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1,200,000원 및 그중 3,611,300,000원에 대하여 2024.2.21.부터 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그중 229,900,000원에 대하여 2023.8.1부터 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841,200,000
자기자본(원)
46,330,252,475
자기자본대비(%)
8.29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5-07
8. 확인일자
2024-05-2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청구금액'란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3년) 연결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에 최근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ㆍ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