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파일 제공을 포함)를 허용한다. 2. 채무자가 위1항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1. 채무자가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주주명부(2023.12.31.기준) 2. 채무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부분(2023.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