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
K5
|
지더블유바이텍
Toggle navigation
지더블유바이텍(036180)
577 - 0
(5분 지연)
지더블유바이텍 (03618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Home
지더블유바이텍
공시 보기
메인
현금 배당
전자공시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2023-03-09 1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90136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061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수본생활건강
3. 판결ㆍ결정내용
-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2023. 3. 10. 개최될 예정인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
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1. 2023.3.10. 개최 예정인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의안
제1호의안 : 이사 해임의 건
- 제1-1호의안 : 대표이사 양재원 이사 해임의 건
- 제1-2호의안 : 사외이사 정동수 이사 해임의 건
- 제1-3호의안 : 사외이사 김동윤 이사 해임의 건
2. 채무자의 의결권 행사 금지 대상 주식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가 발행한 1주당 500원의 보통주식에 관하여,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주주명부에 채무자 주식회사 글로우웨일 명의로 등재된 주식 6,451,610주
-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09
7. 확인일자
2023-03-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3.2.27 소송 등의 제기 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901360
지더블유바이텍 (036180)
메모
전체 목록
메모란?
회원가입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