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2-02 17: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2000415
2023년 2월 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발행가액 확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납입일 변경 | 1,663,893 | 1,552,795 |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 999,999,693 | 999,999,980 | |
6. 신주 발행가액 | 601 | 644 | |
10. 납입일 | 2023년2월7일 | 2023년2월8일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주2) |
주1)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3년 2월 6일)전 제3거래일(2023년 2월 1일)부터 제5거래일(2023년 1월 30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이 2023년 2월 1일인 바,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 과거 3거래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이며, 최종 발행가액은 확정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예정 발행가액
(단위:원, 주) |
일 자 | 거래량 | 총 거래대금 | 가중산술 |
(A) | (B) | 평균주가(B/A) | |
2023-01-26 | 1,815,933 | 1,224,095,383 | 674.09 |
2023-01-25 | 180,128 | 116,778,177 | 648.31 |
2023-01-20 | 386,812 | 247,751,609 | 640.50 |
합계 | 2,382,873 | 1,588,625,169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666.69 | ||
할인율 (30% 이내) | 10% | ||
산정가액 ((기준주가*(1-할인율)) | 600.02 | ||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 601 |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배정주식을 초과한청약증거금은 "2023년 2월 8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4) 청약증거금 반환일 : 2023년 2월 8일
주2)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3년 2월 6일)전 제3거래일(2023년 2월 1일)부터 제5거래일(2023년 1월 30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단위:원, 주) |
일 자 | 거래량 | 총 거래대금 | 가중산술 |
(A) | (B) | 평균주가(B/A) | |
2023-02-01 | 713,368 | 517,203,041 | 725.02 |
2023-01-31 | 1,009,241 | 727,906,176 | 721.24 |
2023-01-30 | 779,389 | 543,680,132 | 697.57 |
합계 | 2,501,998 | 1,788,789,349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714.94 | ||
할인율 (30% 이내) | 10% | ||
산정가액 ((기준주가*(1-할인율)) | 643.45 | ||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 644 |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한국증권금융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모기업예수금예치약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청약증거금은 "2023년 2월 9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4) 청약증거금 반환일 : 2023년 2월 9일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2월 2일 | |
회 사 명 : |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양 재 원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44, 11층 | |
(전 화) 02-2140-3300 | ||
(홈페이지)http://www.gwvitek.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 영 상 |
(전 화) 02-2140-33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52,795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9,193,587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9,98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44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3년 02월 06일 | ||
종료일 | 2023년 02월 06일 | |||
10. 납입일 | 2023년 02월 08일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3년 02월 27일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1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 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3년 2월 6일)전 제3거래일(2023년 2월 1일)부터 제5거래일(2023년 1월 30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단위:원, 주) |
일 자 | 거래량 | 총 거래대금 | 가중산술 |
(A) | (B) | 평균주가(B/A) | |
2023-02-01 | 713,368 | 517,203,041 | 725.02 |
2023-01-31 | 1,009,241 | 727,906,176 | 721.24 |
2023-01-30 | 779,389 | 543,680,132 | 697.57 |
합계 | 2,501,998 | 1,788,789,349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714.94 | ||
할인율 (30% 이내) | 10% | ||
산정가액 ((기준주가*(1-할인율)) | 643.45 | ||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 644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기간: 2023년 2월 6일(오전 9:30분 부터 오후 3:30분까지)
- 청약처 : 지더블유바이텍(주)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44, 11층)
- 주금납입은행 : KB국민은행 가산디지털종합금융지점
- 청약방법 : 청약취급처 내방 청약
라. 청약 방법에 관한 사항
1)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개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신분증 사본 2부, 증권카드 사본 2부, 청약증거금 입금표, 환불계좌 사본 1부 |
법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피위임자 위임장 1부, 피위임자 신분증 사본 2부, 증권카드 사본 2부, 청약증거금 입금표, 환불계좌 사본 1부 |
*대리인은 위임장 추가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 당일 오전 9:30분 부터 오후 3:30분까지
(6시간) 청약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4)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5) 청약 완료 후, 2023년 2월 7일에 배정업무를 진행하고,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6) 청약자 수표 입금은 불가합니다.
마.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5)주권교부에 관한사항
구 분 | 내 용 |
주권상장예정일 | 2023년 2월 27일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09조 제 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 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6)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의3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 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한국증권금융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모기업예수금예치약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청약증거금은 "2023년 2월 9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경우 반환통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소액공모실적보고서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4) 청약증거금 반환일 : 2023년 2월 9일
(8)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do.kr)에 공시된 당사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기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하며(100%)이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청약자 수표입금 불가합니다.
*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20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