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17회차) 2023-02-09 17: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9901037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7 | 비상장 | 717 | 715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7 | 6,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8,368,200 | 8,391,608 | ||
3. 조정사유 |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방법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단위: 주, 원) A: 기발행주식수 = 49,193,587주 B: 신발행주식수 = 1,552,795주 C: 1주당 발행가격 = 644원 D: 시가 = 714.94원 A+(B×C/D) = 50592305.75 A+B = 50,746,382 [{A+(B×C/D)}/(A+B)] = 0.99696379824 조정 전 전환가액 = 717원 조정 후 전환가액 = 714.8230433(원단위 절상) 최종 전환가액 = 715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2-09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03-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 2022-05-02 전환가액의조정(제17회차) 2022-06-02 전환가액의조정(제17회차) 2022-07-01 전환가액의조정(제17회차) 2022-08-01 전환가액의조정(제17회차) 2022-08-31 전환가액의조정(제17회차) 2022-09-30 전환가액의조정(제17회차) 2022-10-31 전환가액의조정(제17회차) 2022-11-30 전환가액의조정(제17회차) 2023-01-02 전환가액의조정(제17회차) 2023-01-31 전환가액의조정(제17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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