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0361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1-27 18: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700069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월  27일

회     사     명  :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양 재 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44, 11층

(전  화) 02-2140-3300

(홈페이지)http://www.gwvite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영 상

(전  화) 02-2140-33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663,89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9,193,58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693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0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3년 02월 06일
종료일 2023년 02월 06일
10. 납입일 2023년 02월 07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3년 02월 27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1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 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3년 2월 6일)전 제3거래일(2023년 2월 1일)부터 제5거래일(2023년 1월 30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이 2023년 2월 1일인 바,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 과거 3거래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이며, 최종 발행가액은 확정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예정 발행가액


(단위:원, 주)
일 자 거래량 총 거래대금 가중산술
(A) (B) 평균주가(B/A)
2023-01-26 1,815,933 1,224,095,383         674.09 
2023-01-25 180,128 116,778,177         648.31 
2023-01-20 386,812 247,751,609         640.50 
합계 2,382,873 1,588,625,169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666.69
할인율 (30% 이내) 10%
산정가액 ((기준주가*(1-할인율)) 600.02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601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기간:  2023년 2월 6일(오전 9:30분 부터 오후 3:30분까지)
- 청약처 : 지더블유바이텍(주)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44, 11층)
- 주금납입은행 : KB국민은행 가산디지털종합금융지점
- 청약방법 : 청약취급처 내방 청약

다. 청약 방법에 관한 사항

1)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개인투자자 청약서 2통, 신분증 사본 2부, 증권카드 사본 2부, 청약증거금 입금표, 환불계좌 사본 1부
법인투자자 청약서 2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피위임자 위임장 1부, 피위임자 신분증 사본 2부, 증권카드 사본 2부, 청약증거금 입금표, 환불계좌 사본 1부

*대리인은 위임장 추가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 당일 오전 9:30분 부터 오후 3:30분까지
(6시간) 청약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4)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5) 청약 완료 후, 2023년 2월 7일에 배정업무를 진행하고,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6) 청약자 수표 입금은 불가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5)주권교부에 관한사항

구 분 내 용
주권상장예정일 2023년 2월 27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09조 제 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 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6)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의3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
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한국증권금융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모기업예수금예치약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청약증거금은 "2023년 2월 8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경우 반환통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소액공모실적보고서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4) 청약증거금 반환일 : 2023년 2월 8일

(8)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do.kr)에 공시된 당사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기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하며(100%)이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청약자 수표입금 불가합니다.

*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700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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