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9-01 16: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1000317
2023년 09월 0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3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부여대상자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 1 | 0 |
2. 당해부여 주식(주) | 보통주식 | 25,000 | 0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 보통주식 | 311,000 | 286,000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및 부여결의 기관
-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2023년 3월 28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추후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부여된 주식수 25,000주는 당시 발행주식총수 13,292,934주의 0.19%에 해당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중략)...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안진모 | 상무이사 | 25,000 | - | 5,742 | 미등기임원 |
(주1) 정정 후
(*1)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은 본 정정 보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총 주식수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및 부여결의 기관
-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2023년 3월 28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추후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금번 퇴사로 인해 2023년 3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전부가 취소되어, 추후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별도 사후 승인을 받지 아니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중략)...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안진모 | 상무이사 | 0 | - | 5,742 |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미등기임원)(*1) |
(*1) 안진모 상무이사의 자진퇴사로 인해 2023년 3월 2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9월 01일 | ||
회 사 명 : | 아비코전자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창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88번길 31(상대원동) | |
(전 화)031-730-5114 | ||
(홈페이지)http://www.abc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박지현 |
(전 화)031-730-5114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0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03.28 |
종료일 | 2028.03.27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0,69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3.03.28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286,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3.03.28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은 본 정정 보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총 주식수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및 부여결의 기관
-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2023년 3월 28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추후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금번 퇴사로 인해 2023년 3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전부가 취소되어, 추후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별도 사후 승인을 받지 아니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2)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신주교부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이사회에서 부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3)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2023.3.28)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1개월, 과거 1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한 평균값으로 산술평균하여 결정)
(4)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 유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5)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 11,050원
- 행사가격 : 10,690원
- 행사기간 : 2025년 3월 28일 ~ 2028년 3월 27일
- 무위험수익률 : 3.2%
- 예상주가변동성 : 55.8%
- 해당 공정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회계감사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안진모 | 상무이사 | 0 | - | 5,742 |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미등기임원)(*1) |
(*1) 안진모 상무이사의 자진퇴사로 인해 2023년 3월 2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5,000주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10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