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인 사실, ② 신청인들이 2023. 6. 15.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 이 사건 신청서, 2023. 7. 26.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사건본인이 현재까지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소명되는바, 상법 제366조 제2항 본문, 제1항에 따라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