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사진 촬영,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컴퓨터 파일 형태인 경우 컴퓨터 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1- 인용목록
1. 채무자가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주주명부(2023.12.31. 기준) 2. 채무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2023.12.31.기준)
-별지2- 신청목록 1. 채무자가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주주명부(2023.12.31. 기준) 2. 2. 채무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2023.12.31.기준)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의 신청은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