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한국가스공사는 2022.12.7 자 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최연혜를 사장 후보로 의결하는 절차를 중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비적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한국가스공사가 2022.12.7자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최연혜를 사장 후보로 의결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 채무자 한국가스공사는 위 가.항 기재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채무자 최연혜는 피신청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