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참조하여 정한 핵심원칙 10개 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해당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설명토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는 것’과 ‘실시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기업의 개별 사정에 비추어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