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7 16: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7006270
2024년 2월 2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2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해당없음 | 위임장 변경 관련 문구 추가 |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제2호 의안(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변경의 목적에 따른 세부 안건별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양식의 위임장으로 정정하여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제출연월일: | 2024년 02월 27일 |
권 유 자: | 성 명: 신세계건설(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21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전화번호: 02-3406-6620 |
작 성 자: | 성 명: 이기령 부서 및 직위 : 재무팀 부장 전화번호: 02-3406-6662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신세계건설(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2월 2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6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2월 2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신세계건설(주)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이마트 | 최대주주 | 보통주 | 1,707,907 | 42.7 | 최대주주 | - |
계 | - | 1,707,907 | 42.7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형도 | 보통주 | 1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2월 23일 | 2024년 02월 28일 | 2024년 03월 26일 | 2024년 03월 26일 |
※ 권유 종료일은 2024년 3월 26일, 제33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제2호 의안(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변경의 목적에 따른 세부 안건별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양식의 위임장으로 정정하여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안건 중 하나라도 반대시, 제2호 의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우편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21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 전화번호 : 02-3406-6662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03 월 26 일 오전 09 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10 단암타워 26층 대회의실 (단암타워 21층 인포메이션에서 안내 예정)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3월 16일 09시 ~ 2024년 3월 25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피권유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제1호 의안: 제33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손익계산서ㆍ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자본변동표ㆍ연결현금흐름표ㆍ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 33(당)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재무제표이며 외부감사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33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33기말 | 제 32기말 | ||
---|---|---|---|---|
자 산 | ||||
Ⅰ.유동자산 | 663,932,525,857 | 482,600,874,55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9,878,554,720 | 54,243,969,323 | ||
단기금융상품 | - | 10,100,000,000 | ||
매출채권 | 443,677,694,471 | 316,548,663,571 | ||
미수금 | 13,694,869,427 | 6,183,562,879 | ||
미청구공사 | 28,029,631,738 | 25,663,899,593 | ||
재고자산 | 12,144,082,593 | 31,687,209,612 | ||
당기법인세자산 | 580,013,804 | 937,031,944 | ||
기타금융자산 | 17,302,362,375 | 12,123,776,666 | ||
기타유동자산 | 18,625,316,729 | 25,112,760,964 | ||
Ⅱ.비유동자산 | 597,788,592,371 | 553,010,079,325 | ||
유형자산 | 444,481,428,360 | 420,575,031,153 | ||
투자부동산 | 12,105,930,961 | 12,335,570,924 | ||
사용권자산 | 28,185,803,147 | 44,402,119,174 | ||
무형자산 | 1,623,637,751 | 1,899,187,64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11,678,195,675 | 28,725,256,37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13,617,688,920 | 13,781,494,320 | ||
관계기업투자 | 22,149,632,784 | 4,713,341,195 | ||
이연법인세자산 | 43,830,100,066 | 497,056,442 | ||
기타금융자산 | 8,597,279,997 | 13,538,294,842 | ||
기타비유동자산 | 11,518,894,710 | 12,542,727,254 | ||
자 산 총 계 | 1,261,721,118,228 | 1,035,610,953,877 | ||
부 채 | ||||
Ⅰ.유동부채 | 911,659,504,453 | 680,580,987,752 | ||
매입채무 | 148,613,542,297 | 205,111,018,588 | ||
미지급금 | 21,236,306,636 | 16,358,784,640 | ||
단기차입금 | 170,000,000,000 | 51,500,000,000 | ||
회사채 | - | 1,000,000,000 | ||
초과청구공사 | 126,021,106,810 | 89,318,398,466 | ||
충당부채 | 57,709,338,061 | 13,815,406,718 | ||
리스부채 | 13,359,728,732 | 14,350,280,375 | ||
기타금융부채 | 367,733,079,817 | 284,287,576,488 | ||
기타유동부채 | 6,986,402,100 | 4,839,522,477 | ||
Ⅱ.비유동부채 | 230,102,014,537 | 71,310,791,516 | ||
장기차입금 | 4,200,000,000 | 4,200,000,000 | ||
회사채 | 170,000,000,000 | - | ||
리스부채 | 25,094,250,251 | 41,470,517,120 | ||
충당부채 | 20,227,712,619 | 17,829,901,995 | ||
기타금융부채 | 9,331,292,586 | 6,823,285,481 | ||
기타비유동부채 | 1,248,759,081 | 987,086,920 | ||
부 채 총 계 | 1,141,761,518,990 | 751,891,779,268 | ||
자 본 | ||||
Ⅰ.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116,958,947,864 | 283,719,174,609 | ||
자본금 | 20,000,000,000 | 20,000,000,000 | ||
신종자본증권 | 29,895,510,000 | 29,895,510,000 | ||
이익잉여금 | (16,279,539,124) | 150,351,117,550 | ||
기타자본항목 | 83,342,976,988 | 83,472,547,059 | ||
Ⅱ.비지배주주지분 | 3,000,651,374 | - | ||
자 본 총 계 | 119,959,599,238 | 283,719,174,609 | ||
부채와 자본총계 | 1,261,721,118,228 | 1,035,610,953,877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33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33 기 | 제 32 기 |
---|---|---|
Ⅰ.매출액 | 1,502,628,133,685 | 1,432,384,948,018 |
Ⅱ.매출원가 | 1,615,513,355,385 | 1,360,947,969,802 |
Ⅲ.매출총이익(손실) | (112,885,221,700) | 71,436,978,216 |
판매비와관리비 | 74,931,280,673 | 83,479,217,951 |
Ⅳ.영업손실 | (187,816,502,373) | (12,042,239,735) |
금융수익 | 6,386,650,615 | 7,187,114,660 |
금융비용 | 19,828,002,277 | 5,326,181,225 |
기타수익 | 3,405,117,405 | 3,275,018,992 |
기타비용 | 118,853,654 | 7,162,911,971 |
지분법손실 | 2,713,708,411 | 3,645,187,741 |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200,685,298,695) | (17,714,387,020) |
법인세수익 | (42,170,406,378) | (3,495,006,570) |
Ⅵ.당기순손실 | (158,514,892,317) | (14,219,380,450) |
Ⅶ.기타포괄이익(손실) | (4,638,683,054) | 86,915,456,78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638,683,054) | 86,915,456,78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163,805,400) | 10,920,360 |
법인세효과 | 34,235,329 | (2,293,276) |
법인세효과 차감후금액 | (129,570,071) | 8,627,08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5,684,345,510) | 3,387,752,805 |
법인세효과 | 1,175,232,527 | (781,409,511) |
법인세효과 차감후금액 | (4,509,112,983) | 2,606,343,294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106,709,476,467 |
법인세효과 | - | (22,408,990,058) |
법인세효과 차감후금액 | - | 84,300,486,409 |
Ⅷ.총포괄이익(손실) | (163,153,575,371) | 72,696,076,337 |
IX.당기순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58,501,543,691) | (14,219,380,450) |
비지배주주지분 | (13,348,626) | - |
X.당기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63,140,226,745) | 72,696,076,337 |
비지배주주지분 | (13,348,626) | - |
XI.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손익 | ||
1.기본주당순손익 | (39,625) | (3,555) |
2.희석주당순손익 | (39,625) | (3,555)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33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2.1.1(전기초) | 20,000,000,000 | 39,860,270,000 | 167,113,884,706 | (836,566,434) | - | 226,137,588,272 |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손실 | - | - | (14,219,380,450) | - | (14,219,380,450) | - | (14,219,380,45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606,343,294 | - | 2,606,343,294 | - | 2,606,343,2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8,627,084 | 8,627,084 | - | 8,627,084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 - | 84,300,486,409 | 84,300,486,409 | 84,300,486,409 |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11,613,037,156) | 84,309,113,493 | 72,696,076,337 | - | 72,696,076,337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신종자본증권 이자 | - | - | (1,610,000,000) | - | (1,610,000,000) | - | (1,610,000,000) |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39,860,270,000) | (139,730,000) | - | (40,000,000,000) | - | (40,000,000,000)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29,895,510,000 | - | 29,895,510,000 | - | 29,895,510,000 | |
현금배당 | - | - | (3,400,000,000) | - | (3,400,000,000) | - | (3,400,000,000)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 (9,964,760,000) | (5,149,730,000) | - | (15,114,490,000) | - | (15,114,490,000) |
2022.12.31 (전기말) | 20,000,000,000 | 29,895,510,000 | 150,351,117,550 | 83,472,547,059 | 283,719,174,609 | - | 283,719,174,609 |
2023.1.1(당기초) | 20,000,000,000 | 29,895,510,000 | 150,351,117,550 | 83,472,547,059 | 283,719,174,609 | - | 283,719,174,609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158,501,543,691) | - | (158,501,543,691) | (13,348,626) | (158,514,892,317)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4,509,112,983) | - | (4,509,112,983) | (4,509,112,98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129,570,071) | (129,570,071) | (129,570,071) | |
총포괄손익 소계 | - | - | (163,010,656,674) | (129,570,071) | (163,140,226,745) | (13,348,626) | (163,153,575,371)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신종자본증권 이자 | - | - | (1,620,000,000) | - | (1,620,000,000) | - | (1,620,000,000) |
연결범위 변동 | - | - | - | - | - | 994,000,000 | 994,000,000 |
종속기업 유상증자 | - | - | - | - | - | 2,020,000,000 | 2,020,000,000 |
현금배당 | - | - | (2,000,000,000) | - | (2,000,000,000) | - | (2,000,000,000)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 - | (3,620,000,000) | - | (3,620,000,000) | 3,014,000,000 | (606,000,000) |
2023.12.31(당기말) | 20,000,000,000 | 29,895,510,000 | (16,279,539,124) | 83,342,976,988 | 116,958,947,864 | 3,000,651,374 | 119,959,599,238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33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33 기 | 제 32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5,354,122,115) | (17,815,307,615) | ||
1.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60,653,244,459) | (16,613,732,151) | ||
2. 이자의 수취 | 3,596,538,543 | 1,038,635,458 | ||
3. 이자의 지급 | (20,024,426,869) | (1,694,618,698) | ||
4. 배당금의 수취 | 1,323,161,920 | 5,051,331,561 | ||
5. 법인세 환급액(납부액) | 403,848,750 | (5,596,923,785) | ||
Ⅱ.투자활동현금흐름 | (26,358,678,503) | (25,129,532,704)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 | (1,4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0,100,000,000 | -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 | 500,000 | ||
보증금의 증가 | (5,823,993,357) | (13,801,628,780) | ||
보증금의 감소 | 9,103,176,986 | 7,512,019,660 | ||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취득 | (300,000,000) | (4,321,435,000) | ||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감소 | 1,500,000,000 | 3,609,671,246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4,000,000,000) |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294,328,480 | 2,000,000,000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5,565,434,836) | -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1,234,127,102 | - | ||
유형자산의 취득 | (30,048,882,878) | (18,754,826,490) | ||
유형자산의 처분 | - | 26,166,660 | ||
무형자산의 취득 | (12,000,000) | -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4,300,000,000) | -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460,000,000 | - | ||
Ⅲ.재무활동현금흐름 | 277,347,386,015 | 26,498,469,455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210,026,881,633 | 176,0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91,526,881,633) | (126,0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 4,200,000,000 | ||
회사채의 발행 | 170,000,000,000 | 1,000,000,000 | ||
회사채의 상환 | (1,000,000,000) | (1,000,000,000) | ||
리스부채의 지급 | (13,946,869,095) | (17,587,616,755) | ||
입회금의 증가 | 13,100,000,000 | 19,800,000,000 | ||
입회금의 감소 | (8,700,000,000) | (15,400,000,000)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600,000,000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29,895,510,000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 (40,000,000,000)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 (1,620,000,000) | (1,610,000,000) | ||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 | 994,000,000 | -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2,020,000,000 | - | ||
배당금의 지급 | (1,999,744,890) | (3,399,423,790)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감소) | 75,634,585,397 | (16,446,370,864) | ||
Ⅴ.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54,243,969,323 | 70,690,340,187 | ||
Ⅵ.분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29,878,554,720 | 54,243,969,323 |
주석
제 33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3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1. 회사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91년 3월 20일에 설립되어 유통상업시설의 건축 및 관련 토목ㆍ시공ㆍ감리업과 골프장 운영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 여주시에 자유, 트리니티 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은 1999년 6월23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02년 6월 17일자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20,000,000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단위: 주) |
주 주 | 주 식 수 | 지 분 율 (%) |
---|---|---|
㈜이마트 | 1,707,907 | 42.70 |
기타 | 2,292,093 | 57.30 |
합 계 | 4,000,000 | 100.00 |
1-2. 종속기업의 현황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지 | 종속기업명 | 지분율(%) | 업종 | 결산일 |
---|---|---|---|---|
국내 | 매직플로우㈜(*1) | 60.00 | 전시관설치운영 | 12월 31일 |
(*1) 당기 중 설립취득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 | 분기순손익 | 분기총포괄손익 |
---|---|---|---|---|---|
매직플로우㈜ | 12,006,307 | 4,504,679 | - | (7,299) | (7,299)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채무 및 지분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석의 경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당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최초로 작성하였으며, 비교표시 된 전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6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회사,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회사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있습니다.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회사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공정가치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회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회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지분을 취득일(즉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동일하게 인식합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 면, 연결회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회사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연결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회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5.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회사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연결회사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회사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하는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회사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회사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2-6.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회사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연결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2-7. 수익인식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회사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2) 이자수익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
연결회사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임대수익
연결회사는 투자부동산 등의 운용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기타의 수익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외화환산
연결회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회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회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당기 중 연결회사가 외화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손익은 없습니다.
2-9.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10. 재고자산
연결회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원재료 및 저장품은 선입선출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11. 금융상품
(1) 금융자산
1) 최초 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특성과 금융자산을관리하기 위한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측정합니다.
2) 사업모형
연결회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3)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회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회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회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의 주요 금융자산은 현금과 장ㆍ단기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미수금, 비시장성 금융상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후속측정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은 그 분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연결회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연결회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손상 또는 환입 등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연결회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 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5) 제거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ㆍ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ㆍ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당해 현금흐름을 제3자에게 중요한 지체없이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였으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며 해당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인식하고있습니다. 양도된 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 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 관여의 정도는 해당 자산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수 있는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연결회사는관련 부채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된 자산 및 관련 부채는 연결회사가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조건인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신용손실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결산일에, 연결회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의 내부신용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계약상의 지급이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연결회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회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인식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상황에서 연결회사는 내부 또는 외부정보가 연결회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회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때 제거됩니다.
(3) 금융부채
1) 최초 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회사의 금융부채는 매입채무와 기타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절차에 따라 발생하는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일에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따라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연결회사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그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를 금융부채로 최초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후 금융보증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의무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추정치와 최초 인식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2.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이전 받은 유형자산은 최초 측정 시 통제를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건축물은 30~50년, 구축물은 15~25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및 기계장치는 4~6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13. 무형자산
연결회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검토하여 비용항목의 경우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소프트웨어 등: 4년)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3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5. 리스
연결회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연결회사
연결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ㆍ 사용권자산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날)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리스부채의 재측정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에는 리스부채 인식금액,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액이 포함되며,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선급금이나 인센티브는 가감합니다. 연결회사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면, 사용권자산은 추정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더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ㆍ 리스부채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측정합니다. 리스료에는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제외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연결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회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리스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리스 기간의 변경 또는 기초자산 매수선택권 평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 합니다.
ㆍ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
연결회사는 기계장치 및 장비 등의 단기리스(예, 리스 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이 없는 리스)에 대해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가치가 낮은사무용 장비에 대해 소액자산리스로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ㆍ 연장선택권이 있는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연결회사는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에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과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상황이 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선택권의 행사가능성(또는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면(예를 들어, 사업 전략의 변경), 연결회사는 리스 기간을 재평가 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연결회사
연결회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16.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차입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회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정부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법적 요구에 따라 용역제공 이후 일정기간 건축물 등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고객에 제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인식되며,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측정합니다. 하자보수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조정됩니다.
연결회사가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을 계약에서 존재하는 최소 순원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연결회사는 충당부채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당기부터 별도의 충당부채 계정을 재무상태표 상 공시하였습니다.
2-20.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회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1)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2)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 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 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1. 자기주식
연결회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2.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 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 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3. 유동성/비유동성분류
연결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4. 공정가치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회사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 |
수준 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 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회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25. 매각예정(또는 주주에 대한 분배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연결회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계획의 일부이다.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연결회사는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6. 현금배당
연결회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회사는 유통상업시설 등의 건축ㆍ토목ㆍ시공ㆍ감리업과 골프장 운영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골프장 식음료 운영에 대한 특정 거래를 제외한 모든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관련 골프장 식음료 운영에 대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본인으로서의 거래로 결론 내렸습니다.
건설부문의 도급공사매출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며,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때에는 누적원가투입법을 사용하며,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레저부문의 매출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1) 계약의 식별
연결회사는 동일한 고객에게 건설계약에 따라 다수의 건설용역 또는 주 건설용역과 함께 부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①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협상하거나, ② 한 계약에서 지급하는 대가(금액)는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지거나, ③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또는 각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일부)이 단일 수행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같은 고객(또는 그 고객의 특수관계자)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여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시행사업, 개발사업 등에서 고객에게 건설용역과 분양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연결회사는 건설용역과 분양관련 용역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각각 식별하여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건설용역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수익은 회수가능성이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며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게 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당기말 현재 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3) 자체분양공사
연결회사의 자체분양사업의 분양수익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17-I-KQA01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만 통제가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부동산이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동일한 자체분양사업 내에서 개별 계약별로 수익인식 기준이 다른 경우, 총계약수익은 실제 분양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계약원가와 발생계약원가는 분양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있습니다. 동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4)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공공도급사업 등 일부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기한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 할 경우 지체상금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법률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일부 시행사업의 고객에게 사업정산 시 사업시행이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댓값 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별로 일관된 방법에 따라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5)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연결회사는 개발사업, 자체분양사업 등의 고객에게 이주비를 지원하거나, 무이자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6)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회사는 공공도급사업 등의 고객으로부터 건설용역 제공 전 선수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 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선수금을 수취하는 등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고려합니다.
(7)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각 수행의무의 성격에 따라 시장평가조정접근법, 예상원가이윤가산법 및 잔여접근법을 사용합니다.
(8) 계약체결원가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전 수주비 등을 기타유동자산의 선급공사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9) 수취채권과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2) 수취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회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별도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회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회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28.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9.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회사는 2023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ㆍ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기업이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기업이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연결회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ㆍ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 및 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ㆍ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매출액은 750백만 유로 미만으로 필라2 모범규칙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이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1.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투자 - 연결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3-2. 회계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회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총계약원가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원가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측정하지만, 건설계약의 성격에 따라 수행 업무의 성격, 지리적 영향,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원가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추정계약원가의 유의적 변동에 대해 추정 가능한 시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3)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을통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율,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되며, 연결회사는 모든 가정을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안에서 미사용 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자는 향후 세금전략과 세무이익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이연법인세자산 43,830,100천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하자보수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미래 발생사건에 대한 과거 경험과 예측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미래 발생사건은 과거 경험과 예측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래 발생사건을 근거로 한 추정치는 경우에 따라서 실제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재 무 상 태 표 |
제 33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33기말 | 제 32기말 | ||
---|---|---|---|---|
자 산 | ||||
Ⅰ.유동자산 | 659,336,957,111 | 482,600,874,55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6,012,578,114 | 54,243,969,323 | ||
단기금융상품 | - | 10,100,000,000 | ||
매출채권 | 443,677,694,471 | 316,548,663,571 | ||
미수금 | 13,694,869,427 | 6,183,562,879 | ||
미청구공사 | 28,029,631,738 | 25,663,899,593 | ||
재고자산 | 12,144,082,593 | 31,687,209,612 | ||
당기법인세자산 | 579,701,664 | 937,031,944 | ||
기타금융자산 | 17,302,362,375 | 12,123,776,666 | ||
기타유동자산 | 17,896,036,729 | 25,112,760,964 | ||
Ⅱ.비유동자산 | 599,490,099,632 | 553,010,079,325 | ||
유형자산 | 437,198,999,501 | 420,575,031,153 | ||
투자부동산 | 12,105,930,961 | 12,335,570,924 | ||
사용권자산 | 28,185,803,147 | 44,402,119,174 | ||
무형자산 | 1,623,637,751 | 1,899,187,64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11,678,195,675 | 28,725,256,37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13,617,688,920 | 13,781,494,320 | ||
관계기업투자 | 22,149,632,784 | 4,713,341,195 | ||
종속기업투자 | 4,516,620,885 | - | ||
이연법인세자산 | 43,831,015,301 | 497,056,442 | ||
기타금융자산 | 13,063,679,997 | 13,538,294,842 | ||
기타비유동자산 | 11,518,894,710 | 12,542,727,254 | ||
자 산 총 계 | 1,258,827,056,743 | 1,035,610,953,877 | ||
부 채 | ||||
Ⅰ.유동부채 | 911,654,825,693 | 680,580,987,752 | ||
매입채무 | 148,613,542,297 | 205,111,018,588 | ||
미지급금 | 21,236,306,636 | 16,358,784,640 | ||
단기차입금 | 170,000,000,000 | 51,500,000,000 | ||
회사채 | - | 1,000,000,000 | ||
초과청구공사 | 126,021,106,810 | 89,318,398,466 | ||
충당부채 | 57,709,338,061 | 13,815,406,718 | ||
리스부채 | 13,359,728,732 | 14,350,280,375 | ||
기타금융부채 | 367,733,079,817 | 284,287,576,488 | ||
기타유동부채 | 6,981,723,340 | 4,839,522,477 | ||
당기법인세부채 | - | - | ||
Ⅱ.비유동부채 | 230,102,014,537 | 71,310,791,516 | ||
장기차입금 | 174,200,000,000 | 4,200,000,000 | ||
리스부채 | 25,094,250,251 | 41,470,517,120 | ||
충당부채 | 20,227,712,619 | 17,829,901,995 | ||
기타금융부채 | 9,331,292,586 | 6,823,285,481 | ||
기타비유동부채 | 1,248,759,081 | 987,086,920 | ||
부 채 총 계 | 1,141,756,840,230 | 751,891,779,268 | ||
자 본 | ||||
Ⅰ.자본금 | 20,000,000,000 | 20,000,000,000 | ||
Ⅱ.신종자본증권 | 29,895,510,000 | 29,895,510,000 | ||
Ⅲ.이익잉여금 | (16,168,270,475) | 150,351,117,550 | ||
Ⅳ.기타자본항목 | 83,342,976,988 | 83,472,547,059 | ||
자 본 총 계 | 117,070,216,513 | 283,719,174,609 | ||
부채와 자본총계 | 1,258,827,056,743 | 1,035,610,953,877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3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33 기 | 제 32 기 |
---|---|---|
Ⅰ.매출액 | 1,502,628,133,685 | 1,432,384,948,018 |
Ⅱ.매출원가 | 1,615,513,355,385 | 1,360,947,969,802 |
Ⅲ.매출총이익(손실) | (112,885,221,700) | 71,436,978,216 |
판매비와관리비 | 74,895,879,473 | 83,479,217,951 |
Ⅳ.영업손실 | (187,781,101,173) | (12,042,239,735) |
금융수익 | 6,479,330,570 | 7,187,114,660 |
금융원가 | 19,828,002,277 | 5,326,181,225 |
기타수익 | 3,405,117,405 | 3,275,018,992 |
기타비용 | 118,853,654 | 7,162,911,971 |
지분법손실 | 2,718,087,526 | 3,645,187,741 |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200,561,596,655) | (17,714,387,020) |
법인세수익 | (42,171,321,613) | (3,495,006,570) |
Ⅵ.당기순손실 | (158,390,275,042) | (14,219,380,450) |
Ⅶ.기타포괄손익 | (4,638,683,054) | 86,915,456,787 |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 |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638,683,054) | 2,614,970,37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163,805,400) | 10,920,360 |
법인세효과 | 34,235,329 | (2,293,276) |
법인세효과 차감후금액 | (129,570,071) | 8,627,08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5,684,345,510) | 3,387,752,805 |
법인세효과 | 1,175,232,527 | (781,409,511) |
법인세효과 차감후금액 | (4,509,112,983) | 2,606,343,294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106,709,476,467 |
법인세효과 | - | (22,408,990,058) |
법인세효과 차감후금액 | - | 84,300,486,409 |
Ⅷ.총포괄손익 | (163,028,958,096) | 72,696,076,337 |
Ⅸ.주당손익 | ||
1. 기본주당손실 | (39,598) | (3,555) |
2. 희석주당손실 | (39,598) | (3,555) |
자 본 변 동 표 |
제 3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총 계 |
---|---|---|---|---|---|
2022.1.1(전기초) | 20,000,000,000 | 39,860,270,000 | 167,113,884,706 | (836,566,434) | 226,137,588,272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14,219,380,450) | - | (14,219,380,45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606,343,294 | - | 2,606,343,2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8,627,084 | 8,627,084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 - | 84,300,486,409 | 84,300,486,409 |
총포괄손익 | - | - | (11,613,037,156) | 84,309,113,493 | 72,696,076,337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신종자본증권 이자 | - | - | (1,610,000,000) | - | (1,610,000,000) |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39,860,270,000) | (139,730,000) | - | (40,000,000,000)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29,895,510,000 | - | - | 29,895,510,000 |
현금배당 | - | - | (3,400,000,000) | - | (3,400,000,000)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합계 | - | (9,964,760,000) | (5,149,730,000) | - | (15,114,490,000) |
2022.12.31(전기말) | 20,000,000,000 | 29,895,510,000 | 150,351,117,550 | 83,472,547,059 | 283,719,174,609 |
2023.1.1(당기초) | 20,000,000,000 | 29,895,510,000 | 150,351,117,550 | 83,472,547,059 | 283,719,174,609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158,390,275,042) | - | (158,390,275,042)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4,509,112,983) | - | (4,509,112,98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129,570,071) | (129,570,071) |
총포괄손익 | - | - | (162,899,388,025) | (129,570,071) | (163,028,958,096)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신종자본증권 이자 | - | - | (1,620,000,000) | - | (1,620,000,000) |
현금배당 | - | - | (2,000,000,000) | - | (2,000,000,000)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합계 | - | - | (3,620,000,000) | - | (3,620,000,000) |
2023.12.31(당기말) | 20,000,000,000 | 29,895,510,000 | (16,168,270,475) | 83,342,976,988 | 117,070,216,513 |
현 금 흐 름 표 |
제 3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33 기 | 제 32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4,501,127,580) | (17,815,307,615) | ||
1.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59,893,242,019) | (16,613,732,151) | ||
2.이자의 수취 | 3,689,218,498 | 1,038,635,458 | ||
3.이자의 지급 | (20,024,426,869) | (1,694,618,698) | ||
4.배당금의 수취 | 1,323,161,920 | 5,051,331,561 | ||
5.법인세 납부액 | 404,160,890 | (5,596,923,785)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063,649,644) | (25,129,532,704)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 | (1,4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0,100,000,000 | -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 | 500,000 | ||
보증금의 증가 | (5,790,393,357) | (13,801,628,780) | ||
보증금의 감소 | 9,103,176,986 | 7,512,019,660 | ||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취득 | (300,000,000) | (4,321,435,000) | ||
공정가치평가금융자산의 감소 | 1,500,000,000 | 3,609,671,246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4,000,000,000) |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294,328,480 | 2,000,000,000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0,065,434,836) | -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1,234,127,102 | - | ||
유형자산의 취득 | (22,766,454,019) | (18,754,826,490) | ||
유형자산의 처분 | - | 26,166,660 | ||
무형자산의 취득 | (12,000,000) | - | ||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4,300,000,000) | - | ||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460,000,000 | - |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4,521,000,000) | -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74,333,386,015 | 26,498,469,455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210,026,881,633 | 176,0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91,526,881,633) | (126,0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 4,200,000,000 | ||
회사채의 발행 | 170,000,000,000 | 1,000,000,000 | ||
회사채의 상환 | (1,000,000,000) | (1,000,000,000) | ||
리스부채의 지급 | (13,946,869,095) | (17,587,616,755) | ||
입회금의 증가 | 13,100,000,000 | 19,800,000,000 | ||
입회금의 감소 | (8,700,000,000) | (15,400,000,000)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600,000,000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29,895,510,000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 (40,000,000,000)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 (1,620,000,000) | (1,610,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1,999,744,890) | (3,399,423,790)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71,768,608,791 | (16,446,370,864) | ||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4,243,969,323 | 70,690,340,187 | ||
Ⅵ.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26,012,578,114 | 54,243,969,323 |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
제 3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단위: 원) |
구 분 | 제 33 기 | 제 32 기 | ||
---|---|---|---|---|
Ⅰ. 미처리결손금 | 162,616,272,875 | 5,896,884,850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잉여금) | (1,903,115,150) | (7,465,882,306)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509,112,983 | (2,606,343,294) | ||
신종자본증권 이자 | 1,620,000,000 | 1,610,000,000 | ||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139,730,000 | ||
당기순손실 | 158,390,275,042 | 14,219,380,450 | ||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141,000,000,000) | (10,000,000,000) | ||
합 계 | 21,616,272,875 | (4,103,115,150)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 | (2,200,000,000) | ||
법정적립금 | - | (200,000,000) | ||
임의적립금 | - | - | ||
현금배당 - 보통주 주당배당금(률) : 당기 - 전기 500원(10%) | - | (2,000,000,000) | ||
Ⅳ.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잉여금) | 21,616,272,875 | (1,903,115,150) |
상기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관련하여 당기 처분 예정일은 2024년 3월 26일이며, 전기 처분 확정일은 2023년 3월 23일입니다.
주석
제 3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3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1. 일반사항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91년 3월 20일에 설립되어 유통상업시설의 건축 및 관련 토목ㆍ시공ㆍ감리업과 골프장 운영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 여주시에 자유, 트리니티 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식은 1999년 6월 23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02년 6월 17일자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20,000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주식단위: 주) |
주 주 | 주 식 수 | 지 분 율 (%) |
---|---|---|
㈜이마트 | 1,707,907 | 42.70 |
기타 | 2,292,093 | 57.30 |
합 계 | 4,000,0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채무 및 지분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석의 경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무제표는 전기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당사는 회계정책의 소급적용, 재무제표 항목의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있는 경우 전기초 재무상태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6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2. 준수사실의 기재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3. 수익인식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당사의 구체적인 회계정책 내용은 주석 2-24를 참조 바랍니다.
(2) 이자수익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
당사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임대수익
당사는 투자부동산 등의 운용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기타의 수익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당기 중 당사가 외화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손익은 없습니다.
2-5.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6.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원재료 및 저장품은 선입선출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7. 종속기업,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지배기업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 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손익에 대한 당사의 지분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으로 표시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당사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상 및 환입은 손익계산서의 '지분법손익'에 표시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당사의 지분 해당분은 손익계산서 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당사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당사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간 거래 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당사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당사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당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지분법손익'의 계정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상품
(1) 금융자산
1) 최초 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특성과 금융자산을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사업모형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3)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주요 금융자산은 현금과 장ㆍ단기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미수금, 비시장성 금융상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후속측정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은 그 분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손상 또는 환입 등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 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5) 제거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ㆍ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ㆍ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당해 현금흐름을 제3자에게 중요한 지체없이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였으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며 해당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된 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 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 관여의 정도는 해당 자산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수 있는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는 관련 부채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된 자산 및 관련 부채는 당사가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조건인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신용손실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신용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당사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상황에서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때 제거됩니다.
(3) 금융부채
1) 최초 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채무와 기타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절차에 따라 발생하는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일에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따라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당사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그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를 금융부채로 최초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후 금융보증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의무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추정치와 최초 인식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이전 받은 유형자산은 최초 측정 시 통제를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건축물은 30~50년, 구축물은 15~25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및 기계장치는 4~6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10.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검토하여 비용항목의 경우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소프트웨어 등: 4년)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3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2.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당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ㆍ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날)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리스부채의 재측정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에는 리스부채 인식금액,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액이 포함되며,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선급금이나 인센티브는 가감합니다. 당사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면, 사용권자산은 추정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더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당사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ㆍ 리스부채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에는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제외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당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합니다. 또한 당사는 리스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리스 기간의 변경 또는 기초자산 매수선택권 평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 합니다.
ㆍ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
당사는 기계장치 및 장비 등의 단기리스(예, 리스 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이 없는 리스)에 대해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가치가 낮은사무용 장비에 대해 소액자산리스로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ㆍ 연장선택권이 있는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당사는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에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과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상황이 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선택권의 행사가능성(또는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면(예를 들어, 사업 전략의 변경), 당사는 리스 기간을 재평가 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당사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13.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차입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4.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법적 요구에 따라 용역제공 이후 일정기간 건축물 등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고객에 제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인식되며,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측정합니다. 하자보수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조정됩니다.
당사가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을 계약에서 존재하는 최소 순원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당사는 충당부채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당기부터 별도의 충당부채 계정을 재무상태표 상 공시하였습니다.
2-17.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1)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2)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 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 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18.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9.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 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 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0. 유동성/비유동성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1.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 |
수준 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 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22. 매각예정(또는 주주에 대한 분배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계획의 일부이다.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당사는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3.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유통상업시설 등의 건축ㆍ토목ㆍ시공ㆍ감리업과 골프장 운영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골프장 식음료 운영에 대한 특정 거래를 제외한 모든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관련 골프장 식음료 운영에 대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본인으로서의 거래로 결론 내렸습니다.
건설부문의 도급공사매출과 관련하여 당사는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며,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때에는 누적원가투입법을 사용하며,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레저부문의 매출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1) 계약의 식별
당사는 동일한 고객에게 건설계약에 따라 다수의 건설용역 또는 주 건설용역과 함께 부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①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협상하거나, ② 한 계약에서 지급하는 대가(금액)는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지거나, ③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또는 각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일부)이 단일 수행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같은 고객(또는 그 고객의 특수관계자)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여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시행사업, 개발사업 등에서 고객에게 건설용역과 분양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당사는 건설용역과 분양관련 용역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각각 식별하여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건설용역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수익은 회수가능성이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며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게 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당기말 현재 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3) 자체분양공사
당사의 자체분양사업의 분양수익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17-I-KQA01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만 통제가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부동산이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동일한 자체분양사업 내에서 개별 계약별로 수익인식 기준이 다른 경우, 총계약수익은 실제 분양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계약원가와 발생계약원가는 분양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있습니다. 동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4) 변동대가
당사는 공공도급사업 등 일부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 할 경우 지체상금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법률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일부 시행사업의 고객에게 사업정산 시 사업시행이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댓값 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별로 일관된 방법에 따라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5)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당사는 개발사업, 자체분양사업 등의 고객에게 이주비를 지원하거나, 무이자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6) 유의적인 금융요소
당사는 공공도급사업 등의 고객으로부터 건설용역 제공 전 선수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 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선수금을 수취하는 등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고려합니다.
(7)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당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각 수행의무의 성격에 따라 시장평가조정접근법, 예상원가이윤가산법 및 잔여접근법을 사용합니다.
(8) 계약체결원가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전 수주비 등을 기타유동자산의 선급공사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9) 수취채권과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2) 수취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당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별도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25.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6.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ㆍ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기업이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기업이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ㆍ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 및 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ㆍ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750백만 유로 미만으로 필라2 모범규칙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1.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투자 -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3-2. 회계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총계약원가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원가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측정하지만, 건설계약의 성격에 따라 수행 업무의 성격, 지리적 영향,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원가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추정계약원가의 유의적 변동에 대해 추정 가능한 시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3)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을통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율,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되며, 당사는 모든 가정을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안에서 미사용 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당사의 경영자는 향후 세금전략과 세무이익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는 이연법인세자산 43,830,100천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충당부채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하자보수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미래 발생사건에 대한 과거 경험과 예측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미래 발생사건은 과거 경험과 예측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래 발생사건을 근거로 한 추정치는 경우에 따라서 실제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참조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 략) 38. 수족관 운영관리업 39. 공연장, 전시장 운영관리업 40.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 략) 38. 수족관 운영관리업 39. 공연장, 전시장 운영관리업 40.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업 41.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 판매, 서비스업 42. 방송·음향 및 영상장비 제조, 판매, 서비스업 43.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정보통신공사 수주 등 시공참여 계획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 |
제13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 략>
⑥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8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신주배정 방식을 준용한다. | 제13조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 략>
⑥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8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신주배정 방식을 준용한다. | 사채발행 관련하여 대응을 위한 규정 신설 |
제 40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2조 1항에 의하여 정해진 날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 40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부 칙
< 신 설 > | 부 칙 ① 본 정관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4. 03. 26. 개정 (제2조, 제13조, 제13조의2,제40조) |
|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두영 | 1965.10.06 | 사내이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김낙호 | 1970.03.04 | 사내이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김문경 | 1964.04.28 | 사내이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유재철 | 1966.06.06 |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희관 | 1963.11.17 |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두영 | 現 신세계건설 대표이사 | 2011.12 ~ 2012.10 | 신세계건설㈜ T프로젝트담당 상무보 | - |
2012.10 ~ 2013.12 | 신세계건설㈜ 영업2담당 상무 | |||
2013.12 ~ 2016.12 | 신세계건설㈜ 공사담당 상무 | |||
2016.12 ~ 2017.12 | 신세계건설㈜ 공사총괄 상무 | |||
2017.12 ~ 2022.10 | 신세계건설㈜ 영업본부장 부사장 | |||
2022.10 ~ | 現 신세계건설㈜ 대표이사 | |||
김낙호 | 現 신세계건설 지원본부장 | 2015.03 ~ 2017.11 | 전략실 관리팀장(상무보) | - |
2017.12 ~ 2020.05 | 전략실 경영진단팀장(상무) | |||
2020.06 ~ 2020.10 | ㈜SSG.COM 지원담당 상무 | |||
2020.10 ~ 2021.02 | ㈜SSG.COM 관리담당 상무 | |||
2021.02 ~ 2021.12 | ㈜SSG.COM 지원본부장 상무 | |||
2021.12 ~ 2022.10 | ㈜이마트에브리데이 지원본부장 상무 | |||
2022.10 ~ 2023.09 | ㈜SCK COMPANY 지원본부장 전무 | |||
2023.09 ~ | 現 신세계건설㈜ 지원본부장 전무 | |||
김문경 | 現 신세계건설 공사본부장 | 2018.12 ~ 2019. 10 | 신세계건설㈜ CE담당 상무 | - |
2019.10 ~ 2020.10 | 신세계건설㈜ 공사담당 상무 | |||
2020.10 ~ 2021.10 | 신세계건설㈜ QSE담당 상무 | |||
2021.10 ~ 2023.05 | 신세계건설㈜ 공사본부장 전무 | |||
2023.05 ~ 2023.09 | 신세계건설㈜ 기술본부장 전무 | |||
2023.09 ~ | 現 신세계건설㈜ 공사본부장 전무 | |||
유재철 | 現 법무법인 조세관세그룹 고문 | 2014.12 ~ 2015.12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 - |
2015.12 ~ 2017.07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 |||
2017.07 ~ 2018.12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
2018.12 ~ 2019.12 | 중부지방국세청장 | |||
2023.01 ~ | 現 법무법인 광장 조세관세그룹 고문 | |||
2023.03 ~ | 現 ㈜현대리바트 사외이사 | |||
김희관 | 現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10.07 ~ 2011.08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 |
2011.08 ~ 2012.07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
2012.07 ~ 2013.04 | 의정부지방검찰청 지검장 | |||
2013.04 ~ 2013.12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
2013.12 ~ 2015.02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 |||
2015.02 ~ 2015.12 |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
2015.12 ~ 2017.07 | 법무연수원 원장 | |||
2017.09 ~ 2022.12 | 김희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2020.04 ~ 2023.02 | KT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 | |||
2022.03 ~ | 現 한솔제지 사외이사 | |||
2022.03 ~ | 現 신세계건설㈜ 사외이사 | |||
2022.12 ~ | 現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해당사항 없음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정두영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김낙호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김문경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유재철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김희관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유재철 사외이사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유재철]은[신세계건설㈜]의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전문성과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 및 행정학 석사, 미시간주립대 금융학 석사를 졸업하였으며, 부산지방 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비롯하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까지 두루 역임을 한 재무 전무가로서 관련 분야에 뛰어난 역량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을 갖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신세계건설㈜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재무적인 전문성을 인정 받아 추천 받은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재무 전문지식을 통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회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주주뿐 아니라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 종업원, 고객,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겠습니다. [의무] ○ 본 후보자는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정확하게 사안의 성격을 확인하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이사회에 참석할 때에는 의안에 관해 필요한 재무적 정보를 충분히 지득하고 그 의안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에 임하겠습니다. ○ 주주, 종업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회사 내/외부의 다양한 정보원(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하되, 항상 주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여 회사업무를 결정하겠습니다. [윤리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특히 회사의 사업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 회사에 인사청탁을 하거나 기타 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회사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
[김희관 사외이사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김희관]은 [신세계건설㈜]의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전문성과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 학사, 하버드대 밥학 석사를 졸업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 원장까지 두루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서 뛰어난 역량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신세계건설㈜의 기업가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법률적인 전문성을 인정 받아 추천 받은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 전문지식을 통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회사의 발전을 회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주주뿐 아니라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 종업원, 고객,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무] ○ 본 후보자는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특히 이사회에 참석할 때에는 의안에 관해 필요한 법률적 정보를 충분히 지득하고 그 의안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의사결정에 임하겠습니다. ○ 주주, 종업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회사 내/외부의 다양한 정보원(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하되, 항상 주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여 회사업무를 결정하고자 하겠습니다. [윤리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업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 회사에 인사청탁을 하거나 기타 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회사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정두영 사내이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건설 분야에 오랜 근무경험과 관련 지식 등에 근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사총괄 및 영업본부장으로서 현장운영 및 영업관리총괄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
[김낙호 사내이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신세계그룹에 30년 가까운 근속기간 동안 그룹 전반적인 경영관리 총괄업무 및 경영진단업무를 비롯하여 유통, IT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 지원본부장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큰 역량을 갖고 있음으로 회사발전을 비롯한 회사역량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김문경 사내이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건설 분야에 30년 이상의 근무경험과 관련 지식 등에 근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원 중 일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적극 참여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음. 또한 공사본부장, 기술본부장, QSE담당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 원가절감 및 기술력 향상,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었기에 사내이사로 선임 시 회사 역량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함. |
[유재철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30여년 간 조세분야에 몸 담은 재무전문가이며, 다년 간의 공직생활 및 법무법인 조세관세그룹 고문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임기기간 동안 당사 사업방향 검토 시 회사 발전과 더불어 경영진이 적법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재선임하고자 추천함. |
[김희관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30년 이상을 법조계에 몸 담은 법률전문가로서, 사외이사로서 임기기간 동안 회사의 사업방향을 검토 시 법률 전문지식을 통한 적법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 회사가 발전함에만 치우치지 않고 준법과 발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끌어가도록 수행하였음으로 판단되어 재선임하고자 추천함. |
확인서
사내이사확인서1(정두영) |
사내이사확인서2(김낙호) |
사내이사확인서3(김문경) |
사외이사확인서4(유재철) |
사외이사확인서5(김희관) |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유재철 | 1966.06.06 |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희관 | 1963.11.17 |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유재철 | 現 법무법인 조세관세그룹 고문 | 2014.12 ~ 2015.12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 - |
2015.12 ~ 2017.07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 |||
2017.07 ~ 2018.12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
2018.12 ~ 2019.12 | 중부지방국세청장 | |||
2023.01 ~ | 現 법무법인 광장 조세관세그룹 고문 | |||
2023.03 ~ | 現 ㈜현대리바트 사외이사 | |||
김희관 | 現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10.07 ~ 2011.08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 |
2011.08 ~ 2012.07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
2012.07 ~ 2013.04 | 의정부지방검찰청 지검장 | |||
2013.04 ~ 2013.12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
2013.12 ~ 2015.02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 |||
2015.02 ~ 2015.12 |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
2015.12 ~ 2017.07 | 법무연수원 원장 | |||
2017.09 ~ 2022.12 | 김희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2020.04 ~ 2023.02 | KT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 | |||
2022.03 ~ | 現 한솔제지 사외이사 | |||
2022.03 ~ | 現 신세계건설㈜ 사외이사 | |||
2022.12 ~ | 現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유재철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김희관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유재철 감사위원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30여년 간 조세분야에 몸 담은 재무전문가이며, 감사위원 임기기간 동안 조세/재무 전문가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하여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경영진이 적법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재선임하고자 추천함. |
[김희관 감사위원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30년 이상을 법조계에 몸 담은 법률전문가로서, 감사위원 임기기간 동안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통한 적법하고 윤리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주주를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감사위원으로서 그 자격과 능력을 입증하였기에 판단되어 재선임하고자 추천함. |
확인서
감사위원확인서1(유재철) |
감사위원확인서2(김희관) |
제 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책정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300 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799 백만원 |
최고한도액 | 4,600 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모든 이사의 퇴직 시 퇴직금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7006270