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8-28 10: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800012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8월 28일 | |
권 유 자: | 성 명: 고승환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전화번호: 02-511-4413 |
작 성 자: | 성 명: 고승환 부서 및 직위: 본인 전화번호: 02-511-441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고승환 | 나. 회사와의 관계 | 주주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9월 2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10월 16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9월 27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제안 안건 통과를 위한 의사정족수 확보(권유취지문 참조)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이사의해임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해임 | |||
□ 감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고승환 | 보통주 | 760,000 | 1.36 | 주주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임진홍 | 공동보유계약체결 | 보통주 | 2,040,000 | 3.66 | 주주 | - |
양상훈 | 공동보유계약체결 | 보통주 | 1,100,000 | 1.97 | 주주 | - |
인큐인베스트먼트㈜ | 공동보유계약체결 | 보통주 | 800,000 | 1.44 | 주주 | - |
김시년 | 공동보유계약체결 | 보통주 | 1,605,256 | 2.88 | 주주 | - |
㈜명성임프레스 | 공동보유계약체결 | 보통주 | 255,000 | 0.46 | 주주 | - |
배문영 | 공동보유계약체결 | 보통주 | 301,949 | 0.54 | 주주 | - |
윤은정 | 공동보유계약체결 | 보통주 | 108,824 | 0.20 | 주주 | - |
이윤재 | 공동보유계약체결 | 보통주 | 6,000,000 | 10.77 | 주주 | - |
계 | - | 12,211,029 | 21.92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고승환 | 보통주 | 760,000 | 주주 | 본인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제이엠홀딩스 | 법인 | 보통주 | 0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제이엠홀딩스 | 임재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업무 | 025758737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9월 22일 | 2023년 09월 27일 | 2023년 10월 15일 | 2023년 10월 16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2023년 9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존경하는 지더블유바이텍(주) 주주 여러분! 주식등의대량보유(23.29%) 보고 대표 보고자 고승환 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임시주주총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비합100101결정)을 받아 주주총회 소집권자의 지위에서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 입니다. 양재원 대표를 비롯하여 현 경영진들은 주식(양재원 0.19%, 김정국 0.19%, 정만호 0.65%, 김승일 0.19%)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주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 경영진은 2022.02.24.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을 공시하며 121억원을 제이케이파트너스1호조합에 출자하였습니다.그러나 2023.04.11.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도결정 공시를 하면서 약1년 2개월만에 80억원에 양도하게 되며, 회사는 약 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현 경영진들은 정상적 회사 운영과 비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본금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철회함으로 말미암아, 공시불이행 등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및 부과벌점 12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4,8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22.12.2. 불성실공시법인지정) 현 경영진들은 2023.04.25 약 170억원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공시하였지만 현재까지 납입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2023.04.25. 유상증자결정) 주주여러분 법원의 허가로 주주들이 소집하고 진행하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을 해임하고, 주주를 존중하는 경영진을 선임하여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 승 환 배상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18, 유경빌딩별관7층 고승환 - 전 화 번 호 : 02-511-4413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0월 16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 광진구 능곡로 7 대현회계법인 지하3층 DH아트센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가. 의안 제목
주주총회 임시의장 고승환 선임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임시주주총회의 임시의장을 고승환으로 선임하고자 함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
양재원 | 1970.04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전) ㈜글로우웨일 전무 | 2023년 09월 23일 |
김승일 | 1975.02 |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학사 전) ㈜제일기획 브랜드익스피리언스 본부 현) ㈜글로우웨일 대표이사 현) ㈜큐러블 대표이사 | 2026년 03월 30일 |
김정국 | 1969.11 | 미국 뉴욕주립대 TM공학 석사 전) 지더블유바이텍 대표이사 | 2024년 12월 15일 |
김수동 | 1966.11 | 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 전) 아주대학교 제약임상대학원 대학원장 | 2026년 03월 30일 |
정만호 | 1958.06 |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2026년 03월 30일 |
정동수 | 1955.08 | 미국 UCLA 법학박사 전) 미국 상무성 국제무역청 부차관 | 2023년 09월 23일 |
김동윤 | 1972.10 | 한국외대 법학과 학사 현) 법률사무소 동윤 변호사 | 2024년 10월 06일 |
임호석 | 1972.07 | 전) 제 7~8대 의정부 시의원 | 2026년 03월 30일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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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원 | 주주제안 |
김승일 | 주주제안 |
김정국 | 주주제안 |
김수동 | 주주제안 |
정만호 | 주주제안 |
정동수 | 주주제안 |
김동윤 | 주주제안 |
임호석 | 주주제안 |
※ 기타 참고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고승환 | 1967.01.08 | 부 | 부 | - | 주주제안 |
이기식 | 1968.06.24 | 부 | 부 | - | 주주제안 |
황상연 | 1967.08.25 | 부 | 부 | - | 주주제안 |
김민강 | 1979.03.18 | 부 | 부 | - | 주주제안 |
이윤재 | 1957.09.02 | 부 | 부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주주제안 |
김시년 | 1964.10.10 | 부 | 부 | - | 주주제안 |
조도현 | 1956.08.20 | 부 | 부 | - | 주주제안 |
채왕석 | 1967.12.28 | 여 | 부 | - | 주주제안 |
최병욱 | 1967.03.04 | 여 | 부 | - | 주주제안 |
오재화 | 1967.02.26 | 여 | 부 | - | 주주제안 |
총 ( 10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내용 | |||
고승환 | 경영인 | 한국외국어대 일본어학과 | 해당사항없음 |
(전)인큐빌홀딩스 대표 | |||
(현)인큐인베스트먼트㈜대표이사 | |||
이기식 | 경영인 | 고려대 물리학과 | 해당사항없음 |
(전)휴먼진 이사 | |||
(현)인큐인베스트먼트㈜이사 | |||
황상연 | - |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 해당사항없음 |
(전)현대자동차 팀장 | |||
김민강 | 경영인 | 호주 맥쿼리대학교 계리학과 | 해당사항없음 |
(전)우리인베스트먼트 팀장 | |||
(현)가금농산 대표 | |||
이윤재 | 경영인 | 성균관대 경영학과 | 해당사항없음 |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 |||
(전)글로우웨일 대표이사 | |||
김시년 | 경영인 | (전)천지산업 대표이사 | 해당사항없음 |
(현)우진쿼터스 대표이사 | |||
조도현 | 경영인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해당사항없음 |
(현)현대그린솔라 대표이사 | |||
채왕석 | 경영인 | 원광대학교 철학과 | 해당사항없음 |
(현)일해옥 대표이사 | |||
오재화 | 의사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 해당사항없음 |
(현)한사랑요양병원 원장 | |||
최병욱 | - |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졸 | 해당사항없음 |
(전) 대상 부장 | |||
(전) KT&G 팀장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채왕석]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 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합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최병욱]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 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합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오재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 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합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사 선임 후보자 본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고,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 이사로서 적임자로 판단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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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기 | 1963.01.31 | PT KMI(인도네시아) 감사 | 2023.12.08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
최성기 | 주주제안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문주석 | 1966.04.09 | 관계없음 | 주주제안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내용 | |||
문주석 | 경영인 | 고려대학교 | 해당사항없음 |
(전)롯데하이마트 상무 | |||
(현)화성드림로지스 대표이사 | |||
- | - | - | -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 선임 후보자 본인의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고,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 이사로서 적임자로 판단됨. |
확인서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1명)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8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