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03618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물품대금 청구의 소)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물품대금 청구의 소) 2024-05-20 17: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090048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30168
2. 원고ㆍ신청인 재단법인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3. 청구내용 피고
1.주식회사 큐러블
2.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1,200,000원 및 그중 3,611,300,000원에 대하여 2024.2.21.부터 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그중 229,900,000원에 대하여 2023.8.1부터 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841,200,000
자기자본(원) 46,330,252,475
자기자본대비(%) 8.29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5-07
8. 확인일자 2024-05-2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청구금액'란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3년) 연결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에 최근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ㆍ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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