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2023-02-27 16: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90073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061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수본생활건강 | ||
3. 청구내용 | - 채권자 : 주식회사 수본생활건강 - 채무자 : 주식회사 글로우웨일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3. 3.10. 개최 예정인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별지 1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1. 2023.3.10. 개최 예정인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의안 제1호의안 : 이사 해임의 건 - 제1-1호의안 : 대표이사 양재원 이사 해임의 건 - 제1-2호의안 : 사외이사 정동수 이사 해임의 건 - 제1-3호의안 : 사외이사 김동윤 이사 해임의 건 2. 채무자의 의결권 행사 금지 대상 주식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가 발행한 1주당 500원의 보통주식에 관하여,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주주명부에 채무자 주식회사 글로우웨일 명의로 등재된 주식 6,451,610주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글로우웨일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10 | ||
7. 확인일자 | 2023-02-2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신청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글로우웨일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10-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2022-10-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2-10-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2022-10-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2-10-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2022-11-08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2022-11-08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2022-11-08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2022-12-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90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