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9 11: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9000939
2024년 2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2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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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회사와의 관계 오기 정정 | 오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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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2월 28일 | |
권 유 자: | 성 명: 조아제약주식회사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1층 전화번호: 02-6670-9200 |
작 성 자: | 성 명: 서희동 부서 및 직위: 인사총무팀 팀장 전화번호: 02-6670-923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조아제약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2월 2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5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05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http://evote.ksd.or.kr/m (모바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http://evote.ksd.or.kr/m (모바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조아제약주식회사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조원기 | 최대주주 | 보통주 | 3,508,843 | 11.33 | 최대주주 | - |
조성환 | 대표이사 | 보통주 | 1,893,162 | 6.11 | 대표이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조성배 | 대표이사 | 보통주 | 794,000 | 2.56 | 대표이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계 | - | 6,196,005 | 20.00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서희동 | 보통주 | 70 | 직원 | 직원 | - |
고정관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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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2월 28일 | 2024년 03월 05일 | 2024년 03월 24일 | 2024년 03월 2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5일 9시 ~ 2024년 3월 24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http://evote.ksd.or.kr/m (모바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에 관한 사항" 안내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조아제약주식회사 인사총무팀 (02-6670-9235) 위임장 접수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1층 조아제약(주) 인사총무팀 위임장 수여 방법 : 위임장 접수처에 요청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5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505호(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3월 15일 9시 ~ 2024년 3월 24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http://evote.ksd.or.kr/m (모바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에 관한 사항" 안내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조아제약은 1988년 설립하여 일반의약품을 통한 약국영업에 주력해 조은아이, 헤파토스, 조아바이톤, 가레오, 훼마틴, 잘크톤 등 총 200여 가지의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업본부 산하 전국 15개 영업소에서 100여 명에 달하는 영업MR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국영업의 스페셜리스트로 제약업계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 체인망을 갖고 있는 약국 프랜차이즈인 메디팜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일반의약품을 주로 하는 사업 특성상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 베트남 수출을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미국 등 전 세계 22개국에 80여 가지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회사와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2022년 3년간 코로나19의 영향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사업부문 매출 감소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율 상승, 해외 사업부문 매출 감소로 영업이익 등이 감소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사업 부문 영업 활성화 및 원가율 조정을 통한 수익 확대, 공격적인 해외사업, 새로운 수익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영업 상황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
본 재무제표는 K-IFRS기준으로 작성된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로써, 외부감사 확정전 결산자료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 무 상 태 표 | |
제28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27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조아제약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28기말 | 제27기말 | ||
---|---|---|---|---|
자 산 | ||||
Ⅰ.유동자산 | 41,349,073,993 | 44,997,074,041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703,163,200 | 3,112,322,008 | ||
2. 금융기관예치금 | 1,490,000,000 | 1,490,000,000 | ||
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775,020,317 | 2,386,461,989 | ||
4. 매출채권 | 20,282,516,410 | 22,872,907,128 | ||
5. 기타수취채권 | 3,879,598,747 | 3,993,124,179 | ||
6. 재고자산 | 12,588,199,609 | 10,408,027,637 | ||
7. 기타자산 | 622,505,880 | 715,003,940 | ||
8. 당기법인세자산 | 8,069,830 | 19,227,160 | ||
Ⅱ.비유동자산 | 36,662,753,363 | 39,815,258,976 | ||
1. 금융기관예치금 | 5,000,000 | 1,339,198,987 | ||
2. 매출채권 | 1,490,618,267 | 1,253,610,288 | ||
3. 기타수취채권 | 585,033,785 | 578,701,261 | ||
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686,201,598 | 1,514,077,798 | ||
5. 유형자산 | 19,740,791,098 | 22,253,995,755 | ||
6. 사용권자산 | 1,180,472,784 | 1,256,688,678 | ||
7. 투자부동산 | 6,014,955,588 | 4,611,653,058 | ||
8. 무형자산 | 795,851,976 | 706,252,664 | ||
9.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1,892,797,389 | 1,502,497,389 | ||
10. 이연법인세자산 | 1,179,822,889 | 1,400,650,738 | ||
11. 기타비유동자산 | 1,091,207,989 | 3,397,932,360 | ||
자 산 총 계 | 78,011,827,356 | 84,812,333,017 | ||
부 채 | ||||
Ⅰ.유동부채 | 28,501,148,572 | 26,477,905,240 | ||
1. 매입채무 | 5,485,788,161 | 4,986,700,044 | ||
2. 기타지급부채 | 4,445,756,917 | 3,290,083,506 | ||
3. 차입금 | 14,550,000,000 | 14,553,829,393 | ||
4. 리스부채 | 262,862,302 | 286,175,717 | ||
5. 계약부채 | 2,626,468,146 | 2,228,169,092 | ||
6. 기타부채 | 1,130,273,046 | 1,132,947,488 | ||
Ⅱ.비유동부채 | 4,385,209,570 | 5,205,794,411 | ||
1. 차입금 | 1,105,000,000 | 1,903,500,000 | ||
2. 리스부채 | 908,802,499 | 947,591,721 | ||
3. 순확정급여부채 | - | - | ||
4. 기타지급부채 | 1,685,000,000 | 1,688,000,000 | ||
5. 기타부채 | 686,407,071 | 666,702,690 | ||
부 채 총 계 | 32,886,358,142 | 31,683,699,651 | ||
자 본 | ||||
Ⅰ.납입자본 | 77,531,687,015 | 77,531,687,015 | ||
1. 자본금 | 15,489,913,500 | 15,489,913,500 | ||
2. 주식발행초과금 | 62,041,773,515 | 62,041,773,515 | ||
Ⅱ.결손금 | (33,767,731,499) | (25,764,567,347) | ||
Ⅲ.기타자본구성요소 | 1,361,513,698 | 1,361,513,698 | ||
자 본 총 계 | 45,125,469,214 | 53,128,633,366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78,011,827,356 | 84,812,333,017 |
손 익 계 산 서 | |
제28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7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조아제약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28기 | 제27기 |
---|---|---|
Ⅰ.매출액 | 61,049,134,085 | 67,594,611,662 |
Ⅱ.매출원가 | 38,492,867,467 | 42,184,199,517 |
Ⅲ.매출총이익 | 22,556,266,618 | 25,410,412,145 |
Ⅳ.판매비와관리비 | 28,509,555,956 | 25,103,112,269 |
Ⅴ.영업이익(손실) | (5,953,289,338) | 307,299,876 |
Ⅵ.기타수익 | 852,877,059 | 647,228,085 |
Ⅶ.기타비용 | 368,692,300 | 1,143,188,443 |
Ⅷ.금융수익 | 99,796,930 | 114,231,660 |
Ⅸ.금융비용 | 990,594,445 | 696,560,900 |
Ⅹ.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359,902,094) | (770,989,722) |
ⅩⅠ.법인세비용(수익) | 220,827,849 | (939,631,873) |
ⅩⅡ.당기순이익(손실) | (6,580,729,943) | 168,642,151 |
ⅩⅢ.주당손익 | ||
1.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212) | 5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28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7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조아제약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28기 | 제27기 | ||
---|---|---|---|---|
Ⅰ.당기순이익(손실) | (6,580,729,943) | 168,642,151 | ||
Ⅱ.기타포괄손익 | (1,422,434,209) | 2,185,075,078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가.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422,434,209) | 2,185,075,078 | ||
Ⅲ.총포괄이익(손실) | (8,003,164,152) | 2,353,717,229 |
자 본 변 동 표 | |
제28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7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조아제약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주식발행 초과금 | 결 손 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총 계 |
---|---|---|---|---|---|
2022. 1. 1 | 15,489,913,500 | 62,041,773,515 | (28,118,284,576) | 1,361,513,698 | 50,774,916,137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168,642,151 | - | 168,642,151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185,075,078 | - | 2,185,075,078 |
2022. 12. 31 | 15,489,913,500 | 62,041,773,515 | (25,764,567,347) | 1,361,513,698 | 53,128,633,366 |
2023. 1. 1 | 15,489,913,500 | 62,041,773,515 | (25,764,567,347) | 1,361,513,698 | 53,128,633,366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6,580,729,943) | - | (6,580,729,943)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1,422,434,209) | - | (1,422,434,209) |
2023. 12. 31 | 15,489,913,500 | 62,041,773,515 | (33,767,731,499) | 1,361,513,698 | 45,125,469,214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28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27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조아제약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28기말 | 제27기말 | ||
---|---|---|---|---|
자 산 | ||||
Ⅰ.유동자산 | 42,156,850,629 | 48,199,873,778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047,223,993 | 4,525,719,249 | ||
2. 금융기관예치금 | 1,538,287,392 | 1,537,143,759 | ||
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775,020,317 | 2,386,461,989 | ||
4. 매출채권 | 20,230,026,394 | 22,727,131,270 | ||
5. 기타수취채권 | 3,822,612,924 | 5,373,663,729 | ||
6. 재고자산 | 13,012,331,466 | 10,869,278,211 | ||
7. 기타자산 | 722,964,953 | 761,109,411 | ||
8. 당기법인세자산 | 8,383,190 | 19,366,160 | ||
Ⅱ.비유동자산 | 33,734,392,146 | 37,439,535,193 | ||
1. 금융기관예치금 | 5,000,000 | 1,339,198,987 | ||
2. 매출채권 | 1,053,635,760 | 1,053,635,760 | ||
3. 기타수취채권 | 1,339,400,623 | 1,324,679,554 | ||
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686,201,598 | 1,514,077,798 | ||
5. 유형자산 | 20,681,953,222 | 23,155,064,382 | ||
6. 사용권자산 | 1,608,245,474 | 1,844,184,600 | ||
7. 투자부동산 | 4,193,007,413 | 2,784,468,465 | ||
8. 무형자산 | 872,269,478 | 806,870,166 | ||
9.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101,257,652 | 81,392,966 | ||
10. 이연법인세자산 | 1,179,822,889 | 1,400,650,738 | ||
11. 기타비유동자산 | 13,598,037 | 2,135,311,777 | ||
자 산 총 계 | 75,891,242,775 | 85,639,408,971 | ||
부 채 | ||||
Ⅰ.유동부채 | 29,177,887,844 | 27,327,775,766 | ||
1. 매입채무 | 5,500,677,844 | 4,994,159,252 | ||
2. 기타지급부채 | 4,911,978,233 | 3,531,971,051 | ||
3. 차입금 | 14,550,000,000 | 14,553,829,393 | ||
4. 리스부채 | 633,148,430 | 637,500,046 | ||
5. 계약부채 | 2,304,498,374 | 2,294,037,608 | ||
6. 기타부채 | 1,277,584,963 | 1,316,278,416 | ||
Ⅱ.비유동부채 | 6,285,721,683 | 6,903,426,419 | ||
1. 차입금 | 1,105,000,000 | 1,903,500,000 | ||
2. 리스부채 | 1,212,978,490 | 1,583,046,473 | ||
3. 순확정급여부채 | 545,822,134 | - | ||
4. 기타지급부채 | 2,707,265,121 | 2,734,486,991 | ||
5. 기타부채 | 714,655,938 | 682,392,955 | ||
부 채 총 계 | 35,463,609,527 | 34,231,202,185 | ||
자 본 | ||||
Ⅰ.지배주주지분 | 42,662,851,827 | 52,843,823,808 | ||
1. 자본금 | 15,489,913,500 | 15,489,913,500 | ||
2. 주식발행초과금 | 62,041,773,515 | 62,041,773,515 | ||
3. 결손금 | (36,505,259,432) | (26,353,513,185) |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7,069,417 | 86,295,151 | ||
5. 기타자본구성요소 | 1,579,354,827 | 1,579,354,827 | ||
Ⅱ.비지배주주지분 | (2,235,218,579) | (1,435,617,022) | ||
자 본 총 계 | 40,427,633,248 | 51,408,206,786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75,891,242,775 | 85,639,408,971 |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28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7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조아제약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28기 | 제27기 |
---|---|---|
Ⅰ.매출액 | 62,973,743,089 | 68,879,662,118 |
Ⅱ.매출원가 | 39,213,050,161 | 42,637,336,915 |
Ⅲ.매출총이익 | 23,760,692,928 | 26,242,325,203 |
Ⅳ.판매비와관리비 | 30,595,671,291 | 26,724,533,192 |
Ⅴ.영업이익(손실) | (6,834,978,363) | (482,207,989) |
Ⅵ.기타수익 | 825,733,130 | 1,360,093,974 |
Ⅶ.기타비용 | 2,199,074,707 | 814,518,243 |
Ⅷ.지분법손익 | 19,864,686 | (4,830,009) |
Ⅸ.금융수익 | 262,296,022 | 247,493,176 |
Ⅹ.금융비용 | 1,018,818,765 | 730,410,695 |
ⅩⅠ.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8,944,977,997) | (424,379,786) |
ⅩⅡ.법인세비용(수익) | 518,116,598 | (939,631,873) |
ⅩⅢ.당기순이익(손실) | (9,463,094,595) | 515,252,087 |
ⅩⅣ.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1. 지배주주 지분 | (8,844,601,686) | 560,692,705 |
2. 비지배지분 | (618,492,909) | (45,440,618) |
ⅩⅤ.지배주주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 ||
1.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285) | 18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28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7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조아제약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28기 | 제27기 | ||
---|---|---|---|---|
Ⅰ.당기순이익(손실) | (9,463,094,595) | 515,252,087 | ||
Ⅱ.기타포괄손익 (법인세차감후 금액) | (1,517,478,943) | 2,509,630,441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 (1,488,253,209) | 2,487,390,277 | ||
가.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488,253,209) | 2,487,390,277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29,225,734) | 22,240,164 | ||
가.해외사업환산손익 | (29,225,734) | 22,240,164 | ||
Ⅲ.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0,980,573,538) | 3,024,882,528 | ||
Ⅳ.당기총포괄손이익(손실)의 귀속 | ||||
1. 지배주주지분 | (10,180,971,981) | 2,923,437,413 | ||
2. 비지배지분 | (799,601,557) | 101,445,115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28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7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조아제약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주주지분 | 비지배지분 | 합 계 | ||||
---|---|---|---|---|---|---|---|
자 본 금 | 주식발행초과금 | 결손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기타자본 구성요소 | |||
2022. 1. 1 | 15,489,913,500 | 62,041,773,515 | (29,254,710,434) | 64,054,987 | 1,579,354,827 | (1,537,062,137) | 48,383,324,258 |
당기순이익(손실) | - | - | 560,692,705 | - | - | (45,440,618) | 515,252,087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340,504,544 | - | - | 146,885,733 | 2,487,390,277 |
해외산업환산손익 | - | - | - | 22,240,164 | - | - | 22,240,164 |
2022.12.31 | 15,489,913,500 | 62,041,773,515 | (26,353,513,185) | 86,295,151 | 1,579,354,827 | (1,435,617,022) | 51,408,206,786 |
2023. 1. 1 | 15,489,913,500 | 62,041,773,515 | (26,353,513,185) | 86,295,151 | 1,579,354,827 | (1,435,617,022) | 51,408,206,786 |
당기순이익(손실) | - | - | (8,844,601,686) | - | - | (618,492,909) | (9,463,094,595)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1,307,144,561) | - | - | (181,108,648) | (1,488,253,209) |
해외산업환산손익 | - | - | - | (29,225,734) | - | - | (29,225,734) |
2023.12.31 | 15,489,913,500 | 62,041,773,515 | (36,505,259,432) | 57,069,417 | 1,579,354,827 | (2,235,218,579) | 40,427,633,248 |
※ 당사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주석사항 등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주총회일 1주 전인 3월 1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http://www.choa.co.kr)에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 상기 연결/별도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주총회의 제1호 의안인 '제28기(2023.01.01~2023.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당사 정관 및 상법, 관계법령에 따른 조건 충족시 이사회 승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보고사항으로 대체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조성환 | 1970.08.18 | - | - | 특수관계인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조성환 | 조아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 1999.08 ~ 2002.01 | 드림아이인터내셔널 기획본부 과장 | 임대료 대여금 |
2002.02 ~ 현재 | 현) 조아제약(주) 대표이사 부회장 | |||
2003.09 ~ 현재 | 현) 메디팜(주) 대표이사 | |||
2020.01 ~ 현재 | 현) (주)아이비스마트 대표이사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당사의 부회장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11월부터 당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으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여 왔음에 이사 후보로 재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조성환)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481,457,420 |
최고한도액 | 2,0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항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위생용품등의 제조,판매업
2. 전항과 관련된 수출입업 3. 의약품 도매업 4. 작물재배업 5.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2022.03.28 개정) 6. 의료기기 수출 (2019.03.25 개정) 7. 통신판매업 (2022.03.28 개정) 8. 농산물 도소매업 (2018.03.26 개정)
9. 화장품제조 및 판매업 10.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11. 일반 창고업 (2019.03.25 개정) 1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2019.03.25 개정) 13.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의 관리 14. 부동산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 15. 주택 및 상가의 분양 대행업 (2018.03.26 개정) 16. 경매 또는 공매 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알선업 17. 위 각 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부대사업 |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항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위생용품, 동물용 의약품, 단미사료 및 배합사료, 기타사료 등의 제조,판매업 (2024.03.25 개정) 2. 전항과 관련된 수출입업 3. 의약품 도매업 4. 작물재배업 5.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2022.03.28 개정) 6. 의료기기 수출 (2019.03.25 개정) 7. 통신판매업 (2022.03.28 개정) 8. 농산물, 사료, 애완 동물 및 관련용품 도소매업 (2024.03.25 개정) 9. 화장품제조 및 판매업 10.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11. 일반 창고업 (2019.03.25 개정) 1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2019.03.25 개정) 13.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의 관리 14. 부동산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 15. 주택 및 상가의 분양 대행업 (2018.03.26 개정) 16. 경매 또는 공매 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알선업 17. 위 각 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부대사업 | - 애완동물, 동물용 의약품, 사료 사업 진출을 통한 수익 창출 |
제 39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신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삼년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37조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제 39 조 (이익배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삼년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④ (현행과 같음) | - 표준정관에 따른 개정
- 표준정관에 따른 개정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 항 번호 변경 |
부칙 |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900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