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2024-03-11 16: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546
2024년 03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7.13.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2. 가. 거래일자 | 이자율 변경 시기 및 만기 연장 | 2023.07.20. (예정) | 2024.03.15. |
2. 라. 이자율(%) | 연 7.36% (3개월마다 적용 금리 변동) | 연 7.01% (3개월마다 적용 금리 변동) | |
4. 이사회 의결일 | 2023.07.13. | 2024.03.11. | |
5. 기타 | - 상기 '2. 가. 거래일자'는 최초 대여실행 예정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만기는 최초 대여실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계약은 2023년 07월 13일 체결 예정입니다. - 상기 '2. 나. 거래금액'의 한도 내에서 거래당사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분할하여 대여할 수 있으며, 분할대여 시에는 최초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여하고 추가 대여금의 만기는 최초 대여만기일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상기 '2.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대여 결정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본 대여금은 만기일 도래 전에 대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 거래상대방 등과의 합의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거래와 관련한 분할횟수, 각 회차에 따른 대여금액, 대여시기 등을 포함한 대여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하여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 상기 '2. 가. 거래일자'는 2023년 07월 13일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가 합의서 체결 예정일자입니다. 본 합의서 체결에 따라 이자율은 합의서 체결일부터 연 7.01% (3개월마다 적용 금리 변동)으로 적용되고, 상환만기일도 2025년 01월 01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상기 '2. 나. 거래금액'의 한도로 분할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최초 결정하였고, 본 공시 제출일 현재 거래금액 한도 모두 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 상기 '2.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대여 결정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본 대여금은 만기일 도래 전에 대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 거래상대방 등과의 합의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거래와 대여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하여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
※ 관련공시일 | - | 2023.07.13.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
기업집단명 | 카카오 | 회사명 | (주)카카오 | 공시일자 | 2024.03.11.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단위 : 백만 원) |
1. 거래상대방 |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2. 대여금 내역 | 가. 거래일자 | 2024.03.15. | |||
나. 거래금액 | 100,000 (한도) | ||||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 | 200,000 | ||||
라. 이자율(%) | 연 7.01% (3개월마다 적용 금리 변동) | ||||
3. 거래의 목적 | 운영자금 | ||||
4. 이사회 의결일 | 2024.03.1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5. 기타 | - 상기 '2. 가. 거래일자'는 2023년 07월 13일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가 합의서 체결 예정일자입니다. 본 합의서 체결에 따라 이자율은 합의서 체결일부터 연 7.01% (3개월마다 적용 금리 변동)으로 적용되고, 상환만기일도 2025년 01월 01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상기 '2. 나. 거래금액'의 한도로 분할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최초 결정하였고, 본 공시 제출일 현재 거래금액 한도 모두 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 상기 '2.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대여 결정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본 대여금은 만기일 도래 전에 대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 거래상대방 등과의 합의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거래와 대여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하여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
※ 관련공시일 | 2023.07.13.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