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새로 선임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졌으며, 위 새로운 결의가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된다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8-23
7. 확인일자
2023-08-2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2.12.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