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03618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지급명령)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지급명령) 2024-05-13 17: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390064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지급명령 사건번호 2024차전145010
2. 원고ㆍ신청인 신ㅇㅇ
3. 판결ㆍ결정내용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2,557,800,000원

2. 위 1항 금액 중 2,320,000,000원에 대하여 2024. 4.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 2,018,000원
(내역: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855,600원, 서기료 1,100,000원)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557,800,000
자기자본(원) 46,330,252,475
자기자본대비(%) 5.52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의 지급명령 청구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5-08
9. 확인일자 2024-05-1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란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3년) 연결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에 최근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ㆍ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일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2-02-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6회차)
2022-03-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6회차)
2022-06-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6-14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3-1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6회차 CB)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39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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