약 체결(안)

원안의결

 2

 01.19.

 3/3

의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2024년도 연간 자체감사 계획(안)

인사조직분야 성과감사 결과

경영지침·경영공시 이행실태 점검 특정감사 결과

복무감사 결과(품위유지의무 위반)

복무감사 결과(품위유지의무 위반)

복무감사 결과(직장이탈금지 위반)

복무감사 결과(연말 공직기강 점검)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3

02.27. 

 3/3

보고

의결

의결

의결

의결

보고

보고

제41기(20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41기(20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제41기(2023회계연도) 결산(안)

제41기(2023회계연도) 영업보고서(안)

상임이사 보수한도(안)

2023년도 연간 감사결과

특정감사 결과(국정감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관련)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4

 03.15.

 3/3

의결

의결

보고

보고

해외근무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국내 가상세액 산출 용역(안)

제41기(2023회계연도) 결산감사

호주법인 해킹에 따른 송금 오류 특정감사 결과

복무감사 결과(설명절 공직기강 점검)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5

 04.12.

 3/3

의결

의결

보고

2024년 외화채권 발행 관련 Comfort Letter 용역 계약(안)

미얀마 가스전 사업 본사 발생비용 확인 용역계획(안)

복무감사 결과(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6

 05.13.

 3/3

보고

보고

보고

2024년 감사인 교육계획(안)

복무감사 결과(품위유지의무 위반)

복무감사 결과(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박상호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0 0
강진구 사내이사(Inside) 100 100 0 0
지현미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0 0
안홍복 사외이사(Independent) 90 88 80 100
남영주 사내이사(Inside) 96 100 90 100
오선희 사외이사(Independent) 96 80 100 100
허남일 사외이사(Independent) 100 0 0 100
이동훈 사외이사(Independent) 100 0 0 100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 관련 업무를 정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이자 공공기관으로 외부감사인 선임 시 평가기준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들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자체규정 및 감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7조(감사인의 선정) 및 제9조(회계감사계약)의 규정을, 주권상장법인으로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의 규정 등 다양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부의사항)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과정에서 감사수행계획, 회사에 대한 이해도, 감사 수행실적 등 감사인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계획을 정하며, 동일한 감사인이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부의사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공사에 대한 비감사 업무 수행 시 감사위원회에서 승인토록 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는 상기 규정 및 법령들을 바탕으로, 2021~2023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2020년 10월 16일 및 2020년 12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개최된 제10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감사보수, 감사 수행계획, 공사 이해도, 서비스 제공과 감사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평가기준 및 계획을 승인하였고, 그 결과 2020년 12월 18일 개최된 제12차 감사위원회에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2021~2023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2026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2023년 10월 20일 및 2023년 12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개최된 제9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감사보수, 감사 수행계획, 공사 이해도, 서비스 제공과 감사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평가기준 및 계획을 승인하였고, 그 결과 2023년 12월 18일 개최된 제11차 감사위원회에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2024~2026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안진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개최된 4차 감사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에 대한 감사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 핵심감사사항 감사내역 및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선임 이후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승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승인 시에는 계약 대상 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 준수여부, 독립성 훼손 가능성여부, 계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승인내역 >

(2023.1.1.~2023.12.31)

 일자

내용

용역 수행자 

금액 

 2023.04.27.

글로벌 본드 발행을 위한 

Comfort Letter 발행계약 추진(안)

한영회계법인

195,000천원

 2023.06.02.

 쿠웨이트 시운전사업 ‘18~’21년도 세무유보금 회수 용역계획(안)

 Ernst & Young Kuwait

 7,000KD

 2023.08.11.

 중동법인 '23~'25년 

세무용역계약 체결(안)

 Ernst & Young Consulting LLC(UAE)

 627,410USD

 2023.08.11.

중동-모잠비크 법인 간 서비스계약 이전가격 검토 등 용역계약 체결(안)

Ernst & Young Consulting LLC(UAE)

35,500USD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작성기준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명문화된 규정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고 동일 감사인이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의사소통한 내용을 내부 감사 수행시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정기 및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는 분기당 최소 1회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의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지원 조직이 주관하며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경영진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상임감사위원의 경우 등기이사이나, 경영진 및 회계업무를 감사, 견제하는 상임감사위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참석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소통과정에서 우려되는 경영진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1회차 2023-02-24 1분기(1Q) 2022년 기말 외부감사 수행 결과 및 핵심감사사항 결과보고
2회차 2023-06-02 2분기(2Q) 2023 회계연도 1분기 검토결과, 감사계획 보고 및 교육
3회차 2023-08-11 3분기(3Q) 2023회계연도 반기 검토결과 보고 및 교육
4회차 2023-11-24 4분기(4Q) 2023 회계연도 3분기 검토결과 보고 및 교육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공시작성기간 동안 외부감사인은 상시로 실시한 감사활동 중 검토한 사항 및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주기적으로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연간 및 분기 감사일정에 관한 계획 및 재무제표 및 경영전반에 관한 핵심감사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내부 감사업무 수행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도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 발견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중요한 사항은 당사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후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23조」에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규정 현황>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부의사항)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7.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공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의 보고 수령 


부회계관리규정

제23조(규정위반에 대한 대처) 

①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1.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공사는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조 제3항 및 제24조 제2항에 의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게 되는 경우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분 및 조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동안 제출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제40기(2022회계연도) 2023-03-29 2023-01-26 2023-01-27 한영회계법인
제41기(2023회계연도) 2024-03-28 2024-01-22 2024-01-25 한영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작성기준일 현재 외부감사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제도 및 소통횟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성기준일 현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외부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와 같이 당사의 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외부감사 및 감사결과 전반에 관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할 것입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해당사항 없음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당사의 정관 및 공개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78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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